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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올해 물이용부담금 인하...2월 부과분부터 적용
      동두천시는 지난해 생활용수에 대한 한강 원수 사용량 감소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액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2022년 1톤당 16.13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2023년에는 5.29원으로 10.84원 인하되며, 변경 요금은 2023년 2월 부과분부터 2024년 1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상수원 물을 사용하는 동두천, 수원, 안성, 의정부 등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물 사용량에 비례해 상수도, 하수도 요금과 같이 고지되며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지난해 동두천시의 총 물이용부담금은 약 1억5천만원이였으며 변경된 부과기준액 적용시 총 5천만원으로 올해 부과될 물이용부담금 약 1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시 전체 취수량 중 한강 원수 사용 비율로 정해지고 여기에 부과율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매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된 혼합비율을 통해 산정되기 때문에 단가는 매년 달라진다.   한편, 요금이 부과되는 생활용수에 대한 한강 원수 사용량은 2021년 145만톤에서, 2022년 47만톤으로 약 98만톤이 줄어들고 요금 부과율은 9.49%에서 3.11%로 약 6.3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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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연천 은통산단 폐기물발생량 축소의혹 국정감사에서 사실확인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위치. ⓒ뉴스매거진21       연천 은통산단 폐기물발생량 축소은폐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7일 지방청 국감과 23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은 은통산업단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22배 이상 축소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승인해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청장을 질타했다. 이에 환경부장관 및 환경청장은 연천 은통산업단지의 폐기물발생량이 잘못 산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히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매립시설을 설치하든지 또는 대체매립장을 확보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최근 12월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박대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련통계를 잘못 적용해 폐기물 발생량 예측의 기초가 되는 원단위가 대폭축소 되었고 결과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과소 예측(약22배)되어 매립장설치의무를 면제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12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은통산업단지 현장 실사 후연천군청을 방문해 한강유역환경청,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대상임을 통보하고 매립장 설치를 위한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에서는 지난 10월 군청 게시판을 통해 은통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고 평가시기가 달라 은폐, 축소등 위법하다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공개적으로 전 공직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연천 주민들을 기만해 왔다. 최근까지도 연천군이 작성하고 협의해 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직적으로 감추고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어 연천군 공직자들의 현실 공감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김 모(전곡읍)씨는 "연천군은 이제라도 연천 주민들에게 사죄와 이해를 구하고 은통산업단지내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연천군의 희망이자 미래동력인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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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1
  •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위치. 네이버지도 활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대폭 축소 우려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적 조성해야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는 3번국도 경계로 우측에 연천 BIX(이하 은통산업단지)와 좌측엔 통현일반산업단지(이하 빙그레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천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2개 산업단지는 은대평야를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터전으로 바꿀 지역의 중차대한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2개 산업단지 개요를 살펴보고,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연천BIX와 빙그레산업단지 개요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운영시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약 3,880톤으로 제시했고, 빙그레산업단지는 1만2,045톤이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빙그레산업단지에 비해 3.5배 큼에도 불구하고 운영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약 1/3(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운영시 계획인구 중 산업시설용지 인구수를 보아도 은통산업단지 인구수가 2.4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재활용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고,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연간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매립시설의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의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사할 때와 운영할 때 배출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운영시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환경영향 평가를 승인하고 있다. 산업단지 운영시 배출되는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면제받고자, 기존 폐기물 산정방식 혼용사례 빈번 기존의 산정방식들,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환경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인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기존의 폐기물 산정방식들을 혼용해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2만톤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신청(대행)업체가 어떤 산정방식을 적용했냐?’에 따라서 폐기물발생량 차이가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정작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어떠한 보정이나 보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9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국내 폐기물 처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일반적인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별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필수요소가 바로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업단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혼란을 주었던 기존 산정방식들을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했다. 출처 :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뉴스매거진21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8년 6월이후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 은통산업단지에서 적용한 산정방식, 과소산정 우려로 최대한 피해야 2018년 3월 출간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통계방법으로 해결한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6월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2019년 1월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위의 1, 2, 3의 방법이 통용되었다. 첫째,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시 문제점은 제1차,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작성연도가 1996년, 2001년으로 현재 15년 이상 지난 자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차,2차,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혼용은 폐기물 원단위에 평균증가율 또는 평균값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사업장폐기물 산출방식이다. 사업부지면적이 50만㎡ 이상으로 매립시설 설치대상일 경우 이러한 산정방식을 많이 채택했다. 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가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물 발생원단위 값이 높을 경우 해당 폐기물발생원단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해 산업단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조정할 수 있었다. 셋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활용 방식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둘째 방식(제1,2,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혼용)과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보고서는 “이 방식은 모집단(사업체 수)이 다른 두 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한 것으로 이러한 두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폐기물발생량을 집계한 3만 5,467개소의 폐기물 발생량을 41만 3,849개 업체(약 11.7배)의 종사자 수로 나누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할 경우, 폐기물 발생원 단위가 지나치게 과소산정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최우선적 조치해야 연천군·경기주택도시공사·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회피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따라서 본지는 환경전문기관 분석자료를 입수해 2018년 3월 발행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활용방식으로 재산출한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했다. 다음 표는 2017년 7월 환경영향 평가 협의완료한 발생량과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적용해 산출한 발생량을 비교했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비교>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를 적용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시에 산정된 발생량 3,879톤 대비 21.98배 증가한 85,268톤으로 산출되었다. 이 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천에 조성예정인 2개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및 편집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처럼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인위적으로 낮게 산정하거나, 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하는 등 전체 폐기물발생량 축소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은통산업단지부터 환경영향평가 작성자(대행자)의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다. 나아가 3번의 산정방식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 사업체조사로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 사례조사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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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를 위한 단체장 연대회의
    지난 30일 연천군 고능리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연천군 사회단체장이 모인 연대회의가 전곡읍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연천군 산업폐기물설치반대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사)연천군새마을회와 단비가족봉사단, 연천지질공원해설사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오후 전곡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연대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하는 반대 활동에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연천군은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불허는 물론 환경부에 한탄강세계지질공원과 생태계 보전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분단의 비극으로 개발이 되지 않아 지켜진 생태·환경을 이제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지는  생태공동체만이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대회의를 통해 ㈜북서울의 양원리, 고능리 예정지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함께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활동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북서울은 지난 2018년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 일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뒤 4만9493㎡ 면적의 폐기물사업계획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수차례 서류보완을 요구한  환경청은 지난 달 해당 사업이 폐기물 관리법상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주)북서울은 해당 부지에 7년6개월에 걸쳐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등 총 104만7000여t 규모의 매립장을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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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경기도, 검게 변한 한탄강을 예전 맑은 모습으로 복원 추진
      경기도와 환경부, 한탄강 수계의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4개 지자체가 한탄강 수계 하천의 색도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조학수 양주부시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5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색도는 물의 착색 정도를 표시하는 기준으로 색도 표준액 1mℓ를 물1ℓ로 한 경우에 나타나는 색을 1도로 한다. 수도법에 의하면 수도물 색도는 5도 이하로 정해져 있다. 색도가 중요한 이유는 색도가 높은 경우 태양광선을 차단해 하천의 자정작용을 방해하여 수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탄강이 경기 북부의 제일 아름다운 강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청정수질로 거듭난다면 자원 가치는 비교할 바 없을 것”이라며 “(인근에) 구석기시대 터 같은 문화유산, 환경 유산도 있는데 수질 개선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 수도권의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열린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당시 김광철 연천군수가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군수는 “연천군은 한탄강 상류는 색도 7 정도로 양호하지만 영평천과 신천이 합류하면서 색도가 15까지 오른다”며 “인근에 위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수가 주요 원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한탄강 유역 4개 지자체가 한탄강 수계 하천의 물빛을 되살리기 위해 색도 목표기준을 정하고 한탄강을 예전의 국민관광지로 복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색도 기준(안)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서 색도기준을 고시하면, 시설 개선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4개 시·군은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와 개선, 색도 오염원 관리를 중점적으로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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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6-25
  • [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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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이슈 검색결과

  •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위치. 네이버지도 활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대폭 축소 우려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적 조성해야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는 3번국도 경계로 우측에 연천 BIX(이하 은통산업단지)와 좌측엔 통현일반산업단지(이하 빙그레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천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2개 산업단지는 은대평야를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터전으로 바꿀 지역의 중차대한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2개 산업단지 개요를 살펴보고,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연천BIX와 빙그레산업단지 개요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운영시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약 3,880톤으로 제시했고, 빙그레산업단지는 1만2,045톤이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빙그레산업단지에 비해 3.5배 큼에도 불구하고 운영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약 1/3(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운영시 계획인구 중 산업시설용지 인구수를 보아도 은통산업단지 인구수가 2.4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재활용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고,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연간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매립시설의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의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사할 때와 운영할 때 배출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운영시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환경영향 평가를 승인하고 있다. 산업단지 운영시 배출되는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면제받고자, 기존 폐기물 산정방식 혼용사례 빈번 기존의 산정방식들,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환경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인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기존의 폐기물 산정방식들을 혼용해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2만톤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신청(대행)업체가 어떤 산정방식을 적용했냐?’에 따라서 폐기물발생량 차이가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정작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어떠한 보정이나 보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9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국내 폐기물 처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일반적인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별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필수요소가 바로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업단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혼란을 주었던 기존 산정방식들을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했다. 출처 :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뉴스매거진21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8년 6월이후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 은통산업단지에서 적용한 산정방식, 과소산정 우려로 최대한 피해야 2018년 3월 출간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통계방법으로 해결한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6월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2019년 1월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위의 1, 2, 3의 방법이 통용되었다. 첫째,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시 문제점은 제1차,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작성연도가 1996년, 2001년으로 현재 15년 이상 지난 자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차,2차,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혼용은 폐기물 원단위에 평균증가율 또는 평균값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사업장폐기물 산출방식이다. 사업부지면적이 50만㎡ 이상으로 매립시설 설치대상일 경우 이러한 산정방식을 많이 채택했다. 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가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물 발생원단위 값이 높을 경우 해당 폐기물발생원단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해 산업단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조정할 수 있었다. 셋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활용 방식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둘째 방식(제1,2,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혼용)과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보고서는 “이 방식은 모집단(사업체 수)이 다른 두 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한 것으로 이러한 두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폐기물발생량을 집계한 3만 5,467개소의 폐기물 발생량을 41만 3,849개 업체(약 11.7배)의 종사자 수로 나누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할 경우, 폐기물 발생원 단위가 지나치게 과소산정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최우선적 조치해야 연천군·경기주택도시공사·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회피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따라서 본지는 환경전문기관 분석자료를 입수해 2018년 3월 발행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활용방식으로 재산출한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했다. 다음 표는 2017년 7월 환경영향 평가 협의완료한 발생량과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적용해 산출한 발생량을 비교했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비교>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를 적용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시에 산정된 발생량 3,879톤 대비 21.98배 증가한 85,268톤으로 산출되었다. 이 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천에 조성예정인 2개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및 편집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처럼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인위적으로 낮게 산정하거나, 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하는 등 전체 폐기물발생량 축소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은통산업단지부터 환경영향평가 작성자(대행자)의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다. 나아가 3번의 산정방식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 사업체조사로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 사례조사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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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이슈
    2020-01-21
  • 연천동두천닷컴 100분 토론 완료
    폐기물반대대책위,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의회 불참  연천동두천닷컴은 지난 10일 "고능리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2시부터 3시10분까지 한탄강댐 물문화관 소회의실에서 김건원 고능리양원리 마을대표, 사업장 대표자인  (주)북서울 오종택 회장 등 찬성 측 패널만 참석한 가운데 강정환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연천동두천닷컴에서는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유감스럽게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뜨거운 찬반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줄곧 반대를 외치던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석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자 측에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궁금해 하던 의혹과 강도 높은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으나 불발로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사업개요와 경과, 찬반  양측의 발제, 쟁점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 불참으로 찬성 측인 사업장 대표(주)북서울 오종택 회장의 발제와 사회자의 연천군의회  반대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고능리·양원리 주민대표와 사업자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으며 사회자가 반박질문을 하면서 공정성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반쪽 토론회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구)노스폴  골프장 사업부지 227,818㎡에 57,464㎡를 조성 할 계획이다. 매립용량은 1,221,550㎥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이며,  폐기매립연한은 7년이고, 침출수처리는 위탁처리방식이며 1일 폐기물 처리계획은 500톤이다. 지난1월 9일 (주)북서울은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3월 18일 연천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뢰서가  접수되었고 3월 22일 연천군은 1차 회의에서 ㈜북서울 사업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3월  27일 연천군 2차 회의에서 매립장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5일 매립장 사업부지에 대한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천군은 4월중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취합해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를 살펴보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자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3년내 처리시설을 확보한 후 한강유역환경청 사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이슈
    2019-05-18

오피니언 검색결과

  • [칼럼]책임질 수 있는 비판이 필요하다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대표 강정환 연천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찬반 양편으로 나누어 부딪치고  있다. 고능리·양원리 주민 90%이상 찬성했고 일부 주민과 연천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하고 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매립시설을 반대한다.” “자연보존과 지역개발이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 의견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비방하고 허위사실 발표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연천군은 3월 사업자대표와 회의를 갖고, 현장조사까지 마쳤다. 4월 5일에는 한강유역환경청이 전문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4월 중 연천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뢰서가 접수되어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취합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낼 예정이다. 이처럼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라 정작 지역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기회조차 외면하고 있다. 충분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토론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4월 10일  연천동두천닷컴 주최 100분 토론회를 준비했다. 연천사람들이 직접 모여 지역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했으나 유감스럽게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뜨거운 찬반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렵게  마련 된 토론회인데 그동안 줄곧 반대를 외치던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석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자 측에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궁금해  하던 의혹과 강도 높은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다. 반대 측인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의 불참이유는 개최 일정이 촉박하고 주최자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토론의 주제가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 한다. 덧붙여 이번 토론회를 사업자설명회로 전환할 것과 연천군민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일주일 전부터 두 차례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준비 시간이 없다며 답변을 미루다 이틀 남기고 불참을 통보했다. 도대체  무엇이 준비가 안됐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수 개월 동안 무엇을 외쳤단 말인가? 또한 언론매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듯 하다. 비록 지역인터넷신문  매체인 연천동두천닷컴이 열악하며 부족할 지라도 언론매체이다. 예컨대 KBS나 MBC 등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 요청이 오면 참석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토론 주제도 주최 측에서 나름 객관성을 가지고 고심 끝에 결정하는 것이다. 이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토론에 참석해 문제제기도 하고  반대의견도 개진하고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은 업체 설명회로 하라느니.. 주제가 어떻느니.. 연천군민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오히려 토론이 부담스러워 회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날 토론회는 사업개요와 경과, 허가절차를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렸고, 고능리·양원리 주민대표와 사업자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으며  사회자가 반박질문을 하면서 공정성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반쪽 토론회에 그치고 말았다. 반대 측은 불참함으로써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까? 불참하는 대신 참석해서 뜨겁게 토론하는 건전한 토론회를 만들었다면, 많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찬반양측의 입장, 사업자 사업계획서, 소규모환경평가서, 다양한 사례,  전문가의견, 현장방문,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률검토까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찬성이든 반대든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가 견해, 명확한 숫자와 통계, 인용, 증거, 사례, 추론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근거 없는 주장, 감정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허위사실  유포, 부하뇌동에 따른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텐데, 과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찬반양론이 대립할수록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없이 중요하다. 상대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포용력 있는 넓은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직도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번에 연천동두천닷컴이 주최한 100분 토론회는 건전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종착역은 연천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폐기물 재활용  100% 달성으로 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연천군의회, 연천군, 시민단체가 연천동두천닷컴 주최  100분 토론을 바탕으로 건강한 2차·3차 토론회를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책임 있는 토론회가 필요하다.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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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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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동두천닷컴 100분 토론 완료
    폐기물반대대책위,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의회 불참  연천동두천닷컴은 지난 10일 "고능리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2시부터 3시10분까지 한탄강댐 물문화관 소회의실에서 김건원 고능리양원리 마을대표, 사업장 대표자인  (주)북서울 오종택 회장 등 찬성 측 패널만 참석한 가운데 강정환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연천동두천닷컴에서는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유감스럽게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뜨거운 찬반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줄곧 반대를 외치던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석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자 측에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궁금해 하던 의혹과 강도 높은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으나 불발로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사업개요와 경과, 찬반  양측의 발제, 쟁점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 불참으로 찬성 측인 사업장 대표(주)북서울 오종택 회장의 발제와 사회자의 연천군의회  반대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고능리·양원리 주민대표와 사업자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으며 사회자가 반박질문을 하면서 공정성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반쪽 토론회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구)노스폴  골프장 사업부지 227,818㎡에 57,464㎡를 조성 할 계획이다. 매립용량은 1,221,550㎥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이며,  폐기매립연한은 7년이고, 침출수처리는 위탁처리방식이며 1일 폐기물 처리계획은 500톤이다. 지난1월 9일 (주)북서울은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3월 18일 연천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뢰서가  접수되었고 3월 22일 연천군은 1차 회의에서 ㈜북서울 사업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3월  27일 연천군 2차 회의에서 매립장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5일 매립장 사업부지에 대한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천군은 4월중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취합해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를 살펴보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자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3년내 처리시설을 확보한 후 한강유역환경청 사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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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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