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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 토론회” 개최
        지난 6월 19일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동두천시 제1선거구)과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관으로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대위 공동대표인 김대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는 이인규 의원의 환영사와 오영미·송성영 공대위 공동대표의 인사말, 그리고 경기도의회의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박옥분 보건복지위원의 축사가 있었다.   이인규 도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아직은 아물지 않은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이기에 생채기 내지 말자며, 그 안에 다소 불편한 진실이 있을지라도 한 번쯤 논의의 장을 마련코자 만들어진 토론회”라며, “오늘 토론회는 70년 안보 희생 도시 동두천의 과거보다 다음 세대 희망을 만들어가는 미래도시 동두천을 그리는 밑그림으로, 시민을 우선 배려해 생산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의 2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우순덕 (사)햇살사회복지회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기지촌, 미군‘위안부’, 그리고 국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박정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본강점기로부터 시작된 위안부 제도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 미군 위안부이며, 국가가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며, “희소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보존하고, 지역 역사와 여성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안김정애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가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소송 판결과정과 의미”라는 제목으로 지난해인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재판과정을 설명하며,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평화적 전환과 활용”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주제 발표에서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는 성병관리소의 보존 방식을 원형 그대로가 아니라 인권과 역사박물관으로 전환하여 인근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어우러지는 ‘박물관 클러스터’를 제안하였고, “미군위안부 성병관리소의 역사가 미군기지 반환과 국가의 보상을 강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미군기지 반환과 국가의 보상은 현재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대다수 동두천 시민이 지역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세 가지 주제발표에 이어서 서울여담재 관장인 안태윤 박사가 “기지촌의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책무”, 두레방의 김태정 활동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어제와 오늘의 삶을 기억하다”, 유광혁 전 경기도의원과 경기문화재단의 황순주 정책실장이 “동두천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장소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대용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역사와 공익의 측면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의 인식 전환과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하자는 여론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공대위는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와 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며, 동두천시와 동두천시의회와도 소통과 협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에 출범한 공대위는 기지촌여성인권연대를 비롯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두레방,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시민단체와 여성 인권단체들이 중심으로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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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
    • 행정
    2023-06-26
  •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보존해 평화와 인권, 문화예술로 활용을 주장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오후4시 동두천시 송내동의 북카페 더불어꿈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두 번째 ‘평화시민토론’(주제: 성병관리소의 평화적 전환과 활용)을 마친 뒤, 곧이어서 공대위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은 경과보고, 참가단체 소개와 발언, 공동대표 선출과 집행실무자 임명, 끝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공대위는 출범선언문(이하 ‘선언문’)에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법원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언문에서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를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수용소로써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라며, 옛 성병관리소가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서,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반성해야 할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이기에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크다”라고 보존의 의미를 설명했다.   공대위의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김대용 공동대표는 “출범식에 이어 공대위는 경기도의회, 그리고 전문 학술가들과 함께 6월 말에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보존과 기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공익적 가치를 확인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성병관리소의 공간 활용 전환에 시민 인식과 여론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연대, 두레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햇살사회복지회, 여성인권센터 쉬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미군기지환수연구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과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경기도 또는 동두천시의 시민단체와 여성인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한 시민단체 회원은 “출범식 이후에도 공대위에 더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가 보존되어 평화적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범선언문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을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소요산 초입, 동두천시 상봉암동 8번지에는 미군위안부 여성들이 ‘낙검자수용소’로 부르던 곳이 있다.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가가 나서서 미군위안부 여성들을 ‘애국자’ 혹은 ‘민간외교관’이라 추켜세우며 성매매를 독려했다. ‘깨끗한 몸’을 미군에 제공하기 위해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낙검자수용소’의 정식명칭은 ‘성병관리소’이다. 경기도 여러 곳에 있었지만, 다 없어지고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2014년 6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 생존자 122명은, 미군위안부 제도의 국가 책임을 규명하고자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그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소송 기간은 계속 길어져서 1심 판결이 2017년 1월에, 항소심인 2심 판결은 2018년 2월에, 최종심인 대법원은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8년만인 지난해 2022년 9월 29일에야, 기지촌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위안부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만들었으나 반인권적인 성병관리소의 폭력적인 실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다. 특히. 광역시도 가운데 한국전쟁 발발 이후 미군 기지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는 총 6개 지역에서 성병관리소를 운영하였다. 그중에서도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미군위안부를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 수용소로써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지난해 9월에 대법원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최종인정하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과 같은 책임 있는 대책이나 법률안의 입법이 없다. 또한, 기지촌 여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는 경기도는 대법원 소송 중이라며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려는 조치를 미루더니,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동안 올해 2월 동두천시는 해당 용지를 매입한 뒤에 현재 추진 중인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용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 기구가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은 현장으로써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인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려는 당국의 내심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경험은 지워야 할 역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역사이며, 그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이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기지촌 여성의 역사를 ‘망각’하려고 노력했고 그 역사의 진실에 침묵했다. 그렇게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진실은 사라질 뻔했다.”     동두천시의 성병관리소가 보존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이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고 배우며,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오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은 망각의 물줄기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임을 선언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당국에 요구하면서 결의를 다진다.     1. 동두천시는 역사적인 건물인 성병관리소가 역사, 평화와 인권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히 보존하라. 2.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사업 수립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에 공대위와 시민들의 의사가 실제 반영될 수 있게 하라. 3.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인권을 보장하라. 4. 중앙정부는 기지촌 미군위안부 여성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하라. 5. 국회는 계류 중인 특별법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 성병관리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모아 공유한다. - 성병관리소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 가치를 발견하고 주변에 알린다. -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위한 행동에 참여한다. - 성병관리소 건물의 보존 이후 활용 방법을 찾아낸다. -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행동 방법 및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한다.     2023년 5월 20일 동두천시성병관리소보존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참가 단체(무순) > 두레방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사)햇살사회복지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여성인권센터 쉬고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한성공회 동두천나눔의집 미군기지환수연구소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한국작가회의 양주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정부시민사회연대회의      
    • 뉴스
    • 동두천
    • 사회·경제
    2023-05-27
  •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발표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가 정부를 향해 분노의 절규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라는 제목의 대정부 촉구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70여 년 안보 희생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 상황을 호소하며 정부의 방관을 비난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하고 당연한 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1일,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로 발의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전격 채택하고 즉각 발표했다. 시의원 전원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도열한 가운데, 김승호 의장은 결의문을 직접 낭독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성토했다.   “기나긴 세월을 참아 온 기다림은 ‘분노’가 된다.”라며 시작된 결의문은, 시 땅덩어리 절반을 미군 기지로 내어주며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의 처참한 상황을 적시했다. 결의문은 “시 면적 절반이 미군 공여지로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온 동두천은 미군 의존형 서비스업 외 자생적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라며, “그나마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미군들이 평택 등으로 빠져나간 후, 폐업과 불황으로 동두천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라고 심각한 현실을 고발했다.   결의문은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 그늘에는 남북 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도맡았던 동두천이 있었던 것”임을 상기했다. 이어 동두천시의회는, 계속되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을 원망하면서 “이대로 가면 동두천은 죽는다.”라고 경고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2014년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대정부 시민 궐기의 결과로 얻어낸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분양가 급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분양가 인하를 위해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지원 근거 법규(「산업입지법」 제28조)의 적용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정부의 미온적 반응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미군 기지가 이전해 가는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수조 원 예산을 안겨 주면서도, 건국 이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 온 동두천에는 전례가 없어서 1원도 못 주겠다는 정부의 대답에 동두천시민들은 귀를 의심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란 없다.”라고 못 박은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당연한 보상’이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국비를 즉각 지원하고,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하도록 조치할 것,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할 것,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해 제때 반환하고, 그에 수반되는 일체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정부가 부담할 것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만 시민 모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며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결의문을 마무리했다.         결의문 전문(全文)                                         대한민국을 지켜 온 동두천이 절규한다!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오래된 포도는 포도주라도 되지만, 기나긴 세월을 참아 온 기다림은 ‘분노’가 된다.지금 동두천의 인내심 정도를 가리키는 바늘은 더는 올라갈 곳조차 없다. 막다른 골목,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밑바닥을 향하던 기다림과 인내는 이제 폭발이 임박했다.   되풀이해 말하기도 지쳤다. 70년 넘는 시간의 묵묵한 안보 희생 속 동두천을 제발살려달라는 호소에는 공허한 메아리마저도 없었다.그 긴 세월 동안 정부는 철저히침묵했다.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다. 정부는 동두천을 깡그리 무시했다.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순간, 바로 지금도 동두천은 시 땅덩어리의 절반을 미군에게 내어주며 이 나라를지키고 있다.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절망뿐, 여전히 동두천은 지역경제 파탄의 수렁에서 좀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동두천은 아프다는 말을 내뱉을기운마저도 없다. 하지만, 그 아픔은 동두천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시 면적의 절반이 미군 공여지인 상황에서, 각종의 중첩규제에 묶여 왔던 동두천은 미군에 의존하는 서비스업 외에 자생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누구를 위한 미군 주둔이었단 말인가?대한민국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의그늘에는 남북 대립 최전선에서 정상적인 도시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나라의울타리 역할을 도맡았던 동두천이 있었다.대한민국 국토 중 어딘가는 국가안보를위해 희생되어야만 했고,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로 동두천은 군사 요새 역할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동두천의 상황을 대한민국은과연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도대체 눈곱만큼의 관심이라도 있는가?   지역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미군들이 평택으로 빠져나간 빈자리에는 폐업의눈물과 불황의 한숨만 남았다. 낙후의 상처와 기지촌의 오명만 그대로,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희망처럼 인구 9만 선 붕괴가 코 앞이다. 지금 동두천은 벼랑 끝에서 추락 직전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면 동두천은 죽는다.   지난 2014년, 동두천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미군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동두천시민의 분노가 터졌을 당시,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했었다.그마저도 70년 세월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었지만,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도시라는 자긍심 하나로 국가를 믿고기다려왔다. 그 기다림도 어느덧 10년이 되어 가는 지금, 다시 또 한 번 대한민국은대한민국을 짝사랑하는 동두천의 충심을 차갑게 짓밟고 있다.   애초 100만 원 미만으로 예상했던 1단계 조성 국가산단의 분양가격은 지금 평당 164만 원으로 뛰어올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교통 입지의동두천 국가산단에 이렇게 높은 비용을 내고 기꺼이 들어오려는 기업은 없다.심지어 2단계 조성 예정 국가산단의 분양가는 평당 230만 원을 넘을 거라고전망되고 있다. 2014년 중앙정부 일방 결정 미군 잔류 방침에 대한 대가마저도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동두천은 다시 정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조할 수 있다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른국비 지원을 기대했다. 공짜로 적선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70여 년 안보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 주기를, 동두천은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동두천의 절망과 분노에 오히려 불을 질렀다. 국토교통부가말했다. 전례가 없단다. 근거 법규는 있는데 전례가 없단다. 미군 기지가 이전해 가는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며 수조 원 예산 선물을 안겨 주면서도,건국 이래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 온 대한민국의 방파제 동두천에는 전례가없어서 1원도 못 주겠단다.지금 동두천시민들은 귀를 의심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소리인가? 동두천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란 말인가?   전례가 없으면 전례를 만들면 된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적용조차 하지 않을 법 조항이라면 대체 왜 만들었다는 말인가? 법이란 적용하라고 있는 것이다.바로 이럴 때 동두천을 지원하라고 만든 법이 「산업입지법」 제28조라는 말이다.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이라는 것은 없다.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 그동안 우리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줄기차게 외쳐왔다. 이제 그 구호를 바꾸고자 한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아닌,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동두천은 요구한다. 이는 70년 넘게 나라를 지켜온 동두천의 정당하고 떳떳한 권리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선언한다.   이에, 9만 시민의 절망과 분노를 담아, 동두천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 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조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캠프 모빌을 비롯한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책임지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만 동두천시민은 모두 함께 분연히일어나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똑똑히 밝혀둔다.   2023년 3월 21일   동두천시민 대표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승호, 부의장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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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동두천 여상 고적대,1980년대 멤버 재결성, 할로윈 축제 마칭쇼 출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라는 민선8기 시정 구호를 실현하는 일환으로 과거 동두천의 자랑이었던 동두천 여상 고적대를 재결성하여 지난 24일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동두천 여상 고적대는 1982년 한국 프로야구 개막식을 비롯해,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행사는 물론, TV쇼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당시 기지촌이란 낙인으로 신음하던 동두천 시민들은 TV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동두천 여상 고적대를 보며 동두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Again 1980 동두천 여상 고적대」는 1983년 졸업생부터 1989년 졸업생까지 80년대 전성기 멤버들 총 20명이 모였으며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연습을 해왔다. 80년대 단복을 만들었던 디자이너가 다시 만든 제복을 맞춰 입고 선 고적대 단원들은 ‘이제는’과 ‘신아리랑’ 두 곡을 연주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인사말에서 “동두천의 자랑이었던 동두천 여상 고적대가 다시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라며, “새롭게 변화하는 동두천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응원했다.   동두천시는 시민 중심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문화재단 후원과 한국예총 동두천지회 주관, 한국문화영상고(구 동두천여상)의 협조를 통해 동두천 여상 고적대를 부활시켰으며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 여상 고적대 재결성팀의 마칭쇼는 할로윈 축제의 개막 행사로 오는 10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서울병원 사거리부터 보산동 야외무대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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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정부 도시새뜰마을사업에 의정부 빼벌마을 선정…노후주택 집수리 등 재생사업 추진
    주거취약지역인 의정부시 고산동 빼벌마을이 정부의 ‘도시새뜰마을사업’(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까지 4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공·폐가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등 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2년 도시새뜰마을사업’ 신규 대상지로 의정부 빼벌마을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취약 조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할 만큼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세 가지 조건은 ▲4m 미만 불량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이다.   의정부 빼벌마을(고산동 511-8 일원)은 면적 6만7,323㎡, 인구 491명 규모의 작은 마을로 불량도로 비율 34.8%, 노후주택 비율 93.8%,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2.8% 등 주거취약지역이다. 옛 캠프스탠리 미군부대가 있던 기지촌으로 클럽, 세탁소, 상점 등을 운영했으나 미군부대 이전 이후 급격히 쇠락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향후 4년간 47억 원(국비 35억1,000만 원, 도비 3억2,000만 원, 시비 등 8억7,000만 원)을 지원받음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의정부시는 2025년까지 빼벌마을에 생활·위생 인프라 시설 확충, 안전시설 개량, 수년간 방치된 공·폐가 정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등 주민이 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 설치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해 사업 이후에도 주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 발전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가 협력해 후보지 발굴, 정부 평가, 주민 소통,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 등을 잘 수행해 국가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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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턱거리 ‘음악이 흐르는 마을’ 2021년 마지막 공연 개최
       턱거리‘음악이 흐르는 마을’공연이 지난 24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공연은 원주 출신 유명 광대패 모두골이 출연해 판소리와 진도북춤, 퉁소 앙상블 등 다양한 국악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은 수궁가 창작 판소리에 동두천의 소재를 연결하여 특색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 마지막 곡인 비나리에서는 턱거리마을축제에 활용된 만장의 글귀를 차용하는 즉흥적인 모습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의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턱거리‘음악이 흐르는 마을’은 동두천시가 주최하고 동두천문화원이 주관하며 턱거리마을박물관기획단이 진행한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본 사업은 작은 기지촌 마을에서 의미 있는 문화기획을 벌여 문화마을로 변신을 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연은 비대면으로 촬영돼 턱거리마을방송국 유튜브와 동두천시청 공식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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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6
  •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 “구도심 일대 집창촌 문제,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19일 제3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도심 일대 집창촌 폐쇄를 촉구했다.   “한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이미지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한 김 의원은 아직도 ‘기지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한 동두천의 아픈 현실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지촌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동두천이 자칫 ‘성매매의 메카’가 될지도 모른다”며, 최근 수도권 내 대규모 집창촌들이 폐쇄되어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창촌 업주들이 동두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도내 대표 집창촌들이 대거 폐쇄됐다”고 말한 김 의원은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 합의를 이끌어낸 수원시와 경찰·소방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 중인 평택시, 성매매집결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파주시를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대규모 집창촌 폐쇄가 우리 동두천으로 불똥을 튀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원과 파주·평택·서울 미아리 등 집창촌 폐쇄 지역의 업주들이 동두천 생연7리 등으로 들어와 야간에만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낮에는 사라지는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절대로 이 상황을 손 놓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김 의원은 “자칫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코로나라도 확산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동두천 이미지에 먹칠하고 있는 외지인 불법 성매매 업주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창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 단속 추진’과 ‘구도심 집창촌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수립 즉각 착수’를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 간 이어온 집창촌을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당장 단속과 폐쇄 등 정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코로나 확산 위험 방지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집창촌 폐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구도심의 주요 집창촌은 양키시장과 중앙시장이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힌 김 의원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장을 보거나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 찾는 지역에 집창촌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집창촌 폐쇄의 시급함을 재차 역설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구도심 일대 집창촌 폐쇄는 시 역점사업인 도시재생과 맞물리는 문제”라며 최용덕 동두천 시장에게 해당 사안의 시급함과 중대함을 인식하고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로써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한 도시가 가진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 경제력, 행정 역량, 교육 여건, 환경 등 다양한 인자들이 모여 그 도시의 힘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도시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도시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그 도시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동두천은 아픈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동두천 하면 가장 먼저 ‘기지촌’을 떠올립니다. 예전보다는 분명 나아졌지만,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직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지촌의 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동두천이 자칫 ‘성매매의 메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오늘 본 의원은 전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에는 생연7리 등 집창촌이 구도심 일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대규모 집창촌들이 폐쇄되면서 그곳에서 영업을 하던 업주들이 동두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도내 대표 집창촌들이 폐쇄되었습니다. 60여 년을 이어왔던 수원의 수원역 집창촌이 지난 달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원시가 개별 협의와 보상 설득 등 노력을 2년 넘게 기울인 끝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진철거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역세권 상업·업무지구로 재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시도 경찰·소방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택역 근처 성매매 집결지인 ‘삼리’ 폐쇄를 추진 중입니다. 파주시 집창촌인 ‘용주골’도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집창촌 폐쇄로 인한 풍선효과가 우리 동두천으로 불똥을 튀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원과 파주, 평택, 서울 미아리 등 집창촌 폐쇄 지역의 업주들이 우리 동두천 생연7리 등으로 들어와 성매매 영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야밤에 차량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데려와서 야간에만 영업을 하고 낮에는 사라지는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상황을 손 놓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비상 시국에 자칫 생연7리 등 불법 성매매 현장에서 코로나라도 확산된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동두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이들 외지인 불법 성매매 업주들을 가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시는 경찰과 소방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연7리 등 구도심의 집창촌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 수립에 즉각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미아리와 수원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십 년 간 이어온 집창촌을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철거와 보상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업주는 물론 해당 건물과 토지 등 소유주의 저항과 반발도 거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단속과 폐쇄 등 정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 위험도 큰 걱정거리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두천 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됩니다.   최용덕 시장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즉각적이고 강한 추진력과 뚝심입니다. 관내 집창촌 폐쇄가 GTX-C 노선 동두천역 연장 못지않게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도심 일대 집창촌 폐쇄는 시 역점사업인 도시재생과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이참에 중장기적인 시 개발과 구도심 도시재생의 로드맵과 연계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 이미지를 깎아먹는 관내 집창촌을 없앨 것을 주문합니다.   문제가 되는 구도심의 주요 집창촌은 양키시장과 중앙시장이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장을 보거나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 자주 찾는 지역에 버젓이 집창촌이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렇듯 구도심 집창촌은 지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시급한 해결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이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9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김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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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30
  • 제1회 2020 턱거리마을 순자문화제 개최
        제1회 2020 동두천 턱거리마을 '순자문화제'가 11월20일 오후2시부터 광암동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21일 오후4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동두천 변방에 위치한 턱거리마을(행정명:광암동)은 1953년 미군이 주둔하며 형성된 전형적인 기지촌마을이다.  2004년 이라크전쟁으로 동두천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50%가 감소하고, 평택으로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동두천 내 미군의 수효가 감소하게 되면서 쇠락하게 된 턱거리마을은 현재도 6, 70년대 기지촌의 외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국내에서 기지촌 6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턱거리마을의 존재성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큰 가치를 담고 있다. 기지촌은 한국전쟁 후 한국경제의 산파 역할을 담당해왔다. 실향민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사람들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지촌으로 몰려왔다. 특별히 기지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기지촌에서의 여성들은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미군의 파트너 역할을 한 위안부 여성, 빨래와 허드렛일로 가계를 일구어 간 여성, 유바이(You Buy)라 불리며 미군을 상대로 물건을 팔던 여성 등등이다.   한편 왕방산, 어등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턱거리마을은 그로 인한 주변 환경 개발의 부실한 문제점과 LNG복합화력발전소 설치로 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양분화로 마을의 공동체성 해체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2014년부터 턱거리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마을신문 만들기, 마을협동조합 만들기, 마을환경미화, 마을 역사 기록하기, 마을축제 등의 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턱거리마을에서 주민들의 강점을 살려내는 과정에서 기지촌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지촌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특이할 점은 턱거리마을에서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성을 만난 것이다. 한 여성은 그를 사랑한 미군이 그가 죽자 봉분과 직접 새긴 비석을 세워 그들의 사랑이 영원함을 알린 ‘순자’이고, 다른 한 여성은 홀로 늙어가며 과거의 기억 속에서 미군의 존재를 지워내려는 ‘순자’이다. 공교롭게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순자를 통해 당시 기지촌에서 살아간 여성들을 재조명하게 된 마을 주민들은 당시 기지촌을 일구며 살았던 여성들이 모두 ‘순자’였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격변의 역사, 즉 식민지와 전쟁, 분단과 치열한 경제성장의 역사 속에서 ‘순자’라는 여성들이 처했던 현실은 오늘의 한국사회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던 수많은 헌신과 희생의 흔적들을 대변한다. 쇠락해가는 턱거리마을에서 잊힐 뻔 한 ‘순자들’을 기억해 냄으로써 기지촌의 역사와 문화를 한국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로 정리해 내고, 이를 계기로 턱거리마을의 공동체성은 물론 마을의 가치를 살려내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한 순자문화제가 오는 11월 20일(금)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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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이재명, “기지촌 여성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경기도 차원 적극 지원할 것”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가 전달하는 장미 한 송이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기지촌 여성 지원 단체와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나 이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상임대표 등 기지촌 여성 지원 단체 관계자와 피해 당사자 등 9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29일 전국 최초로 기지촌 여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자체가 먼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기지촌 여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상위법령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 공론화, 법령제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 ⓒ경기도   최순영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는 “19·20대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못 했었는데, 경기도가 특히 이 지사님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좋은 사례라고 본다. 경기도민의 절반이 여성이고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표는 이어 이재명 지사에게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전달했다.    우순덕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상임대표는 “2002년부터 평택에서 할머님들과 함께 한 지 만 18년이 됐다. 그동안 많이 좌절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지사님이 의지가 있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조례가 제정됐더라도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가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기지촌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장례비 지원 등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위해 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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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0
  • [칼럼]동두천 성병관리소, 우리의 소중한 자산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 위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군 기지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는 바람에 기형적으로 급성장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지금 미군 축소 및 재편으로 경기북부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미군 기지촌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위안부들이 있었다. 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2018년 2월 2심 판결은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였고,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는 위법하다. 따라서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매거진21 제3호에서 미군 기지촌 현황과 미군 기지촌 운영을 연대별로 살펴 보았다. 전체 34개 기지촌 중에서 파주 12개, 동두천 3개, 의정부 3개, 양주 1개, 포천 1개로 경기북부는 모두 20개였다. 미군 기지촌 운영은 1950년대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일정지역 집결시키기로 합의했고 성병대책위원회 조직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여 위안부는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1960년대 성매매가능한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했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검진증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정부와 미군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고 단속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1970년대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했고,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 성병검사, 엄격한 확인체계 강화 등이었다. 1980년대 이후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했다.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동두천시 상봉암동 8 이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병관리소가 있다. 일명 ‘몽키하우스’라고 불린다. 1981년 7월 1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설치’ 조례 제14호를 동두천시가 공포하였다. 동두천시 소요동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1년이나 1982년에 건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은 2층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 흉물스럽고 스산하기만 하다. 토지는 6,374.8㎡이며 모 학교법인 소유로 되어 있다. 동두천시에 부지활용 계획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이대로 내버려 둔다. 둘째는 부셔 버리고 멋진 건물을 짓는다. 셋째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증거할 건물을 잘 보존하고 기린다.     소요산 입구에 들어서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입구 바로 우측에 성병관리소가 있다. 더구나 남쪽에 인접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연 관람객 16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올해 1월부터 경기도가 이관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작년 12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남쪽 지역을 기업·가족단위 숙박 체류형 힐링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동두천시는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인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소요산관광지는 과거의 노인층 당일관광에서 탈피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한가운데 위치한 소요산에서 1박2일, 2박3일, 3박4일 체류하면서 양주, 포천, 연천 등 사방팔방으로 생태·평화·역사탐방이 이어질 것이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도 전쟁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평화를 다짐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건물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미군기지촌역사관이나 위안부기록박물관을 이 곳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만들면 어떨까?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를 망각한 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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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01-24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2)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두 번째호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음호는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②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 표 ⓒ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원고들(미군위안부 117명)    ①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할 것을 조장·권유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를 조성·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생활하며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제1주장).    ②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안부인 원고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애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독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권유·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인적 통제수단으로 지역재건부녀회, 미군 위안부 자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위안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국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군의 성매매가 용이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 기지촌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제4주장).    2)피고(국가)    ①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근거였던 특정지역 지정 지침, 기지촌 정화운동,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등의 목적과 의의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 고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②원고들이 문제삼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미용 및 성병감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건강·보건에 직결되며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피고의 정책시행에 관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등록제의 실시 등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국가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그 보호조치가 부적합 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1유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기지촌에 유입된 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2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과 성매매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이들을 관리·통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기지촌 내의 영업주 내지 포주들이므로, 원고들이 기지촌 내에서 영업주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명시적으로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국가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의무가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또는 제4주장과 같은 위안부등록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즉 성매매 피해자들에 때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매매 중간매개·방조(제1주장)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제4주장)에 따른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경기도가 1961.9.14. 시행한 ‘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이라는 공문에는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성병감영방지 및 풍기 유지’라는 합목적적 측면 이외에도,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앙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외에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 면에 기여한다는 점도 적혀 있다. 영업장소의 시설 개선이라는 면에 이르러서는,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저의가 명확히 드러난다.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독철저로 방지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앙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 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보건부와 같은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경찰서장, 그리고 경기도, 춘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로서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 또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애국교육’의 경우 전국의 기지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이러한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또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가 이루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② 종합적 검토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당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거리 ⓒ 뉴스매거진21     미2사단 정문 입구. 동두천시 보산동 ⓒ 뉴스매거진21   
    • 이슈
    2019-12-25
  • 동두천 턱거리마을박물관 오픈식 개최
    턱거리마을박물관 오픈기념 단체사진 ⓒ뉴스매거진21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오후3시 동두천시 광암로 캠프호비 입구 ‘카페 상제리에’에서 턱거리마을박물관 1호점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박인범 동두천시의원, 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지역위원회 위원장, 관계자들 및 마을 주민을 포함한 200여명이 참석했고 1시간반에 걸쳐 성황리에 진행됐다.   최용덕 동두천시장 ⓒ뉴스매거진21     박인범 동두천시의원 ⓒ뉴스매거진21   (좌)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지역위원회 위원장 (우)최용덕 동두천시장 ⓒ뉴스매거진21     김현호 성공회 사제 · 턱거리사람들협동조합 이사장 ⓒ뉴스매거진21   이혜진 미술작가 ⓒ뉴스매거진21   오픈식에 참석한 마을주민들 ⓒ뉴스매거진21   오픈식 전경 ⓒ뉴스매거진21   턱거리마을박물관은 캠프호비 정문앞 기지촌 입구에 위치하고 건물 뒤로 어등산 줄기에 너른바위로 둘러싸여 있으며 앞에 보이는 미군기지 사이로 동두천(東頭川)이 흐른다. 명암이 교차하는 굴곡진 기지촌 역사를 복원하고 현재를 성찰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열린 공간, 마을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 예술가, 지역연구자, 활동가와 함께 지역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기록하고 예술프로그램과 전시, 공연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문화예술 공간인 턱거리마을박물관을 조성했고, 내년엔 마을해설사 양성과 예술프로그램 운영, 기지촌 역사를 아카이브하고, 3년차인 2021년 지원금없이 자립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턱거리마을박물관 앞. 캠프호비로 흘러가는 동두천 ⓒ뉴스매거진21   턱거리마을박물관 뒤. 어등산 줄기 너른바위 ⓒ뉴스매거진21   턱거리마을박물관은 카페 상제리에를 리모델링했다. 이 건물은 1963년 사용허가가 난 후 구멍가게와 가정집으로 이용되다가 1972년 증축후 미군을 상대로 술파는 작은 클럽 ‘황금스톨’로 운영되었다. 그후 2008년 카페 상제리에 간판을 달고 영업하려다 주거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다 지금은 빈집이 되었다. 이 곳을 집주인의 협조와 경기도따복공동체 및 경기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옛 기지촌 클럽으로 복원하여 오늘 턱거리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턱거리마을박물관 리모델링 중인 '카페 상제리에' 전경 ⓒ뉴스매거진21   동두천시 광암동은 턱거리마을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에는 도승지가 태어난 곳이라 하여 ‘승지골’로 불리었고 일본 식민지 시대에 ‘기촌(基村)’이라고 불렸다. 1945년경부터 기(基)의 뜻인 ‘터’와 ‘거리’를 합쳐 ‘턱거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한국전쟁후 1950년대 초부터 이 곳 턱거리마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기지촌 상권이 만들어져 마을 경기가 살아났고 1970년대에는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당시 미군을 상대로 일하는 여성(소위 ‘미군 위안부’)이 최대 800여명 정도 있었고, 캠프호비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곳이다. 1990년대 미군부대 규모가 줄어들면서 지역경제는 점차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침체는 가속화되었다. 카페, 음식점 등 지역상가들 폐점이 늘어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NG복합화력발전소가 2012년 착공해 2015년 준공하면서 마을환경이 더욱 나빠져 지금은 기피지역이 되었다.    턱거리마을은 ‘동두천의 허파’라는 별명을 가질만큼 주변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물 좋기로 유명한 계곡인 쇠목계곡, 왕방계곡, 장림계곡과 천보산, 왕방산, 소요산으로 둘러쌓인 아름다운 마을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지리적 자연환경을 살리고 굴곡진 과거 마을역사를 성찰하여 자긍심을 높여서 마을 자생력을 키워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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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
    • 교육·과학
    2019-12-10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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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의정부 '빼뻘-주름프로젝트' 전시 오픈행사 열려
    어느 먼 리듬_singlechannelvideo_21min50sec_2019 ⓒ김현주 조광희   11월 16일 오후 의정부시 송산1동 캠프스탠리(Camp Stanely)옆 빼뻘마을 킹클럽에서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이 주최한 <빼뻘-주름프로젝트> 전시 오픈행사를 가졌다. 시각예술가이자 문화예술교육가로 활동 중인 김현주, 조광희가 주관했다.         빼뻘-주름 산책 (우측)김현주 해설 ⓒ뉴스매거진21     빼뻘마을-내려다 본 전경 ⓒ뉴스매거진21   이 날 행사는 외부에서 30여명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반부터 1시간에 걸쳐 마을투어 <빼뻘-주름 산책>을 진행했고, 오후 3시반 킹클럽에서 마을주민 30여명과 외부손님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문 무용수와 배우들이 마을이야기를 몸의 움직임과 리듬을 통해 표현하는 퍼포먼스 공연<ㅃㅃ>을, 오후 4시엔 전시관람과 함께 마을주민 노래잔치 <10년 만에>가 펼쳐졌다.   굳게 닫힌 캠프스탠리 후문(정문보다 더 많이 사용했었다) ⓒ뉴스매거진21       빼뻘마을 거리풍경들 ⓒ뉴스매거진21   킹클럽 전경 ⓒ뉴스매거진21   퍼포먼스 공연 <ㅃㅃ> ⓒ뉴스매거진21          빼뻘 주름프로젝트 공연모습 ⓒ뉴스매거진21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스탠리와 함께 형성된 빼뻘마을에서 경기북부문화예술지원사업 <빼뻘-주름프로젝트>를 통해 쇄락해가는 기지촌의 주름진 풍경과 역사로부터 소외된 마을주민들 삶의 시간을 기록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빼뻘-주름프로젝트 포스터   김현주, 조광희는 올해 4월부터 빼뻘마을에 위치한 과거 미군전용클럽이었던 킹클럽 공간을 작업실로 삼아 영상 및 설치, 사진작업을 진행했고, 주민들의 일터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주민의 삶을 인터뷰했다. 그간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과정을 영상,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주민들과 더욱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이번 전시를 개최했다. 주민 개개인과 더불어 마을공동체 관계회복에 관심을 가져온 작가는 그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와 전시가 주민들이 예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간의 아픔을 보듬어 마을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길 기원했다.   의정부 ‘빼뻘’은 1952년 미 2사단 포병여단 본부인 캠프스탠리(Camp Stanely)가 들어서면서 1960년 이후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된 기지촌이다. 마을주민 이강수씨(86세)는 “이 곳은 1950년초까지 집 한 채 없었고 뺑이라는 식물이 일대에 가득해 뺑뻘이라고 불렀지. 벌은 벌판이라는 뜻이야. 그게 빼뻘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또 한번 들어오면 발을 뺄 수 없는 뻘과 같아 빼뻘로 불렸다고 말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는 없었다. 그만큼 빠져 나가기 힘든 기지촌의 고단한 삶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이어서 이강수씨는 "부대가 이동되고 하니까 동네가 폐허가 됐어. 시방 낙오자들만 살아요. 젊은 사람은 다 나가 살고, 우리 내일 모레 제대할 사람만 살아. 영구 제대할 사람.."   2000년대 미군 감축이 본격화하면서 작년초 병력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했고 현재 헬기 중간급유 인력만 유지하고 있다. 미군이 줄어 들자 많은 가게들이 문 닫았고 지역상권이 붕괴하면서 마을이 급속하게 쇄락했다. 캠프스탠리 미군기지 이전 시기는 아직 미확정이다. 내년 5월이면 빼뻘마을 주민 중 반 이상은 도로 맞은편 고산지구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경제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떠날 곳도 마땅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다.       전시 일시 : 11.16 (토) ~ 11.23 (토) 전시 장소 : 킹클럽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999번길 17   *방문전 이메일 예약 : dalohyu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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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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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3)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론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 둘째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주]   의정부 캠프스탠리 후문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③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과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표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폭력, 화대 착취, 강제 낙태 등 미군과 포주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유착관계에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지촌 위안부들이 미군에 의한 살인, 폭행, 감금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의한 범죄피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들이 성매매알선업자들로부터 도망쳐 나와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때마저 이를 외면하고 이들을 다시 성매매알선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 중 일부가 작성한 진술서에 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든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알선업자에게 팔려온 원고가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과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유착관계에 있었다거나, 경찰공무원이 원고들의 범죄피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  피고는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에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근거 법령 등에 위반하여 성병을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의 성병관리는 원고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한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전염병예방법이나 이에 근거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성병검진규정 등의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1. 강제격리수용 행위가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종 전염병과 제3종 전염병 중 ‘라병(癩病,나병)’에 대해서만 격리수용 규정을 두었을 뿐, 성병 감염인은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77.8.19. 까지 성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시점까지 기지촌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모법인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가 강제적으로 건강의 ‘진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치료’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격리수용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피고의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구 성병검진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1977.8.19.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제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한 경우, 즉 ① ‘토벌’이라 이름붙여진 합동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② 외국군이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요약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7.8.19. 이전에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행위는 사전에 의료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하고, 격리수용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1977.8.19. 이후의 강제 격리수용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진단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조치는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1977.8.19. 이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성병 감염자로 판명된 위안부를 격리수용한 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2. ‘토벌·컨택’을 통한 진단없는 격리수용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토벌’ 내지 ‘컨택’을 통하여 의사의 진단없이 원고들을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과 별도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 등에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재량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기지촌 내의 성병관리가 긴요한 정책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병 감염의 통제나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에는 일정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국가로서는 형식적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목적의 정당성),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오며(침해의 최소성),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된다는(법익의 균형성)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1) 침해 최소성의 원칙  페니실린이 단시간 내에 성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단지 보건증 미소지 또는 보건증상 정기검진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토벌’의 경우), 또는 성병에 걸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컨택’의 경우) ‘성병의심자’에 불과하였던 위안부들에게 갖은 쇼크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페니실린을 일률적으로 투약한 것은 신체의 자유 내지 건강이라는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2) 목적의 정당성  기지촌 내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성병 관리 및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와 함께 외국군의 사기 진작·앙양과 이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기지촌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는 외국군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지촌 내 성병감염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토벌’이나 ‘컨택’ 등의 방법으로 성병의심자를 선별한 뒤 별다른 진단절차도 없이 곧바로 격리수용 조치를 행한 면도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격리수용행위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성병 감염여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한 것은, 그로 인해 위안부들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위와 같은 행정 목적이라는 공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정부 빼뻘마을 거리풍경 ⓒ뉴스매거진21    
    • 이슈
    2020-01-28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2)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두 번째호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음호는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②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 표 ⓒ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원고들(미군위안부 117명)    ①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할 것을 조장·권유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를 조성·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생활하며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제1주장).    ②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안부인 원고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애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독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권유·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인적 통제수단으로 지역재건부녀회, 미군 위안부 자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위안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국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군의 성매매가 용이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 기지촌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제4주장).    2)피고(국가)    ①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근거였던 특정지역 지정 지침, 기지촌 정화운동,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등의 목적과 의의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 고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②원고들이 문제삼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미용 및 성병감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건강·보건에 직결되며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피고의 정책시행에 관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등록제의 실시 등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국가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그 보호조치가 부적합 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1유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기지촌에 유입된 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2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과 성매매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이들을 관리·통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기지촌 내의 영업주 내지 포주들이므로, 원고들이 기지촌 내에서 영업주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명시적으로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국가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의무가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또는 제4주장과 같은 위안부등록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즉 성매매 피해자들에 때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매매 중간매개·방조(제1주장)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제4주장)에 따른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경기도가 1961.9.14. 시행한 ‘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이라는 공문에는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성병감영방지 및 풍기 유지’라는 합목적적 측면 이외에도,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앙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외에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 면에 기여한다는 점도 적혀 있다. 영업장소의 시설 개선이라는 면에 이르러서는,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저의가 명확히 드러난다.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독철저로 방지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앙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 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보건부와 같은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경찰서장, 그리고 경기도, 춘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로서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 또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애국교육’의 경우 전국의 기지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이러한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또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가 이루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② 종합적 검토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당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거리 ⓒ 뉴스매거진21     미2사단 정문 입구. 동두천시 보산동 ⓒ 뉴스매거진21   
    • 이슈
    2019-12-25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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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오피니언 검색결과

  • [칼럼]동두천 성병관리소, 우리의 소중한 자산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 위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군 기지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오는 바람에 기형적으로 급성장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지금 미군 축소 및 재편으로 경기북부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미군 기지촌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위안부들이 있었다. 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고, 2018년 2월 2심 판결은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였고,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는 위법하다. 따라서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국가가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뉴스매거진21 제3호에서 미군 기지촌 현황과 미군 기지촌 운영을 연대별로 살펴 보았다. 전체 34개 기지촌 중에서 파주 12개, 동두천 3개, 의정부 3개, 양주 1개, 포천 1개로 경기북부는 모두 20개였다. 미군 기지촌 운영은 1950년대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일정지역 집결시키기로 합의했고 성병대책위원회 조직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여 위안부는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1960년대 성매매가능한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했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검진증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정부와 미군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고 단속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1970년대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했고,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 성병검사, 엄격한 확인체계 강화 등이었다. 1980년대 이후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했다.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동두천시 상봉암동 8 이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성병관리소가 있다. 일명 ‘몽키하우스’라고 불린다. 1981년 7월 1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설치’ 조례 제14호를 동두천시가 공포하였다. 동두천시 소요동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1년이나 1982년에 건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은 2층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 흉물스럽고 스산하기만 하다. 토지는 6,374.8㎡이며 모 학교법인 소유로 되어 있다. 동두천시에 부지활용 계획이 있는지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정보 부존재’라는 답변을 받았다.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이대로 내버려 둔다. 둘째는 부셔 버리고 멋진 건물을 짓는다. 셋째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증거할 건물을 잘 보존하고 기린다.     소요산 입구에 들어서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입구 바로 우측에 성병관리소가 있다. 더구나 남쪽에 인접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은 연 관람객 16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올해 1월부터 경기도가 이관받아 전국 최고 수준의 어린이박물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한 작년 12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남쪽 지역을 기업·가족단위 숙박 체류형 힐링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동두천시는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인 ‘소요산관광지 확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소요산관광지는 과거의 노인층 당일관광에서 탈피하여 체류형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한가운데 위치한 소요산에서 1박2일, 2박3일, 3박4일 체류하면서 양주, 포천, 연천 등 사방팔방으로 생태·평화·역사탐방이 이어질 것이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도 전쟁의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서 평화를 다짐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건물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미군기지촌역사관이나 위안부기록박물관을 이 곳 동두천 성병관리소에 만들면 어떨까? 경기도가 동두천시와 힘을 합쳐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를 망각한 자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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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4

문화·행사 검색결과

  • 동두천시, 배우 황건과 함께하는 턱거리 올드팝 콘서트 개최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2022 경기도 문화의 날 : 턱거리 음악이 흐르는 마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9월 30일 오후 7시 광암동다목적회관에서 ‘턱거리 올드팝 콘서트’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SENSE 8’을 비롯해 SBS ‘사명대사’, 뮤지컬 ‘모비딕’ 등에 출연한 중견배우이자 ‘충무로 앙상블’의 보컬로도 활동하고 있는 배우 황건이 출연해 올드팝 위주로 팝음악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60~70년대 기지촌의 역사를 가진 턱거리 마을은 특히 미군부대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옛날 팝음악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어 이런 지역적 배경으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한편, “턱거리 음악이 흐르는 마을”은 고즈넉한 전원마을이 문화생산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기타 콘서트 관련 문의사항은 동두천시 문화체육과(☎031-860-31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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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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