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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15일 열린 제28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박양희, 윤재구, 박운서, 김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박영철 의원, 읍면 행정발전 및 주민 민원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예산 편성 건의     박영철 의원은 읍면 행정발전 및 주민 민원사항 신속 처리를 위한 건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박 의원은 읍면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읍면 행정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정 신뢰도와 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점을 언급하며 읍면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민원 또한 자주 접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담당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해야 하며, 만약 담당 부서에서조차 민원 처리를 위한 여유 예산이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이로 인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읍면장은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해당 읍면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싶어도,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점을 언급하며 읍면장이 주민의 시급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에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비 및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읍면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증액 검토하여 읍면장이 지역의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양희 의원, 폭우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부적절     박양희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인 주민 입안 제안된 군관리계획 입안(안) (전곡읍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건)과 관련하여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과 ‘2023년 연천군 기본계획’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발언대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지구는 기후위기로 인한 비상사태라고 말하며, 우리 연천군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1년 3월에 ‘제2차 연천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이 시행계획에 따르면 21세기 후반기 연천군의 강수량은 현재보다 약 3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경기도 평균 증가량인 30.9% 수치에 비해서도 확연히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전곡읍은 연천군 내에서도 최근 10년간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어 산사태에 의한 임도의 취약성 평가에서도 전곡읍이 0.47로 연천군 전체 평균의 0.25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말하며, 특히 우리군 내 사업 예정지는 한탄강과 1.5km 남짓 떨어져 있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연천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2030년 연천군 기본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자들은 완벽한 기술과 시공관리를 통해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연의 위력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무력한 점,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아름다운 연천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나가고 싶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재구 의원,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윤재구 의원 또한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발언대에 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연천군은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된 자연환경과 청정지역의 풍부한 농업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자연환경과 청정자원 덕분에 ‘청정연천’이라는 브랜드화를 이루어내 지역농산물과 관광 홍보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지정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된다면 이러한 깨끗한 자연환경과 농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정산업폐기물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등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폐기물 운반과 관련된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고 발생과 지속적인 소음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렇게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과 폐기물 재활용, 환경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운서 의원, 시내버스 무료 운행에 대한 방안 촉구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 운행 정책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박 의원은 연천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으나, 교통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관광객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시내버스 무료 운행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증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내버스 무료 운행을 시행하게 될 경우 장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첫째로 관광객들의 교통비 부담 감소로 인한 관광객 유입 증대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둘째로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되어 지역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주변 지역의 문화, 교육,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점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무료 운행으로 인한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이동량 증가는 자연스러운 소비 활동 증가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정책은 이미 경북 청송군에서 시행되어 그 효과를 입증한 점을 언급하였고, 청송군의 경우 전국 최초로 무료 버스 운행 사업을 시행하여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과 진천군도 각각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무료 운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음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세수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인한 지역 경제 성장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미경 부의장, 숭의전 문화재 지정 필요성 강조     김미경 부의장은 숭의전의 문화재 지정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 부의장은 숭의전은 남북을 통틀어 유일한 고려의 태묘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부의장은 숭의전은 고려왕조의 창립자 태조 왕건의 위패와 16공신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서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왕건의 고려 건국은 한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 과정과 결과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라는 역사는 역사책에 존재하기보다는 현실에 남아있는 흔적과 문화재로 다시 상기 되고 그 속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는 가치가 크다고 언급하며, 문화재청은 숭의전이 담고 있는 고려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정하고 문화재청 차원에서 숭의전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 연천군 또한 남북 유일의 고려 태묘의 현장인 숭의전의 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83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https://www.yca21.go.kr) 회의록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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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
    • 의정
    2024-02-26
  • 연천소방서, 자원순환시설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추진
      연천소방서(서장 이치복)는 최근 경기도 내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4월 말까지 관내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등의 시설을 말하며 경기북부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7건의 화재가 있었으며 인명피해 11명, 재산피해 348억원이 발생했다.   이번 대책은 관내 관련 시설 36곳을 대상으로 ▲건축물 개요 등 실태조사를 통한 화재안전 컨설팅 ▲유관기관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소방·건축·환경 등 관련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화재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현지적응훈련 등을 추진한다.   이날 연천소방서는 전곡읍에 소재한 자원순환시설 한 곳을 방문하여 소방시설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최근 화재사례 소개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폐기물시설 안전관리 안내 ▲건의사항 청취 및 화재예방 당부 등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치복 연천소방서장은 “자원순환시설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형화재로 이어지며 화재진압에 많은 소방력이 장시간 투입된다”며 “군민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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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
    • 행정
    2023-03-25
  • [5분자유발언]연천군의회 서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연천군의회 서희정 의원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연천군의원 서희정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군정 질문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 의원 배지를 달면서, “후회하지 않을 4년을 보내겠노라.” 저 자신과 다짐도 하고 그렇게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도 남지만 거의 초심을 유지하며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중 한 가지 사안이 바로 의원이 되자고 바로 맞닥뜨린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문제입니다. 전곡읍 고능리에 설치하려는 매립장은 지정폐기물을 포함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약 7년 반 동안 매립하는 규모의 시설입니다. 하루 56톤 이상 발생하는 침출수는 매립 현장에서 1차 처리한 후 모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처리를 해야 할 정도의 물질입니다. 7년 반의 매립이 끝나면 매립업체는 법적으로 30년간 그곳을 안전하게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30년간을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매립업체의 사정으로 30년간 사후관리를 못하게 된다면 그곳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가축사육시설 제한 구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가축의 분뇨에는 독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는 가축도 기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간파하고 우리 연천군의회는 일곱분 의원 만장일치로, 2019년 3월에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이 문제에 천착하여 예의주시하며,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꼼꼼하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의 대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대가는 과연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능리 양원리 주민 206명에게 매립장 설치 찬성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고능리, 양원리 주민전체 약 460여명) 찬성 측 주민들께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며칠 전 군정질의 때도 방청을 오셔서 제게 험한 말씀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마을에 마땅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곳이라 그곳 주민들께서는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면 마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가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주민들께 더 좋은 일자리와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이 시점의 저의 마지막 5분 발언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연천군민 여러분!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서명을 하신 1만 명이 넘는 주민 여러분! 반대 서명을 받고, 반대 차량 시위를 주도하고 대책회의를 꾸준히 하셨던 반대비상대책위원 여러분! 반대 서명지를 직접 연천군청에 접수해주신 연천군 98개리 이장님 여러분!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 시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저간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군민의 대표로써 연천군수와 관계 공무원께 이 사안의 처리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5분 발언을 구상하였습니다.   작년 말쯤, ㈜북서울이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 매립장 설치 예정지인 골프장, 체육시설폐지안을 연천군에 접수하였습니다. 연천군은 여러 이유를 들어 고능리 그 골프장의 체육시설 폐지안 제안을 미반영하겠다고 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연천군의 판단이 맞다고, 북서울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북서울은 바로 ‘에코드림’이라는 이름으로 법인명을 바꾸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상호만 바꾸어, 21년 8월에 다시 체육시설폐지안을 연천군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연천군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업체의 행태에 우리 연천군이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체육시설폐지안에 대해 조건부 입안 통보를 합니다. 지난 11월 23일 군정질문 자리에서 제가 군수께, 왜 이번에는 체육시설폐지안을 입안 하기로 결정했는지 물었는데 답변의 요지는 대충 이러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체육시설 폐지 후에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폐기물매립장 얘기는 일체 없이)체육시설 폐지만 해달라고 해서 입안을 하기로 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군민 여러분 듣기에 어떠십니까? 작년에 매립장 설치 이유로 체육시설을 폐지하려 했던 그 업체가, 올해는 이름만 바꾸어 똑같은 내용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은 체육시설폐지를 왜 하려고 하는지, 폐지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연천군계획조례’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는 군계획시설을 폐지할 때는 그 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는 그 목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심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계획위원회에서 “체육시설 폐지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에코드림’은 11월 17일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 군계획위원회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의 ‘미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체육시설 폐지 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겠다.”는 에코드림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곳입니다. 군계획위원의 자문에서 폐기물매립장이 거론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일사천리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또 다른 많은 장치가 있지만 우리군 집행부와 군수님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일 처리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계획 위원 중 7명이 당연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군의원이 들어갑니다. 연천군의 녹을 먹고 있는 당연직 위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함에도 한 두명 만이 목소리를 냈을 뿐 “꿀 먹은 벙어리”로 앉아있었음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광철 군수께서는 지난 군정질문 시 본의원의 질문에 “자신도 분명히 폐기물매립시설이 연천군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정력과 지도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막강한 재정력과 정치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항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한 자치단체장의 자리 역시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김광철 군수님과, 관련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에코드림의 입안조건 서류가 제출된, 지금부터의 연천군의 대응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과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최숭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1.12.03. 연천군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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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김성원의원,‘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발의
    - 실내 공기질 오염물질 측정 확대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개정안 발의!  - 코로나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등의 내용도 담겨!  - 김 의원,“환경은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 실효성 높은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청정 대한민국을 위한 환경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환경 법률안 가운데 △실내공기질 관리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이며, 애매모호한 규정과 기준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법률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신축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이미 건축된 공동주택도 실내공기질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확대하고 측정결과 인증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승인의 취소, 인증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할당 대상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및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행정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협의체 구성 시 주변 영향지역의 기초의회의원과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해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사전협의를 사전검토로 변경하고 허가신청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정보제공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합환경허가의 내용적·절차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청정 환경 패키지법을 통해 국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분야에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마련되어 쓰레기를 줄이고 주거 생활환경이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마련은 물론 3대가 안전한 대한민국 및 동두천・연천 건설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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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추정
    박대수 국회의원실 사진 제공 ⓒ뉴스매거진21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은통산업단지,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바람직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단지 조성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경기도민일보 ‘연천 은통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없어’ 보도에 이어서, 뉴스매거진21은 8월 27일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이란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로부터 분석자료를 입수해, 사업장폐기물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산정방식별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고 박대수 의원이 언급했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인데, 환경부는 해당 산단에서 연간 실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사례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이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은통산단의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 주변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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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
    • 사회·경제
    2020-10-07
  •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위치. 네이버지도 활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대폭 축소 우려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적 조성해야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는 3번국도 경계로 우측에 연천 BIX(이하 은통산업단지)와 좌측엔 통현일반산업단지(이하 빙그레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천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2개 산업단지는 은대평야를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터전으로 바꿀 지역의 중차대한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2개 산업단지 개요를 살펴보고,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연천BIX와 빙그레산업단지 개요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운영시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약 3,880톤으로 제시했고, 빙그레산업단지는 1만2,045톤이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빙그레산업단지에 비해 3.5배 큼에도 불구하고 운영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약 1/3(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운영시 계획인구 중 산업시설용지 인구수를 보아도 은통산업단지 인구수가 2.4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재활용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고,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연간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매립시설의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의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사할 때와 운영할 때 배출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운영시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환경영향 평가를 승인하고 있다. 산업단지 운영시 배출되는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면제받고자, 기존 폐기물 산정방식 혼용사례 빈번 기존의 산정방식들,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환경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인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기존의 폐기물 산정방식들을 혼용해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2만톤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신청(대행)업체가 어떤 산정방식을 적용했냐?’에 따라서 폐기물발생량 차이가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정작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어떠한 보정이나 보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9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국내 폐기물 처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일반적인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별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필수요소가 바로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업단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혼란을 주었던 기존 산정방식들을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했다. 출처 :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뉴스매거진21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8년 6월이후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 은통산업단지에서 적용한 산정방식, 과소산정 우려로 최대한 피해야 2018년 3월 출간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통계방법으로 해결한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6월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2019년 1월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위의 1, 2, 3의 방법이 통용되었다. 첫째,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시 문제점은 제1차,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작성연도가 1996년, 2001년으로 현재 15년 이상 지난 자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차,2차,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혼용은 폐기물 원단위에 평균증가율 또는 평균값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사업장폐기물 산출방식이다. 사업부지면적이 50만㎡ 이상으로 매립시설 설치대상일 경우 이러한 산정방식을 많이 채택했다. 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가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물 발생원단위 값이 높을 경우 해당 폐기물발생원단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해 산업단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조정할 수 있었다. 셋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활용 방식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둘째 방식(제1,2,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혼용)과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보고서는 “이 방식은 모집단(사업체 수)이 다른 두 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한 것으로 이러한 두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폐기물발생량을 집계한 3만 5,467개소의 폐기물 발생량을 41만 3,849개 업체(약 11.7배)의 종사자 수로 나누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할 경우, 폐기물 발생원 단위가 지나치게 과소산정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최우선적 조치해야 연천군·경기주택도시공사·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회피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따라서 본지는 환경전문기관 분석자료를 입수해 2018년 3월 발행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활용방식으로 재산출한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했다. 다음 표는 2017년 7월 환경영향 평가 협의완료한 발생량과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적용해 산출한 발생량을 비교했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비교>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를 적용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시에 산정된 발생량 3,879톤 대비 21.98배 증가한 85,268톤으로 산출되었다. 이 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천에 조성예정인 2개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및 편집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처럼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인위적으로 낮게 산정하거나, 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하는 등 전체 폐기물발생량 축소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은통산업단지부터 환경영향평가 작성자(대행자)의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다. 나아가 3번의 산정방식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 사업체조사로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 사례조사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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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양주시 재활용선별장,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 최우수시설 선정
        양주시 재활용선별장이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8일 환경부 주최,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강릉시에서 열린 ‘2019년 폐기물처리시설 정책공유 워크숍’에서 양주시 재활용선별장이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 환경부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인증 현판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폐기물처리 과정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처리ㆍ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시설 등 전국 666곳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기준은 △시설운영 실적을 비롯해 △폐자원에너지 생산율,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실적, △환경정보 제공, △주민 편익 창출 등 34개 지표이다.   양주시는 지난 2018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현장검증 등을 거쳐 전국 190개소의 재활용선별장 중 최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1일 20톤의 처리가 가능한 양주시 재활용선별장은 선별품목 세분화를 통해 자원의 재이용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선별효율 향상에 기여했으며 재활용품 수시 매각 처리 등으로 세외수입을 증대,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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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4
  • 연천군, ㈜한영산업 손해배상에 군민혈세 17억여원 낭비했다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군민께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연천군은 최근 ㈜한영산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지난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본지는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민사소송했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과 사건번호 2018나203940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9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연천군은 ㈜한영산업에게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 소송총비용 중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천군에 정보공개 청구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연천군은 지난 7월 30일 공탁금 13억3977만여원을 송금했다.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과 소송총비용 20%인 1억6721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단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은 추경예산 확보후 11월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비용으로 1억5760만여원을 지급했고 향후 지급할 변호사비용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주)한영산업 손해배상건으로 연천군이 부담하는 군민혈세는 총 16억8804만여원에 이른다.         [표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부담금 현황]   판결문에서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 기초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1월 ㈜한영산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고, 연천군은 2014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한영산업에 적합통보를 했다. ㈜한영산업은 2013년 12월 토지매입 대금을 완불했고 2014년 1월 폐기물 건조시설 등 제작·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에 공장과 사무실이 건축되고, 공장에는 폐기물건조시설, 연소로 등 설치공사 대부분 완료됐다.    연천군 담당자 실수, 적합통보 후 거의 1년 지나서야 ㈜한영산업에 사업계획 재작성 요청 2014년 11월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발암물질이 발생해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우려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연천군은 폐기물수분 제거하는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없어 수질오염과 무관하며,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연천군 담당자는 2014년 11월 하순경에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그 방법에 위반되어 폐기물재활용사업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5년 1월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한영산업에 통지했으나 ㈜한영산업은 이미 설치한 건조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에 연천군 적합통보를 이미 받고 폐기물 시설 등을 설치완료했으니 2014년 2월 적합통보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허가 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자 연천군은 2015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업 적합통보 취소를 ㈜한영산업에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겠다면서 의욕을 갖고 ㈜한영산업은 연천에서 창업했다. 연천군과 원활하게 협의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설비까지 다 갖췄으나 연천군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바람에 ㈜한영산업은 기투자했던 시설로 사업허가 나지 않자 결국 부도가 나면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한영산업이 연천군을 상대로 100억원과 이자금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이유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에서 ㈜한영산업이 사업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연천군은 ㈜한영산업에 대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업이 망하는데 결정적 요인을 어떻게 제공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만 한다. 또 연천군은 2015년 1월 사업계획서 재작성을 요청한 때부터 2019년 9월인 지금까지 4년 9개월이 되도록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패소했고 결국 연천군민 혈세 17억여원을 낭비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연천군 허가를 받고 연천에서 사업하려고 하겠는가? 연천소재 기업을 망가뜨리고 연천군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면,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있을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성공을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름길이며, 진정 연천군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연천군 군정방침. 사진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군, 연천군민 앞에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부합여부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연천군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일으킨 연천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역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천군은 연천군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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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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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추정
    박대수 국회의원실 사진 제공 ⓒ뉴스매거진21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은통산업단지,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바람직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단지 조성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경기도민일보 ‘연천 은통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없어’ 보도에 이어서, 뉴스매거진21은 8월 27일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이란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로부터 분석자료를 입수해, 사업장폐기물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산정방식별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고 박대수 의원이 언급했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인데, 환경부는 해당 산단에서 연간 실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사례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이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은통산단의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 주변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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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위치. 네이버지도 활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대폭 축소 우려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적 조성해야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는 3번국도 경계로 우측에 연천 BIX(이하 은통산업단지)와 좌측엔 통현일반산업단지(이하 빙그레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천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2개 산업단지는 은대평야를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터전으로 바꿀 지역의 중차대한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2개 산업단지 개요를 살펴보고,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연천BIX와 빙그레산업단지 개요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운영시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약 3,880톤으로 제시했고, 빙그레산업단지는 1만2,045톤이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빙그레산업단지에 비해 3.5배 큼에도 불구하고 운영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약 1/3(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운영시 계획인구 중 산업시설용지 인구수를 보아도 은통산업단지 인구수가 2.4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재활용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고,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연간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매립시설의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의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사할 때와 운영할 때 배출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운영시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환경영향 평가를 승인하고 있다. 산업단지 운영시 배출되는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면제받고자, 기존 폐기물 산정방식 혼용사례 빈번 기존의 산정방식들,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환경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인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기존의 폐기물 산정방식들을 혼용해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2만톤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신청(대행)업체가 어떤 산정방식을 적용했냐?’에 따라서 폐기물발생량 차이가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정작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어떠한 보정이나 보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9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국내 폐기물 처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일반적인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별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필수요소가 바로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업단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혼란을 주었던 기존 산정방식들을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했다. 출처 :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뉴스매거진21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8년 6월이후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 은통산업단지에서 적용한 산정방식, 과소산정 우려로 최대한 피해야 2018년 3월 출간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통계방법으로 해결한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6월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2019년 1월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위의 1, 2, 3의 방법이 통용되었다. 첫째,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시 문제점은 제1차,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작성연도가 1996년, 2001년으로 현재 15년 이상 지난 자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차,2차,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혼용은 폐기물 원단위에 평균증가율 또는 평균값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사업장폐기물 산출방식이다. 사업부지면적이 50만㎡ 이상으로 매립시설 설치대상일 경우 이러한 산정방식을 많이 채택했다. 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가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물 발생원단위 값이 높을 경우 해당 폐기물발생원단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해 산업단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조정할 수 있었다. 셋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활용 방식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둘째 방식(제1,2,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혼용)과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보고서는 “이 방식은 모집단(사업체 수)이 다른 두 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한 것으로 이러한 두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폐기물발생량을 집계한 3만 5,467개소의 폐기물 발생량을 41만 3,849개 업체(약 11.7배)의 종사자 수로 나누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할 경우, 폐기물 발생원 단위가 지나치게 과소산정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최우선적 조치해야 연천군·경기주택도시공사·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회피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따라서 본지는 환경전문기관 분석자료를 입수해 2018년 3월 발행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활용방식으로 재산출한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했다. 다음 표는 2017년 7월 환경영향 평가 협의완료한 발생량과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적용해 산출한 발생량을 비교했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비교>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를 적용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시에 산정된 발생량 3,879톤 대비 21.98배 증가한 85,268톤으로 산출되었다. 이 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천에 조성예정인 2개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및 편집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처럼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인위적으로 낮게 산정하거나, 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하는 등 전체 폐기물발생량 축소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은통산업단지부터 환경영향평가 작성자(대행자)의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다. 나아가 3번의 산정방식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 사업체조사로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 사례조사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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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연천군, ㈜한영산업 손해배상에 군민혈세 17억여원 낭비했다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군민께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연천군은 최근 ㈜한영산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지난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본지는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민사소송했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과 사건번호 2018나203940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9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연천군은 ㈜한영산업에게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 소송총비용 중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천군에 정보공개 청구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연천군은 지난 7월 30일 공탁금 13억3977만여원을 송금했다.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과 소송총비용 20%인 1억6721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단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은 추경예산 확보후 11월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비용으로 1억5760만여원을 지급했고 향후 지급할 변호사비용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주)한영산업 손해배상건으로 연천군이 부담하는 군민혈세는 총 16억8804만여원에 이른다.         [표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부담금 현황]   판결문에서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 기초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1월 ㈜한영산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고, 연천군은 2014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한영산업에 적합통보를 했다. ㈜한영산업은 2013년 12월 토지매입 대금을 완불했고 2014년 1월 폐기물 건조시설 등 제작·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에 공장과 사무실이 건축되고, 공장에는 폐기물건조시설, 연소로 등 설치공사 대부분 완료됐다.    연천군 담당자 실수, 적합통보 후 거의 1년 지나서야 ㈜한영산업에 사업계획 재작성 요청 2014년 11월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발암물질이 발생해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우려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연천군은 폐기물수분 제거하는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없어 수질오염과 무관하며,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연천군 담당자는 2014년 11월 하순경에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그 방법에 위반되어 폐기물재활용사업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5년 1월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한영산업에 통지했으나 ㈜한영산업은 이미 설치한 건조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에 연천군 적합통보를 이미 받고 폐기물 시설 등을 설치완료했으니 2014년 2월 적합통보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허가 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자 연천군은 2015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업 적합통보 취소를 ㈜한영산업에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겠다면서 의욕을 갖고 ㈜한영산업은 연천에서 창업했다. 연천군과 원활하게 협의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설비까지 다 갖췄으나 연천군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바람에 ㈜한영산업은 기투자했던 시설로 사업허가 나지 않자 결국 부도가 나면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한영산업이 연천군을 상대로 100억원과 이자금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이유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에서 ㈜한영산업이 사업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연천군은 ㈜한영산업에 대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업이 망하는데 결정적 요인을 어떻게 제공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만 한다. 또 연천군은 2015년 1월 사업계획서 재작성을 요청한 때부터 2019년 9월인 지금까지 4년 9개월이 되도록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패소했고 결국 연천군민 혈세 17억여원을 낭비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연천군 허가를 받고 연천에서 사업하려고 하겠는가? 연천소재 기업을 망가뜨리고 연천군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면,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있을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성공을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름길이며, 진정 연천군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연천군 군정방침. 사진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군, 연천군민 앞에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부합여부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연천군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일으킨 연천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역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천군은 연천군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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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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