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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 은통산단 폐기물발생량 축소의혹 국정감사에서 사실확인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위치. ⓒ뉴스매거진21       연천 은통산단 폐기물발생량 축소은폐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7일 지방청 국감과 23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은 은통산업단지 사업자가 환경영향폐기물 예상 발생량을 22배 이상 축소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승인해준 잘못된 행정에 대해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청장을 질타했다. 이에 환경부장관 및 환경청장은 연천 은통산업단지의 폐기물발생량이 잘못 산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긴급히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매립시설을 설치하든지 또는 대체매립장을 확보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최근 12월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박대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관련통계를 잘못 적용해 폐기물 발생량 예측의 기초가 되는 원단위가 대폭축소 되었고 결과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과소 예측(약22배)되어 매립장설치의무를 면제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12월16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은통산업단지 현장 실사 후연천군청을 방문해 한강유역환경청,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대상임을 통보하고 매립장 설치를 위한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에서는 지난 10월 군청 게시판을 통해 은통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사항이고 평가시기가 달라 은폐, 축소등 위법하다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공개적으로 전 공직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시하고 연천 주민들을 기만해 왔다. 최근까지도 연천군이 작성하고 협의해 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직적으로 감추고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어 연천군 공직자들의 현실 공감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 김 모(전곡읍)씨는 "연천군은 이제라도 연천 주민들에게 사죄와 이해를 구하고 은통산업단지내에 폐기물 매립장 설치로 연천군의 희망이자 미래동력인 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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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2020-12-21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추정
    박대수 국회의원실 사진 제공 ⓒ뉴스매거진21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은통산업단지,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바람직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단지 조성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경기도민일보 ‘연천 은통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없어’ 보도에 이어서, 뉴스매거진21은 8월 27일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이란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로부터 분석자료를 입수해, 사업장폐기물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산정방식별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고 박대수 의원이 언급했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인데, 환경부는 해당 산단에서 연간 실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사례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이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은통산단의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 주변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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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
    • 사회·경제
    2020-10-07

이슈 검색결과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추정
    박대수 국회의원실 사진 제공 ⓒ뉴스매거진21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은통산업단지,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바람직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단지 조성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경기도민일보 ‘연천 은통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없어’ 보도에 이어서, 뉴스매거진21은 8월 27일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이란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로부터 분석자료를 입수해, 사업장폐기물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산정방식별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고 박대수 의원이 언급했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인데, 환경부는 해당 산단에서 연간 실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사례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이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은통산단의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 주변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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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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