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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책임지는 공직자 없는 연천행정

단체장은 강력한 책임물어 구상권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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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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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어느새 30년이 되어온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나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연천군도 이에 발맞춰  민선3기부터 중앙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각종 사업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고대산평화체험특구, 로하스파크조성, 역사체험마을조성  등이다. 그러나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부지 조성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에 있는 사업이 한두개가 아니다.  

특히 200여억원의 연천군 예산이 투입된 로하스파크조성사업은 수입은 없고 관리비만 발생되고 있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이번  민선7기가 출범하며 대대적인 손질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문제가 이러한데도 사업을 시행한 전임 군수는  지인들이 이를 힐난하면 "땅은 남지않았느냐?"고 대꾸하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도 공직자들이 내  일처럼 애정을가져야 성공 할수 있다고 본다.

이런 사업과는 달리 개인사업에 관한 인.허가시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해  연천군이 배상을 해야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누구도 책임을 지려는 공직자가없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군남면  남계리에 한영산업이 폐기물소각처리시설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득한 후 시설 완료후 가동하려 했으나 마을주민들의 반대의 이유를 들어 연천군이  허가 취소를 하자 한영산업 측은 연천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1,2심의 판결로 보면 연천군에서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자 당시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명퇴를 하고 자신 명의의 재산을 모두 타인의 명의로 변경 후  구상권 청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역언론인 연천신문에서 관련사항을 취재 차 최초 결재자인 당시 환경보호과 B팀장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자신은 할말이 없고 아는바도 없다"고 냉정히 거절을 했다.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허가 주체인 팀장이 아는바도 없고  할말이 없다면 사업자는 유령에게 사업 신청을 했는지 팀장의 오만함이 보여졌다. 잘못을 하고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뱃심이 오늘의 연천  공직자상인가?

만일 향후 대법원의 판결이 연천군의 과실로 인정될 경우 소중한 군민의 혈세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해 잘못된 행정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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