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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여성단체협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아 숭고한 정신 기려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윤한옥)는 지난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했다고 밝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세상에 최초로 알렸던 날이다.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은 다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국내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매년 8월 14일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이날 기념 헌화 후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윤한옥 회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와 아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으며 그분들의 존엄성을 기억하는 것이 명예 회복을 위한 시작이다”라면서 “이번 기념 헌화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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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9
  • 경기도의회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9일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동두천시 제1선거구)과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관으로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대위 공동대표인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이인규 의원의 환영사와 오영미·송성영 공대위 공동대표의 인사말,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박옥분 보건복지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이인규 도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아직은 아물지 않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이기에 생채기 내지 말자며, 그 안에 다소 불편한 진실이 있을지라도 한 번쯤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만들어진 토론회”라며, “오늘 토론회는 70년 안보 희생 도시 동두천의 과거보다 다음 세대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래도시 동두천을 그리는 밑그림으로, 시민을 우선 배려해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우순덕 (사)햇살사회복지회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그리고 국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본강점기로부터 시작된 위안부 제도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 미군 위안부이며, 국가가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며, “희소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고, 지역 역사와 여성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가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소송 판결과정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지난해인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재판과정을 설명하며,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평화적 전환과 활용”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주제 발표에서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는 성병관리소의 보존 방식을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인권과 역사박물관으로 전환하여 인근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어우러지는 ‘박물관 클러스터’를 제안하였고, “미군위안부 성병관리소의 역사가 미군기지 반환과 국가의 보상을 강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미군기지 반환과 국가의 보상은 현재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 동두천 시민이 지역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세 가지 주제발표에 이어서 서울여담재 관장인 안태윤 박사가 “기지촌의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책무”, 두레방의 김태정 활동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어제와 오늘의 삶을 기억하다”, 유광혁 전 경기도의원과 경기문화재단의 황순주 정책실장이 “동두천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장소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용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역사와 공익의 측면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의 인식 전환과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공대위는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와 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며,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와도 소통과 협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에 출범한 공대위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비롯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두레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시민단체와 여성 인권단체들이 중심으로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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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해 평화와 인권, 문화예술로 활용을 주장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오후4시 동두천시 송내동의 북카페 더불어꿈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두 번째 ‘평화시민토론’(주제: 성병관리소의 평화적 전환과 활용)을 마친 뒤, 곧이어서 공대위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은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와 발언, 공동대표 선출과 집행실무자 임명, 끝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공대위는 출범선언문(이하 ‘선언문’)에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언문에서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를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수용소로써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라며, 옛 성병관리소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성해야 할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이기에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크다”라고 보존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대위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공동대표는 “출범식에 이어 공대위는 경기도의회, 그리고 전문 학술가들과 함께 6월 말에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과 기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공익적 가치를 확인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성병관리소의 공간 활용 전환에 시민 인식과 여론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두레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햇살사회복지회, 여성인권센터 쉬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미군기지환수연구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의 시민단체와 여성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출범식 이후에도 공대위에 더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가 보존되어 평화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범선언문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을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소요산 초입, 동두천시 상봉암동 8번지에는 미군위안부 여성들이 ‘낙검자수용소’로 부르던 곳이 있다.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가가 나서서 미군위안부 여성들을 ‘애국자’ 혹은 ‘민간외교관’이라 추켜세우며 성매매를 독려했다. ‘깨끗한 몸’을 미군에 제공하기 위해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낙검자수용소’의 정식명칭은 ‘성병관리소’이다. 경기도 여러 곳에 있었지만, 다 없어지고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2014년 6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 생존자 122명은, 미군위안부 제도의 국가 책임을 규명하고자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그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소송 기간은 계속 길어져서 1심 판결이 2017년 1월에, 항소심인 2심 판결은 2018년 2월에, 최종심인 대법원은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8년만인 지난해 2022년 9월 29일에야,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었으나 반인권적인 성병관리소의 폭력적인 실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특히. 광역시도 가운데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군 기지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는 총 6개 지역에서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다. 그중에서도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를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수용소로써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지난해 9월에 대법원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최종인정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과 같은 책임 있는 대책이나 법률안의 입법이 없다. 또한,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는 경기도는 대법원 소송 중이라며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를 미루더니,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동안 올해 2월 동두천시는 해당 용지를 매입한 뒤에 현재 추진 중인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용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 기구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은 현장으로써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인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려는 당국의 내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이며,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이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하려고 노력했고 그 역사의 진실에 침묵했다. 그렇게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진실은 사라질 뻔했다.”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가 보존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이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고 배우며,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오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은 망각의 물줄기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임을 선언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당국에 요구하면서 결의를 다진다.     1. 동두천시는 역사적인 건물인 성병관리소가 역사, 평화와 인권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하라. 2.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 수립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에 공대위와 시민들의 의사가 실제 반영될 수 있게 하라. 3.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인권을 보장하라. 4. 중앙정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라. 5. 국회는 계류 중인 특별법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 성병관리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모아 공유한다. -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가치를 발견하고 주변에 알린다. -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위한 행동에 참여한다. - 성병관리소 건물의 보존 이후 활용 방법을 찾아낸다. -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행동 방법 및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한다.     2023년 5월 20일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참가 단체(무순) > 두레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햇살사회복지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여성인권센터 쉬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미군기지환수연구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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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7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외침, 새기겠습니다”
      [인터넷언론인연대.한국상인뉴스] 경상남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7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를 8월 14일 1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인’이라는 주제로,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학범 도의회 부의장, 도 단위 여성단체, 역사 동아리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상남도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에서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로도 방영됐다.     8월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2012년 12월 대만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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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경기도,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개최
    경기도가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13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나눔의집에서 ‘202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8월 14일은 고(故) 김학순 님이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2년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는 이날을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기림의 날 지정 10주년이다. 이번 행사의 부제인 ‘기억에서 소망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이 노력해온 지난 시간을 기억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고 있다.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눔의집 관계자, 나눔의집 수해 복구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수도권 집중호우로 광주 나눔의집 일대에도 유출 토사로 지반 일부가 침하하고, 통행길이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자원봉사자 50여 명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수해 현장 복구에 힘을 보탰다.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이후에도 현장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 복구를 돕는다.   행사는 기념공연, 피해자 인사 말씀, 기념사, 소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지난 6~7월 도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기림의 글’ 캘리그래피 작품이 전시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채 만들기 등 나눔의집 역사관과 연계한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행사는 사전 기획 다큐멘터리 영상과 함께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그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과 인간 존엄의 가치로서 함께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인 피해자 1인당 323만 원(정부지원금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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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제1회 2020 턱거리마을 순자문화제 개최
        제1회 2020 동두천 턱거리마을 '순자문화제'가 11월20일 오후2시부터 광암동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21일 오후4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동두천 변방에 위치한 턱거리마을(행정명:광암동)은 1953년 미군이 주둔하며 형성된 전형적인 기지촌마을이다.  2004년 이라크전쟁으로 동두천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50%가 감소하고,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동두천 내 미군의 수효가 감소하게 되면서 쇠락하게 된 턱거리마을은 현재도 6, 70년대 기지촌의 외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지촌 6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턱거리마을의 존재성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큰 가치를 담고 있다. 기지촌은 한국전쟁 후 한국경제의 산파 역할을 담당해왔다. 실향민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사람들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지촌으로 몰려왔다. 특별히 기지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기지촌에서의 여성들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군의 파트너 역할을 한 위안부 여성, 빨래와 허드렛일로 가계를 일구어 간 여성, 유바이(You Buy)라 불리며 미군을 상대로 물건을 팔던 여성 등등이다.   한편 왕방산, 어등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턱거리마을은 그로 인한 주변 환경 개발의 부실한 문제점과 LNG복합화력발전소 설치로 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양분화로 마을의 공동체성 해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2014년부터 턱거리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마을신문 만들기, 마을협동조합 만들기, 마을환경미화, 마을 역사 기록하기, 마을축제 등의 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턱거리마을에서 주민들의 강점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기지촌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지촌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특이할 점은 턱거리마을에서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성을 만난 것이다. 한 여성은 그를 사랑한 미군이 그가 죽자 봉분과 직접 새긴 비석을 세워 그들의 사랑이 영원함을 알린 ‘순자’이고, 다른 한 여성은 홀로 늙어가며 과거의 기억 속에서 미군의 존재를 지워내려는 ‘순자’이다. 공교롭게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순자를 통해 당시 기지촌에서 살아간 여성들을 재조명하게 된 마을 주민들은 당시 기지촌을 일구며 살았던 여성들이 모두 ‘순자’였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격변의 역사, 즉 식민지와 전쟁, 분단과 치열한 경제성장의 역사 속에서 ‘순자’라는 여성들이 처했던 현실은 오늘의 한국사회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던 수많은 헌신과 희생의 흔적들을 대변한다. 쇠락해가는 턱거리마을에서 잊힐 뻔 한 ‘순자들’을 기억해 냄으로써 기지촌의 역사와 문화를 한국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정리해 내고, 이를 계기로 턱거리마을의 공동체성은 물론 마을의 가치를 살려내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한 순자문화제가 오는 11월 20일(금)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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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
    2020-11-20
  • [경축사]완전한 자주독립의 꿈,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75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독립을 이루고 번영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선열들 앞에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7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일제의 수탈은 우리에게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고 짓밟은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오히려 경제침략으로 도발하였습니다.   한해가 지나 다시 광복절을 맞이하는 지금, 일본 정부는 선제공격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제에 수탈당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다.   불과 사오년 전만 하더라도 천여 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계셨지만 그 사이 절반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의 증인들이 사라질 때까지 눈과 귀를 막고 버티면 모든 과오가 없던 일이 될 거라고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과거를 용서받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길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류 보편의 양식에 걸맞은 행동으로 인권과 평화를 애호하는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도민 여러분,   선열들께서 염원하시던 자주독립의 꿈은 살아남은 이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남북으로 갈리어 갈등과 대화를 반복하는 한반도는 선열들께서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같은 역사와 아픔을 공유하는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것은 선열의 뜻을 잇는 길입니다.   특히 접경지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평화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습니다.   최근 벌어진 대북전단 불법살포 사건처럼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하면 도민의 생명과 행복이 곧바로 위협받습니다. 황강댐 방류나 감염병 확산에서 볼 수 있듯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해방도 독립도 맞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평화는 우리 곁에 성큼 오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협력물자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UN제재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 대상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그동안의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열화상감지기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물품 7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협력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나보다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시작된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독립을 이루려는 노력도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도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의료진의 놀라운 헌신,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남다른 시민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한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재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 노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완전한 기술독립으로 부강한 나라를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제를 지켜주신 순국선열·독립유공자 여러분과 일제의 수탈에도 꿋꿋이 견뎌내신 모든 분께 다시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는 모든 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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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 [칼럼]동두천 성병관리소, 우리의 소중한 자산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 위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군 기지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는 바람에 기형적으로 급성장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지금 미군 축소 및 재편으로 경기북부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미군 기지촌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위안부들이 있었다. 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2018년 2월 2심 판결은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였고,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는 위법하다. 따라서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매거진21 제3호에서 미군 기지촌 현황과 미군 기지촌 운영을 연대별로 살펴 보았다. 전체 34개 기지촌 중에서 파주 12개, 동두천 3개, 의정부 3개, 양주 1개, 포천 1개로 경기북부는 모두 20개였다. 미군 기지촌 운영은 1950년대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일정지역 집결시키기로 합의했고 성병대책위원회 조직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여 위안부는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1960년대 성매매가능한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했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검진증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정부와 미군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고 단속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1970년대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했고,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 성병검사, 엄격한 확인체계 강화 등이었다. 1980년대 이후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했다.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동두천시 상봉암동 8 이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병관리소가 있다. 일명 ‘몽키하우스’라고 불린다. 1981년 7월 1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설치’ 조례 제14호를 동두천시가 공포하였다. 동두천시 소요동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1년이나 1982년에 건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은 2층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 흉물스럽고 스산하기만 하다. 토지는 6,374.8㎡이며 모 학교법인 소유로 되어 있다. 동두천시에 부지활용 계획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이대로 내버려 둔다. 둘째는 부셔 버리고 멋진 건물을 짓는다. 셋째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증거할 건물을 잘 보존하고 기린다.     소요산 입구에 들어서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입구 바로 우측에 성병관리소가 있다. 더구나 남쪽에 인접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연 관람객 16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올해 1월부터 경기도가 이관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작년 12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남쪽 지역을 기업·가족단위 숙박 체류형 힐링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동두천시는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인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소요산관광지는 과거의 노인층 당일관광에서 탈피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한가운데 위치한 소요산에서 1박2일, 2박3일, 3박4일 체류하면서 양주, 포천, 연천 등 사방팔방으로 생태·평화·역사탐방이 이어질 것이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도 전쟁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평화를 다짐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건물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미군기지촌역사관이나 위안부기록박물관을 이 곳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만들면 어떨까?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를 망각한 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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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4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2)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두 번째호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음호는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②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 표 ⓒ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원고들(미군위안부 117명)    ①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할 것을 조장·권유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를 조성·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생활하며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제1주장).    ②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안부인 원고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애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독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권유·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인적 통제수단으로 지역재건부녀회, 미군 위안부 자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위안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국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군의 성매매가 용이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 기지촌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제4주장).    2)피고(국가)    ①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근거였던 특정지역 지정 지침, 기지촌 정화운동,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등의 목적과 의의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 고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②원고들이 문제삼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미용 및 성병감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건강·보건에 직결되며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피고의 정책시행에 관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등록제의 실시 등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국가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그 보호조치가 부적합 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1유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기지촌에 유입된 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2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과 성매매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이들을 관리·통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기지촌 내의 영업주 내지 포주들이므로, 원고들이 기지촌 내에서 영업주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명시적으로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국가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의무가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또는 제4주장과 같은 위안부등록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즉 성매매 피해자들에 때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매매 중간매개·방조(제1주장)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제4주장)에 따른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경기도가 1961.9.14. 시행한 ‘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이라는 공문에는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성병감영방지 및 풍기 유지’라는 합목적적 측면 이외에도,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앙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외에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 면에 기여한다는 점도 적혀 있다. 영업장소의 시설 개선이라는 면에 이르러서는,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저의가 명확히 드러난다.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독철저로 방지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앙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 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보건부와 같은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경찰서장, 그리고 경기도, 춘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로서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 또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애국교육’의 경우 전국의 기지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이러한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또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가 이루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② 종합적 검토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당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거리 ⓒ 뉴스매거진21     미2사단 정문 입구. 동두천시 보산동 ⓒ 뉴스매거진21   
    • 이슈
    2019-12-25
  • 동두천 턱거리마을박물관 오픈식 개최
    턱거리마을박물관 오픈기념 단체사진 ⓒ뉴스매거진21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오후3시 동두천시 광암로 캠프호비 입구 ‘카페 상제리에’에서 턱거리마을박물관 1호점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박인범 동두천시의원, 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지역위원회 위원장, 관계자들 및 마을 주민을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했고 1시간반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됐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뉴스매거진21     박인범 동두천시의원 ⓒ뉴스매거진21   (좌)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지역위원회 위원장 (우)최용덕 동두천시장 ⓒ뉴스매거진21     김현호 성공회 사제 · 턱거리사람들협동조합 이사장 ⓒ뉴스매거진21   이혜진 미술작가 ⓒ뉴스매거진21   오픈식에 참석한 마을주민들 ⓒ뉴스매거진21   오픈식 전경 ⓒ뉴스매거진21   턱거리마을박물관은 캠프호비 정문앞 기지촌 입구에 위치하고 건물 뒤로 어등산 줄기에 너른바위로 둘러싸여 있으며 앞에 보이는 미군기지 사이로 동두천(東頭川)이 흐른다. 명암이 교차하는 굴곡진 기지촌 역사를 복원하고 현재를 성찰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열린 공간, 마을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 예술가, 지역연구자, 활동가와 함께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기록하고 예술프로그램과 전시, 공연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문화예술 공간인 턱거리마을박물관을 조성했고, 내년엔 마을해설사 양성과 예술프로그램 운영, 기지촌 역사를 아카이브하고, 3년차인 2021년 지원금없이 자립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턱거리마을박물관 앞. 캠프호비로 흘러가는 동두천 ⓒ뉴스매거진21   턱거리마을박물관 뒤. 어등산 줄기 너른바위 ⓒ뉴스매거진21   턱거리마을박물관은 카페 상제리에를 리모델링했다. 이 건물은 1963년 사용허가가 난 후 구멍가게와 가정집으로 이용되다가 1972년 증축후 미군을 상대로 술파는 작은 클럽 ‘황금스톨’로 운영되었다. 그후 2008년 카페 상제리에 간판을 달고 영업하려다 주거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다 지금은 빈집이 되었다. 이 곳을 집주인의 협조와 경기도따복공동체 및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옛 기지촌 클럽으로 복원하여 오늘 턱거리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턱거리마을박물관 리모델링 중인 '카페 상제리에' 전경 ⓒ뉴스매거진21   동두천시 광암동은 턱거리마을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도승지가 태어난 곳이라 하여 ‘승지골’로 불리었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 ‘기촌(基村)’이라고 불렸다. 1945년경부터 기(基)의 뜻인 ‘터’와 ‘거리’를 합쳐 ‘턱거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국전쟁후 1950년대 초부터 이 곳 턱거리마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기지촌 상권이 만들어져 마을 경기가 살아났고 1970년대에는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당시 미군을 상대로 일하는 여성(소위 ‘미군 위안부’)이 최대 800여명 정도 있었고, 캠프호비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곳이다. 1990년대 미군부대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는 점차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침체는 가속화되었다. 카페, 음식점 등 지역상가들 폐점이 늘어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NG복합화력발전소가 2012년 착공해 2015년 준공하면서 마을환경이 더욱 나빠져 지금은 기피지역이 되었다.    턱거리마을은 ‘동두천의 허파’라는 별명을 가질만큼 주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물 좋기로 유명한 계곡인 쇠목계곡, 왕방계곡, 장림계곡과 천보산, 왕방산, 소요산으로 둘러쌓인 아름다운 마을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지리적 자연환경을 살리고 굴곡진 과거 마을역사를 성찰하여 자긍심을 높여서 마을 자생력을 키워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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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0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 이슈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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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3)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론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 둘째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주]   의정부 캠프스탠리 후문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③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과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표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폭력, 화대 착취, 강제 낙태 등 미군과 포주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유착관계에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지촌 위안부들이 미군에 의한 살인, 폭행, 감금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의한 범죄피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들이 성매매알선업자들로부터 도망쳐 나와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때마저 이를 외면하고 이들을 다시 성매매알선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 중 일부가 작성한 진술서에 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든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알선업자에게 팔려온 원고가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과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유착관계에 있었다거나, 경찰공무원이 원고들의 범죄피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  피고는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에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근거 법령 등에 위반하여 성병을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의 성병관리는 원고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한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전염병예방법이나 이에 근거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성병검진규정 등의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1. 강제격리수용 행위가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종 전염병과 제3종 전염병 중 ‘라병(癩病,나병)’에 대해서만 격리수용 규정을 두었을 뿐, 성병 감염인은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77.8.19. 까지 성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시점까지 기지촌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모법인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가 강제적으로 건강의 ‘진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치료’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격리수용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피고의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구 성병검진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1977.8.19.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제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한 경우, 즉 ① ‘토벌’이라 이름붙여진 합동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② 외국군이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요약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7.8.19. 이전에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행위는 사전에 의료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하고, 격리수용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1977.8.19. 이후의 강제 격리수용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진단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조치는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1977.8.19. 이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성병 감염자로 판명된 위안부를 격리수용한 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2. ‘토벌·컨택’을 통한 진단없는 격리수용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토벌’ 내지 ‘컨택’을 통하여 의사의 진단없이 원고들을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과 별도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 등에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재량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기지촌 내의 성병관리가 긴요한 정책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병 감염의 통제나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에는 일정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국가로서는 형식적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목적의 정당성),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오며(침해의 최소성),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된다는(법익의 균형성)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1) 침해 최소성의 원칙  페니실린이 단시간 내에 성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단지 보건증 미소지 또는 보건증상 정기검진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토벌’의 경우), 또는 성병에 걸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컨택’의 경우) ‘성병의심자’에 불과하였던 위안부들에게 갖은 쇼크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페니실린을 일률적으로 투약한 것은 신체의 자유 내지 건강이라는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2) 목적의 정당성  기지촌 내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성병 관리 및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와 함께 외국군의 사기 진작·앙양과 이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기지촌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는 외국군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지촌 내 성병감염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토벌’이나 ‘컨택’ 등의 방법으로 성병의심자를 선별한 뒤 별다른 진단절차도 없이 곧바로 격리수용 조치를 행한 면도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격리수용행위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성병 감염여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한 것은, 그로 인해 위안부들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위와 같은 행정 목적이라는 공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정부 빼뻘마을 거리풍경 ⓒ뉴스매거진21    
    • 이슈
    2020-01-28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2)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두 번째호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음호는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②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 표 ⓒ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원고들(미군위안부 117명)    ①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할 것을 조장·권유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를 조성·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생활하며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제1주장).    ②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안부인 원고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애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독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권유·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인적 통제수단으로 지역재건부녀회, 미군 위안부 자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위안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국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군의 성매매가 용이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 기지촌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제4주장).    2)피고(국가)    ①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근거였던 특정지역 지정 지침, 기지촌 정화운동,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등의 목적과 의의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 고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②원고들이 문제삼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미용 및 성병감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건강·보건에 직결되며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피고의 정책시행에 관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등록제의 실시 등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국가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그 보호조치가 부적합 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1유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기지촌에 유입된 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2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과 성매매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이들을 관리·통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기지촌 내의 영업주 내지 포주들이므로, 원고들이 기지촌 내에서 영업주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명시적으로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국가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의무가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또는 제4주장과 같은 위안부등록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즉 성매매 피해자들에 때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매매 중간매개·방조(제1주장)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제4주장)에 따른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경기도가 1961.9.14. 시행한 ‘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이라는 공문에는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성병감영방지 및 풍기 유지’라는 합목적적 측면 이외에도,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앙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외에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 면에 기여한다는 점도 적혀 있다. 영업장소의 시설 개선이라는 면에 이르러서는,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저의가 명확히 드러난다.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독철저로 방지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앙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 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보건부와 같은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경찰서장, 그리고 경기도, 춘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로서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 또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애국교육’의 경우 전국의 기지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이러한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또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가 이루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② 종합적 검토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당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거리 ⓒ 뉴스매거진21     미2사단 정문 입구. 동두천시 보산동 ⓒ 뉴스매거진21   
    • 이슈
    2019-12-25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 이슈
    2019-11-21

오피니언 검색결과

  • [칼럼]동두천 성병관리소, 우리의 소중한 자산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 위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군 기지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는 바람에 기형적으로 급성장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지금 미군 축소 및 재편으로 경기북부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미군 기지촌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위안부들이 있었다. 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2018년 2월 2심 판결은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였고,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는 위법하다. 따라서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매거진21 제3호에서 미군 기지촌 현황과 미군 기지촌 운영을 연대별로 살펴 보았다. 전체 34개 기지촌 중에서 파주 12개, 동두천 3개, 의정부 3개, 양주 1개, 포천 1개로 경기북부는 모두 20개였다. 미군 기지촌 운영은 1950년대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일정지역 집결시키기로 합의했고 성병대책위원회 조직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여 위안부는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1960년대 성매매가능한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했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검진증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정부와 미군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고 단속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1970년대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했고,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 성병검사, 엄격한 확인체계 강화 등이었다. 1980년대 이후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했다.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동두천시 상봉암동 8 이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병관리소가 있다. 일명 ‘몽키하우스’라고 불린다. 1981년 7월 1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설치’ 조례 제14호를 동두천시가 공포하였다. 동두천시 소요동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1년이나 1982년에 건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은 2층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 흉물스럽고 스산하기만 하다. 토지는 6,374.8㎡이며 모 학교법인 소유로 되어 있다. 동두천시에 부지활용 계획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이대로 내버려 둔다. 둘째는 부셔 버리고 멋진 건물을 짓는다. 셋째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증거할 건물을 잘 보존하고 기린다.     소요산 입구에 들어서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입구 바로 우측에 성병관리소가 있다. 더구나 남쪽에 인접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연 관람객 16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올해 1월부터 경기도가 이관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작년 12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남쪽 지역을 기업·가족단위 숙박 체류형 힐링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동두천시는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인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소요산관광지는 과거의 노인층 당일관광에서 탈피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한가운데 위치한 소요산에서 1박2일, 2박3일, 3박4일 체류하면서 양주, 포천, 연천 등 사방팔방으로 생태·평화·역사탐방이 이어질 것이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도 전쟁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평화를 다짐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건물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미군기지촌역사관이나 위안부기록박물관을 이 곳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만들면 어떨까?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를 망각한 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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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01-24
  • [칼럼]평화에 앞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해야
      2018년 한반도에 남북긴장이 아닌 평화분위기가 조성되는 바람에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금은 소강상태이지만 말이다. 그 덕분에 자연의 보고 DMZ, 평화경제, 평화관광 등 평화와 DMZ 브랜드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   평화. 참으로 좋은 말이다.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쟁이 왜 일어 났는지,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화려한 껍데기 안에 깊숙이 자리한 상처를 외면한채 어두운 과거를 덮고만 있다면 과연 진정한 평화가 가능한 것인가. 어부지리 해방이 갖다 준 선물은 참혹한 전쟁과 분단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고아와 미망인이 생겼는가. 나라는 허리가 잘렸고 부모형제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생지옥이 되었으니 말이다.   산 자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생계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바람에 개인의 존엄성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국가안보,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말이다. 그 덕분에 나라경제가 선진국 수준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2018년 2월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2심이 끝나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이지만 아직도 재판결과가 안 나온 것을 보면... 지나친 미국의존과 사회불평등 심화 등 민생이 안정되지 않아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주위를 돌아보자. 생계유지하느라 힘들고 절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엄중한 현실은 당신의 말잔치, 구호성 이벤트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거다.      연천UN군 화장장 시설 ⓒ뉴스매거진21   우리는 값싼 평화를 원치 않는다. 손쉽게 얻는 평화, 구호성·이벤트성 평화를 거부한다. 평화와 DMZ는 당신이 새롭게 책상 위에서 발견한게 아니다. 당신 머릿 속에서 만든 공상이자 허상에 불과하다. 꿈에서 깨어나라. 아프고 어둠 속에 갇힌 우리들의 삶을 직시하고 끌어 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다. 분단현실과 이산가족의 아픔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다. 아프고 어두운 현실을 용기있게 드러낼 때 비로소 평화라는 큰 지평을 열 수 있을거다.       연천군 미산면 대전차 방호벽 ⓒ뉴스매거진21   경기북부는 남북관계와 남북교류가 활성화하면 통과지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을 유치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도시를 혁신하면서 서로 연대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도로망이 개선되면 지역이 발전할까. 냉정하게 생각할 일이다. 평화경제는 누구의 몫이 될까?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지역민의 삶을 얼마나 향상시킬까. 빈익빈 부익부 심화로 지옥같은 삶이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누구를 위한 평화, 누구에 의한 평화, 누구의 평화인지부터 밝히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무거운 반성을 통해서만이 평화를 말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세상을 열 수 있다. 지금 질적인 변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만이 평화도 가능하고 불평등한 낡은 고리를 벗어 던지고 자주적이며 당당한 나라를 열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부끄럽고 힘들겠지만 하나 하나 아픔을 드러내고 참회와 반성부터 시작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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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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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축사]완전한 자주독립의 꿈,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75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독립을 이루고 번영을 일굴 수 있었습니다. 선열들 앞에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7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일제의 수탈은 우리에게 여전히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고 짓밟은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집권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오히려 경제침략으로 도발하였습니다.   한해가 지나 다시 광복절을 맞이하는 지금, 일본 정부는 선제공격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기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를 비롯하여 일제에 수탈당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다.   불과 사오년 전만 하더라도 천여 명이 넘는 피해자분들이 계셨지만 그 사이 절반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사의 증인들이 사라질 때까지 눈과 귀를 막고 버티면 모든 과오가 없던 일이 될 거라고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과거를 용서받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길뿐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류 보편의 양식에 걸맞은 행동으로 인권과 평화를 애호하는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370만 도민 여러분,   선열들께서 염원하시던 자주독립의 꿈은 살아남은 이들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남북으로 갈리어 갈등과 대화를 반복하는 한반도는 선열들께서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같은 역사와 아픔을 공유하는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것은 선열의 뜻을 잇는 길입니다.   특히 접경지대를 품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 평화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습니다.   최근 벌어진 대북전단 불법살포 사건처럼 일촉즉발의 사태가 발생하면 도민의 생명과 행복이 곧바로 위협받습니다. 황강댐 방류나 감염병 확산에서 볼 수 있듯 남과 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해방도 독립도 맞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평화는 우리 곁에 성큼 오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남북공동방역을 위한 협력물자 지원과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 최초로 UN제재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위해 대북제재 면제 대상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그동안의 노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열화상감지기를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물품 7종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협력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나보다 이웃과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시작된 자발적인 불매운동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독립을 이루려는 노력도 짧은 기간 안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도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방역으로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방역과 의료진의 놀라운 헌신,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남다른 시민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는 한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재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친일잔재 청산 노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완전한 기술독립으로 부강한 나라를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제를 지켜주신 순국선열·독립유공자 여러분과 일제의 수탈에도 꿋꿋이 견뎌내신 모든 분께 다시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는 모든 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경기도지사 이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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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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