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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시, 외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동두천시는 자연부락, 외곽 지역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자연부락과 시 외곽 지역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단속 적발 인력을 배치해 불법 행위 단속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음식물 포함),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불법 소각 행위 등이다.   동두천시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하고, 세대별 홍보 전단지 배부하여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지양해 깨끗한 동두천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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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1
  • 연천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연천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작년 대비 두배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부적정 행위(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액의 20%인 반면 올해는 40%로 늘어났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와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 하는 경우는 과태료 20만원, 차량 및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경우는 과태료 100만원이다.   단, 위반행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또는 무단투기자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은 50% 감면이 된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은 월 최대 40만원이며, 지급 방식은 현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연천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연천군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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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양주시, 폐기물 불법 처리 신고포상금제 운영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신고포상금제는 폐기물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해 불법행위자가 확정,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 1인당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과 포상금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1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휴식‧행락 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4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등이다.    또한,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 불법 소각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장비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1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만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도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사진 등을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44)나 이메일(nhj1362@korea.kr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허위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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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
  • 포천시, 2021년부터 종량제 100리터 봉투 없애고 75리터 봉투 제작․보급
    포천시는 2021년부터 환경미화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근골격계 부담 범위로 하루에 10회 이하 25㎏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중 약 15%가 쓰레기를 차량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무게는 25㎏ 이하이지만 쓰레기를 눌러 담을 경우 40㎏에 육박해 하루에도 수차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 노출 등을 줄이고 생활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 2021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일반용 75리터 봉투 조항 신설 및 100리터 봉투 조항 삭제, 소규모배출(1일 300㎏ 미만) 사업장 75리터 봉투 조항 신설, 배출선 준수 및 무게 상한선 명시 등이다.   75리터 종량제봉투는 내년 2월부터 마트,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장당 2,100원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미 제작되어 시중에 유통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재고소진 시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생활쓰레기 배출 시에는 배출선 준수 및 무게 상한선 명시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75리터는 19㎏, 50리터는 13㎏ 이하로 배출선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수거거부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종량제봉투 용량 감소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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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5
  • 양주시, 2021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최대용량 100리터에서 75리터로 조정·공급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021년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0리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을 중단하고 75리터 종량제봉투를 제작·공급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로 하루에 10회 이하 25㎏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중 약 15%가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는 중에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무게는 25㎏ 이하이지만 쓰레기를 압축해 담을 경우 40㎏을 넘어서는 등 과중한 무게로 하루에도 수차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부상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왔다.    이에 시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 12월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주요 지자체에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을 위해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리터 봉투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75리터 종량제봉투는 내년 1월부터 마트, 편의점 등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단 이미 시중에 유통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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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 [기고]안전도시 포천, ‘한국형청소차’ 도입 필요해
    지난 6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한국형청소차 도입 제안’을 했습니다.   포천시 친환경정책과에서 노동자분들께 의견을 묻고 최근 인근지역 답사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청소차가 도입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안한 의원으로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차에 매달려가는 노동자가 너무나 위험해 보였고 차량이 속도를 내다가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여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지난 2012년 환경부는 지자체에 청소차 발판과 같은 불법 구조물 철거를 권고했고, 지자체도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발판’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튜닝에 해당하며 또 매달려 이동하는 행위도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과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이 2018년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에 따르면 “2015~2017년 전국 총 1천822명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자 중 수거차량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은 37.3%(679명)를 차지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 18명 중 2명은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합니다.     한국형청소차는 환경미화원의 잦은 승·하차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2018년 환경부에서 한국형청소차를 개발했고, 현장에선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한국형청소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청소차량을 구입하려면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 등이 지나야 하기에 점차 나아가야 할 문제이며, 한국형청소차는 현재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대당 2천여만원 가량 더 비싼 만큼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별도의 탑승공간이 생겨 적재공간이 그만큼 줄어 들기 때문에 집행부, 대행업체, 노동자, 전문가들과 운영방법을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바로 논의할 수 있도록, ‘포천시 청소행정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9-13
  •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위치. 네이버지도 활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대폭 축소 우려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적 조성해야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는 3번국도 경계로 우측에 연천 BIX(이하 은통산업단지)와 좌측엔 통현일반산업단지(이하 빙그레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천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2개 산업단지는 은대평야를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터전으로 바꿀 지역의 중차대한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2개 산업단지 개요를 살펴보고,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연천BIX와 빙그레산업단지 개요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운영시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약 3,880톤으로 제시했고, 빙그레산업단지는 1만2,045톤이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빙그레산업단지에 비해 3.5배 큼에도 불구하고 운영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약 1/3(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운영시 계획인구 중 산업시설용지 인구수를 보아도 은통산업단지 인구수가 2.4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재활용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고,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연간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매립시설의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의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사할 때와 운영할 때 배출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운영시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환경영향 평가를 승인하고 있다. 산업단지 운영시 배출되는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면제받고자, 기존 폐기물 산정방식 혼용사례 빈번 기존의 산정방식들,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환경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인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기존의 폐기물 산정방식들을 혼용해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2만톤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신청(대행)업체가 어떤 산정방식을 적용했냐?’에 따라서 폐기물발생량 차이가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정작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어떠한 보정이나 보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9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국내 폐기물 처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일반적인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별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필수요소가 바로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업단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혼란을 주었던 기존 산정방식들을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했다. 출처 :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뉴스매거진21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8년 6월이후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 은통산업단지에서 적용한 산정방식, 과소산정 우려로 최대한 피해야 2018년 3월 출간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통계방법으로 해결한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6월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2019년 1월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위의 1, 2, 3의 방법이 통용되었다. 첫째,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시 문제점은 제1차,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작성연도가 1996년, 2001년으로 현재 15년 이상 지난 자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차,2차,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혼용은 폐기물 원단위에 평균증가율 또는 평균값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사업장폐기물 산출방식이다. 사업부지면적이 50만㎡ 이상으로 매립시설 설치대상일 경우 이러한 산정방식을 많이 채택했다. 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가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물 발생원단위 값이 높을 경우 해당 폐기물발생원단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해 산업단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조정할 수 있었다. 셋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활용 방식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둘째 방식(제1,2,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혼용)과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보고서는 “이 방식은 모집단(사업체 수)이 다른 두 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한 것으로 이러한 두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폐기물발생량을 집계한 3만 5,467개소의 폐기물 발생량을 41만 3,849개 업체(약 11.7배)의 종사자 수로 나누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할 경우, 폐기물 발생원 단위가 지나치게 과소산정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최우선적 조치해야 연천군·경기주택도시공사·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회피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따라서 본지는 환경전문기관 분석자료를 입수해 2018년 3월 발행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활용방식으로 재산출한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했다. 다음 표는 2017년 7월 환경영향 평가 협의완료한 발생량과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적용해 산출한 발생량을 비교했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비교>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를 적용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시에 산정된 발생량 3,879톤 대비 21.98배 증가한 85,268톤으로 산출되었다. 이 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천에 조성예정인 2개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및 편집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처럼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인위적으로 낮게 산정하거나, 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하는 등 전체 폐기물발생량 축소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은통산업단지부터 환경영향평가 작성자(대행자)의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다. 나아가 3번의 산정방식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 사업체조사로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 사례조사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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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포천시 가산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 캠페인’ 실시
      가산면행정복지센터는 지난 8일 깨끗한 가산을 조성하고자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포천시의회 송상국 부의장을 비롯해 가산면이장협의회 회원 약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페인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배출요일 준수, 무단투기 금지 등을 집중 홍보했다.   최근 쓰레기를 배출요일 및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도로변에 미수거된 쓰레기가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배출선을 지키지 않아 청소대행업체 수거원이 쓰레기를 들 수 없을 정도다. 일반, 재활용, 음식물, 대형폐기물 각 종류별 쓰레기 수거요일을 기재한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및 주택 등에 배부했다.   박경식 가산면장은 “쓰레기는 내 집 앞, 내 상가 앞에 저녁에 배출해야 하며 쓰레기 배출요일 및 시간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깨끗한 가산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산면은 오는 17일까지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해 주요 도로변 및 공장밀집지역 등 상습투기지역을 위주로 방문 안내를 하고,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각 단체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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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심층취재④]테마파크 위장한 폐기물소각장 건설 우려.. 사업검토할 가치조차 없어
      그림1. 사업계획서 112쪽에 일련번호 부여 ⓒ뉴스매거진21   테마파크 위장한 폐기물소각장 건설 우려.. 사업검토할 가치조차 없어 깜깜이 밀실행정, 졸속행정의 대표사례... 주민들은 몰라도 되나? 지난 5월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 양원돈 대표이사가 연천 고능리 일원 30만평에 1조이상 투자해 세계적인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다. 뉴스매거진21은 연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과 29일 그리고 6월 18일 3차례에 걸쳐 대규모 투자에 50% 선입금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토지규모 50% 축소와 국사봉·산림지역 시민공원 조성, 고능리 문화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엔 사업계획서 112쪽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3대 사업 테마파크사업, 연료전지사업, 폐기물소각사업의 사업타당성을 5대 요소별로 간략하게 진단했다. 또 연도별 직접공사비 투자금 및 수익사업 예상 시나리오①②에 따른 위험요인을 도출했다. 사업의 위험요인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연천군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무비월드테마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테마파크 위장한 폐기물소각장 건설 우려 LNG냉열보다 연료전지사업과 폐기물소각사업 치중 예상 사업계획서 112쪽에 관리운영계획 2가지 점에서 특화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첫째, 국내 유일의 최신유행 무비컨텐츠 도입 및 리뉴얼이며, 구체적으로 최신 무비컨텐츠 도입, 테마파크 전문운영사를 통한 무비어트랙션의 주기적인 리뉴얼, 다양한 헐리우드 컨텐츠를 활용한 라이드, 쇼, 리테일, 엔터테인먼트산업 특화로 언급하고 있다. 둘째, ‘세계 최초의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테마파크 구축’이다. LNG냉열은 실내스키장 및 스케이트장에 공급, 남는 LNG는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폐열은 온수 및 냉난방시설에 공급한다고 쓰였다. 그림1을 자세히 보면 폐기물 자원화(자원재생센터) 사업내용을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있다. 알기 쉽게 사업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테마파크사업은 ①, 연료전지는 ②, 폐기물소각사업은 ③으로 표시했다.   ②연료전지는 신에너지 발전사업이며,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인천항에서 LNG탱크로리에 싣고 단지내 LNG탱크에 저장후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실내스케이트장에 공급하고 남는 LNG에서 분리한 수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을 그림1에 표시했다. ③폐기물 자원화(자원재생센터)는 재생에너지인 폐기물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며, LNG냉열을 이용해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저온분쇄하고, 폐기물(Waste)을 첫째 소각로(Incinerator)에서 소각하여 발전기(Generator)에서 전기를 만들고 둘째 소화조(消化槽, Digester, 생물환원처리 밀폐식 탱크)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발전기(Generator)에서 전기를 만든다. Biogas Upgrading 설비를 거쳐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공정을 그림1에서 볼 수 있다. 가연성폐기물은 『소각+발전』 방식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혐기성 소화+발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면 된다. 위의 그림1에서 보이는 소각로는 입자가 비교적 적고 균일한 폐기물, 유기성 슬러지류를 소각하는데 적합한 유동상식 소각로로 추정된다.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화시설은 악취와 분진발생 그리고 다량의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더구나 매일 대용량 차량이 수십대가 운행하면 많은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용량 차량의 교차 운행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로 확보가 필수이며, 그 외에 용수 인입과 별도의 오·폐수시설도 필요하다. 연료전지사업과 폐기물소각사업은 자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만 볼 수 없다. 용량 증설만 하면 언제든지 외부에 전기를 판매하고 폐기물처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2. 사업타당성 모델 ⓒ뉴스매거진21   사업수행역량이 과연 있나?  사업타당성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그리고 위험요인 분석 예상되는 테마파크사업, 연료전지사업, 폐기물소각사업의 사업타당성을 간략하게 진단해 본다. 사업타당성분석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위험요인 등을 엄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것이 사업타당성이다. 사업타당성은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위의 그림2와 같이 5대 핵심요소를 선별했다. 첫째 사업수행역량이다. 회사와 대표가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규모에 걸맞는 사업인지 동일한 사업실적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표는 어떤 경력과 역량을 보유했는지, 회사 또는 대표와 직접 관련있는 회사의 규모, 전문분야, 업계 평판 등을 확인하면 수행역량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시장침투능력이다. 국내외 경쟁사 분석을 해야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파악할 수 있다. 고객의 수요와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시장침투능력을 예측하기 쉽다. 셋째 핵심우위기술이다.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동일한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넷째 자금조달능력이다. 사업수행역량이 있으며 시장침투능력이 있고 핵심우위기술을 가졌다면 자금조달은 그만큼 쉬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가 소중한 돈을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특히 자금조달능력이 없으면 대규모 투자사업은 요원하기만 하다. 다섯째 수익성과 경제성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남들보다 싸게 생산하고 제 값에 팔 수 있어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소각사업, 수익성·경제성 최고 테마파크사업은 사업성 없어.. 연료전지사업도 지켜봐야 3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그림2에서 제시한 5대 요소로 진단해 보았다. 요소별 최고 점수는 10, 최저 점수는 0을 부여했고, 요소별 점수가 6을 넘어야 안전한 사업이다. 그림3에 녹색 점선으로 표시했다. 3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진단한 결과는 다음 그림3, 표1과 같다.      그림3. 사업타당성 진단표 ⓒ뉴스매거진21      표1. 사업타당성 진단결과 ⓒ뉴스매거진21   표1을 보면, ①테마파크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부적합’으로 판단된다. 5억 신설법인이 사업시행자이고 양원돈대표이사의 사업경험이 없는 분야이며, 코로나 이후 테마파크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외부에서 자금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②연료전지사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확신할 수 없어 ‘부적합’으로 판단했다. 유진초저온에서 연료전지 10MW급 설치 운영경험이 있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5억 신설법인의 양원돈대표이사가 추진한다면 소규모 투자라면 몰라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을 낙관하기 어려워서 ‘부적합’으로 판단했다. ③폐기물소각사업은 ‘적합’으로 판단했다. 5억 신설법인이고 양원돈대표이사가 사업경험이 없는 분야이지만 워낙 수요가 많고 단가가 상승하는 분야로 자금조달도 용이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이어서 ‘적합’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 양원돈 대표이사가 연천 고능리 일원 30만평에 1조이상 투자해 세계적인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다. 성공하기 어려운 테마파크 사업계획서를 왜 제출했을까? 이 점이 가장 궁금했다. 1조이상 투자하는 세계적인 무비월드테마파크 사업을 5억 자본금을 가진 신설법인이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사업수행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신설법인과 양원돈대표이사가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다.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은 더욱 더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테마파크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테마파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면, 사업성없는 테마파크 사업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    표2. 2023년 이후 토지가격 폭등 이유 ⓒ뉴스매거진21   사업승인 나면 땅값 폭등으로 인한 엄청난 부 축적 예상 수용면적 넓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30만평 추진하는 것  표2를 살펴 보자.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자는 2021년 50억원, 2022년 400억원으로 30만평의 토지 매입을 완료할 것이고, 연천군은 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을 해 주고 2023년까지 투자사업보조금 300억원 이외에 37번 국도와의 연계 및 진입로 확보,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입지지원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자는 땅 매입후 기반시설이 끝나는 2023년부터 사업승인이 끝나고 모든 규제가 풀렸으니 땅값이 폭등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이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30만평을 추진하는 것이다. 표3. 연도별 직접공사비 투자 및 수익사업 예상 시나리오 ⓒ뉴스매거진21   시나리오① 토지매입후 최소 투자, 토지매각과 폐기물소각사업 병행 가능성 높아 연료전지사업과 폐기물소각사업, 그림만 있지 규모와 실행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깜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조원에 이르는 직접공사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위의 표3에 기술했다. 사업승인후 2022년 직접공사비 투자 및 수익사업 예상시나리오①②는 위의 표3와 같다. 사업계획서의 직접공사비 1조원은 투자유치 가능성이 아주 낮다. 더구나 연도별 직접공사비의 세부항목별로 연도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시나리오①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②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우선 시나리오①을 살펴보자. 2022년까지 토지매입후 2022년 3,000억원 1차년도 투자금만 갖고 2024년까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서 사업계획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 최소 비용으로 놀이시설을 만들 것이다. 연료전지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도 최소의 용량으로 설치할 것이다. 테마파크사업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토지매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폐기물소각시설 용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한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잔뜩 실은 대형차량이 매일 수십대가 드나들면서 미세먼지, 소각재와 악취발생은 오로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 갈 것이다. 설치한 진입로는 폐기물 운반하는 대형차량 출입 필수 기반시설로 잘 활용될 것이다.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 등기부등본 사업목적 뒷면에 “전기사업, 전기판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국내 발전 및 전력의 판매업, 송전 및 배전업,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설계 및 시공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시행자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이미 반영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②는 최악의 경우 땅만 헐값에 산 후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투자를 지연시키다가 토지매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후에 나중에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땅장사와 폐기물소각사업, 주한미군공여법 적용 절대 불가 5억 자본금 신설법인, 1조 투자 테마파크사업 불가능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평이라는 과다한 토지규모를 보았을 때 위의 표3에서 보듯이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땅장사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5억 신설법인이 30만평에 1조 투자하는 대규모 테마파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사업수행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업무협약을 맺어서는 안 되었다. 연천군, 경기도,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사업계획서 검토를 중지해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여 등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바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연천군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전종합계획에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표4. 연천군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일지 ⓒ뉴스매거진21   깜깜이 밀실행정, 졸속행정의 대표사례 1조 대규모 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수의계약으로 선정.. 선정과정 공개해야  표4에서 추진경과를 살펴보자. 작년 7월 5일 유진초저온이 연천군에 제안서 제출했고, 3일 만에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반영하겠다고 결정했다. 2달도 안 된 9월 4일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했음을 유진초저온에 통보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11월 22일 유진초저온, P.E.H와 연천군이 30만평 1조 투자 테마파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 MOU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의무나 책임 등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투자의향서이다. 그러나 연천군은 계약서에 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Binding MOU를 체결했다. 1달 만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갑자기 미군공여구역 TF 구성했고 1차 회의에서 연천군은 안건으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3월 30일 연천에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를 설립했고, 지난 5월 양원돈대표이사가 신설한 법인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마치 미리 각본을 써 놓고 움직이듯이, 모든 일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추진됐다. 어떤 근거로 신설법인을 30만평 규모의 1조 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연천군은 이러한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어떤 근거에서 1조 대규모투자사업을 실적이 전무하고 제대로 회사규모도 갖추지 않은 신설법인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는지를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연천군,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대규모 투자사업 졸속추진 객관적 전문적 사전 심의기구 신설로 원천봉쇄 필요 연천군은 500억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인 전문기관 2곳 이상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를 받아야 하고 연천군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진단 체크리스트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업무협약서는 일반적 투자의향서 이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서 체결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사전 검증하는 별도의 투자사업심의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투자사업 지원대상자 지정과 업무협약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현재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간투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지정, 협약서 등을 심의하고 있다. 15명인 민간투자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연천군 과장포함 6명 그리고 군의원 2명, 나머지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천군수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제2의, 제3의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이 재현될 것이 뻔하다. 지금처럼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대상자를 사업타당성 분석도 없이 임의로 지정할 것이고 업무협약도 남발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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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07-01
  •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다] ② ‘깨끗하게 버려서 재활용 가치 높여야!’
    배출표기제, 무단투기 원천 차단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배출자만이 양질의 재활용품 만들 수 있어..   포천시 소흘읍 고모3리는 2018년 6월 전국 최초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시범사업 실시 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포천시는 2018년 12월 읍면동, 본청, 외청, 도서관 등 50여 곳으로 확대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무단투기로 악취 발생, 재활용량 증가로 대기시간 지체, 재활용품 혼합배출로 자원재활용센터 업무증가 등 부대비용 증가는 물론 주민들 민원 발생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현실이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현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혼합배출한다. 지역별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해 만세교 인근에 있는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로 보낸다. 그 후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봉투를 뜯어 수작업으로 최대한 선별작업을 거친다. 종이, 페트병, PP, PS, 병, 알미늄캔 등 6가지로 선별해 재활용업체에 매각한다. 선별작업후 남은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있다.          포천시 생활쓰레기 자원순환 현황표 ⓒ뉴스매거진21   포천시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을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있다 ⓒ뉴스매거진21   배출표기제, QR코드 스티커 부착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배출표기제 가장 큰 특징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모두 봉투에 암호화된 배출자 정보가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은 수거하지 않는다. 둘째는 배출자가 재활용품 중 4가지 색상 비닐봉투에 분리해 배출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못되면 수거하는 업체가 PDA로 현장 사진과 함께 QR코드 스캔해 ‘오류’ 문자 발송한다. 시청 담당 부서는 배출자 연락처로 전화해 정정하도록 요청한다. 무엇이 잘못 배출되었는지 바로 알려 주기 때문에 올바른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배출표기제가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단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즉시 피드백함으로써 효과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천시 재활용 분리수거대 올바른 사용방법 ⓒ포천시   4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선택과 집중 재활용품 배출은 현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혼합배출하고 있다. 배출표기제는 29가지 재활용품 중에서 4대 재활용품(페트병, 플라스틱, 캔, 병)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분리배출하고 있다. 고모3리 주민들과 읍면동 등에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어서 포천시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작업을 생략하고 민간 종합재활용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포천시는 수거비용과 재활용선별 처리비를 절감하고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소각물량이나 재활용선별시설 처리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천시 재활용품 자원순환 절차 비교표 ⓒ뉴스매거진21   포천시와 2018년 8월부터 고모3리 시범사업에 협업해 지금까지 고모3리와 읍면동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민간 종합재활용업체 ㈜삼오 박성준 대표를 만나서 배출표기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삼오 소개한다면? “종이부터 플라스틱, 캔, 고철, 스티로폼까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종합재활용업체입니다. 전국에 670여 개 등록업체가 있고요. 종합재활용업체는 우리나라에 50여 업체가 있으며 포천시에는 ㈜삼오가 유일합니다”   배출표기제가 좋은 점은? “배출자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잘못 배출했으면 왜 잘못되었는지, 수거가 왜 안 되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배출자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배출표기제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고모3리의 경우 자리를 잡을 때까지 주민들이 힘들었지만, 주민들이 QR코드 덕분에 배출 오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수거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민들이 저희 직원들에게 직접 문의하는 사례도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정착되어 갔어요”   확대 추진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해외에서는 품질이 낮은 재활용품은 폐기하고 있어요. 후진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할 수도 없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품질이 낮은 재활용품은 폐기해야 해요. 재활용품 처리 과정에서 품질 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배출자만이 양질의 재활용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천시에 배출표기제가 정착되면 환경부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배출표기제가 좋은 사업이지만 수집과 운반하는 비용이 크다는 게 단점이기도 해요. 단일품목을 수거하는 게 아니라 다품목을 한꺼번에 수거하고 일일이 방문해 수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거비와 운반비가 더 드는 거죠. 민간기업이 지금처럼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출표기제는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자체, 협업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제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작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슈
    2020-04-05
  • 포천시, 코로나19 관리폐기물 배출표기제로 2차 감염 원천 차단
      포천시는 코로나19 관리폐기물 배출하면서 배출표기제 활용해 이력관리함으로써 2차 감염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2018년 6월 전국 최초 QR코드 배출표기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계획을 갖고 있다.   포천시는 쓰레기 실명제를 선도하고 있는 모범도시이며, 고모리지역 시범사업에 이어 포천시청과 읍면동에서 배출표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배출표기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 정도를 QR코드로 암호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운영자가 배출자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을 유도하고 있다.   포천시는 이번에 코로나19 관리폐기물 처리에도 배출표기제를 적극 적용하고 있다. 병원과 자가격리시설에서 배출되는 관리폐기물에 시설명, 격리기간, 위치, 폐기물 발생량, GPS 차량동선, 처리장 등 QR코드로 암호화한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2차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치료하는 포천병원과 자가격리시설(대진대, 군부대) 2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포천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감염성 폐기물로 규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별도 처리하고, 자가격리시설 폐기물은 철저하게 소독한 후 배출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및 접촉물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배출표기제로 관리폐기물의 이력관리와 폐기물로 인한 2차 전염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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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 행정
    2020-03-12
  • 포천시, 전국 최초 QR코드 '쓰레기 실명제' 추진 확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산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 분리수거대 ⓒ뉴스매거진21    포천시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포천 고모리 상가지역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어서 2018년 12월 3일 읍·면·동, 본청, 외청, 도서관 등 50여 곳으로 확대했고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포천시는 2020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 경찰서, 법원,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군부대, 대형마트 등 500여 곳이다. 공공기관 확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그 다음엔 포천시민 모두가 배출표기제를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2020년이 배출표기제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배출자 QR코드 부착 '쓰레기실명제', 전국 최초 시범사업 성공 포천시 양영언 친환경정책과 청소행정팀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시범사업이어서 포천시가 배출자 QR코드 시스템과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포함한 행정체계 모두를 자체 개발했다”고 말했다.          배출표기제 QR코드 부착하고 있는 포천 고모리 주민 ⓒ경기 지식   배출표기제는 암호화된 배출자 정보를 QR코드 등록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 봉투에 부착해 배출한다. 부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은 수거 거부하고 있어 무단배출은 사라졌으며, 잘못 배출한 배출자에게 오류 문자발송하여 해당 생활폐기물 오류수정 추적이 가능해 ‘쓰레기실명제’라고 말한다. 배출표기제는 배출자 암호정보 부착한 봉투로 배출되기 때문에 잘못 배출한 배출자가 즉각 배출내용을 정정할 수 있어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효과도 대단히 크다. 특히 고모리 상가지역은 고모리 상인회와 상가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일동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 분리수거대 ⓒ뉴스매거진21         플라스틱 뚜껑 비닐봉투 군내면사무소 ⓒ뉴스매거진21   창수면사무소 재활용 분리수거대 ⓒ뉴스매거진21    페트병 배출시 뚜껑, 라벨, 내용물 제거 후, 압착해야    포천시는 2018년 배출표기제 시행 초기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방침을 갖고 생활폐기물과 29가지 재활용품 중에서 4대 재활용품(병, 캔, 플라스틱, 페트) 수거에 집중했다. “특히 페트 재활용은 ‘우리 포천시가 일본보다 더 우수하게 선별해 보자’는 각오로 철저하게 수거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양영언 팀장은 강조했다. 페트 재활용 원료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엔 유색 페트병이 없기 때문에 수거한 재활용품은 바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페트병 배출시 배출자는 4가지를 해야 한다. 뚜껑 제거, 라벨 제거, 내용물 비우기, 압착이다. 뚜껑은 배출단계에서 별도로 비닐봉투에 모아서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페트병 재활용센터에서 뚜껑만 쉽게 선별할 수 있다. 페트병 재활용센터는 수작업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작은 뚜껑은 선별이 불가능하다.   또한 포천시는 2018년 9월 경기도체육대회부터 친환경축제로 진행하고 있다. 적십자봉사회와 함께 축제에 재활용 분리수거대에 자원봉사자 2명씩 배치해 실시간 분리수거하고 있다. ‘축제가 끝나면 청소도 끝난다’는 획기적인 친환경축제를 정착시키고 있다.     포천시에서 제작해 배포한 재활용 분리수거대 올바른 사용방법 ⓒ포천시   예산확보와 쓰레기차 도착 알리미서비스 연동 필요       경기도 지원은 2018년 시범사업 1회에 그쳤다. 포천시는 올해 3년차를 맞이해 공공기관 등으로 확장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프로그램 개발비 예산확보와 쓰레기차 도착 알리미서비스 연동 등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4월 12일 제정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배출표기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었고, 경기도는 2019년 1월 14일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제3조 2항을 보면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원순환사회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포천시가 15만 포천시민과 함께 전국 최초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손쉽게 확대하면서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뉴스
    • 포천
    2020-02-15
  • [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이슈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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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②]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약 4.7배 배출.. 기업도 자원순환 앞장서야
      자원순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개념도 ⓒ뉴스매거진21   사업장폐기물 처리, 자원순환으로 방향 전환해야 이젠 사업장과 지자체 협력.. 폐기물 발생 최소화 필요한 시점 뉴스매거진21은 지난 9월 경기북부 4개 시·군의 2018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또한 가정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g(그램)단위 측정잣대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역소재 사업장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장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2018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주체별로 처리방법별 세부현황을 정리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에서 자료를 인용했고,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현황과 처리시설현황 등의 자료가 있다. 폐기물 처리주체는 3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전문처리업체, 자가처리가 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9.5%, 처리업체 81.5%, 자가처리 9.0%를 각각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생활계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처리비율이 64.3%로 가장 높았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전문처리업체 처리비율이 8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시설계폐기물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가처리는 사업장 자체에서 재활용처리하거나 일부 사업장은 자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한 것을 포함했다. 또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4가지가 있으나, 경기북부 4개 시·군의 경우 해역배출이 없기 때문에 매립, 소각, 재활용 3가지로만 분류했다.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래프1. 2018년 지역별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1>의 2018년 지역별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 중에서 청색 막대그래프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 현황을 알아보자. 다음의 <그래프2>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3가지 처리방법별 처리량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다.     그래프2. 2018년 지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3. 2018년 지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표1. 2018년 지역별 1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율 90%이상 높여야.. 매립율도 10%이하로 대폭 축소하는게 필요 <그래프3>과 <표1>을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율은 전국 81.6%에 비교하면, 양주시가 가장 재활용율이 높고 그 다음 포천시다.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현저히 낮다. 포천시의 경우 소각비율이 3.6%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4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매립의 경우는 동두천시가 47.9%로 매립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 다음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로 20.6%, 16.8%, 15.3%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아주 낮은 만큼 그 대신 매립율이 47.9%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2018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을 살펴본다. <그래프4>는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이다.           그래프4. 2018년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4. 2018년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양주시의 경우,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평균에 근접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프5. 2018년 포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5. 2018년 포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포천시도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평균에 가까운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각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나 경기북부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다. 포천시도 양주시와 마찬가지로 매립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6. 2018년 동두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아주 낮고 매립율이 47.9%에 이르고 있다. 대형사업장이나 산업단지가 적고 중소사업장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동두천시가 사업장 매립율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프7. 2018년 연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7. 2018년 연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연천군은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율을 줄이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4개 시·군 중에 연천군만이 청산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천군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의 약 4.7배 배출 기업도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처리율 높이는데 앞장서야.. 지금까지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방법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앞장서 실천해야 하겠다.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1일 생활계폐기물은 총 560톤이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총 2,618톤이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생활계폐기물의 약 4.7배나 많은 현실이다. 지역에는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일터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이렇게 많다면, 기업 역시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율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 이슈
    2020-10-03
  • [심층취재①]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만 잘 해도 재활용처리율 높아져..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개념도 ⓒ뉴스매거진21                 가정과 밀접한 생활계폐기물부터.. 1인당 1일 기준 g(그램)단위 현황까지 산출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후, 정부는 과거의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엔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1.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인용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매년 발행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담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식별 현황과 처리방법별 현황을 경기북부 4개 시·군 지자체를 전국 현황과 비교했다. 1일 기준 톤단위 현황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1인당 1일 기준 g(무게)단위 현황까지 산출함으로써, 지역별로 1인당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배출방식과 처리방법으로 나누고 구성비율과 함께 표와 그래프로 알기 쉽게 작성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이다. 가정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별 현황, 지자체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시급한 과제를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갖고 생활계폐기물부터 살펴 보았다.     그림2.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 개념도 ⓒ뉴스매거진21 생활계폐기물 현황,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 필요 생활폐기물 측정잣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제안 〈그림2〉에서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 개념도를 살펴보자. 가정과 사업장에서 생긴 생활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출할 때 최대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은 지역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노력한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 줄 것이다. 또한 지역별 지자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책임지더라도, 우리 지역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알고 있다면 지역에서 매립과 소각하는 폐기물처리량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말했다. 생활계폐기물의 현황를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고 있다는 막연한 표현은 절박한 쓰레기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스매거진21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상세하게 제시할 것이다. 향후 관민이 협력하여 생활계폐기물 줄이는 측정잣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1.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양주시, 재활용 분리배출 잘 하니까 재활용처리율도 높아져..  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3개 시·군, 둘쑥날쑥한 배출방식 구성비와 지나치게 낮은 ‘재활용 분리배출’  우선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은 3가지다.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은 구입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금속류 등으로 세분한다. 둘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로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다. 위의 〈표1〉은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 상세현황이다.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단위:톤)을 3가지 배출방식에 따른 배출량과 구성비를,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단위:g)을 각각 3가지 배출방식으로 구분했다.    그래프1. 2018년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위의 〈그래프1〉은 2018년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이다. 양주시 구성비는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했으며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이 34.6%로 가장 높다.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배출을 하고 있다. 포천시와 연천군 종량제 혼합배출 구성비가 77.3%, 69.5%로 높다. 동두천시의 경우 음식물류 분리배출 구성비가 47.1%로 지나치게 높다. 그에 반해 재활용 분리배출 구성비는 양주시 34.6%를 제외하고, 연천군, 포천시는 각각 5.3%, 5.2%이며 동두천시의 경우 2.5%로 가장 낮다.        그래프2.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위의 〈그래프2〉는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이다. 양주시는 1,054g이었고 재활용 분리배출이 364g이나 차지해 양호하다. 음식물류 분리배출도 235g으로 모범적이다. 포천시는 1,150g이며, 종량제 혼합배출이 889g으로 많으나 음식물류 분리배출은 201g으로 가장 적다. 연천군은 1,289g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며, 종량제 혼합배출은 897g으로 가장 많다. 동두천시는 771g으로 가장 적으면서도 음식물류 분리배출만큼은 가장 많다. 재활용 분리배출량은 연천군 68g, 포천시 60g, 동두천시 19g 순서으로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그래프3. 2018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3가지 배출방식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하다. 위의 〈그래프3〉은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분리배출량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하고,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량이 차지하는 재활용 분리배출율을 꺾은선그래프로 표시했다. 양주시가 가장 양호하다.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모두 전국 재활용 분리배출율 28.5%에 비해 너무 낮은 수치다.  표2.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이 대부분이다. 위의 〈표2〉는 전국, 경기북부 4개 시·군의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1일 처리량(단위:톤), 1인당 1일 처리량(단위:g)과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 소각, 매립이 62%, 24.6%, 13.4% 순서다. 양주시는 매립이 없고 소각은 약간 높은 32.2%이고, 재활용은 67.8%로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다. 양주시는 높은 재활용 분리배출에 힘입어 재활용처리율도 높았다. 포천시는 가장 낮은 재활용처리량을 갖고 있었고 소각처리와 매립처리도 많았다. 동두천시는 가장 적은 처리량에 비해 소각처리율이 50.4%로 가장 높았다. 연천군은 처리량이 가장 높았으며 매립, 소각처리가 각각 23.3%, 26.3%로 높았다.        그래프4. 2018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처리방법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3가지 처리방법 중 재활용 처리율은 높을수록 좋다. 위의 〈그래프4〉는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처리량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했고,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재활용처리량이 차지하는 재활용처리율을 꺾은선그래프로 표시했다. 양주시는 67.8%로 재활용처리율이 양호했으나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는 49.6%, 30.4%, 22.6%로 전국 재활용률 62%에 크게 못 미쳤다. 포천시의 경우, 재활용처리율이 가장 낮다.  정기적으로 폐기물 현황 측정, 주민들과 공유해야..  민관이 협력하면 자원순환사회 앞당길 수 있어  지금까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상세현황을 살펴 보았다. 자원순환사회로 가려면 이렇듯 계량화된 측정잣대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폐기물 현황을 측정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첫 걸음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폐기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그 다음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경기북부 4개 시·군이 우리나라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슈
    2020-09-17
  • [이것만은 알아야.. ⑤] 경기북부 4개 시·군, 2018년 지역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아본다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2018년 폐기물처리 방향 전환,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지역 폐기물 현황 바로 알아야, 폐기물 발생 최소화 가능 국내 폐기물처리는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후 과거의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법은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계획, 2019년 지방자치단체별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자체별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침들이 추진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폐기물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대란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에서 경기북부 4개 시·군의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모두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바로 알아야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다.   그림1.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 ⓒ뉴스매거진21    우선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를 보고 관련 용어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발생 주체인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4가지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계폐기물이란 용어가 생소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모두 포함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용어설명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 요약 ⓒ뉴스매거진21          그래프1. 최근 3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변화 ⓒ뉴스매거진21   최근 3년간 전국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변화는 위의 〈그래프1〉과 같다.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446,102톤/일이며, 2017년(429,531톤/일) 대비 약 3.9% 증가했다. 2017년은 2016년(420,128톤/일) 대비 약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로 나타났다. 2018년 지역별 폐기물 발생률을 보면 경기 19.1%, 충남 12.6%, 서울 10.4% 순서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 42.1%를 차지했다. 경기북부 4개 시·군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다음의 〈그래프2〉와 같다.   그래프2.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표2.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 ⓒ뉴스매거진21   해당 지자체,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구성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필요  양주시와 연천군, 건설폐기물 각각 50% 상회 앞에 언급했듯이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였다. 그러나 위의 〈표2〉처럼 경기북부 4개 시·군 모두 생활계폐기물 구성비가 10% 또는 10% 미만이었고, 포천시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53.3%로 높은 반면 건설폐기물은 35.2%에 그쳤다. 건설폐기물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각각 50%를 상회했다. 이러한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구성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당 지자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기북부 4개 시·군의 2018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을 다음 〈표3〉에서 살펴보자.    표3.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총량을 관리구역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할 수 있다.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이 1.06Kg이고, 경기도는 0.92Kg이다. 양주시는 1.05Kg으로 전국과 근접했고, 포천시는 다소 높은 1.15Kg, 동두천시는 가장 낮은 0.77Kg, 연천군은 1.29Kg으로 발생량이 가장 높았다. 2018년 4개 시·군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 현황을 다음의 〈그래프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래프3. 2018년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렇다면 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누어 다음의 〈그래프4〉를 살펴 보자. 가정에서 순수하게 발생하는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이 1.12Kg으로 가장 높았고, 포천시와 동두천시는 비슷했으며 양주시가 0.65Kg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을 양주시처럼 적게 발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프4.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우리 가정, 1인 1Kg 내외 폐기물 매일 발생해.. 나부터 당장 폐기물 줄이는 생활수칙 필요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 1인이 1Kg 내외의 폐기물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과 지역별 그리고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발생량까지 확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려면 나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생활수칙이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만큼 절박한 시점에 있다.  
    • 이슈
    2020-09-15
  •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위치. 네이버지도 활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대폭 축소 우려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적 조성해야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는 3번국도 경계로 우측에 연천 BIX(이하 은통산업단지)와 좌측엔 통현일반산업단지(이하 빙그레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천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2개 산업단지는 은대평야를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터전으로 바꿀 지역의 중차대한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2개 산업단지 개요를 살펴보고,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연천BIX와 빙그레산업단지 개요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운영시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약 3,880톤으로 제시했고, 빙그레산업단지는 1만2,045톤이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빙그레산업단지에 비해 3.5배 큼에도 불구하고 운영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약 1/3(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운영시 계획인구 중 산업시설용지 인구수를 보아도 은통산업단지 인구수가 2.4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재활용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고,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연간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매립시설의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의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사할 때와 운영할 때 배출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운영시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환경영향 평가를 승인하고 있다. 산업단지 운영시 배출되는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면제받고자, 기존 폐기물 산정방식 혼용사례 빈번 기존의 산정방식들,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환경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인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기존의 폐기물 산정방식들을 혼용해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2만톤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신청(대행)업체가 어떤 산정방식을 적용했냐?’에 따라서 폐기물발생량 차이가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정작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어떠한 보정이나 보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9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국내 폐기물 처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일반적인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별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필수요소가 바로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업단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혼란을 주었던 기존 산정방식들을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했다. 출처 :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뉴스매거진21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8년 6월이후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 은통산업단지에서 적용한 산정방식, 과소산정 우려로 최대한 피해야 2018년 3월 출간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통계방법으로 해결한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6월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2019년 1월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위의 1, 2, 3의 방법이 통용되었다. 첫째,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시 문제점은 제1차,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작성연도가 1996년, 2001년으로 현재 15년 이상 지난 자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차,2차,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혼용은 폐기물 원단위에 평균증가율 또는 평균값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사업장폐기물 산출방식이다. 사업부지면적이 50만㎡ 이상으로 매립시설 설치대상일 경우 이러한 산정방식을 많이 채택했다. 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가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물 발생원단위 값이 높을 경우 해당 폐기물발생원단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해 산업단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조정할 수 있었다. 셋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활용 방식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둘째 방식(제1,2,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혼용)과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보고서는 “이 방식은 모집단(사업체 수)이 다른 두 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한 것으로 이러한 두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폐기물발생량을 집계한 3만 5,467개소의 폐기물 발생량을 41만 3,849개 업체(약 11.7배)의 종사자 수로 나누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할 경우, 폐기물 발생원 단위가 지나치게 과소산정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최우선적 조치해야 연천군·경기주택도시공사·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회피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따라서 본지는 환경전문기관 분석자료를 입수해 2018년 3월 발행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활용방식으로 재산출한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했다. 다음 표는 2017년 7월 환경영향 평가 협의완료한 발생량과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적용해 산출한 발생량을 비교했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비교>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를 적용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시에 산정된 발생량 3,879톤 대비 21.98배 증가한 85,268톤으로 산출되었다. 이 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천에 조성예정인 2개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및 편집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처럼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인위적으로 낮게 산정하거나, 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하는 등 전체 폐기물발생량 축소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은통산업단지부터 환경영향평가 작성자(대행자)의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다. 나아가 3번의 산정방식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 사업체조사로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 사례조사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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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심층취재④]테마파크 위장한 폐기물소각장 건설 우려.. 사업검토할 가치조차 없어
      그림1. 사업계획서 112쪽에 일련번호 부여 ⓒ뉴스매거진21   테마파크 위장한 폐기물소각장 건설 우려.. 사업검토할 가치조차 없어 깜깜이 밀실행정, 졸속행정의 대표사례... 주민들은 몰라도 되나? 지난 5월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 양원돈 대표이사가 연천 고능리 일원 30만평에 1조이상 투자해 세계적인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다. 뉴스매거진21은 연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과 29일 그리고 6월 18일 3차례에 걸쳐 대규모 투자에 50% 선입금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토지규모 50% 축소와 국사봉·산림지역 시민공원 조성, 고능리 문화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엔 사업계획서 112쪽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3대 사업 테마파크사업, 연료전지사업, 폐기물소각사업의 사업타당성을 5대 요소별로 간략하게 진단했다. 또 연도별 직접공사비 투자금 및 수익사업 예상 시나리오①②에 따른 위험요인을 도출했다. 사업의 위험요인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연천군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무비월드테마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테마파크 위장한 폐기물소각장 건설 우려 LNG냉열보다 연료전지사업과 폐기물소각사업 치중 예상 사업계획서 112쪽에 관리운영계획 2가지 점에서 특화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첫째, 국내 유일의 최신유행 무비컨텐츠 도입 및 리뉴얼이며, 구체적으로 최신 무비컨텐츠 도입, 테마파크 전문운영사를 통한 무비어트랙션의 주기적인 리뉴얼, 다양한 헐리우드 컨텐츠를 활용한 라이드, 쇼, 리테일, 엔터테인먼트산업 특화로 언급하고 있다. 둘째, ‘세계 최초의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테마파크 구축’이다. LNG냉열은 실내스키장 및 스케이트장에 공급, 남는 LNG는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폐열은 온수 및 냉난방시설에 공급한다고 쓰였다. 그림1을 자세히 보면 폐기물 자원화(자원재생센터) 사업내용을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있다. 알기 쉽게 사업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테마파크사업은 ①, 연료전지는 ②, 폐기물소각사업은 ③으로 표시했다.   ②연료전지는 신에너지 발전사업이며,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인천항에서 LNG탱크로리에 싣고 단지내 LNG탱크에 저장후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실내스케이트장에 공급하고 남는 LNG에서 분리한 수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을 그림1에 표시했다. ③폐기물 자원화(자원재생센터)는 재생에너지인 폐기물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며, LNG냉열을 이용해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저온분쇄하고, 폐기물(Waste)을 첫째 소각로(Incinerator)에서 소각하여 발전기(Generator)에서 전기를 만들고 둘째 소화조(消化槽, Digester, 생물환원처리 밀폐식 탱크)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발전기(Generator)에서 전기를 만든다. Biogas Upgrading 설비를 거쳐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공정을 그림1에서 볼 수 있다. 가연성폐기물은 『소각+발전』 방식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혐기성 소화+발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면 된다. 위의 그림1에서 보이는 소각로는 입자가 비교적 적고 균일한 폐기물, 유기성 슬러지류를 소각하는데 적합한 유동상식 소각로로 추정된다.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화시설은 악취와 분진발생 그리고 다량의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더구나 매일 대용량 차량이 수십대가 운행하면 많은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용량 차량의 교차 운행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로 확보가 필수이며, 그 외에 용수 인입과 별도의 오·폐수시설도 필요하다. 연료전지사업과 폐기물소각사업은 자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만 볼 수 없다. 용량 증설만 하면 언제든지 외부에 전기를 판매하고 폐기물처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2. 사업타당성 모델 ⓒ뉴스매거진21   사업수행역량이 과연 있나?  사업타당성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그리고 위험요인 분석 예상되는 테마파크사업, 연료전지사업, 폐기물소각사업의 사업타당성을 간략하게 진단해 본다. 사업타당성분석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위험요인 등을 엄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것이 사업타당성이다. 사업타당성은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위의 그림2와 같이 5대 핵심요소를 선별했다. 첫째 사업수행역량이다. 회사와 대표가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규모에 걸맞는 사업인지 동일한 사업실적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표는 어떤 경력과 역량을 보유했는지, 회사 또는 대표와 직접 관련있는 회사의 규모, 전문분야, 업계 평판 등을 확인하면 수행역량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시장침투능력이다. 국내외 경쟁사 분석을 해야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파악할 수 있다. 고객의 수요와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시장침투능력을 예측하기 쉽다. 셋째 핵심우위기술이다.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동일한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넷째 자금조달능력이다. 사업수행역량이 있으며 시장침투능력이 있고 핵심우위기술을 가졌다면 자금조달은 그만큼 쉬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가 소중한 돈을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특히 자금조달능력이 없으면 대규모 투자사업은 요원하기만 하다. 다섯째 수익성과 경제성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남들보다 싸게 생산하고 제 값에 팔 수 있어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소각사업, 수익성·경제성 최고 테마파크사업은 사업성 없어.. 연료전지사업도 지켜봐야 3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그림2에서 제시한 5대 요소로 진단해 보았다. 요소별 최고 점수는 10, 최저 점수는 0을 부여했고, 요소별 점수가 6을 넘어야 안전한 사업이다. 그림3에 녹색 점선으로 표시했다. 3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진단한 결과는 다음 그림3, 표1과 같다.      그림3. 사업타당성 진단표 ⓒ뉴스매거진21      표1. 사업타당성 진단결과 ⓒ뉴스매거진21   표1을 보면, ①테마파크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부적합’으로 판단된다. 5억 신설법인이 사업시행자이고 양원돈대표이사의 사업경험이 없는 분야이며, 코로나 이후 테마파크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외부에서 자금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②연료전지사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확신할 수 없어 ‘부적합’으로 판단했다. 유진초저온에서 연료전지 10MW급 설치 운영경험이 있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5억 신설법인의 양원돈대표이사가 추진한다면 소규모 투자라면 몰라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을 낙관하기 어려워서 ‘부적합’으로 판단했다. ③폐기물소각사업은 ‘적합’으로 판단했다. 5억 신설법인이고 양원돈대표이사가 사업경험이 없는 분야이지만 워낙 수요가 많고 단가가 상승하는 분야로 자금조달도 용이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이어서 ‘적합’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 양원돈 대표이사가 연천 고능리 일원 30만평에 1조이상 투자해 세계적인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다. 성공하기 어려운 테마파크 사업계획서를 왜 제출했을까? 이 점이 가장 궁금했다. 1조이상 투자하는 세계적인 무비월드테마파크 사업을 5억 자본금을 가진 신설법인이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사업수행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신설법인과 양원돈대표이사가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다.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은 더욱 더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테마파크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테마파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면, 사업성없는 테마파크 사업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    표2. 2023년 이후 토지가격 폭등 이유 ⓒ뉴스매거진21   사업승인 나면 땅값 폭등으로 인한 엄청난 부 축적 예상 수용면적 넓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30만평 추진하는 것  표2를 살펴 보자.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자는 2021년 50억원, 2022년 400억원으로 30만평의 토지 매입을 완료할 것이고, 연천군은 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을 해 주고 2023년까지 투자사업보조금 300억원 이외에 37번 국도와의 연계 및 진입로 확보,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입지지원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자는 땅 매입후 기반시설이 끝나는 2023년부터 사업승인이 끝나고 모든 규제가 풀렸으니 땅값이 폭등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이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30만평을 추진하는 것이다. 표3. 연도별 직접공사비 투자 및 수익사업 예상 시나리오 ⓒ뉴스매거진21   시나리오① 토지매입후 최소 투자, 토지매각과 폐기물소각사업 병행 가능성 높아 연료전지사업과 폐기물소각사업, 그림만 있지 규모와 실행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깜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조원에 이르는 직접공사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위의 표3에 기술했다. 사업승인후 2022년 직접공사비 투자 및 수익사업 예상시나리오①②는 위의 표3와 같다. 사업계획서의 직접공사비 1조원은 투자유치 가능성이 아주 낮다. 더구나 연도별 직접공사비의 세부항목별로 연도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시나리오①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②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우선 시나리오①을 살펴보자. 2022년까지 토지매입후 2022년 3,000억원 1차년도 투자금만 갖고 2024년까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서 사업계획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 최소 비용으로 놀이시설을 만들 것이다. 연료전지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도 최소의 용량으로 설치할 것이다. 테마파크사업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토지매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폐기물소각시설 용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한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잔뜩 실은 대형차량이 매일 수십대가 드나들면서 미세먼지, 소각재와 악취발생은 오로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 갈 것이다. 설치한 진입로는 폐기물 운반하는 대형차량 출입 필수 기반시설로 잘 활용될 것이다.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 등기부등본 사업목적 뒷면에 “전기사업, 전기판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국내 발전 및 전력의 판매업, 송전 및 배전업,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설계 및 시공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시행자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이미 반영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②는 최악의 경우 땅만 헐값에 산 후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투자를 지연시키다가 토지매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후에 나중에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땅장사와 폐기물소각사업, 주한미군공여법 적용 절대 불가 5억 자본금 신설법인, 1조 투자 테마파크사업 불가능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평이라는 과다한 토지규모를 보았을 때 위의 표3에서 보듯이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땅장사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5억 신설법인이 30만평에 1조 투자하는 대규모 테마파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사업수행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업무협약을 맺어서는 안 되었다. 연천군, 경기도,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사업계획서 검토를 중지해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여 등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바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연천군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전종합계획에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표4. 연천군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일지 ⓒ뉴스매거진21   깜깜이 밀실행정, 졸속행정의 대표사례 1조 대규모 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수의계약으로 선정.. 선정과정 공개해야  표4에서 추진경과를 살펴보자. 작년 7월 5일 유진초저온이 연천군에 제안서 제출했고, 3일 만에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반영하겠다고 결정했다. 2달도 안 된 9월 4일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했음을 유진초저온에 통보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11월 22일 유진초저온, P.E.H와 연천군이 30만평 1조 투자 테마파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 MOU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의무나 책임 등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투자의향서이다. 그러나 연천군은 계약서에 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Binding MOU를 체결했다. 1달 만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갑자기 미군공여구역 TF 구성했고 1차 회의에서 연천군은 안건으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3월 30일 연천에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를 설립했고, 지난 5월 양원돈대표이사가 신설한 법인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마치 미리 각본을 써 놓고 움직이듯이, 모든 일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추진됐다. 어떤 근거로 신설법인을 30만평 규모의 1조 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연천군은 이러한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어떤 근거에서 1조 대규모투자사업을 실적이 전무하고 제대로 회사규모도 갖추지 않은 신설법인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는지를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연천군,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대규모 투자사업 졸속추진 객관적 전문적 사전 심의기구 신설로 원천봉쇄 필요 연천군은 500억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인 전문기관 2곳 이상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를 받아야 하고 연천군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진단 체크리스트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업무협약서는 일반적 투자의향서 이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서 체결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사전 검증하는 별도의 투자사업심의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투자사업 지원대상자 지정과 업무협약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현재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간투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지정, 협약서 등을 심의하고 있다. 15명인 민간투자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연천군 과장포함 6명 그리고 군의원 2명, 나머지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천군수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제2의, 제3의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이 재현될 것이 뻔하다. 지금처럼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대상자를 사업타당성 분석도 없이 임의로 지정할 것이고 업무협약도 남발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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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다] ② ‘깨끗하게 버려서 재활용 가치 높여야!’
    배출표기제, 무단투기 원천 차단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배출자만이 양질의 재활용품 만들 수 있어..   포천시 소흘읍 고모3리는 2018년 6월 전국 최초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시범사업 실시 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포천시는 2018년 12월 읍면동, 본청, 외청, 도서관 등 50여 곳으로 확대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무단투기로 악취 발생, 재활용량 증가로 대기시간 지체, 재활용품 혼합배출로 자원재활용센터 업무증가 등 부대비용 증가는 물론 주민들 민원 발생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현실이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현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혼합배출한다. 지역별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해 만세교 인근에 있는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로 보낸다. 그 후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봉투를 뜯어 수작업으로 최대한 선별작업을 거친다. 종이, 페트병, PP, PS, 병, 알미늄캔 등 6가지로 선별해 재활용업체에 매각한다. 선별작업후 남은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있다.          포천시 생활쓰레기 자원순환 현황표 ⓒ뉴스매거진21   포천시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을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있다 ⓒ뉴스매거진21   배출표기제, QR코드 스티커 부착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배출표기제 가장 큰 특징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모두 봉투에 암호화된 배출자 정보가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은 수거하지 않는다. 둘째는 배출자가 재활용품 중 4가지 색상 비닐봉투에 분리해 배출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못되면 수거하는 업체가 PDA로 현장 사진과 함께 QR코드 스캔해 ‘오류’ 문자 발송한다. 시청 담당 부서는 배출자 연락처로 전화해 정정하도록 요청한다. 무엇이 잘못 배출되었는지 바로 알려 주기 때문에 올바른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배출표기제가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단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즉시 피드백함으로써 효과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천시 재활용 분리수거대 올바른 사용방법 ⓒ포천시   4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선택과 집중 재활용품 배출은 현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혼합배출하고 있다. 배출표기제는 29가지 재활용품 중에서 4대 재활용품(페트병, 플라스틱, 캔, 병)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분리배출하고 있다. 고모3리 주민들과 읍면동 등에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어서 포천시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작업을 생략하고 민간 종합재활용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포천시는 수거비용과 재활용선별 처리비를 절감하고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소각물량이나 재활용선별시설 처리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천시 재활용품 자원순환 절차 비교표 ⓒ뉴스매거진21   포천시와 2018년 8월부터 고모3리 시범사업에 협업해 지금까지 고모3리와 읍면동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민간 종합재활용업체 ㈜삼오 박성준 대표를 만나서 배출표기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삼오 소개한다면? “종이부터 플라스틱, 캔, 고철, 스티로폼까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종합재활용업체입니다. 전국에 670여 개 등록업체가 있고요. 종합재활용업체는 우리나라에 50여 업체가 있으며 포천시에는 ㈜삼오가 유일합니다”   배출표기제가 좋은 점은? “배출자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잘못 배출했으면 왜 잘못되었는지, 수거가 왜 안 되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배출자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배출표기제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고모3리의 경우 자리를 잡을 때까지 주민들이 힘들었지만, 주민들이 QR코드 덕분에 배출 오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수거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민들이 저희 직원들에게 직접 문의하는 사례도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정착되어 갔어요”   확대 추진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해외에서는 품질이 낮은 재활용품은 폐기하고 있어요. 후진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할 수도 없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품질이 낮은 재활용품은 폐기해야 해요. 재활용품 처리 과정에서 품질 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배출자만이 양질의 재활용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천시에 배출표기제가 정착되면 환경부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배출표기제가 좋은 사업이지만 수집과 운반하는 비용이 크다는 게 단점이기도 해요. 단일품목을 수거하는 게 아니라 다품목을 한꺼번에 수거하고 일일이 방문해 수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거비와 운반비가 더 드는 거죠. 민간기업이 지금처럼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출표기제는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자체, 협업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제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작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슈
    2020-04-05
  •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다 ①] 쓰레기 실명제, ‘내 쓰레기는 내가 책임진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주체별 흐름도 Ⓒ뉴스매거진21   포천시 소흘읍 고모3리는 162세대 324명이 살고 있다. 고모저수지 인근에 상가와 일반 가정이 고르게 분포한 포천시 대표적 지역상권이다. 포천국립수목원과 고모저수지 인근 상가지역이 있어서 외부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미수거된 폐기물이 쌓여 있어 외부 방문객들 무단투기도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깨끗하고 예쁜 마을로 변신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모3리 마을회 유정례 사무국장을 고모리 문화마을 사무실에서 만났다. 2018년 6월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실시했던 곳이다. 고모3리는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시행한지 1년반이 지난 지금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출표기제는 배출자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봉투에 암호화된 배출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마을에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유정례 고모3리 마을회 사무국장 ⓒ뉴스매거진21   고모3리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진행현황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상가지역만 시작하려고 했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마을 전체는 안 되잖아요. 마을 주민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마을회에서 결정했어요.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을회 임원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했고 적극 참여하게 됐어요. ‘내 쓰레기는 내가 책임진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쓰레기 실명제를 하게 된거죠. 처음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 1가구도 빠짐없이 주민 전체가 참여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처음에 인식을 바꾸는게 무척 어려웠어요. 페트병의 경우 비닐을 벗기고, 뚜껑을 따로 분리하는 등 그동안 안 하던 작업들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왜 안 하던 것을 하냐?’고 반발이 많으셨죠. 인식을 변화시키고 동참시키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QR코드 스티커는 어디서 발급하고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요? “마을 사무실 컴퓨터에서 출력해요. 초기에는 매달 1회 QR코드 스티커를 필요한 만큼 출력한 후 마을분들에게 가져 가시라고 연락드려요. 오시면 종량제 봉투 매달 2장씩 무료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QR코드 스티커가 없으면 쓰레기를 내놓아도 포천시에서 가져 가지 않으니까 사무실에 오시지 않을 수 없었던거지요. 종량제 봉투 2장을 무료로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마을분들이 다 오시게 됐어요. 마을분들을 초기에 동참하게 만드는 좋은 인센티브가 되었어요. 마을회 임원들이 열심히 할테니 포천시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했고, 2018년 1년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마을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죠. 작년은 마을 포상금으로 종량제 봉투를 마을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어요. 마을분들이 오시면 스티커와 함께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4가지 색상별 봉투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세대별로 스티커와 봉투 지급내역을 노트에 정리하죠. 그렇게 하면 세대별 스티커와 봉투 필요한 수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좋아요. 처음 배포할 때 1년은 무척 힘들었어요. 매달 1회 배포일시를 정해 드렸어도 늦게 오시거나 며칠 후 오시는 바람에 결국 1달내내 배포했어요. 마을분들이 배포일시를 맞추는데 1년이 걸렸어요. 이제 1달에 1회가 아니라, 분기에 1회 배포하고 있어요. 지금은 배포한다고 문자메시지 보내드리면 마을분들 95%이상 시간에 맞춰 오셔서 가져 가세요”   생활폐기물은 언제 배출하나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일반쓰레기, 수요일과 금요일은 음식물쓰레기, 목요일은 재활용쓰레기를 내놓고 있어요. 9시~10시에 배출하면 10시~11시에 수거해 가죠. 정해진 시간에 집 앞에 내 놓으면 1~2시간 지나면 싹 가져 가니까, 배출시간과 수거시간 간격을 좁히는 바람에 거리가 무척 깨끗해졌어요. 처음엔 쓰레기 적재함을 놓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재함없이 쓰레기만 제 시간에 내 놓으면 곧 깨끗해 지니까 훨씬 좋아요”   수거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수거업체에서 수거할 때 2가지를 하세요. 첫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아요. 쓰레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마을분들이 스티커를 안 붙일 수 없는거죠. 마을 사무실에 스티커 받으러 오시면 봉투도 무료로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처음엔 포천시에서 지도하는 분이 오셔서 스티커 미부착한 쓰레기 봉투를 직접 뜯고 배출자를 찾아내 ‘스티커를 붙여야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홍보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무단투기가 사라지게 됐어요. 둘째, 일반쓰레기에 재활용품이 섞였다거나 재활용품 분류가 잘못 되면, 수거하시는 분이 PDA로 현장 사진을 찍고 QR코드 스캔해 ‘오류’ 문자발송을 해요. 시청 담당부서에서 실시간 확인합니다. 문자받은 시청 담당자가 잘못 배출된 사진을 확인하고 배출자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정정하도록 요청하죠.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는거에요. 다음부터는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이 된거죠”      배출표기제 실시하면서 마을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우리 마을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동안 쓰레기 때문에 365일 늘 몸살을 앓았어요. 지금은 정해진 시간에 내놓으면 싹 가져가니까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거리가 깨끗하니까 관광객들도 쓰레기를 못 버리는거에요. 동네가 깨끗하고 무척 예뻐졌어요. 둘째는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민간 지정업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다른 민간업체가 미리 와서 가져가는 일도 있어요. 그만큼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자원으로 가치가 높다는 증거겠죠. 마지막으로 마을분들이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이제 직접 구입해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올해 마을회에서 종량제 봉투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무료로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을분 모두가 배출표기제에 참여하고 있어요”        [편집자 주]    포천시와 뉴스매거진21이 함께 하는 연중 캠페인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다] 포천 고모3리는 2018년 6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모범마을이다. 포천시는 2018년 12월부터 읍면동, 도서관, 본청, 외청 등 50여 곳으로 확대 시행했고 올해 5월부터 공공기간 500여 곳 확대 시행 예정이다. 연중 캠페인 [쓰레기대란, 막을 수 있다]는 연말까지 10회에 걸쳐 포천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 상세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 이슈
    2020-03-18
  • [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이슈
    2020-01-21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안전도시 포천, ‘한국형청소차’ 도입 필요해
    지난 6월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한국형청소차 도입 제안’을 했습니다.   포천시 친환경정책과에서 노동자분들께 의견을 묻고 최근 인근지역 답사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형청소차가 도입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안한 의원으로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차에 매달려가는 노동자가 너무나 위험해 보였고 차량이 속도를 내다가 자칫 발이라도 헛디디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여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지난 2012년 환경부는 지자체에 청소차 발판과 같은 불법 구조물 철거를 권고했고, 지자체도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환경미화원의 발판’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튜닝에 해당하며 또 매달려 이동하는 행위도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과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등이 2018년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에 따르면 “2015~2017년 전국 총 1천822명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자 중 수거차량으로 재해를 입은 사람은 37.3%(679명)를 차지했으며, 산업재해 사망자 18명 중 2명은 청소차량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합니다.     한국형청소차는 환경미화원의 잦은 승·하차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2018년 환경부에서 한국형청소차를 개발했고, 현장에선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한국형청소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청소차량을 구입하려면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 등이 지나야 하기에 점차 나아가야 할 문제이며, 한국형청소차는 현재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대당 2천여만원 가량 더 비싼 만큼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별도의 탑승공간이 생겨 적재공간이 그만큼 줄어 들기 때문에 집행부, 대행업체, 노동자, 전문가들과 운영방법을 충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 바로 논의할 수 있도록, ‘포천시 청소행정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본 기고문은 뉴스매거진21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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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0-09-13
  • [사설]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다
    쓰레기 실명제는 배출자 책임제라고 볼 수 있다. 쓰레기 발생 주체가 쓰레기 배출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 이외에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쓰레기 만드는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정부 등 공공기관이다. 쓰레기는 적게 발생하는게 좋고, 기왕 발생된 쓰레기는 재활용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야 쓰레기를 최종 처리하는 매립이나 소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쓰레기 실명제야말로 쓰레기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악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 더 나아가 쓰레기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쓰레기는 <배출-수거-재활용-처리>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친다. 첫 단계가 배출이다. 포천시가 경기도 배출표기제 시범사업에서 시행했듯이, 2018년 포천 고모리마을에서 가정과 사업장은 쓰레기 배출시 배출자 정보가 암호화된 QR코드를 부착해 배출했다. 쓰레기 수거할 때 올바른 분리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배출한 쓰레기 배출자에게 정정요청 메시지를 발송하여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에 대한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QR코드가 부착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 거부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방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잘못 분리배출된 배출자에게 바로 정정 통지함으로써 배출자 교육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했고, 궁극적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8조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2019년 1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업사이클플라자 설치와 1회용품 사용 저감 그리고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와 영농폐기물 수거 등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경기도 25개 시·군 89개 마을의 참여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쓰레기 순환절차를 총괄하지 않고 마을단위에서 자원순환이라는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원순환이란 말로 외치는 구호가 아니고, 자원순환사회는 문화조성이 선결과제도 아니다. 지자체가 앞장서고 가정과 사업장 또는 마을이 함께 협력할 때만이 비로소 자원순환사회로 성큼 나아 갈 수 있다. 포천시의 사례처럼, 배출자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배출-수거-재활용-처리라는 모든 절차를 새롭게 설계하고 단계마다 원칙을 재설정해야 한다.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쓰레기 실명제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자체이다. 배출하는 첫 단계부터 발생자 책임을 명확히 부여한 경기도 배출표기제 시범사업은 획기적인 발상이며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듯 쓰레기 배출단계부터 배출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쓰레기 실명제의 핵심이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아 포천시가 올해 공공기관 500여 곳에 확대하여 경기도 배출표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면 좋겠다. 내년부터 15만 포천 시민이 모두 참여해 자원순환사회라는 모범사례를 만들면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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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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