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목)

[칼럼]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행정기관과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 가능할까? 막강한 단체장의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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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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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석 우>

 

시•군의회의 인사권 확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분리형 기관구성체제 하에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책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의회의 견제기능을 신장시키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 사무기구의 확충과 자율성을 개선해야만 한다.  시장•군수가 시•군 의회의 사무기구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지방행정의 내용이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가 증가하는 만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증대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촛불혁명의 주권의식은 “지방분권형개헌이 시대정신”이라는  표출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확대의 기본방향을 충원구조의 변화를 통한 자율성 확보, 정책보좌기능의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그리고 인사운영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 신장에 두고, 그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의회-시정부의 기관분리를 취하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서 양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우수한 사무직원의 확보와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은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라고 하겠다.

셋째, 인사교류 등을 포함한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의회 사무직원에게 있어서도  승진과 인사교류는 매우 중요한 자기개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의회근무를 선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능력발전과 동기부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의회직렬의 신설에 의한 완전 독립안
시•군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기구의 모든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며, 일반직에서 임명하지 않고 의회의 별도 직렬을 신설하여 충원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의회직렬이  일반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주민의 입장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보좌한다는 투철한 직업의식과 봉사정신을 보유함으로써 의회의 자주성 확보에  노력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반면에 의회직 신설방안은 인사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인사범위가 협소한데 따른 문제점이 예상된다.  보완방안으로써 인사행정의 범위를 경기도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완전 독립안의 협소한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제안되는 방안으로써 인사운영의 풀을 넓히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일부 독립안
사무기구의  직무성격에 따라 인사권을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즉 의회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인사권을 확보하도록 한다. 직무의  성격상 우선 대상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는 의회 전속적인 성질의 업무를 지원하는 순으로 결정하는 것이 자율성을 제고하는 효과면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의회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과장과 조례입법안을 다루는 전문위원이 인사권 독립의 일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의사진행의 보조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며, 일반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 다음 대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인사권의 독립대상이 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현행대로 단체장이 갖고 집행기관 공무원과 인사교류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의회의 인사관련 위원회 참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회가  갖도록 하며,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직업공무원제의 실적주의 적용을 받는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공평하고 합리적인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상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촛불민주주의에 희망을 걸며..
사무기구의 조직구성을 고려해 볼 때, 일반행정관리업무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의  조직구조를 “전문적인 의정지원 인력”의 확충으로 균형을 잡아 줄 필요성이 요청된다. 특히 조례입법 등 전문적인 의정지원활동을 위하여 전문위원실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위원의 수를 늘리는 문제를 포함하여 전문위원을 보조할 지원인력도 확충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하여 대학생  인턴쉽제도의 도입 등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시•군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수당을 사용하여 스스로의  자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군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현실화하는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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