• 최종편집 2024-08-15(토)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2심, "기지촌 위안부들의 인간적 존엄성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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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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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동 관광특구s.jpg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 대명5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건강진단)
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
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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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
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캠프케이시 장병_02.jpg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
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장병_01.jpg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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