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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한영산업 손해배상에 군민혈세 17억여원 낭비했다

연천군 담당자 실수, 적합통보 후 1년 지나서 ㈜한영산업에 사업계획 재작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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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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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군민께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연천군은 최근 ㈜한영산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지난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본지는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민사소송했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과 사건번호 2018나203940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9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연천군은 ㈜한영산업에게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 소송총비용 중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천군에 정보공개 청구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연천군은 지난 7월 30일 공탁금 13억3977만여원을 송금했다.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과 소송총비용 20%인 1억6721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단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은 추경예산 확보후 11월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비용으로 1억5760만여원을 지급했고 향후 지급할 변호사비용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주)한영산업 손해배상건으로 연천군이 부담하는 군민혈세는 총 16억8804만여원에 이른다.  

     

표-연천군-한영산업 손해배상 현황-20191009001_cr.png

[표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부담금 현황]

 

판결문에서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 기초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1월 ㈜한영산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고, 연천군은 2014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한영산업에 적합통보를 했다. ㈜한영산업은 2013년 12월 토지매입 대금을 완불했고 2014년 1월 폐기물 건조시설 등 제작·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에 공장과 사무실이 건축되고, 공장에는 폐기물건조시설, 연소로 등 설치공사 대부분 완료됐다. 

 

연천군 담당자 실수, 적합통보 후 거의 1년 지나서야 ㈜한영산업에 사업계획 재작성 요청

2014년 11월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발암물질이 발생해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우려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연천군은 폐기물수분 제거하는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없어 수질오염과 무관하며,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연천군 담당자는 2014년 11월 하순경에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그 방법에 위반되어 폐기물재활용사업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5년 1월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한영산업에 통지했으나 ㈜한영산업은 이미 설치한 건조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에 연천군 적합통보를 이미 받고 폐기물 시설 등을 설치완료했으니 2014년 2월 적합통보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허가 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자 연천군은 2015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업 적합통보 취소를 ㈜한영산업에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겠다면서 의욕을 갖고 ㈜한영산업은 연천에서 창업했다. 연천군과 원활하게 협의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설비까지 다 갖췄으나 연천군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바람에 ㈜한영산업은 기투자했던 시설로 사업허가 나지 않자 결국 부도가 나면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한영산업이 연천군을 상대로 100억원과 이자금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이유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에서 ㈜한영산업이 사업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연천군은 ㈜한영산업에 대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업이 망하는데 결정적 요인을 어떻게 제공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만 한다. 또 연천군은 2015년 1월 사업계획서 재작성을 요청한 때부터 2019년 9월인 지금까지 4년 9개월이 되도록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패소했고 결국 연천군민 혈세 17억여원을 낭비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연천군 허가를 받고 연천에서 사업하려고 하겠는가? 연천소재 기업을 망가뜨리고 연천군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면,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있을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성공을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름길이며, 진정 연천군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연천군-군정방침.JPG
[연천군 군정방침. 사진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군, 연천군민 앞에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부합여부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연천군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일으킨 연천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역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천군은 연천군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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