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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일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 유출, 소득 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세율 적용 지역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60%까지 인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급속한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문제도 개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도 낮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7%에서 20%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5%에서 17%로 상향한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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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3)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론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 둘째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주]   의정부 캠프스탠리 후문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③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과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표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폭력, 화대 착취, 강제 낙태 등 미군과 포주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유착관계에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지촌 위안부들이 미군에 의한 살인, 폭행, 감금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의한 범죄피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들이 성매매알선업자들로부터 도망쳐 나와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때마저 이를 외면하고 이들을 다시 성매매알선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 중 일부가 작성한 진술서에 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든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알선업자에게 팔려온 원고가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과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유착관계에 있었다거나, 경찰공무원이 원고들의 범죄피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  피고는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에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근거 법령 등에 위반하여 성병을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의 성병관리는 원고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한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전염병예방법이나 이에 근거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성병검진규정 등의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1. 강제격리수용 행위가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종 전염병과 제3종 전염병 중 ‘라병(癩病,나병)’에 대해서만 격리수용 규정을 두었을 뿐, 성병 감염인은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77.8.19. 까지 성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시점까지 기지촌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모법인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가 강제적으로 건강의 ‘진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치료’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격리수용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피고의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구 성병검진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1977.8.19.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제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한 경우, 즉 ① ‘토벌’이라 이름붙여진 합동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② 외국군이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요약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7.8.19. 이전에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행위는 사전에 의료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하고, 격리수용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1977.8.19. 이후의 강제 격리수용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진단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조치는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1977.8.19. 이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성병 감염자로 판명된 위안부를 격리수용한 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2. ‘토벌·컨택’을 통한 진단없는 격리수용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토벌’ 내지 ‘컨택’을 통하여 의사의 진단없이 원고들을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과 별도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 등에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재량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기지촌 내의 성병관리가 긴요한 정책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병 감염의 통제나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에는 일정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국가로서는 형식적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목적의 정당성),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오며(침해의 최소성),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된다는(법익의 균형성)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1) 침해 최소성의 원칙  페니실린이 단시간 내에 성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단지 보건증 미소지 또는 보건증상 정기검진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토벌’의 경우), 또는 성병에 걸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컨택’의 경우) ‘성병의심자’에 불과하였던 위안부들에게 갖은 쇼크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페니실린을 일률적으로 투약한 것은 신체의 자유 내지 건강이라는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2) 목적의 정당성  기지촌 내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성병 관리 및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와 함께 외국군의 사기 진작·앙양과 이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기지촌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는 외국군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지촌 내 성병감염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토벌’이나 ‘컨택’ 등의 방법으로 성병의심자를 선별한 뒤 별다른 진단절차도 없이 곧바로 격리수용 조치를 행한 면도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격리수용행위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성병 감염여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한 것은, 그로 인해 위안부들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위와 같은 행정 목적이라는 공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정부 빼뻘마을 거리풍경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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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경기도민 76.3%,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분배와 공정성 정책적 노력 필요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202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매우 공정’)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公正)> 보고서를 발간한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균 전략정책부장은 또한, “경기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절차적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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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 [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이슈
    2020-01-21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2)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두 번째호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음호는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②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 표 ⓒ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원고들(미군위안부 117명)    ①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할 것을 조장·권유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를 조성·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생활하며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제1주장).    ②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안부인 원고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애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독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권유·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인적 통제수단으로 지역재건부녀회, 미군 위안부 자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위안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국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군의 성매매가 용이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 기지촌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제4주장).    2)피고(국가)    ①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근거였던 특정지역 지정 지침, 기지촌 정화운동,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등의 목적과 의의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 고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②원고들이 문제삼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미용 및 성병감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건강·보건에 직결되며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피고의 정책시행에 관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등록제의 실시 등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국가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그 보호조치가 부적합 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1유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기지촌에 유입된 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2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과 성매매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이들을 관리·통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기지촌 내의 영업주 내지 포주들이므로, 원고들이 기지촌 내에서 영업주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명시적으로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국가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의무가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또는 제4주장과 같은 위안부등록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즉 성매매 피해자들에 때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매매 중간매개·방조(제1주장)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제4주장)에 따른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경기도가 1961.9.14. 시행한 ‘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이라는 공문에는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성병감영방지 및 풍기 유지’라는 합목적적 측면 이외에도,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앙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외에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 면에 기여한다는 점도 적혀 있다. 영업장소의 시설 개선이라는 면에 이르러서는,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저의가 명확히 드러난다.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독철저로 방지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앙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 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보건부와 같은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경찰서장, 그리고 경기도, 춘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로서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 또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애국교육’의 경우 전국의 기지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이러한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또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가 이루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② 종합적 검토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당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거리 ⓒ 뉴스매거진21     미2사단 정문 입구. 동두천시 보산동 ⓒ 뉴스매거진21   
    • 이슈
    2019-12-25
  • [이슈&진단]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연천 임진강가 거닐고 있는 두루미 부부 ⓒ뉴스매거진21   [편집자주] 연천 임진강을 겨울이면 찾아오는 두루미,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연재한다. 1회 ‘두루미, 그는 누구인가’, 2회 ‘연천 두루미 서식지 개요와 위협요인’, 3회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순서로 개재한다.   두루미류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조류이고 동북아시아에서만 서식하며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 3종이 우리나라 농경지와 강하구, 갯벌 서식지에 중간기착하거나 월동하고 있다.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는 학(鶴) 또는 단정학(丹頂鶴)이라고 불리면서 예로부터 문화·정신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온 오랜 역사를 지닌 새이다. 현재 남북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에 서식하면서 그 곳을 세계적인 생태·생명보호구역으로 만들어 주는 평화의 새이기도 하다.   연천 임진강, 국내 제2의 두루미 월동지역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동시센서스 조사자료(2017-2019 통계)에 의하면 월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2종이 모두 월동하는 지역은 철원평야, 연천군, 임진강하류였으며, 재두루미 1종만 월동하는 지역은 한강하구와 주남저수지였다. 정기적으로 월동하는 두루미는 철원이 833~1,023개체수로 가장 많고 재두루미 역시 철원이 2,766~4,469개체수로 가장 많았다. 연천군은 두루미 265~374개체수, 재두루미 170~232개체수로 2번째로 많았다. 철원과 연천 모두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흑두루미의 경우 정기적으로 월동하는 개체수는 순천만이 1,328~2,083 개체수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지역별 두루미 월동현황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동시센서스 . 표 뉴스매거진21   두루미는 가장 키가 크며, 흰색에 머리 꼭대기가 붉다 두산백과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본다. 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조류로 몸길이 136~140cm, 날개를 편 길이는 약 240cm가량되며, 몸무게는 약 10kg으로 온 몸이 흰색이다. 머리 꼭대기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이마에서 목에 걸친 부위는 검다. 꽁지를 덮고 있는 둘째날개깃이 검정색이므로 앉아 있거나 걸을 때는 마치 꽁지가 검은 것처럼 보인다. 한 살된 어린 새는 검정색 부분이 누런 갈색이며 만 3년이 되어야 완전히 검정색이 된다. 두루미 울음소리는 5~6 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울음관이 가슴뼈와 함께 얇은 판을 형성하고 있어 두루미가 울 때 이 판이 오디오처럼 소리를 증폭하기 때문이다.       연천 율무밭에서 먹이를 찾는 두루미가족. 보통 1~2마리 어린새(유조)를 기르며, 목부위가 누런색이다 ⓒ뉴스매거진21   재두루미는 두루미보다 작으며, 청회색에 눈가장자리가 붉다 재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조류이며 몸길이는 127cm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고 앞목 아랫부분 3분의 2는 청회색이다. 눈앞과 이마 및 눈가장자리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다리도 붉은 색이다. 몸의 청회색 부분은 목 옆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눈 아래는 가는 줄로 되어 있다. 가슴은 어두운 청회색이고 배와 겨드랑이는 청회색, 아래꼬리 덮깃은 연한 청회색이다.           재두루미 가족. 가운데가 어린새(유조)이다. ⓒ뉴스매거진21   흑두루미는 가장 키가 작으며, 어둡고 짙은 회색에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흑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조류이며 몸길이는 105cm이다. 균일한 암회흑색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이마는 흑색이고 머리꼭대기에 붉은색과 흑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일본 이즈미지방의 재두루미(키가 큰)와 흑두루미(키가 작은) ⓒ뉴스매거진21   DMZ일대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 세계 최대 두루미 월동지역 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번식지와 월동지를 매년 이동하는 철새집단과 텃새집단으로 구분된다. 전 세계에 2,800 ~ 3,300개체로 추정되며, 러시아와 중국북부에서 번식을 끝낸 두루미는 따뜻하며 안전하고 얼지 않는 여울이 있는 곳을 찾아 먹이가 풍부한 한반도 DMZ와 중국 동부해안으로 날아와 먹이를 먹고 새끼도 기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 월동지 한국의 경우 추정치 1,000개체는 전 세계의 1/3에 해당된다. 한반도 DMZ일대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은 두루미 세계 최대 월동지역이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대에 월동하고 있어, 두루미 월동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특별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두루미류 비교표 ⓒ두산백과. 표 뉴스매거진21   재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250호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개체수는 약 5,500~6,500개체로 동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는 종이다. 3,500~4,000개체가 한국과 일본에서 월동하고 나머지는 중국 남부지역으로 이동해 월동하고 있다. 일본 규슈의 이즈미지방이 최대의 월동지이다.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약 11,600마리 정도가 생존해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을 끝낸 흑두루미는 중국 양쯔강 유역과 한국의 순천만, 그리고 일본의 이즈미지방과 인접한 해안에서 월동한다.    민통선 축소, 습지개발, 경작지 감소 등으로 두루미 서식지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역은 한반도 DMZ생태축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철원과 연천 두루미 월동지다. 두루미는 지극히 한정된 지역인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에만 월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더욱 크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대에 주로 월동하고 있으나 민통선 축소, 습지개발, 경작지 감소 등으로 두루미 서식지는 점차 파편화되면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 두루미류는 대부분 번식기에 습지에 의존하고 월동기에도 모든 두루미가 다양한 형태의 습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습지 파괴와 훼손으로 인한 서식지 상실이야말로 두루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두루미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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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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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연천군, ㈜한영산업 손해배상에 군민혈세 17억여원 낭비했다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군민께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연천군은 최근 ㈜한영산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지난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본지는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민사소송했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과 사건번호 2018나203940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9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연천군은 ㈜한영산업에게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 소송총비용 중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천군에 정보공개 청구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연천군은 지난 7월 30일 공탁금 13억3977만여원을 송금했다.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과 소송총비용 20%인 1억6721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단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은 추경예산 확보후 11월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비용으로 1억5760만여원을 지급했고 향후 지급할 변호사비용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주)한영산업 손해배상건으로 연천군이 부담하는 군민혈세는 총 16억8804만여원에 이른다.         [표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부담금 현황]   판결문에서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 기초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1월 ㈜한영산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고, 연천군은 2014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한영산업에 적합통보를 했다. ㈜한영산업은 2013년 12월 토지매입 대금을 완불했고 2014년 1월 폐기물 건조시설 등 제작·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에 공장과 사무실이 건축되고, 공장에는 폐기물건조시설, 연소로 등 설치공사 대부분 완료됐다.    연천군 담당자 실수, 적합통보 후 거의 1년 지나서야 ㈜한영산업에 사업계획 재작성 요청 2014년 11월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발암물질이 발생해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우려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연천군은 폐기물수분 제거하는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없어 수질오염과 무관하며,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연천군 담당자는 2014년 11월 하순경에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그 방법에 위반되어 폐기물재활용사업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5년 1월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한영산업에 통지했으나 ㈜한영산업은 이미 설치한 건조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에 연천군 적합통보를 이미 받고 폐기물 시설 등을 설치완료했으니 2014년 2월 적합통보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허가 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자 연천군은 2015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업 적합통보 취소를 ㈜한영산업에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겠다면서 의욕을 갖고 ㈜한영산업은 연천에서 창업했다. 연천군과 원활하게 협의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설비까지 다 갖췄으나 연천군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바람에 ㈜한영산업은 기투자했던 시설로 사업허가 나지 않자 결국 부도가 나면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한영산업이 연천군을 상대로 100억원과 이자금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이유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에서 ㈜한영산업이 사업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연천군은 ㈜한영산업에 대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업이 망하는데 결정적 요인을 어떻게 제공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만 한다. 또 연천군은 2015년 1월 사업계획서 재작성을 요청한 때부터 2019년 9월인 지금까지 4년 9개월이 되도록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패소했고 결국 연천군민 혈세 17억여원을 낭비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연천군 허가를 받고 연천에서 사업하려고 하겠는가? 연천소재 기업을 망가뜨리고 연천군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면,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있을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성공을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름길이며, 진정 연천군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연천군 군정방침. 사진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군, 연천군민 앞에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부합여부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연천군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일으킨 연천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역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천군은 연천군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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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실시간 이슈 기사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시, 가평군 후보 이철휘입니다.   저는 36년간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이웃 도시가 신도시로 성장해 갈 때 우리는 멈춰 서있었습니다. 인근 도시와 달리 포천과 가평은 인구감소, 도시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십 년 동안, 인물은 보지 않고 보수당만을 지지한 결과였습니다. 이에 많은 분이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고 저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제2경춘국도의 가평군안 관철을 위해, 7호선 포천 연장을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와 수원산 터널, 잠실행 좌석버스 개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여 노력했고 일부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석탄발전소 열원 교체, 제2경춘국도 가평군안 관철, 종합병원급 도립병원유치가 시급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생을 포천, 가평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저 이철휘는 우리의 설레는 꿈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천종합고등학교(현 포천일고) 졸업  · 동국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제52보병사단장 (소장)  · 제8군단장 (중장)  · 제2작전사령관 (대장)  · 육군 대장 예편 (2011. 4. 15)  · (전)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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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
    “3대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4년전 연천·동두천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큰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당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과 64개 전투표소 승리, 저는 이 훈장을 가슴에 품고 불철주야(不撤晝夜) 대한민국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셨던 믿음을 성과로 보답 드리고자 4년간 악착같이 일해 국비와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약 8,269억원을 확보하여, 연천군과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뒷받침했습니다.   오랫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국토부 최종승인을 이끌어 냈고,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을 통해 연천을 대한민국 제3의 호국보훈 중심도시로 성장시킬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동두천·연천의 꿈과 확실한 미래를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동두천·연천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을 추진하고, 서울~동두천~연천을 잇는 남북고속도로 건설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을 신탄리까지 연장하고, 생활형 SOC사업의 지역도급 비율도 대폭 높이겠습니다.   동두천이 경기 북부의 문화중심 도시로 성장하도록 ‘문화 예술의 전당’을 만들고, 동두천 국가산단을 30만평으로 조속히 확대하겠습니다. 국립 연천 현충원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립 연천 청소년 수련원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 청장년 그리고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3대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을 만들겠습니다.   저 김성원이 동두천·연천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제20대 국회의원(동두천시·연천군) • 현)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현)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3년 연속)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국회 남북관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현)미래통합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 현)미래통합당 통일위원장 • 현)미래통합당 대변인 •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 고려대학교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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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연천 국회의원 후보 서동욱입니다.    저는 접경지역과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조건 탓에 모든 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온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70여 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당당하게 관철시킬 ‘스마트’ 리더십이 저 서동욱에게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즉각 철폐하고, 불가피한 규제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은 국제적 감각, 협상 능력, 법학적 지식, 행정 능력이 일치돼야 풀 수 있습니다. GTX 연장, 제생병원, 연천 축산농가지원, 지역 미래 산업 발굴 등은 정부, 국회,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합니다. 외교관, 법학박사, 중앙부처 행정 경험 등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고향의 주민들이 골고루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정체를 답습하기보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동두천 상패 초등학교 • 동두천 중학교·동두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제40회 행정고시 합격(1996.1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국방대학교 대학원 석사 • 중국 런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전) • 법무부 서무관 재직(전)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전) •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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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
    좌파정권 주사파정권이라는 닉네임이 자연스러운 문재인 정권은 민생경제와 외교 안보 그리고 국민통홥 등 모든 국정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 무능과 위선을 엄중히 심판하고 양주를 혁신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이번 4.15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내부분열로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등에서 패배를 거듭한 보수세력이 마침내 합리적 중도층까지 포용하여 미래통합당으로 뭉쳤습니다. 양주에도 통합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지봉 이수광, 잠곡 김육, 다산 정약용을 비롯한 뜻있는 선각자들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각종 개혁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분들은 양주와 그 근방에 거주하면서 현장에서 민초들의 고달픈 생활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모든 개혁방안이 현실정치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대동법과 같이 당시 백성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공납의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인 개혁정책이 있었습니다.   저 안기영은 이러한 선조들의 실학 정신을 이어받아, 이념정치 진영정치보다는 보수의 가치를 살리며 실학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실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양주를 명품 섬유공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양주를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양주시민의 주거의 안정과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도시친환경전문가 안기영이 양주의 새바람 양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석사 • 광주 인성고등학교 졸업 • 육군 205특공여단 하사 만기제대 • 김성수 국회의원(양주시) 보좌관(전) • 경기도의원 재선(5·6대) • 국회의장 국제담당 비서관(전) •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전) • 유원대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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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주시민 여러분!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저 정성호, 그동안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늘 국민 편에서 민생을 살리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생입법과 국회개혁에 전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큰 일꾼 정성호를 더 크게 쓰면 양주가 경기북부 중심으로 거듭납니다. 그동안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양주시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교통‧산업‧생활의 중심지로 키워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핵심 SOC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동서간의 균형발전, ▲주민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중점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 경기북부 그리고 양주가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양주시민 여러분, 미래를 위해 저 정성호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큰 인물이 큰 발전을 이끕니다.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를 돌아봐 주십시오. 양주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더 큰 양주,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18기 •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창립공동대표 •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위원장 직대) • 더민주 문재인후보 공명선거본부장 • 국회 이낙연총리 인사청문위원장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민주당최초) • 더민주 2018지선 공천관리위원장 • 더민주 이재명후보 공동선대위원장 • 現 2020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 • 現 국회의원-3선(제17·19·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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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6
  •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다 ①] 쓰레기 실명제, ‘내 쓰레기는 내가 책임진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주체별 흐름도 Ⓒ뉴스매거진21   포천시 소흘읍 고모3리는 162세대 324명이 살고 있다. 고모저수지 인근에 상가와 일반 가정이 고르게 분포한 포천시 대표적 지역상권이다. 포천국립수목원과 고모저수지 인근 상가지역이 있어서 외부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미수거된 폐기물이 쌓여 있어 외부 방문객들 무단투기도 많았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깨끗하고 예쁜 마을로 변신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고모3리 마을회 유정례 사무국장을 고모리 문화마을 사무실에서 만났다. 2018년 6월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실시했던 곳이다. 고모3리는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시행한지 1년반이 지난 지금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배출표기제는 배출자가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쓰레기봉투에 암호화된 배출자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마을에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유정례 고모3리 마을회 사무국장 ⓒ뉴스매거진21   고모3리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진행현황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상가지역만 시작하려고 했어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마을 전체는 안 되잖아요. 마을 주민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마을회에서 결정했어요.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을회 임원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했고 적극 참여하게 됐어요. ‘내 쓰레기는 내가 책임진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쓰레기 실명제를 하게 된거죠. 처음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 1가구도 빠짐없이 주민 전체가 참여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작할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처음에 인식을 바꾸는게 무척 어려웠어요. 페트병의 경우 비닐을 벗기고, 뚜껑을 따로 분리하는 등 그동안 안 하던 작업들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왜 안 하던 것을 하냐?’고 반발이 많으셨죠. 인식을 변화시키고 동참시키는 과정이 힘들었어요”              QR코드 스티커는 어디서 발급하고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요? “마을 사무실 컴퓨터에서 출력해요. 초기에는 매달 1회 QR코드 스티커를 필요한 만큼 출력한 후 마을분들에게 가져 가시라고 연락드려요. 오시면 종량제 봉투 매달 2장씩 무료로 드렸어요. 왜냐하면 QR코드 스티커가 없으면 쓰레기를 내놓아도 포천시에서 가져 가지 않으니까 사무실에 오시지 않을 수 없었던거지요. 종량제 봉투 2장을 무료로 받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마을분들이 다 오시게 됐어요. 마을분들을 초기에 동참하게 만드는 좋은 인센티브가 되었어요. 마을회 임원들이 열심히 할테니 포천시에 인센티브를 달라고 요청했고, 2018년 1년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마을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죠. 작년은 마을 포상금으로 종량제 봉투를 마을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어요. 마을분들이 오시면 스티커와 함께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 4가지 색상별 봉투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세대별로 스티커와 봉투 지급내역을 노트에 정리하죠. 그렇게 하면 세대별 스티커와 봉투 필요한 수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좋아요. 처음 배포할 때 1년은 무척 힘들었어요. 매달 1회 배포일시를 정해 드렸어도 늦게 오시거나 며칠 후 오시는 바람에 결국 1달내내 배포했어요. 마을분들이 배포일시를 맞추는데 1년이 걸렸어요. 이제 1달에 1회가 아니라, 분기에 1회 배포하고 있어요. 지금은 배포한다고 문자메시지 보내드리면 마을분들 95%이상 시간에 맞춰 오셔서 가져 가세요”   생활폐기물은 언제 배출하나요? “월요일과 목요일은 일반쓰레기, 수요일과 금요일은 음식물쓰레기, 목요일은 재활용쓰레기를 내놓고 있어요. 9시~10시에 배출하면 10시~11시에 수거해 가죠. 정해진 시간에 집 앞에 내 놓으면 1~2시간 지나면 싹 가져 가니까, 배출시간과 수거시간 간격을 좁히는 바람에 거리가 무척 깨끗해졌어요. 처음엔 쓰레기 적재함을 놓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재함없이 쓰레기만 제 시간에 내 놓으면 곧 깨끗해 지니까 훨씬 좋아요”   수거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습니까? “수거업체에서 수거할 때 2가지를 하세요. 첫째,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 생활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아요. 쓰레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마을분들이 스티커를 안 붙일 수 없는거죠. 마을 사무실에 스티커 받으러 오시면 봉투도 무료로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세요. 처음엔 포천시에서 지도하는 분이 오셔서 스티커 미부착한 쓰레기 봉투를 직접 뜯고 배출자를 찾아내 ‘스티커를 붙여야 쓰레기를 가져간다’고 홍보하는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무단투기가 사라지게 됐어요. 둘째, 일반쓰레기에 재활용품이 섞였다거나 재활용품 분류가 잘못 되면, 수거하시는 분이 PDA로 현장 사진을 찍고 QR코드 스캔해 ‘오류’ 문자발송을 해요. 시청 담당부서에서 실시간 확인합니다. 문자받은 시청 담당자가 잘못 배출된 사진을 확인하고 배출자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정정하도록 요청하죠.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는거에요. 다음부터는 오류가 생기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이 된거죠”      배출표기제 실시하면서 마을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3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우리 마을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그동안 쓰레기 때문에 365일 늘 몸살을 앓았어요. 지금은 정해진 시간에 내놓으면 싹 가져가니까 동네가 깨끗해졌어요. 거리가 깨끗하니까 관광객들도 쓰레기를 못 버리는거에요. 동네가 깨끗하고 무척 예뻐졌어요. 둘째는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민간 지정업체가 수거하고 있는데 다른 민간업체가 미리 와서 가져가는 일도 있어요. 그만큼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자원으로 가치가 높다는 증거겠죠. 마지막으로 마을분들이 예산부족으로 더 이상 종량제 봉투를 무료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계세요. 이제 직접 구입해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올해 마을회에서 종량제 봉투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무료로 드렸더니 무척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을분 모두가 배출표기제에 참여하고 있어요”        [편집자 주]    포천시와 뉴스매거진21이 함께 하는 연중 캠페인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다] 포천 고모3리는 2018년 6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를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모범마을이다. 포천시는 2018년 12월부터 읍면동, 도서관, 본청, 외청 등 50여 곳으로 확대 시행했고 올해 5월부터 공공기간 500여 곳 확대 시행 예정이다. 연중 캠페인 [쓰레기대란, 막을 수 있다]는 연말까지 10회에 걸쳐 포천시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현장을 구석구석 찾아 상세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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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8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속 보이는 꼼수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 그래픽 : 뉴스매거진21   비례대표 득표율 = 전국 정당 득표율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선거 뿐만 아니라 정당을 대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지역구선거 지지율이 약해도 전국 정당 득표율이 일정 수준 되면 비례대표국회의석을 가진 정책중심 정당이 탄생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한 가지가 달라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 중에서 30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수를 배분하게 된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한 총 300명으로 규정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1인 2표제로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각각 1표씩 행사하게 된다.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선거구 단위이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과거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별도로 정당 투표를 실시해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를 결정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적용해 왔다.    선거권자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 중 30석 연동형 캡, 연동율 50% 반영개정 공직선거법은 2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첫째, 선거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둘째,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씌워 연동율 50% 반영해 할당하는 방식이다. 100%가 아니라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말한다. ‘의석할당정당’에게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득표한 정당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의석할당정당에 해당된다. 만약 A정당이 전국 정당 득표율에서 20%를 얻고 지역구 당선자 20명을 배출했다고 가정하면, A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 20석을 빼면 40석이다. 이 40석에 연동율 50% 반영한 20석을 비례대표 ‘30석’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해 할당한다. 나머지 17석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배분한다.       철저한 승자독식 구조 빈익빈 부익부 불공정한 악순환 반복과거의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였다. 그래서 소수 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고 계속 문제 제기해 왔고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는 양대 정당이 실제 얻은 총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훨씬 더 적은 의석을 차지하는 불공정한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제는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고 국회의석 수 배정을 형평성있게 맞춰야 하는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 뉴스매거진21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살펴 보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실제 총득표율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했다. 두 정당의 총득표율은 67.2%였다. 지역구득표율은 75.3%, 비례대표득표율 59%였다. 그러나 의석 수는 전체 300석의 81.7%인 245석(122+123)이었다. 당시 제1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총득표율이 35.9%를 기록했지만 전체 의석 수의 40.7%인 122석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도 31.3% 총득표율이었으나 전체의석 41%인 123석을 차지했다. 그 반면에 소수정당인 국민의당은 지역구득표율 14.9%, 비례대표득표율 26.7% 얻었지만 의석수는 38석으로 전체 의석수 12.7%에 불과했으며, 정의당도 지역구득표율 1.6%, 비례대표득표율 7.2% 기록했으나 총 의석의 2%인 6석에 그쳤다.    당초 개정안에서 크게 후퇴한 선거법 개정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대표 맞대결당초 개정안 제안 취지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을 6개 권역별 작성,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으로 국민의 의사 왜곡 최소화와 지역주의 개선 그리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 기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자 했다.   결국 개정된 선거법은 당초 개정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선거법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향해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 개정되자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 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은 개정 선거법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켰다. 당초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고,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맞서겠다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했다. 이번 선거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대결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25일 현재 76개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등록했거나 창당준비하고 있다. 50개 정당이 등록했으며, 그 중 작년 7월이후 창당한 22개 정당은 국가혁명배당금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친박신당, 자유공화당 등이 있다. 또 26개 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마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 얻게 되면 일정 의석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양한 정당들이 창당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 이슈
    2020-03-16
  • [이것이 궁금하다.. ④] 정당별 강령, 알고 뽑아야..
    양주시,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선거구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중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모두 4 곳이다. 따라서 정의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의 강령을 살펴 보고자 한다. 정당의 강령을 보면 창당 배경,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주권자가 알고 찍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령(2014.3.26 제정, 2016.8.27. 개정, 2018.8.25 개정) 전문과 13개 분야 즉 정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외교·안보, 통일, 경제,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복지, 일자리·노동, 교육,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문화·예술·체육, 언론·미디어를 19쪽 분량으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전문 중에서 3 문장을 인용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과 4월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시작해서, 중간에 “우리는 ‘공정·정의, 안전, 포용·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가치로 삼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라는 문장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누구나 천재지변과 사건·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통합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고 삶이 풍요로운 번영된 나라,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미래통합당 강령(2020.2.14 제정) 서문과 5개의 핵심정책 기조를 3쪽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다. 1. 법치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사회 구현 2. 삶의 질의 선진화 3. 북핵 위협 억지와 안보 우선 복합외교 4.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육백년대계 확립 5.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 발전이 핵심정책 기조이다. 서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래통합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해 발전해 온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킨다.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세계 선진 국가로 만들고, 국민 각자의 행복을 높이는데 우리 당의 역사적 임무가 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을 제거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헌법 가치가 구현되는 통일을 지향한다”로 시작해서, “헌법 가치에 충실한 정당, 따듯한 공동체를 만드는 정당,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정당으로서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믿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로 마무리하고 있다.       정의당 강령(2015.3) 서문과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 그리고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을 포함하여 모두 20쪽 분량이다.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향하여”라는 제목에 “우리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이 강령을 채택한다”라는 부제로 시작한다. 정의로운 복지국가 7대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과 강한 정당 2. 한국 자본주의의 민주적 개혁과 대안의 경제 체제 3. 생태 기반의 지속가능 사회 4. 시민의 보편적 권리, 노동권의 확대 5.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없는 사회 6. 전 생애와 영역을 뒷받침하는 보편적 복지 7.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 마지막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상생을 추구할 것이다. 차별은 없애고 차이는 존중하며 격차는 줄이고 연대는 단단해지도록 할 것이다.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게 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내가 행복한 생애 강령은 태아·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단계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중당 강령(2017.10.26 제정, 2019.9.29 개정) 서문과 10개 방침 그리고 민중당 성평등 강령을 3쪽에 걸쳐 기술하고 있다.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자주국가·평등사회·통일세상을 향해. 민중당은 자주와 평등, 통일의 기치 아래 민족자주시대, 민중주권시대, 항구적 평화시대를 개척하는 민중의 직접정치정당이다. 민중당은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4·3민중항쟁,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중항쟁, 6월 민주항쟁과 7·8·9월 노동자대투쟁, 촛불혁명 등 도도히 이어 온 민중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로 시작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강령(2019.8.15 제정, 2020.2.25 개정) 10개 항목을 3쪽에 걸쳐 나열하고 있다.  10개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UN본부를 한반도로 이전 2. 전국 균형발전 3. 지역감정 해소 4. 반포지효, 효친사상 부활 5. 중산주의 실현 6. 36가지 세금제도를 한가지로 통합 7. 농업뉴딜정책을 통한 실업자 해소 8. 국가외채 상환 및 국민에 대한 투자 9. 참전용사와 장애인의 인권 향상 10. 적성에 맞는 교육으로 교육부담 해소 및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 지키기 완성  
    • 이슈
    2020-03-12
  • [이슈&진단] 4·15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높일 수 없나?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소중한 기회이다. 시민들이 정당별 강령을 살펴 보고 국회의원 후보의 역량을 확인하며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많은 시민들이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는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결국 지역에서 투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기북부 4개 시·군 투표율, 전국과 경기도 투표율 평균에도 못 미쳐   지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살펴 보았다. 전국 투표율은 58%였으며, 서울은 59.8% 그리고 경기도 57.5%였다. 연천군 57.4%, 양주시 55.6%,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각각 49.4%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투표율이었다. 본 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4개 시·군별 투표율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4개 시군별 투표율 현황 Ⓒ뉴스매거진21   4개 시·군별 읍면동 투표율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읍면동 투표율은 거소·선상 투표와 관외사전투표, 국외부재자투표를 제외하였으며 읍면동별로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을 각각 산출하였다.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순서로 확인해 본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양주시 읍면동 투표율 현황 Ⓒ뉴스매거진21   양주1동이 가장 높아 양주시는 양주1동이 58%로 가장 높았고, 회천3동 56.6% 그다음은 양주2동 55.7%, 회천1동 55.4%의 순서로 높았다. 회천2동이 가장 낮은 50.6%, 회천4동 50.8%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백석읍, 회천2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면 양주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동두천시 읍면동 투표율 현황 Ⓒ뉴스매거진21   동두천 동단위 대부분, 50%이하 저조한 투표율  동두천시는 거의 대부분 동단위에서 50%이하의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산동은 43.1%로 가장 낮다.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서는 지난 번 투표율보다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불현동, 송내동, 생연1·2동, 중앙동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연천군 읍면동 투표율 현황 Ⓒ뉴스매거진21   중면, 장남면, 왕징면 70%이상 높지만, 전체인구 절반인 전곡읍,연천읍이 변수    연천군 중면, 장남면, 왕징면은 70% 이상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인구가 많은 전곡읍과 연천읍 선거인수가 연천군 전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두 곳의 투표율이 연천군 전체 투표율로 나타날 수 있다. 전곡읍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 60%를 넘고, 연천읍의 투표율도 높게 나타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읍면동 투표율 현황 Ⓒ뉴스매거진21     50%이하 낮은 투표율.. 소홀읍이 전체투표율에 큰 영향 포천시 선거인수는 동두천시와 연천군을 합친 선거인수보다 1만명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 49.4%는 너무 낮은 수치다. 가장 많은 선거인수를 갖고 있는 소흘읍 투표율 43.9%는 실망스러울 수준이다. 선단동의 경우 40.4%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만큼은 포천시 14개 읍면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 투표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소홀읍 투표율이 전체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슈
    2020-03-12
  • [이것이 궁금하다.. ③] 정당, 뿌리를 알면 실체가 보인다
      국회의석 정당별 분포표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   더불어민주당 명실상부한 제1여당, 더불어민주당 2014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창당해, 2015년 12월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전체의석 295석 중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멀리 1955년 자유당 사사오입 개헌을 계기로 이승만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결집해 창당했던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987년 김대중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 1991년 민주당,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연패한 이후 침체했다. 2013년 김한길 체제가 들어섰고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의 첫 번째 신당인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으나, 그 해 6월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7월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새누리당에 참패한 책임을 지고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퇴진했다.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후에도 지지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했다. 총선이 임박한 12월 13일 창당의 한 축이었던 안철수 전 의원과 호남 중진의원들이 탈당하여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탈당 사태 이후 12월 28일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변경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의석 300석 중 123석을 얻어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제1당이 되었다.   미래통합당 제1야당,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 미래통합당 2020년 2월 17일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 보수 정당들이 합당해 창당했다. 현재 118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이다. 2020년 2월 14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기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 8명 최고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합류한 정당에서 4명의 최고위원을 추가했다. 2월 16일 브랜드뉴파티, 젊은보수, 같이오름 등 3개 중도보수 성향 청년 정당이 합류하면서 공석인 최고위원 2자리를 선임했다.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에서 개명한 자유한국당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멀리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에서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1990년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에서 출발했다. 1995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주도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바 있다. 1997년 11월 통합민주당과 합당해 한나라당을 창당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10년 만에 여당이 되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계파갈등이 절정에 이르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자, 2012년 2월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2012년 18대 대선서 승리하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은 존폐위기에 이른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후 2016년 12월 비주류 의원들이 집단 탈당해 바른정당이 탄생했고, 2017년 2월 13일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했다.   민생당 제2야당,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과 무소속 의원 등이 통합해 민생당을 창당했으며, 현재 국회 전체의석 295석 중 19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2야당이다.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은 이 날 3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갖고 손학규·최경환·정동영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다. 통합정당을 이끌 3인의 공동대표는 각각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이 맡는다. 최고위원에는 이인희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장·황인철 대안신당 사무부총장·이관승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정의당 6석 차지한 진보정당 2012년 10월 18일 창당대회를 열고 진보정의당이란 당명으로 등록했다. 2013년 7월 21일 당명을 정의당으로 개정했다. 정의당은 통합진보당이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해산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진입한 유일한 진보정당이 되었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의석 6석을 차지하면서 진보 진영의 위신을 지켜냈다. 제19대 대선이 시작되며 상승세를 보이더니 1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까지 지지도가 올랐다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는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현재 민중당과 함께 원내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 중 하나다.      민중당 1석 진보정당 2017년 10월 15일에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하여 만들어진 진보정당이다. 국민(민중)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및 빈민 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청년, 교섭권을 박탈당한 노조, 외주화된 위험 속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노동자들, 차별에 성폭력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여성들, 식량주권을 잃고 농촌에서 밀려나는 농민들, 갑질 횡포와 일방적인 하도급체제 속에서 이윤을 강탈당하는 중세영세자영업자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힘없이 내몰리는 임차인들을 주요 대변하는 계층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 비례대표용 정당 2020년 2월 23일 안철수를 당대표로 하는 국민의당이 공식출범했다. 안철수대표 창당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2016년 국민의당, 2018년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이다. 2020년 2월 28일 안철수대표는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지역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천명했다.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 참여하는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2020년 3월 8일 창당한 '시민을위하여'가 모태로 더불어민주당,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했다. 2020년 3월 18일 더불어시민당으로 당명을 변경해 공식출범했다.      미래한국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응, 미래통합당 자매정당 2월 13일 미래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현재 국회의석 5석을 차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며, 미래통합당의 사실상 위성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공식적으로 자매정당이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다.        열린민주당 문재인정부 개혁완수, 비례대표 정당 2020년 3월 8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도하고 무소속 손혜원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합류하여 공식출범했다. 열린민주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와 성공적인 개혁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당대표, 선심성 공약으로 예비후보자 1000명 돌파 2019년 8월 15일 허경영과 하늘궁(양주시 소재) 지지자들이 창당대회를 열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했다. 전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중산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며 유명세를 타고 있는 허경영은 본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었으며, 2018년 말 복권되어 국가혁명배당금당을 2019년 창당했다.   2020년 3월 3일 당초 공언했던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수 1,000명을 돌파했다. 전국적으로 단 4개 지역구(남원시·임실군·순창군, 목포시, 여수시 을, 나주시·화순군)을 제외한 전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를 등록했다. 세종에서 예비후보자 수 24명을 찍는 기염을 토했고, 경기도 양주시 선거구에 21명, 대전 중구 11명, 서울 은평구 을과 동작구 갑, 대전 서구갑, 구미시 을, 기장군에 각각 10명이 등록했다. 예비후보자들 중에 살인, 청소년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고, 학력란과 경력란 미기재가 수두룩하고 둘 다 미기재한 후보도 많아 후보자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이슈
    2020-03-11
  • [이슈&진단]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2)
      연천 임진강을 겨울이면 찾아오는 두루미,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연재한다. 1회 ‘두루미는 왜 보호가 필요한가?’, 2회 ‘연천 두루미 서식지와 위협요인’, 3회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순서로 개재한다. [편집자주]    현지 거주민, 외부인사 불러들여 촬영장소 제공사진촬영 위해 두루미에게 위협적인 행동 야간에도 수시로 두루미 잠자리 접근빙애여울 잠자리 2~3백여 개체 절반으로 줄어1월 중순 이후 빙애여울 잠자는 모습 볼 수없어      2011년 임진강 군남홍수조절댐 준공 후 두루미 서식지에 위협요인들이 대두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임진강 주요 서식지인 장군여울, 빙애여울이 월동기 담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진강에 얼지 않는 여울이 있었기 때문에 두루미 서식지가 천혜의 휴식처이자 먹이터가 되어 왔으나 댐 운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었다. 더구나 대체서식지 3곳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두루미 생태환경을 감안해 탄력적인 댐운영방식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월동기에는 담수 수위를 조정하여 주요 서식지인 여울이 담수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홍수터에 경작을 금지하는 바람에 겨울철 낙곡 부족이 결국 두루미 먹이부족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경작금지를 해제해 농사도 짓고 겨울철이면 낙곡이 두루미 먹이가 되도록 주민과 두루미가 상생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천적인 삵의 증가, 인삼밭과 비닐하우스 증가로 인한 두루미 서식지 훼손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남북 평화분위기로 민간인통제구역을 축소하려는 정부 움직임 역시 두루미 보존에 적신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남댐 담수전 두루미잠자리 임진강 장군여울 ⓒ뉴스매거진21   연천 임진강 두루미 서식지   두루미 천국, 임진강 빙애여울과 장군여울   연천 두루미는 대부분 임진강의 얕은 여울과 주변 산간지역인 율무 밭에서 채식을 하고 있는 특이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연천율무 생산량은 한때 전국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두루미들은 임진강일대 민통선지역 어느 곳에서나 쉽게 율무밭을 찾아 먹이를 구할 수 있다. 임진강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휴식을 취하며 잠자리로 이용하는 이유는 주변에 가까운 농경지와 율무밭을 채식장소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무밭에서 먹이를 찾는 두루미와 재두루미 ⓒ뉴스매거진21   임진강 여울은 두루미들에게 천혜의 서식처로 강추위에도 여울이 얼지 않고 인적이 드문 민통선지역이어서 두루미들이 안심하고 쉬거나 먹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두루미는 140여cm나 되는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대형조류여서 유달리 경계심이 강하다. 그래서 두루미는 시야가 넓게 트이고 적으로부터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넓은 벌판이나 물가를 좋아한다. 임진강 여울은 두루미들에게 천혜의 서식처로 강추위에도 여울이 얼지 않고 인적이 드문 민통선 지역으로 두루미들이 안심하고 쉬거나 먹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임진강 두루미월동지 현황 ⓒ뉴스매거진21   DMZ와 태풍전망대 일대는 잔잔한 임진강 여울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파주로 흐르는 임진강의 상류에 해당되며 자연스러운 굽이로 인해 경관이 뛰어나고 여울과 소가 나타나는 자연하천이다. 어류 다양성이 풍부하며 물살이 빨라 겨울철에 얼음이 얼지 않는 여울을 볼 수 있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임진강 여울은 겨울 철새의 잠자리와 휴식처가 되며, 태풍전망대로 가는 길 옆 구릉지는 넓은 율무밭이 있어서 두루미와 재루두미가 율무 낙곡을 먹으며 겨울을 보낸다. 또한 구릉지 중턱까지 계단식 논이 형성되어 있고 겨울 바람을 피할 수 있어 산중턱에 있는 두루미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겨울 먹황새가 40여년 만에 발견되기도 하였다. 임진강변에 구릉성 산지와 얕은 하천, 강변의 습지와 계단식 논 그리고 율무밭이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의 다양한 생태계는 겨울 철새가 서식하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임진강 빙애여울) ⓒ뉴스매거진21  DMZ구간을 지나 연천군 민간인통제구역으로 흘러 내리는 임진강은 곳곳에 절벽과 얕은 여울을 만들어 낸다. 그 중 연천군 횡산리 빙애여울과 삼곶리 장군여울은 경관이 빼어나다. 아름다운 절벽으로 둘러쌓이고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여울에 차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 주변 구릉성 산지에는 율무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계곡에는 계단식 논이 자리 잡고 있다. 겨울철에는 두루미, 재두루미 등이 월동하면서 여울에서 잠을 자거나 쉬고 주변의 율무밭과 다락논에서 먹이를 찾는다. 특히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여울은 한겨울에도 얼지 않아 눈 덮인 하천과 여울에서 잠을 자는 두루미 모습이 어울리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한다. 40여년만에 DMZ 수욱천에서 발견된 먹황새 ⓒ뉴스매거진21  여름철은 백로류와 민물가마우지, 원앙,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등의 번식 조류들이 관찰되고 있다. 빙애여울이나 장군여울을 보려면 민간인통제구역 출입허가를 받고 들어가거나 검문초소에서 신분증 제출하고 태풍전망대 관광하면서 탐조할 수 있다.   서식지 위협요인   두루미 주요 서식지 수몰   군남홍수조절댐은 북한의 무단방류 발생에 따른 홍수피해를 줄이고 임진강 유역의 집중호우와 가뭄에 따른 임진강 하류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홍수조절댐을 건설했다.       2005년 11월 건설교통부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2006년 9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실시계획 고시를 거쳐 2006년 10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11년 10월 준공했다. 임진강 일대 두루미 잠자리로 이용되고 있는 곳은 장군여울과 빙애여울, 그리고 DMZ(비무장지대)의 수욱천과 임진강 최상류 여울 등 4곳을 잠자리로 이용하고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의 군남홍수조절댐 담수로 빙애여울에 뻘흙이 쌓이고 장군여울에 한쪽 물길이 끊겨 섬 형태로 되어 있던 안전한 두루미 잠자리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군남댐 완공후 담수로 인해 두루미 주요 서식처인 중면 삼곶리 장군여울과 중면 횡산리 빙애여울이 수몰되어 댐 상류 두루미들 서식지인 임진강 여울에 토사가 쌓이고 강변 자갈돌 위에 쌓인 뻘흙으로 인해 잡초들이 무성해 두루미 시야를 가려 잠자리로서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조절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홍수기에만 이용하고 평상시에는 댐의 수문을 항상 개방해야 하나 하류지역과 하천 물흐름 개선을 위해 일정량의 담수가 필요하다면서 겨울철 담수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대로 담수기인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담수를 하게 되면 두루미 서식처인 횡산리 여울과 삼곶리 여울의 수위가 높아져 여울이 없어지게 되고 12월 이후 결빙기에는 얼음이 얼어 두루미 먹이원인 다슬기나 물고기를 먹을 수 없어 영양섭취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동물성 먹이는 이듬해 3월 말 두루미들이 머나먼 시베리아 번식지로 떠나기 전 충분한 섭취를 해야만 하는 필수 에너지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휴식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두루미 휴식지와 채식지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바람에 채식으로 축적된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급격히 소모된다. 이 두 여울이 물에 잠겼다 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자갈로 형성된 여울에 토사가 쌓여 습지화되면 갈대밭이나 버드나무 군락으로 변해 결국엔 두루미들의 휴식처를 잃게 된다.       군남댐 담수후 두루미, 재두루미 150여 개체이상 잠자리로 이용하던 장군여울은 잠자리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두루미 보호 의지가 있다면 두루미가 월동기에는 장군여울 잠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홍수터내 율무밭과 벼농사 경작금지   2015년부터 군남댐 수몰지역에 모든 경작을 금지시켰다. 그동안 임진강변 먹이터였던 율무밭과 벼농사 경작금지로 2000년경부터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두루미 개체수가 급감했다. 군남댐 홍수터 경작금지 현수막 ⓒ뉴스매거진21  인삼밭 급격한 증가  수 년 전부터 연천군 민통선일대에는 인삼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두루미 주 먹이원인 율무밭과 논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작물재배보다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을 선호하는 농민들 욕구가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다. 민통선지역내 인삼재배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기북부지역은 6년근 개성 인삼재배가 가능한 지역으로 고가의 인삼은 도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출입이 엄격한 군부대초소를 통과해야 하는 곳에 인삼재배를 원하고 있다.   특히 3~4년 전부터 임진강변 두루미 서식지주변 율무밭도 인삼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두루미들에게는 먹이 부족과 함께 안전도 위협받는 원인이 된다. 또한 고독성 농약사용으로 청정지역인민통선 일대에 토양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9년 2월 4일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 민통선 내에서 두루미 일가족 3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있었다. 인삼밭 주변에 뿌려 놓은 독극물을 먹고 숨진 것이다. 인삼밭에 접근하는 들쥐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독극물에 담아 놓은 벼를 먹고 두루미 일가족이 희생된 것이다.그 후 6일 뒤 인근지역에서 독극물을 먹고 숨져가는 두루미가 추가로 발견됐다. 인삼밭이 증가할수록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인삼밭 주변 율무밭에서 독극물로 희생된 두루미 가족 ⓒ뉴스매거진21  수 년 전부터 연천군 민통선일대에는 인삼밭이 급격히 증가하고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두루미 주 먹이원인 율무밭과 논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작물재배보다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을 선호하는 농민들 욕구가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다. 율무밭에서 인삼밭으로.. 연천군 중면 횡산리 ⓒ뉴스매거진21   민통선 축소로 인한 군초소 이전   민간인통제구역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주민들의 편의와 개발 민원에 따라 민통선을 조금씩 북상시킨 것이다. 민통선 안에서 사람들의 간섭을 피했던 두루미들이 이제는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에게 노출됐다. 두루미들은 먹이활동을 하다가도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 때문에 머리를 들고 불안스럽게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민통선내 군통제하에서 관리가 되었는데 민통선마저 해제된다면 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통신케이블, 전신주로 인한 사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임진강변에서 군부대 통신케이블에 걸려 두루미가 날개가 부러진 채  구조된 두루미를 긴급이송했으나 치료도중 폐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월동지 주변 일부구간이라도 전선지중화 작업이 필요하다.   두루미 먹이줄 때는 신중하게   최근 연천지역에서 두루미를 보호하려는 사회단체가 늘면서 두루미의 예민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먹이주기 편한 길가의  장소를 찾아 먹이를 주어서는 안된다. 길 가까이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두루미를 보면 지나는 차량이나 관광객들이 차를 세우거나 내려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게되고 반복되다 보면 두루미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인간에 대한 경계심만 커져간다. 오히려 두루미를 괴롭히고 쫓는 행위이다. 먹이를 주려고 하면 현장을 잘 알고있는 전문가와 상의해 길에서 멀리있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먹이를 주어야 한다. 적어도 먹을 때 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편하게 먹어야 한다.          두루미를 위협하는 행위..  빙애여울 잠자리 떠나 먹이터에서 놀라 날아가는 두루미를 촬영하는 장면 ⓒ뉴스매거진21   또한 탐조객이나 사진동호회에서 사진촬영을 위해 강 가까이 접근해 두루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두루미가 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가까이 접근해 일부러 날리는 것이다. 몸무게 10kg에 이르는 두루미는 한번 날 때마다 체력 소모가 심하다.  올 겨울들어 이런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현지 거주민이 외부의 사진동호회 사람들을 불러들여 민통선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촬영장소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수시로 두루미 잠자리를 오가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면서 빙애여울에서 잠을 자던 2~3백여 개체가 금년 1월 초순경 절반으로 줄더니 1월중순 이후 잠자리를 비무장지대 임진강 여울로 옮겨 현재는 빙애여울에서 잠자는 모습을 볼 수없는 상태이다. 두루미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먹이활동을 위해 빙애여울과 인근 율무밭을 오가는 형편이다. 일부 분별력 없는 행위로 인해 저 멀리 시베리아에서 월동을 위해 임진강을 찾아온 두루미들이 과연 내년에는 얼마나 찾아올 것인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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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
    2020-02-25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북부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4·15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후보 공천 작업에 들어가면서 경선 대상자들의 예선전도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되면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후 본격적인 국회의원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2월 22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경기북부 선거구별 예비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천시 가평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이철휘 예비후보와 최호열 예비후보가 경선후보자로 등록, 경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선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박종희, 최춘식, 차상구 3명의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고 미래통합당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민중당 이명원 예비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에는 원승헌, 김정희, 김현자, 박종진 4명의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동두천시 연천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남병근 예비후보, 서동욱 예비후보, 최헌호 예비후보 3인을 경선후보자로 확정했고 현재 후보확정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현 국회의원인 미래통합당 김성원의원은 이달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22일 미래통합당 단수 후보로 확정됐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신행 예비후보, 김원철 예비후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양주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자가 없으나 현 정성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실시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김원조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으며, 국가혁명배당금당은 박현진, 박성길 등 20명의 예비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상태다.
    • 이슈
    2020-02-23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달라진 선거법을 알아본다
      다음과 같이 클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둘러 볼 수 있다.  http://www.nec.go.kr/portal/main.do     다음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달라진 선거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ec.go.kr/static/law/neclaw.html  
    • 이슈
    2020-02-23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3)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론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 둘째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주]   의정부 캠프스탠리 후문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③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과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표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폭력, 화대 착취, 강제 낙태 등 미군과 포주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유착관계에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지촌 위안부들이 미군에 의한 살인, 폭행, 감금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의한 범죄피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들이 성매매알선업자들로부터 도망쳐 나와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때마저 이를 외면하고 이들을 다시 성매매알선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 중 일부가 작성한 진술서에 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든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알선업자에게 팔려온 원고가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과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유착관계에 있었다거나, 경찰공무원이 원고들의 범죄피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  피고는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에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근거 법령 등에 위반하여 성병을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의 성병관리는 원고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한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전염병예방법이나 이에 근거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성병검진규정 등의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1. 강제격리수용 행위가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종 전염병과 제3종 전염병 중 ‘라병(癩病,나병)’에 대해서만 격리수용 규정을 두었을 뿐, 성병 감염인은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77.8.19. 까지 성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시점까지 기지촌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모법인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가 강제적으로 건강의 ‘진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치료’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격리수용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피고의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구 성병검진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1977.8.19.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제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한 경우, 즉 ① ‘토벌’이라 이름붙여진 합동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② 외국군이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요약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7.8.19. 이전에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행위는 사전에 의료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하고, 격리수용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1977.8.19. 이후의 강제 격리수용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진단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조치는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1977.8.19. 이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성병 감염자로 판명된 위안부를 격리수용한 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2. ‘토벌·컨택’을 통한 진단없는 격리수용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토벌’ 내지 ‘컨택’을 통하여 의사의 진단없이 원고들을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과 별도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 등에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재량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기지촌 내의 성병관리가 긴요한 정책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병 감염의 통제나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에는 일정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국가로서는 형식적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목적의 정당성),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오며(침해의 최소성),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된다는(법익의 균형성)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1) 침해 최소성의 원칙  페니실린이 단시간 내에 성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단지 보건증 미소지 또는 보건증상 정기검진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토벌’의 경우), 또는 성병에 걸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컨택’의 경우) ‘성병의심자’에 불과하였던 위안부들에게 갖은 쇼크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페니실린을 일률적으로 투약한 것은 신체의 자유 내지 건강이라는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2) 목적의 정당성  기지촌 내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성병 관리 및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와 함께 외국군의 사기 진작·앙양과 이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기지촌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는 외국군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지촌 내 성병감염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토벌’이나 ‘컨택’ 등의 방법으로 성병의심자를 선별한 뒤 별다른 진단절차도 없이 곧바로 격리수용 조치를 행한 면도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격리수용행위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성병 감염여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한 것은, 그로 인해 위안부들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위와 같은 행정 목적이라는 공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정부 빼뻘마을 거리풍경 ⓒ뉴스매거진21    
    • 이슈
    2020-01-28
  • 경기도민 76.3%,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분배와 공정성 정책적 노력 필요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202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매우 공정’)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公正)> 보고서를 발간한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균 전략정책부장은 또한, “경기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절차적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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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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