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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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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청사전경s.jpg

포천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액 면제하였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오는 30일부터 최초 2시간 면제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주차요금 전액무료 방침은 장기주차에 따른 주차장 회전율 저하라는 결과를 수반하기에 주민불편이 오히려 가중된다는 포천도시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주소지를 포천에 두고 있는 포천시민은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면  2시간의 공영주차장요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공부서 :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최형만 031)53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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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공영주차장 요금 2시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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