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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이슈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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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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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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