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추정
박대수 국회의원,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환경부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은통산업단지,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바람직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단지 조성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경기도민일보 ‘연천 은통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없어’ 보도에 이어서, 뉴스매거진21은 8월 27일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이란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로부터 분석자료를 입수해, 사업장폐기물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산정방식별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고 박대수 의원이 언급했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인데, 환경부는 해당 산단에서 연간 실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사례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이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은통산단의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 주변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