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천 구읍리 고려 석조보살입상, 방치할 것인가?
천년을 지켜온 거대 고려 석조보살입상, 누구나 볼 수 있어야..
6.25전쟁 직후에도 보호시설없이 논두렁에 서 있던 미륵입상, 어떻게 개인 소유로 되었을까?
관계기관, 지정문화재 등록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포천 군내면 구읍리에 높이 4.4m 고려 석조보살입상이 있다. 불교미술 전문가인 단국대 사학과 초빙교수 정성권박사는
"고려시대 10세기 말기나 11세기 초로 제작연대를 추정한다"고 진단했다. 석조보살 입상이 위치한 주소는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01-1이며, 도로명 주소는 군내면 포천로 1444이다. 현재 포천시 향토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건물 내부가 굳게 닫혀 일반인은 볼 수 없다.
1986년 포천시 향토유적 제6호로 지정, 현재 내부출입 막아 일반인이 볼 수 없어..
본지는 1986년 6월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세부내용과 지정 결정과정 관련자료를 포천시에 요청한 결과, 당시 경기도 향토유적지정현황(1986년 6월 현재)을 입수했다. 그 당시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인인 것을 확인했다. 천 년전 만들어진 4.4m 거대 석조보살입상이 구읍천 가까이에 있어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접해 왔을 석조보살입상이 개인소유라는 것에 강한 의문이 든다. 이 거대한 크기의 입상은 천년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고, 그동안 이 거대한 석조보살입상은 미륵보살로 불려왔던 공공의 자산이었고 소중한 지역문화유산이었을 것이다.
6.25전쟁 직후에도 보호시설없이 논두렁에 서 있던 미륵입상, 어떻게 개인 소유로 되었을까?
지역주민 남 모(80. 포천시)씨에 의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1958년인가 1959년에 이 자리에 보호시설이 처음 지어졌다. 그 이전에 아무런 보호시설없이 미륵이 논두렁에 서 있었다. 주민들은 비바람을 막아 보호하려고 포천시 허락을 받아 간이 보호막을 지었고 건립비용은 포천 독지가가 출연했다. 그 후 4, 5차례 증축하면서 지금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며 쉽게 볼 수 있는 미륵보살이었던 것이다.
그후 1986년 개인이 포천시 향토유적 소유자 및 관리자로 등록하여 지정되었다. 최근 외부에 공개조차 안 되면서 일반인이 석조보살입상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포천시 향토문화재 제6호 거대 석조보살입상 관리자가 개인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고려시대 거대 석조보살입상 소유자가 어떻게 개인일 수 있는가"하는 합리적인 질문을 누구든지 던질 수 있다. 제6호 포천시 향토유적 소유자 및 관리자로 등록한 지 어언 33년이 흘렀다. 현재의 석조보살입상 소유자 및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해당 기관인 포천시가 발벗고 나서서 확인해야 하겠다.
현재 용화사를 관리하고 있는 윤모씨는 "미륵보살이 건물 안에 갇혀 있어 무척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와서 쉽게 친견할 수 있게 미륵보살을 개방하고 이 일대를 문화특구로 정비했으면 좋겠다. 개인 돈이라도 있다면 내가 나서서 그렇게 만들고 싶을 정도다. 포천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너무 무관심하고 지역주민들 역시 여기에 미륵보살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석조보살입상이 위치한 해당 토지는 1,076㎡이며, 토지 소유주는 1977년 소유권을 이전 받아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용화사 간판을 부착한 건물용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내부출입을 막아 일반인이 석조보살입상을 친견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 건물이 전통사찰인지, 기도원인지 아니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구읍천과 불과 20여미터 거리에 있어 홍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포천시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신청 결과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다.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라서 건축물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 이 건물의 건축허가여부와 향후 실행계획을 포천시에 정보공개청구 신청했으며 현재 포천시의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관계기관, 지정문화재 등록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관계기관인 문화재청, 경기도 그리고 포천시는 고려 석조보살입상이 가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하게 하고 도지정문화재 등록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천시는 현재의 석조보살입상 소유자 및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소유 및 관리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겠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와 협의해 포천시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재청장, 경기도지사, 포천시장이 앞장서 고려 문화유산인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보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없이 시급한 일이다. 물론 전문학예사를 확보하는 등 포천시장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불교미술 전문가 정성권박사는 “반월산성과 궁예미륵불 그리고 구읍리 석조보살입상, 포천향교를 하나로 묶어 삼국시대-후삼국-고려시대-조선시대을 잇는 ‘포천역사문화벨트’로 만들고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도 철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궁예 태봉국 도성과 연계해 DMZ와 포천, 철원, 금강산까지 포함한다면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단지로 통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포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등 정리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에 의하면 종교집회장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기도원, 사당이 포함되며,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전통사찰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사찰지정 신청서를 재산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건축행위 제한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5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등)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 시행일 2019년 12월 25일
2018년 12월 24일 신설된 제70조 3항과 4항
3항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4항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