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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일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 유출, 소득 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세율 적용 지역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60%까지 인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급속한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문제도 개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도 낮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7%에서 20%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5%에서 17%로 상향한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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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3)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론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 둘째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주]   의정부 캠프스탠리 후문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③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과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표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폭력, 화대 착취, 강제 낙태 등 미군과 포주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유착관계에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지촌 위안부들이 미군에 의한 살인, 폭행, 감금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의한 범죄피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들이 성매매알선업자들로부터 도망쳐 나와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때마저 이를 외면하고 이들을 다시 성매매알선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 중 일부가 작성한 진술서에 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든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알선업자에게 팔려온 원고가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과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유착관계에 있었다거나, 경찰공무원이 원고들의 범죄피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  피고는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에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근거 법령 등에 위반하여 성병을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의 성병관리는 원고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한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전염병예방법이나 이에 근거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성병검진규정 등의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1. 강제격리수용 행위가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종 전염병과 제3종 전염병 중 ‘라병(癩病,나병)’에 대해서만 격리수용 규정을 두었을 뿐, 성병 감염인은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77.8.19. 까지 성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시점까지 기지촌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모법인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가 강제적으로 건강의 ‘진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치료’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격리수용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피고의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구 성병검진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1977.8.19.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제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한 경우, 즉 ① ‘토벌’이라 이름붙여진 합동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② 외국군이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요약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7.8.19. 이전에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행위는 사전에 의료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하고, 격리수용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1977.8.19. 이후의 강제 격리수용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진단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조치는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1977.8.19. 이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성병 감염자로 판명된 위안부를 격리수용한 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2. ‘토벌·컨택’을 통한 진단없는 격리수용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토벌’ 내지 ‘컨택’을 통하여 의사의 진단없이 원고들을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과 별도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 등에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재량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기지촌 내의 성병관리가 긴요한 정책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병 감염의 통제나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에는 일정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국가로서는 형식적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목적의 정당성),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오며(침해의 최소성),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된다는(법익의 균형성)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1) 침해 최소성의 원칙  페니실린이 단시간 내에 성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단지 보건증 미소지 또는 보건증상 정기검진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토벌’의 경우), 또는 성병에 걸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컨택’의 경우) ‘성병의심자’에 불과하였던 위안부들에게 갖은 쇼크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페니실린을 일률적으로 투약한 것은 신체의 자유 내지 건강이라는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2) 목적의 정당성  기지촌 내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성병 관리 및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와 함께 외국군의 사기 진작·앙양과 이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기지촌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는 외국군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지촌 내 성병감염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토벌’이나 ‘컨택’ 등의 방법으로 성병의심자를 선별한 뒤 별다른 진단절차도 없이 곧바로 격리수용 조치를 행한 면도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격리수용행위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성병 감염여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한 것은, 그로 인해 위안부들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위와 같은 행정 목적이라는 공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정부 빼뻘마을 거리풍경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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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8
  • 경기도민 76.3%,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분배와 공정성 정책적 노력 필요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202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매우 공정’)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公正)> 보고서를 발간한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균 전략정책부장은 또한, “경기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절차적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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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2
  • [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이슈
    2020-01-21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2)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두 번째호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음호는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②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 표 ⓒ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원고들(미군위안부 117명)    ①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할 것을 조장·권유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를 조성·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생활하며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제1주장).    ②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안부인 원고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애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독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권유·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인적 통제수단으로 지역재건부녀회, 미군 위안부 자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위안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국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군의 성매매가 용이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 기지촌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제4주장).    2)피고(국가)    ①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근거였던 특정지역 지정 지침, 기지촌 정화운동,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등의 목적과 의의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 고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②원고들이 문제삼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미용 및 성병감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건강·보건에 직결되며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피고의 정책시행에 관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등록제의 실시 등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국가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그 보호조치가 부적합 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1유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기지촌에 유입된 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2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과 성매매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이들을 관리·통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기지촌 내의 영업주 내지 포주들이므로, 원고들이 기지촌 내에서 영업주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명시적으로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국가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의무가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또는 제4주장과 같은 위안부등록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즉 성매매 피해자들에 때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매매 중간매개·방조(제1주장)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제4주장)에 따른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경기도가 1961.9.14. 시행한 ‘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이라는 공문에는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성병감영방지 및 풍기 유지’라는 합목적적 측면 이외에도,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앙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외에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 면에 기여한다는 점도 적혀 있다. 영업장소의 시설 개선이라는 면에 이르러서는,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저의가 명확히 드러난다.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독철저로 방지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앙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 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보건부와 같은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경찰서장, 그리고 경기도, 춘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로서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 또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애국교육’의 경우 전국의 기지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이러한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또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가 이루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② 종합적 검토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당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거리 ⓒ 뉴스매거진21     미2사단 정문 입구. 동두천시 보산동 ⓒ 뉴스매거진21   
    • 이슈
    2019-12-25
  • [이슈&진단]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연천 임진강가 거닐고 있는 두루미 부부 ⓒ뉴스매거진21   [편집자주] 연천 임진강을 겨울이면 찾아오는 두루미,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연재한다. 1회 ‘두루미, 그는 누구인가’, 2회 ‘연천 두루미 서식지 개요와 위협요인’, 3회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순서로 개재한다.   두루미류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조류이고 동북아시아에서만 서식하며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 3종이 우리나라 농경지와 강하구, 갯벌 서식지에 중간기착하거나 월동하고 있다.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는 학(鶴) 또는 단정학(丹頂鶴)이라고 불리면서 예로부터 문화·정신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온 오랜 역사를 지닌 새이다. 현재 남북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에 서식하면서 그 곳을 세계적인 생태·생명보호구역으로 만들어 주는 평화의 새이기도 하다.   연천 임진강, 국내 제2의 두루미 월동지역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동시센서스 조사자료(2017-2019 통계)에 의하면 월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2종이 모두 월동하는 지역은 철원평야, 연천군, 임진강하류였으며, 재두루미 1종만 월동하는 지역은 한강하구와 주남저수지였다. 정기적으로 월동하는 두루미는 철원이 833~1,023개체수로 가장 많고 재두루미 역시 철원이 2,766~4,469개체수로 가장 많았다. 연천군은 두루미 265~374개체수, 재두루미 170~232개체수로 2번째로 많았다. 철원과 연천 모두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흑두루미의 경우 정기적으로 월동하는 개체수는 순천만이 1,328~2,083 개체수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지역별 두루미 월동현황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동시센서스 . 표 뉴스매거진21   두루미는 가장 키가 크며, 흰색에 머리 꼭대기가 붉다 두산백과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본다. 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조류로 몸길이 136~140cm, 날개를 편 길이는 약 240cm가량되며, 몸무게는 약 10kg으로 온 몸이 흰색이다. 머리 꼭대기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이마에서 목에 걸친 부위는 검다. 꽁지를 덮고 있는 둘째날개깃이 검정색이므로 앉아 있거나 걸을 때는 마치 꽁지가 검은 것처럼 보인다. 한 살된 어린 새는 검정색 부분이 누런 갈색이며 만 3년이 되어야 완전히 검정색이 된다. 두루미 울음소리는 5~6 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울음관이 가슴뼈와 함께 얇은 판을 형성하고 있어 두루미가 울 때 이 판이 오디오처럼 소리를 증폭하기 때문이다.       연천 율무밭에서 먹이를 찾는 두루미가족. 보통 1~2마리 어린새(유조)를 기르며, 목부위가 누런색이다 ⓒ뉴스매거진21   재두루미는 두루미보다 작으며, 청회색에 눈가장자리가 붉다 재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조류이며 몸길이는 127cm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고 앞목 아랫부분 3분의 2는 청회색이다. 눈앞과 이마 및 눈가장자리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다리도 붉은 색이다. 몸의 청회색 부분은 목 옆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눈 아래는 가는 줄로 되어 있다. 가슴은 어두운 청회색이고 배와 겨드랑이는 청회색, 아래꼬리 덮깃은 연한 청회색이다.           재두루미 가족. 가운데가 어린새(유조)이다. ⓒ뉴스매거진21   흑두루미는 가장 키가 작으며, 어둡고 짙은 회색에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흑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조류이며 몸길이는 105cm이다. 균일한 암회흑색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이마는 흑색이고 머리꼭대기에 붉은색과 흑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일본 이즈미지방의 재두루미(키가 큰)와 흑두루미(키가 작은) ⓒ뉴스매거진21   DMZ일대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 세계 최대 두루미 월동지역 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번식지와 월동지를 매년 이동하는 철새집단과 텃새집단으로 구분된다. 전 세계에 2,800 ~ 3,300개체로 추정되며, 러시아와 중국북부에서 번식을 끝낸 두루미는 따뜻하며 안전하고 얼지 않는 여울이 있는 곳을 찾아 먹이가 풍부한 한반도 DMZ와 중국 동부해안으로 날아와 먹이를 먹고 새끼도 기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 월동지 한국의 경우 추정치 1,000개체는 전 세계의 1/3에 해당된다. 한반도 DMZ일대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은 두루미 세계 최대 월동지역이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대에 월동하고 있어, 두루미 월동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특별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두루미류 비교표 ⓒ두산백과. 표 뉴스매거진21   재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250호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개체수는 약 5,500~6,500개체로 동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는 종이다. 3,500~4,000개체가 한국과 일본에서 월동하고 나머지는 중국 남부지역으로 이동해 월동하고 있다. 일본 규슈의 이즈미지방이 최대의 월동지이다.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약 11,600마리 정도가 생존해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을 끝낸 흑두루미는 중국 양쯔강 유역과 한국의 순천만, 그리고 일본의 이즈미지방과 인접한 해안에서 월동한다.    민통선 축소, 습지개발, 경작지 감소 등으로 두루미 서식지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역은 한반도 DMZ생태축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철원과 연천 두루미 월동지다. 두루미는 지극히 한정된 지역인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에만 월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더욱 크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대에 주로 월동하고 있으나 민통선 축소, 습지개발, 경작지 감소 등으로 두루미 서식지는 점차 파편화되면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 두루미류는 대부분 번식기에 습지에 의존하고 월동기에도 모든 두루미가 다양한 형태의 습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습지 파괴와 훼손으로 인한 서식지 상실이야말로 두루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두루미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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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17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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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1
  • 연천군, ㈜한영산업 손해배상에 군민혈세 17억여원 낭비했다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군민께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연천군은 최근 ㈜한영산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지난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본지는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민사소송했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과 사건번호 2018나203940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9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연천군은 ㈜한영산업에게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 소송총비용 중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천군에 정보공개 청구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연천군은 지난 7월 30일 공탁금 13억3977만여원을 송금했다.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과 소송총비용 20%인 1억6721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단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은 추경예산 확보후 11월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비용으로 1억5760만여원을 지급했고 향후 지급할 변호사비용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주)한영산업 손해배상건으로 연천군이 부담하는 군민혈세는 총 16억8804만여원에 이른다.         [표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부담금 현황]   판결문에서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 기초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1월 ㈜한영산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고, 연천군은 2014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한영산업에 적합통보를 했다. ㈜한영산업은 2013년 12월 토지매입 대금을 완불했고 2014년 1월 폐기물 건조시설 등 제작·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에 공장과 사무실이 건축되고, 공장에는 폐기물건조시설, 연소로 등 설치공사 대부분 완료됐다.    연천군 담당자 실수, 적합통보 후 거의 1년 지나서야 ㈜한영산업에 사업계획 재작성 요청 2014년 11월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발암물질이 발생해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우려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연천군은 폐기물수분 제거하는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없어 수질오염과 무관하며,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연천군 담당자는 2014년 11월 하순경에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그 방법에 위반되어 폐기물재활용사업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5년 1월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한영산업에 통지했으나 ㈜한영산업은 이미 설치한 건조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에 연천군 적합통보를 이미 받고 폐기물 시설 등을 설치완료했으니 2014년 2월 적합통보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허가 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자 연천군은 2015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업 적합통보 취소를 ㈜한영산업에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겠다면서 의욕을 갖고 ㈜한영산업은 연천에서 창업했다. 연천군과 원활하게 협의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설비까지 다 갖췄으나 연천군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바람에 ㈜한영산업은 기투자했던 시설로 사업허가 나지 않자 결국 부도가 나면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한영산업이 연천군을 상대로 100억원과 이자금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이유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에서 ㈜한영산업이 사업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연천군은 ㈜한영산업에 대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업이 망하는데 결정적 요인을 어떻게 제공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만 한다. 또 연천군은 2015년 1월 사업계획서 재작성을 요청한 때부터 2019년 9월인 지금까지 4년 9개월이 되도록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패소했고 결국 연천군민 혈세 17억여원을 낭비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연천군 허가를 받고 연천에서 사업하려고 하겠는가? 연천소재 기업을 망가뜨리고 연천군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면,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있을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성공을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름길이며, 진정 연천군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연천군 군정방침. 사진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군, 연천군민 앞에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부합여부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연천군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일으킨 연천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역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천군은 연천군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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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3

실시간 이슈 기사

  •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일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 유출, 소득 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세율 적용 지역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60%까지 인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급속한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문제도 개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도 낮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7%에서 20%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5%에서 17%로 상향한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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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추정
    박대수 국회의원실 사진 제공 ⓒ뉴스매거진21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은통산업단지,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바람직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단지 조성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경기도민일보 ‘연천 은통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없어’ 보도에 이어서, 뉴스매거진21은 8월 27일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이란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로부터 분석자료를 입수해, 사업장폐기물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산정방식별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고 박대수 의원이 언급했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인데, 환경부는 해당 산단에서 연간 실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사례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이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은통산단의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 주변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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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천
    • 사회·경제
    2020-10-07
  • [심층취재②]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약 4.7배 배출.. 기업도 자원순환 앞장서야
      자원순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개념도 ⓒ뉴스매거진21   사업장폐기물 처리, 자원순환으로 방향 전환해야 이젠 사업장과 지자체 협력.. 폐기물 발생 최소화 필요한 시점 뉴스매거진21은 지난 9월 경기북부 4개 시·군의 2018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또한 가정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g(그램)단위 측정잣대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역소재 사업장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장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2018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주체별로 처리방법별 세부현황을 정리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에서 자료를 인용했고,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현황과 처리시설현황 등의 자료가 있다. 폐기물 처리주체는 3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전문처리업체, 자가처리가 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9.5%, 처리업체 81.5%, 자가처리 9.0%를 각각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생활계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처리비율이 64.3%로 가장 높았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전문처리업체 처리비율이 8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시설계폐기물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가처리는 사업장 자체에서 재활용처리하거나 일부 사업장은 자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한 것을 포함했다. 또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4가지가 있으나, 경기북부 4개 시·군의 경우 해역배출이 없기 때문에 매립, 소각, 재활용 3가지로만 분류했다.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래프1. 2018년 지역별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1>의 2018년 지역별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 중에서 청색 막대그래프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 현황을 알아보자. 다음의 <그래프2>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3가지 처리방법별 처리량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다.     그래프2. 2018년 지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3. 2018년 지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표1. 2018년 지역별 1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율 90%이상 높여야.. 매립율도 10%이하로 대폭 축소하는게 필요 <그래프3>과 <표1>을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율은 전국 81.6%에 비교하면, 양주시가 가장 재활용율이 높고 그 다음 포천시다.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현저히 낮다. 포천시의 경우 소각비율이 3.6%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4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매립의 경우는 동두천시가 47.9%로 매립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 다음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로 20.6%, 16.8%, 15.3%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아주 낮은 만큼 그 대신 매립율이 47.9%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2018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을 살펴본다. <그래프4>는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이다.           그래프4. 2018년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4. 2018년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양주시의 경우,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평균에 근접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프5. 2018년 포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5. 2018년 포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포천시도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평균에 가까운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각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나 경기북부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다. 포천시도 양주시와 마찬가지로 매립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6. 2018년 동두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아주 낮고 매립율이 47.9%에 이르고 있다. 대형사업장이나 산업단지가 적고 중소사업장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동두천시가 사업장 매립율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프7. 2018년 연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7. 2018년 연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연천군은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율을 줄이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4개 시·군 중에 연천군만이 청산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천군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의 약 4.7배 배출 기업도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처리율 높이는데 앞장서야.. 지금까지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방법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앞장서 실천해야 하겠다.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1일 생활계폐기물은 총 560톤이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총 2,618톤이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생활계폐기물의 약 4.7배나 많은 현실이다. 지역에는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일터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이렇게 많다면, 기업 역시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율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 이슈
    2020-10-03
  • [심층취재①]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만 잘 해도 재활용처리율 높아져..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개념도 ⓒ뉴스매거진21                 가정과 밀접한 생활계폐기물부터.. 1인당 1일 기준 g(그램)단위 현황까지 산출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후, 정부는 과거의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엔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1.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인용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매년 발행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담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식별 현황과 처리방법별 현황을 경기북부 4개 시·군 지자체를 전국 현황과 비교했다. 1일 기준 톤단위 현황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1인당 1일 기준 g(무게)단위 현황까지 산출함으로써, 지역별로 1인당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배출방식과 처리방법으로 나누고 구성비율과 함께 표와 그래프로 알기 쉽게 작성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이다. 가정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별 현황, 지자체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시급한 과제를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갖고 생활계폐기물부터 살펴 보았다.     그림2.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 개념도 ⓒ뉴스매거진21 생활계폐기물 현황,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 필요 생활폐기물 측정잣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제안 〈그림2〉에서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 개념도를 살펴보자. 가정과 사업장에서 생긴 생활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출할 때 최대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은 지역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노력한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 줄 것이다. 또한 지역별 지자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책임지더라도, 우리 지역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알고 있다면 지역에서 매립과 소각하는 폐기물처리량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말했다. 생활계폐기물의 현황를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고 있다는 막연한 표현은 절박한 쓰레기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스매거진21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상세하게 제시할 것이다. 향후 관민이 협력하여 생활계폐기물 줄이는 측정잣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1.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양주시, 재활용 분리배출 잘 하니까 재활용처리율도 높아져..  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3개 시·군, 둘쑥날쑥한 배출방식 구성비와 지나치게 낮은 ‘재활용 분리배출’  우선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은 3가지다.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은 구입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금속류 등으로 세분한다. 둘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로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다. 위의 〈표1〉은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 상세현황이다.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단위:톤)을 3가지 배출방식에 따른 배출량과 구성비를,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단위:g)을 각각 3가지 배출방식으로 구분했다.    그래프1. 2018년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위의 〈그래프1〉은 2018년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이다. 양주시 구성비는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했으며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이 34.6%로 가장 높다.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배출을 하고 있다. 포천시와 연천군 종량제 혼합배출 구성비가 77.3%, 69.5%로 높다. 동두천시의 경우 음식물류 분리배출 구성비가 47.1%로 지나치게 높다. 그에 반해 재활용 분리배출 구성비는 양주시 34.6%를 제외하고, 연천군, 포천시는 각각 5.3%, 5.2%이며 동두천시의 경우 2.5%로 가장 낮다.        그래프2.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위의 〈그래프2〉는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이다. 양주시는 1,054g이었고 재활용 분리배출이 364g이나 차지해 양호하다. 음식물류 분리배출도 235g으로 모범적이다. 포천시는 1,150g이며, 종량제 혼합배출이 889g으로 많으나 음식물류 분리배출은 201g으로 가장 적다. 연천군은 1,289g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며, 종량제 혼합배출은 897g으로 가장 많다. 동두천시는 771g으로 가장 적으면서도 음식물류 분리배출만큼은 가장 많다. 재활용 분리배출량은 연천군 68g, 포천시 60g, 동두천시 19g 순서으로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그래프3. 2018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3가지 배출방식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하다. 위의 〈그래프3〉은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분리배출량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하고,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량이 차지하는 재활용 분리배출율을 꺾은선그래프로 표시했다. 양주시가 가장 양호하다.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모두 전국 재활용 분리배출율 28.5%에 비해 너무 낮은 수치다.  표2.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이 대부분이다. 위의 〈표2〉는 전국, 경기북부 4개 시·군의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1일 처리량(단위:톤), 1인당 1일 처리량(단위:g)과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 소각, 매립이 62%, 24.6%, 13.4% 순서다. 양주시는 매립이 없고 소각은 약간 높은 32.2%이고, 재활용은 67.8%로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다. 양주시는 높은 재활용 분리배출에 힘입어 재활용처리율도 높았다. 포천시는 가장 낮은 재활용처리량을 갖고 있었고 소각처리와 매립처리도 많았다. 동두천시는 가장 적은 처리량에 비해 소각처리율이 50.4%로 가장 높았다. 연천군은 처리량이 가장 높았으며 매립, 소각처리가 각각 23.3%, 26.3%로 높았다.        그래프4. 2018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처리방법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3가지 처리방법 중 재활용 처리율은 높을수록 좋다. 위의 〈그래프4〉는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처리량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했고,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재활용처리량이 차지하는 재활용처리율을 꺾은선그래프로 표시했다. 양주시는 67.8%로 재활용처리율이 양호했으나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는 49.6%, 30.4%, 22.6%로 전국 재활용률 62%에 크게 못 미쳤다. 포천시의 경우, 재활용처리율이 가장 낮다.  정기적으로 폐기물 현황 측정, 주민들과 공유해야..  민관이 협력하면 자원순환사회 앞당길 수 있어  지금까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상세현황을 살펴 보았다. 자원순환사회로 가려면 이렇듯 계량화된 측정잣대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폐기물 현황을 측정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첫 걸음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폐기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그 다음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경기북부 4개 시·군이 우리나라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슈
    2020-09-17
  • [이것만은 알아야.. ⑤] 경기북부 4개 시·군, 2018년 지역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아본다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2018년 폐기물처리 방향 전환,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지역 폐기물 현황 바로 알아야, 폐기물 발생 최소화 가능 국내 폐기물처리는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후 과거의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법은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계획, 2019년 지방자치단체별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자체별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침들이 추진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폐기물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대란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에서 경기북부 4개 시·군의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모두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바로 알아야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다.   그림1.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 ⓒ뉴스매거진21    우선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를 보고 관련 용어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발생 주체인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4가지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계폐기물이란 용어가 생소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모두 포함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용어설명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 요약 ⓒ뉴스매거진21          그래프1. 최근 3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변화 ⓒ뉴스매거진21   최근 3년간 전국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변화는 위의 〈그래프1〉과 같다.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446,102톤/일이며, 2017년(429,531톤/일) 대비 약 3.9% 증가했다. 2017년은 2016년(420,128톤/일) 대비 약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로 나타났다. 2018년 지역별 폐기물 발생률을 보면 경기 19.1%, 충남 12.6%, 서울 10.4% 순서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 42.1%를 차지했다. 경기북부 4개 시·군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다음의 〈그래프2〉와 같다.   그래프2.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표2.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 ⓒ뉴스매거진21   해당 지자체,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구성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필요  양주시와 연천군, 건설폐기물 각각 50% 상회 앞에 언급했듯이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였다. 그러나 위의 〈표2〉처럼 경기북부 4개 시·군 모두 생활계폐기물 구성비가 10% 또는 10% 미만이었고, 포천시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53.3%로 높은 반면 건설폐기물은 35.2%에 그쳤다. 건설폐기물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각각 50%를 상회했다. 이러한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구성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당 지자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기북부 4개 시·군의 2018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을 다음 〈표3〉에서 살펴보자.    표3.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총량을 관리구역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할 수 있다.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이 1.06Kg이고, 경기도는 0.92Kg이다. 양주시는 1.05Kg으로 전국과 근접했고, 포천시는 다소 높은 1.15Kg, 동두천시는 가장 낮은 0.77Kg, 연천군은 1.29Kg으로 발생량이 가장 높았다. 2018년 4개 시·군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 현황을 다음의 〈그래프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래프3. 2018년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렇다면 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누어 다음의 〈그래프4〉를 살펴 보자. 가정에서 순수하게 발생하는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이 1.12Kg으로 가장 높았고, 포천시와 동두천시는 비슷했으며 양주시가 0.65Kg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을 양주시처럼 적게 발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프4.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우리 가정, 1인 1Kg 내외 폐기물 매일 발생해.. 나부터 당장 폐기물 줄이는 생활수칙 필요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 1인이 1Kg 내외의 폐기물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과 지역별 그리고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발생량까지 확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려면 나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생활수칙이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만큼 절박한 시점에 있다.  
    • 이슈
    2020-09-15
  • [전문]이재명,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 제안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어제 오후6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처음 제안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오늘 오전8시 현재 ‘좋아요3,009 댓글445개, 공유448회’를 기록하면서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생존의 기로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도전할 의욕을 줄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 따져보는 ‘기본대출 끝장토론’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국민적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전문을 게재한다.    이재명 페이스북에서 일부 발췌   <금융취약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습니다>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직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며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하여 부채 상당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입니다.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 부담을 줄이는 기본주택,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합니다.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시중은행 연체율은 0.1~0.2% 수준이며 연체도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대부분 회수하니 최종 손해율은 매우 낮습니다.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 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원이며 연체율은 5~7% 정도입니다.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입니다.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칩니다. 고리대출조차 꼬박꼬박 갚는 선량한 90%의 서민에게 못 갚는 이웃의 빚까지 책임 지우려고 초고금리를 받는 것은 조선시대나 유행하던 족징(군포납부능력이 없는 사람 몫을 이웃사람에게 대신 내게 함)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에는 복지와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와 대출의 중간형태로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대출’로 금융취약자들에게도 연 1~2%의 저리장기로 대출해 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지출도 절약하며, 재활기회는 커집니다.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 모두에게 1천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천명 중 1명이라면 5천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연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IMF때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위기에 금반지 내 놓는 대다수 서민들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합니다.   재산 많고 수입 많아 신용등급 높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라면 손실도 이익도 모든 국민이 나눠야지, 이익은 소수 기득권자가 보고 손실은 없는 사람들끼리 분담시켜서는 안됩니다.   금융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따로 모아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습니다.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알못’같은 일부 경제지들에게 국민이 있고 소비가 있어야 경제순환이 되고 기업의 이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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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한국공론포럼, 「온라인 공론장」 “의료공공성 강화 국민공론장, 어떻게 만들까?” 개최
      온라인 화상회의 장면 ⓒ한국공론포럼   (사)한국공론포럼(상임대표 박태순)는 지난 5일 오후5시 연인원 60명이상 참석한 가운데 줌 화상회의 온라인 공론장, “의료공공성강화 국민공론장, 어떻게 만들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한국공론포럼 회원 20여명 이외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료전문가, 일반 시민들을 포함 연인원 60명이상 참석해 국민적 이슈임을 확인한 자리였다. 코로나19로 처음 실시하는 온라인 공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방역과 경제방역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의료인 집단휴진으로 의료공공성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공론장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겸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발표자료에서 캡춰 ⓒ뉴스매거진21   진행순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겸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공공의료 개념과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 4명의 지정토론자인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박인근 순천의료생협 이사장,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 전서웅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이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온라인 참여자의 질의가 있었다. 그후 5개 소그룹에서 1차 ‘의료인 파업현황과 남긴 과제’를 토의한 후 전체 회의에서 소그룹 토의결과를 발표하고 논의내용을 정리했다. 다시 5개 소그룹에서 2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공론장 형성방안을 논의후 전체 회의에서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오후7시45분 폐회했다.       국민공론장 형성방안에 대하여 논의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이 당사자인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하고, 객관성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숙의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정부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에게 정보공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할 공론장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위로 공론모임이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온라인 모임을 매주 토요일 개최하자.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 확인이 필요하다. 시민이 당사자이므로, 시민 스스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공론장은 민주성, 전문성, 다양성 확보가 필수다. 지역별로 전문가 공론장과 시민 공론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공론장 형성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창립기념식 및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 기념사진 ⓒ뉴스매거진21     지난해 6월말 국회등록단체 허가받은 (사)한국공론포럼은 ‘의회중심 공론장운동’을 표방하며, 전국에서 공론관련 전문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시민사회 등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공론포럼은 작년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기념식과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론장 운영을 위한 최소 준칙’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165명이 우리 사회 공론장의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3가지 최소준칙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청년 약 50여명 참석해 「국회 청년공론장」, “청년사회 칸막이 걷어차기”를 개최하여 불공정·불평등·대화단절 요인과 대책을 공론화한 바 있다.      ▼ 동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r6nEyr7l9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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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6
  •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위치. 네이버지도 활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연간 폐기물발생량 대폭 축소 우려 50만㎡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2만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의무적 조성해야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는 3번국도 경계로 우측에 연천 BIX(이하 은통산업단지)와 좌측엔 통현일반산업단지(이하 빙그레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연천의 심장부에 위치하는 2개 산업단지는 은대평야를 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터전으로 바꿀 지역의 중차대한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2개 산업단지 개요를 살펴보고,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았다.    연천BIX와 빙그레산업단지 개요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운영시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약 3,880톤으로 제시했고, 빙그레산업단지는 1만2,045톤이었다. 은통산업단지 조성면적이 빙그레산업단지에 비해 3.5배 큼에도 불구하고 운영시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이 약 1/3(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운영시 계획인구 중 산업시설용지 인구수를 보아도 은통산업단지 인구수가 2.4배에 달하고 있다. 이렇듯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재활용폐기물·생활폐기물 제외)이고 조성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고,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연간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매립시설의 설치여부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의 시설용량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공사할 때와 운영할 때 배출되는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각각 산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운영시 연간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환경영향 평가를 승인하고 있다. 산업단지 운영시 배출되는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처리시설 면제받고자, 기존 폐기물 산정방식 혼용사례 빈번 기존의 산정방식들,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발생해 환경전문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인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고 기존의 폐기물 산정방식들을 혼용해서 연간 폐기물발생량을 2만톤 이하로 축소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신청(대행)업체가 어떤 산정방식을 적용했냐?’에 따라서 폐기물발생량 차이가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정작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어떠한 보정이나 보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9년 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정책보고서를 발행했다. 국내 폐기물 처리는 2018년을 기점으로 일반적인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별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필수요소가 바로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업단지,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연간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산정에 혼란을 주었던 기존 산정방식들을 검토하면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도출했다. 출처 :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폐기물발생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뉴스매거진21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2018년 6월이후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 은통산업단지에서 적용한 산정방식, 과소산정 우려로 최대한 피해야 2018년 3월 출간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통계방법으로 해결한 유일한 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2018년 6월이후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졌고, 2019년 1월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 폐기물 발생량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의해 산정되고 있다.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위의 1, 2, 3의 방법이 통용되었다. 첫째,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시 문제점은 제1차, 제2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작성연도가 1996년, 2001년으로 현재 15년 이상 지난 자료라는 점이다. 따라서 단일 회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활용한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차,2차,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혼용은 폐기물 원단위에 평균증가율 또는 평균값을 이용해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식으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사업장폐기물 산출방식이다. 사업부지면적이 50만㎡ 이상으로 매립시설 설치대상일 경우 이러한 산정방식을 많이 채택했다. 제4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발생원단위가 신뢰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물 발생원단위 값이 높을 경우 해당 폐기물발생원단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해 산업단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조정할 수 있었다. 셋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활용 방식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가 나오기 전까지 둘째 방식(제1,2,4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혼용)과 함께 자주 사용되었다. 보고서는 “이 방식은 모집단(사업체 수)이 다른 두 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원단위를 산정한 것으로 이러한 두가지 통계자료를 통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폐기물발생량을 집계한 3만 5,467개소의 폐기물 발생량을 41만 3,849개 업체(약 11.7배)의 종사자 수로 나누어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할 경우, 폐기물 발생원 단위가 지나치게 과소산정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은통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최우선적 조치해야 연천군·경기주택도시공사·한강유역환경청, 사업장폐기물처리시설 회피 의혹에 대한 해명 필요 따라서 본지는 환경전문기관 분석자료를 입수해 2018년 3월 발행한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활용방식으로 재산출한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했다. 다음 표는 2017년 7월 환경영향 평가 협의완료한 발생량과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 적용해 산출한 발생량을 비교했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비교>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 연간 사업장폐기물은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원단위를 적용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시에 산정된 발생량 3,879톤 대비 21.98배 증가한 85,268톤으로 산출되었다. 이 표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천에 조성예정인 2개 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입수자료에서 인용 및 편집 <연천 조성예정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뉴스매거진21   은통산업단지처럼 부지면적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인위적으로 낮게 산정하거나, 발생원단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된 통계를 활용하는 등 전체 폐기물발생량 축소 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은통산업단지부터 환경영향평가 작성자(대행자)의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하겠다. 나아가 3번의 산정방식인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국 사업체조사로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산정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산업단지에 대한 전수 사례조사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및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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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단독]경기도 공청회 개최..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관련 연천 주민들 크게 반발
       공청회 열리는 의정부 맑은물환경사업소 강당 입구 ⓒ뉴스매거진21   담당 공무원들만의 ‘반쪽짜리 공청회’에 그쳐 연천주민들, 열띤 질의응답시간 독점하다시피..  지난 11일 경기도가 마련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08~2022) 변경안』 공청회가 오후2시 의정부시 의정부 맑은물환경사업소 강당에서 열렸다. 이한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인사말에 이어, 김종철 반환공여지개발T/F팀장이 10여분에 걸친 총괄 설명 후, 경기도 9개 시군 주요 변경사업 17건에 대해 해당 시군별 담당팀장이 50분간 발표하고 그후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대부분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었고, 공청회 개최를 미리 알고 참석한 20여명의 연천주민들이 무비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플랭카드를 들고 열띤 질의응답시간을 이어 나갔다. 지난 8월 4일 뉴스매거진21(www.newsmagazine21.com) 단독기사에서 예상했듯이 담당 공무원들만의 ‘반쪽짜리 공청회’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사말하고 있는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경기도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철학에 맞춰 미군 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조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발전종합계획이었는지 앞으로 지켜 볼 일이다.        경기도와 연천군의 소통부재와 깜깜이행정, 연천주민들 거세게 반발 1조원이상 투자사업,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연천군은 9개 시군 중 마지막에 연천군 투자유치과 박태원팀장이 발표했고, 발표직후 바로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시간이 30여분이상 이어졌다. 의정부 변경안 1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제외하고, 모두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의 소통부재와 깜깜이 행정을 연천주민들이 질타하면서 질의응답시간을 독점하다시피했다. 주민 모씨는 “1조 이상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양원리 장모씨는 “산악지역이라서 쓸만한게 없는 지역인데,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서 어떻게 1조2천억을 투자받을 수 있느냐? 결국 연천군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 올게 뻔하다”며 사업타당성있는 사업과 장소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원리 주민 김모씨도 “30만평이 아니라 10만평만으로도 충분하다. 수소발전할 부지가 2천평이라면 발전소 수준이다”면서 처음 얘기했던 것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렇게 공청회는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에 대한 연천주민들과 전문가의 우려섞인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민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연천군 박태원 팀장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박태원 팀장은 “2016년부터 의견교환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다. 발전계획 승인을 서둘렀던 이유는 발전계획승인이 나야 그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부지와 위치는 바뀔 수 있다. 테마파크사업이고, 친환경에너지 자체조달을 위해 아이스링크에 LNG냉열을 공급하고 2천평 부지에 수소발전설비를 할 것이다. 우려하시는 폐기물사업은 연천군에서 승인하지 않을것이다.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종합계획 승인이 나면 그후 우려하시는 바를 검증하고 공청회도 진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의정부시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에서 열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의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변경안을 보완한 후, 8월까지 행안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0월까지 부처협의를 거쳐 10월중 변경안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일단 종합계획 승인이 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강행했던 사례가 많았고,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강행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사업인만큼 섣부른 추진이 결국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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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3
  • [단독]36명이 공람한 1조 민간투자사업포함 공청회 공시·공고.. ‘깜깜이 행정’의 대표사례
        ‘깜깜이 행정’으로 형식만 갖추고 졸속처리 진행 예상 공청회 1일 전까지,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제출이 더 시급한 사안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 지역주민 의견 제시할 마지막 기회!   2020-5922 공청회 개최 공고 3-1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는 지난 7월 2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오늘 경기도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오후8시 현재 36명이 공람했다. 개최 목적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관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다. 공청회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 오후8시 36명만 공람했다면, 도대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 몇 명이나 공청회 개최여부를 알고서 공청회에 참석할지 무척 궁금했다.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정확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청취하는 공청회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지난주 일간신문 2곳에 공고를 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요즘 신문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역주민을 외면한 채 이해관계자들만의 공청회에 그치는 경기도 행정을 보고 있노라니 걱정이 앞선다.   2020-5922 공청회 개최 공고 3-2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 고시·공고 내용을 더 살펴보자. 위의 내용을 보면,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 사업이 공청회 안건에 포함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첨부된 자료 ‘2020-5922_발전종합계획 변경 계획’을 열고 총 8쪽 중 7쪽에 가서야 다음과 같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5922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 중에서 7쪽 ⓒ경기도 홈페이지   연천군이 제출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고자 했으나 정작 확인할 길이 없었다. 경기도 담당 주무관과 통화한 결과 연천군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음의 자료는 오늘 연천군 투자유치과에 요청해 입수한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 공청회 발표자료다. 요청하지 않았으면 전혀 알 수 없었을 자료이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주민들 편에서 외치는 사람은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천군이 작성한 연천군 무비월드 사업계획서-공청회 발표자료   이번 공청회 개최 전날인 8월 10일 월요일까지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할 기회가 있다.       주민들이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공시공고 첨부자료인 ‘2020-5922_공청회 개최 공고’ 총 4쪽 중 4쪽에 있다.        2020-5922 공청회 개최 공고 4쪽 ⓒ경기도 홈페이지                                             일단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우려   작년 의정부시 주한미군공여지 캠프라과디아 용도변경이 확정되고 나서 변경된 용도대로 강행되고 있는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이번 공청회는 형식만 갖추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업이 반영되면 가장 큰 영향을 입는 당사자는 지역주민들이다. 주민들에게 1달이나 2달 정도 미리 알리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한 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공청회의 취지라고 말한다면, 지금처럼 2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내에 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도 없이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깜깜이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반대한다면,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를 써서 이번 공청회 1일 전까지 의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침묵한다면,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을 찬성하는 것으로 받아 들일 것이다. 이번이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브레이크없이 질주하는 기관차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공청회 일 시 : 2020년 8월 11일 (화) 14:00~ 장 소 : 의정부 맑은물환경사업소 대강당          의정부시 호국로 1049번길 39   의견제출 기 한 : 2020년 8월 10일 (월)까지 방 법 : 전자메일 najjangsr@gg.go.kr 제출서식 : ‘문서 2020-5922_공청회 개최공고’ 총 4쪽 중 4쪽          ♣경기도 홈페이지 “도정뉴스-고시공고”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9416379&bsIdx=469&bcIdx=0&menuId=1547&page=14 ♣기타 문의사항    경기도청 군관협력담당관     ☎ 031-803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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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단독]육군사관학교, 경기북부로 이전해야.. ‘동두천’이나 ‘연천’이 최우선
      육사 및 태릉골프장 위치 ⓒ뉴스매거진21    지난 7월27일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지역인 접경지역에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그동안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접경지역 등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접경지역 등은 다른 비수도권보다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수도권 내에 있는 비수도권’지역이며, 일부 시군은 현재 9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일 정도로 군사적 규제를 심하게 받아온 지역이다.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시군은 바로 동두천시와 연천군이다. 동두천시는 42.5%가 주한미군 공여지역이었고, 연천은 90%이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70년 이상 이중·삼중으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고통을 겪어온 대표적인 지역이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면서 전철1호선,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전국적 접근성이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 육군사관학교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육사 개교70주년 기념 슬로건과 로고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   육군사관학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에 소재한 육군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4년제 군사학교이다.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라는 명칭으로 개교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1948년 9월 5일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로 명명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전체 약 150만㎡에 달하고 태릉골프장 부지까지 합치면 약 250만㎡ 규모에 이른다. 육군사관학교는 건물만 110개 동에 달하고 육군박물관까지 있어 많은 건설비용 투입이 예상된다. 육군사관학교는 생도수 전체 1천여명 밖에 안 되고, 교수 및 기타 병력이 2천8백여 명으로 전체 4천여명이 안 된다.              육사이전 동두천연천 개요정리 ⓒ뉴스매거진21     캠프호비 전경 ⓒ동두천시   동두천시 캠프호비, 반환공여지 국가개발 공약 이행의 최적지  동두천은 최근 경기도에 육군사관학교 유치 적격지라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반환공여지 정부주도 개발 이행 최적지라는 점과 캠프호비는 국방부 수의계약으로 토지확보가 용이하며 기존 미군시설 활용으로 사업비 절감은 물론 사업기간 단축 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캠프호비 활용면적은 170만 8,600㎡이며, 현재 육군사관학교 부지 약 150만㎡보다 크다.  캠프호비는 2017년까지 평택기지 이전 예정이었으나 한국군이 미군 포병여단의 화력을 대체 완료할 때까지로 연기된 상태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2018년 2월 경기도 발전전략과제 건의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2019년 9월 캠프 호비 육군사관학교 유치 제안 건의한 바 있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감사패 수여식에서 인사말하는 김광철 연천군수 ⓒ연천군   호국을 상징하는 기념물 즐비한 연천, 통일한국 미래 육군 엘리뜨 양성 최적지 지난 7월 31일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김성연 위원장)에서 “연천군도 최근 경기도에 육군사관학교 유치 적격지라는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곧 연천군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첫째,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연천, 엘리트 군사학교로 최고  연천은 아름답고 조용하고 풍광이 좋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유네스코 2관왕을 차지한 접경지역이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만나는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임진강은 2/3가 북한에서 흘러 내려 DMZ와 연천을 남북으로 관통해 파주를 끼고 서해로 나가며, 한탄강은 철원을 거쳐, 포천, 연천에서 임진강과 만나서 파주, 서해로 흐르는 한반도 조상들의 애환이 서리고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다.     둘째, 첨예한 군사 접경지역인 연천, 차별화된 현장군사교육 가능 삼국시대이후 군사적 요충지이자 접경지대였으며, 석기시대 뿐 아니라 삼국시대 유적으로 고구려 3대 성, 경순왕릉 등이 있고, 한국전쟁후 38선과 군사분계선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DMZ에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고랑포 땅굴 등이 있는 현재 접경지역이다. 연천은 5사단, 25사단, 28사단 3개 사단이 있고 육군사관학교가 유치되면 기존 군사시설인 유격훈련장, 사격장, 야영장 등 현장에서 군사교육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셋째, 한반도의 심장이 박동치는 연천, 통일한국의 미래 육군 엘리트 양성 적격지 연천은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반도 중심지에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있으며 국립 제3현충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과거의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이렇듯 현재의 호국기념물이 하나 하나 들어서고 있는 통일한국의 중심에 있다. 최근 37번 국도개통으로 자유로에서 1시간이내 접근 가능하고, 연천읍까지 전철 1호선 공사 중이다. 향후 통일이 되면 서울에서 1시간 이내 그리고 평양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심장이 바로 연천이다. 김성연 연천군 정책자문위원장은 “육군사관학교 연천 이전은 아름답고 조용한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키우고 북한과 마주한 DMZ 접경지역에서 차별화된 현장교육을 할 수 있어 통일신라의 주역이 된 화랑도처럼 통일한국을 이끌어 갈 미래 육군 엘리트 양성의 최적지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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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2
  • [단독]현무암 주상절리의 교향곡, ‘은대리주상절리협곡’을 재조명한다
    은대리주상절리협곡 ⓒ뉴스매거진21   세계적인 관광지 도약 기회.. 차분하게 내실을 기해야 ‘은대리주상절리협곡’, 자연이 베푸는 최고의 선물이자 숨겨진 최고의 지질명소 차탄천 에움길, 차탄천이 가진 특수한 자연환경 반영 필요        재인폭포 ⓒ뉴스매거진21   한탄강 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승인 세계적인 관광지 도약 기회.. 차분하게 내실을 기해야 지난 7월 7일 한탄강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승인되었다. 국내에서 제주도(2010년), 경북 청송(2017년), 광주·전남 무등산(2018년)에 이어 4번째다. 한탄강 지질공원은 한탄강이 흐르는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약400배(1천165.61㎢)에 달한다. 주상절리,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는 보기 어려운 화산지형이 잘 보존돼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경관이 무척 빼어난 지역으로 총 26곳의 지질문화명소들이 등재됐다. 그 중 연천의 지질명소 10개소는 재인폭포, 백의리층, 좌상바위, 차탄천 주상절리, 아우라지 베개용암, 동막골 응회암, 은대리 판상절리와 습곡구조, 전곡리 유적 토층, 동이리 주상절리, 당포성이 있다. 현재 전 세계 147개소(41개국)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았으며,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세계적에서 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탄강 일대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한탄강 일대의 미적 요소, 지질학적 특성 등 문화·교육 콘텐츠를 잘 정리하고, 지역민 심화교육을 통해 지역 자긍심을 높이고, 주차시설과 안내판 등 관광인프라 구축 등 내실있게 준비해야 한다.   은대리협곡은 한탄강에서 역류한 용암을 차탄천이 흘러서 만들었다 ‘은대리주상절리협곡’, 자연이 베푸는 최고의 선물이자 숨겨진 최고의 지질명소 차탄천은 추가령구조곡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36.8km에 이르는 지방하천이다. 철원 금학산 북쪽 계곡에서 시작해 연천군 신탄리, 대광리 그리고 연천읍을 거쳐 전곡읍 은대리에서 한탄강과 만나는 연천 주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겪어 온 가족처럼 친근한 하천이다. 3번 국도 서쪽에 펼쳐진 은대평야(옛 지명: 가사평) 바로 옆 20여 미터 수직절벽의 은대리협곡엔 차탄천이 흐르고 있다.     한탄강지질공원 홈페이지에 지질트레일 코스. 주황색 원은 은대리주상절리협곡 ⓒ뉴스매거진21   은대리주상절리협곡은 용소와 해동양수장을 포함해 은대리물거미서식지 근처 은대리 판상절리(수평절리) 아래 500미터까지 4㎞에 이르는 구간이다. 55만년전부터 12만년 사이 용암이 3차례에 걸쳐 한탄강에서 차탄천으로 역류했고, 차탄천이 흘러 내리면서 만든 현무암 수직주상절리와 부채꼴주상절리, 판상절리(수평절리)가 병풍처럼 펼쳐지는 태고의 신비가 가득한 이 곳은 연천 주민들만 알고 있는 숨겨진 지질명소다. 은대리협곡은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들어 낸 협곡과는 다르다. 연천을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지방하천이 만든 협곡이라 협곡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은대리협곡은 협곡 폭이 좁기 때문에 협곡 위에서 협곡 안의 주상절리가 잘 보이지 않아 한탄강처럼 협곡 위로 트레킹길을 만들 수 없다.          차탄천 용소 ⓒ뉴스매거진21       은대리 수직주상절리 ⓒ뉴스매거진21   은대리 부채꼴주상절리 ⓒ뉴스매거진21    은대리 사선방향 주상절리 ⓒ뉴스매거진21   은대리 판상절리 ⓒ뉴스매거진21   은대리 습곡구조 ⓒ뉴스매거진21    협곡 아래로 내려가야만 주상절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협곡 아래서 20여미터 높이의 수직절벽에 펼쳐진 주상절리를 보노라면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고 자연의 힘, 알 수 없는 자연이 만들어낸 추상화의 위력 앞에 겸허한 마음과 공경심을 갖게 된다. 천천히 감상하면서 온전하게 걷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차탄천이 좌우로 굽이굽이 흐르는 바람에 여러 개의 돌다리를 건너야만 은대리협곡의 주상절리 벽화 모두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 장마나 홍수로 급물살이 몰아치면 사고가 잇따르는 위험지역이기도 하다. 또 겨울철 얼음이 얼면 주상절리를 가까이에서 감상하는 일도 위험이 따른다. 한탄강 일대 현무암 주상절리 명소가 많이 있지만, 은대리협곡이야말로 은대평야가 숨겨놓은 태고의 신비가 가득한 현무암 지질명소 중에 단연 최고다. 수직주상절리, 부채꼴주상절리, 판상절리 그 외에 습곡구조 등 사시사철 시시각각 변화무쌍하게 변신하는 현무암 주상절리의 모든 것을 4㎞에 이르는 협곡 안을 2시간정도 걸으며 감상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지만 은대리협곡을 품고 있는 자연환경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녹녹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차탄천 에움길 정비사업, 돌다리가 뭐길래.. 여름철에도 공사 중, 흙탕물 흐르는 차탄천 차탄천 에움길 정비사업은 국가지질공원 지오트레일의 일환으로 연천군이 2018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차탄교에서 은대리성까지 9.9km에 30억 사업비를 투입해 주차장 1개소, 징검다리 6개소, 진입로 포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작년 12월 공사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차탄천 차집관로 공사구간과 중복되는 바람에 공사계획이 연기되어 작년 하반기 시작해 올해 8월 공사완료할 예정이다. 차탄천 차집관로 교체공사는 차탄천 9.28km에 2016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만 3년에 걸쳐 약145억원을 투입한 사업이었다.      불을 피웠던 흔적이 그대로 있다 ⓒ뉴스매거진21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 훼손된 흔적이다 ⓒ뉴스매거진21    무거운 공사자재를 아무 생각없이 현무암지대에 쌓아 두었다 ⓒ뉴스매거진21    현무암 역시 풍화되거나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재 운반이나 보관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매거진21   커다란 화강암 돌다리를 만들기 위해 바닥을 파헤쳐 콘크리트 타설까지 하고 있다. ⓒ뉴스매거진21      해동양수장 바로 아래에서도 돌다리를 놓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매거진21     청정계곡을 만들어도 충분치 않을텐데 열심히 흙탕물을 만들고 있다 ⓒ뉴스매거진21    용소 입구에 화장실과 쉼터가 있으나 화장실 관리가 전혀 안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뉴스매거진21    용소 맞은편 수풀에 쓰레기가 잔뜩 있다 ⓒ뉴스매거진21   지난 5일 일요일 오후 에움길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낚시하거나 캠핑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불태운 흔적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공사하느라 굴삭기가 현무암절리를 훼손한 흔적, 화강암 돌과 공사자재들을 협곡 현무암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려놓는 바람에 현무암 계곡 일부가 훼손되기도 했다. 자연스런 돌다리 대신 막대한 세금을 들여 굳이 협곡 현무암 바닥을 파헤쳐서 커다란 화강암 돌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지난 14일 화요일엔 해동양수장과 용소 일대를 둘러 보았다. 용소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가 되지 않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용소 맞은편 풀 숲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다.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승인을 기뻐하고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현주소이다.   차탄천만이 가진 특수한 자연환경 반영 필요 기본에 충실한 조치부터 시작해야.. 차탄천 에움길 9.9km 조성은 좁은 협곡이라는 차탄천 자연환경이 가진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차탄천 에움길을 3개 코스로 쪼개는 것도 좋겠다. 짧은 코스로 분리하면 홍수가 나서 돌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출입거점 중심으로 이동하면 큰 불편이 없을거라고 본다. 예를 들면, 차탄교에서 용소까지 1코스, 용소에서 은대리 판상절리까지 2코스(일명 ‘은대리주상절리협곡’), 은대리 판상절리에서 은대리성까지 3코스로 말이다. 이렇게 3코스로 나누면, 차탄교, 용소, 은대리 판상절리, 은대리성 4곳이 출입거점이 된다. 이 출입거점 4곳에 주차시설을 잘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면 좋겠다. 이문원 강원대 명예교수는 “대부분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출입거점에 주차장이 없으면 한번은 오겠지만 다시는 찾지 않게 된다”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승인을 계기로 주차시설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수한 자연환경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과 함께 차량출입 통제,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청소 등 기본에 충실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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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심층취재④]테마파크 위장한 폐기물소각장 건설 우려.. 사업검토할 가치조차 없어
      그림1. 사업계획서 112쪽에 일련번호 부여 ⓒ뉴스매거진21   테마파크 위장한 폐기물소각장 건설 우려.. 사업검토할 가치조차 없어 깜깜이 밀실행정, 졸속행정의 대표사례... 주민들은 몰라도 되나? 지난 5월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 양원돈 대표이사가 연천 고능리 일원 30만평에 1조이상 투자해 세계적인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다. 뉴스매거진21은 연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입수해 연속 보도하고 있다. 지난 5월 17일과 29일 그리고 6월 18일 3차례에 걸쳐 대규모 투자에 50% 선입금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토지규모 50% 축소와 국사봉·산림지역 시민공원 조성, 고능리 문화재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엔 사업계획서 112쪽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3대 사업 테마파크사업, 연료전지사업, 폐기물소각사업의 사업타당성을 5대 요소별로 간략하게 진단했다. 또 연도별 직접공사비 투자금 및 수익사업 예상 시나리오①②에 따른 위험요인을 도출했다. 사업의 위험요인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연천군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에 무비월드테마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할 경우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테마파크 위장한 폐기물소각장 건설 우려 LNG냉열보다 연료전지사업과 폐기물소각사업 치중 예상 사업계획서 112쪽에 관리운영계획 2가지 점에서 특화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첫째, 국내 유일의 최신유행 무비컨텐츠 도입 및 리뉴얼이며, 구체적으로 최신 무비컨텐츠 도입, 테마파크 전문운영사를 통한 무비어트랙션의 주기적인 리뉴얼, 다양한 헐리우드 컨텐츠를 활용한 라이드, 쇼, 리테일, 엔터테인먼트산업 특화로 언급하고 있다. 둘째, ‘세계 최초의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테마파크 구축’이다. LNG냉열은 실내스키장 및 스케이트장에 공급, 남는 LNG는 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폐열은 온수 및 냉난방시설에 공급한다고 쓰였다. 그림1을 자세히 보면 폐기물 자원화(자원재생센터) 사업내용을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있다. 알기 쉽게 사업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했다. 테마파크사업은 ①, 연료전지는 ②, 폐기물소각사업은 ③으로 표시했다.   ②연료전지는 신에너지 발전사업이며,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인천항에서 LNG탱크로리에 싣고 단지내 LNG탱크에 저장후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냉열을 실내스케이트장에 공급하고 남는 LNG에서 분리한 수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공정을 그림1에 표시했다. ③폐기물 자원화(자원재생센터)는 재생에너지인 폐기물에너지를 만드는 곳이며, LNG냉열을 이용해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저온분쇄하고, 폐기물(Waste)을 첫째 소각로(Incinerator)에서 소각하여 발전기(Generator)에서 전기를 만들고 둘째 소화조(消化槽, Digester, 생물환원처리 밀폐식 탱크)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발전기(Generator)에서 전기를 만든다. Biogas Upgrading 설비를 거쳐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공정을 그림1에서 볼 수 있다. 가연성폐기물은 『소각+발전』 방식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혐기성 소화+발전』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하면 된다. 위의 그림1에서 보이는 소각로는 입자가 비교적 적고 균일한 폐기물, 유기성 슬러지류를 소각하는데 적합한 유동상식 소각로로 추정된다.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화시설은 악취와 분진발생 그리고 다량의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며, 더구나 매일 대용량 차량이 수십대가 운행하면 많은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대용량 차량의 교차 운행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로 확보가 필수이며, 그 외에 용수 인입과 별도의 오·폐수시설도 필요하다. 연료전지사업과 폐기물소각사업은 자체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로만 볼 수 없다. 용량 증설만 하면 언제든지 외부에 전기를 판매하고 폐기물처리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2. 사업타당성 모델 ⓒ뉴스매거진21   사업수행역량이 과연 있나?  사업타당성은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그리고 위험요인 분석 예상되는 테마파크사업, 연료전지사업, 폐기물소각사업의 사업타당성을 간략하게 진단해 본다. 사업타당성분석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위험요인 등을 엄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다. 사업 성공을 위해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것이 사업타당성이다. 사업타당성은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위의 그림2와 같이 5대 핵심요소를 선별했다. 첫째 사업수행역량이다. 회사와 대표가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규모에 걸맞는 사업인지 동일한 사업실적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표는 어떤 경력과 역량을 보유했는지, 회사 또는 대표와 직접 관련있는 회사의 규모, 전문분야, 업계 평판 등을 확인하면 수행역량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시장침투능력이다. 국내외 경쟁사 분석을 해야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파악할 수 있다. 고객의 수요와 변화 추세를 감안하면 시장침투능력을 예측하기 쉽다. 셋째 핵심우위기술이다. 차별화된 기술을 갖고 있거나 동일한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 넷째 자금조달능력이다. 사업수행역량이 있으며 시장침투능력이 있고 핵심우위기술을 가졌다면 자금조달은 그만큼 쉬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가 소중한 돈을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겠는가? 특히 자금조달능력이 없으면 대규모 투자사업은 요원하기만 하다. 다섯째 수익성과 경제성이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남들보다 싸게 생산하고 제 값에 팔 수 있어야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소각사업, 수익성·경제성 최고 테마파크사업은 사업성 없어.. 연료전지사업도 지켜봐야 3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그림2에서 제시한 5대 요소로 진단해 보았다. 요소별 최고 점수는 10, 최저 점수는 0을 부여했고, 요소별 점수가 6을 넘어야 안전한 사업이다. 그림3에 녹색 점선으로 표시했다. 3가지 사업을 간략하게 진단한 결과는 다음 그림3, 표1과 같다.      그림3. 사업타당성 진단표 ⓒ뉴스매거진21      표1. 사업타당성 진단결과 ⓒ뉴스매거진21   표1을 보면, ①테마파크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부적합’으로 판단된다. 5억 신설법인이 사업시행자이고 양원돈대표이사의 사업경험이 없는 분야이며, 코로나 이후 테마파크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수익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외부에서 자금조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②연료전지사업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확신할 수 없어 ‘부적합’으로 판단했다. 유진초저온에서 연료전지 10MW급 설치 운영경험이 있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5억 신설법인의 양원돈대표이사가 추진한다면 소규모 투자라면 몰라도 대규모 투자사업은 수익성과 경제성을 낙관하기 어려워서 ‘부적합’으로 판단했다. ③폐기물소각사업은 ‘적합’으로 판단했다. 5억 신설법인이고 양원돈대표이사가 사업경험이 없는 분야이지만 워낙 수요가 많고 단가가 상승하는 분야로 자금조달도 용이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사업이어서 ‘적합’으로 판단했다.   지난 5월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 양원돈 대표이사가 연천 고능리 일원 30만평에 1조이상 투자해 세계적인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다. 성공하기 어려운 테마파크 사업계획서를 왜 제출했을까? 이 점이 가장 궁금했다. 1조이상 투자하는 세계적인 무비월드테마파크 사업을 5억 자본금을 가진 신설법인이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사업수행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신설법인과 양원돈대표이사가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다. 사업계획서가 승인이 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은 더욱 더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테마파크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테마파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면, 사업성없는 테마파크 사업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    표2. 2023년 이후 토지가격 폭등 이유 ⓒ뉴스매거진21   사업승인 나면 땅값 폭등으로 인한 엄청난 부 축적 예상 수용면적 넓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30만평 추진하는 것  표2를 살펴 보자.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자는 2021년 50억원, 2022년 400억원으로 30만평의 토지 매입을 완료할 것이고, 연천군은 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을 해 주고 2023년까지 투자사업보조금 300억원 이외에 37번 국도와의 연계 및 진입로 확보,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입지지원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자는 땅 매입후 기반시설이 끝나는 2023년부터 사업승인이 끝나고 모든 규제가 풀렸으니 땅값이 폭등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이 크면 클수록 좋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30만평을 추진하는 것이다. 표3. 연도별 직접공사비 투자 및 수익사업 예상 시나리오 ⓒ뉴스매거진21   시나리오① 토지매입후 최소 투자, 토지매각과 폐기물소각사업 병행 가능성 높아 연료전지사업과 폐기물소각사업, 그림만 있지 규모와 실행계획 및 자금조달방안 깜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1조원에 이르는 직접공사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위의 표3에 기술했다. 사업승인후 2022년 직접공사비 투자 및 수익사업 예상시나리오①②는 위의 표3와 같다. 사업계획서의 직접공사비 1조원은 투자유치 가능성이 아주 낮다. 더구나 연도별 직접공사비의 세부항목별로 연도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시나리오①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②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우선 시나리오①을 살펴보자. 2022년까지 토지매입후 2022년 3,000억원 1차년도 투자금만 갖고 2024년까지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서 사업계획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 최소 비용으로 놀이시설을 만들 것이다. 연료전지시설과 폐기물소각시설도 최소의 용량으로 설치할 것이다. 테마파크사업 투자유치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토지매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폐기물소각시설 용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한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잔뜩 실은 대형차량이 매일 수십대가 드나들면서 미세먼지, 소각재와 악취발생은 오로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 갈 것이다. 설치한 진입로는 폐기물 운반하는 대형차량 출입 필수 기반시설로 잘 활용될 것이다.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 등기부등본 사업목적 뒷면에 “전기사업, 전기판매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국내 발전 및 전력의 판매업, 송전 및 배전업,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설계 및 시공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시행자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등기부등본 사업목적에 이미 반영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나리오②는 최악의 경우 땅만 헐값에 산 후에 온갖 핑계를 대면서 투자를 지연시키다가 토지매각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린 후에 나중에 파산 신청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땅장사와 폐기물소각사업, 주한미군공여법 적용 절대 불가 5억 자본금 신설법인, 1조 투자 테마파크사업 불가능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평이라는 과다한 토지규모를 보았을 때 위의 표3에서 보듯이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땅장사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금 5억 신설법인이 30만평에 1조 투자하는 대규모 테마파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사업수행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애당초 업무협약을 맺어서는 안 되었다. 연천군, 경기도, 행정안전부는 지금 당장 사업계획서 검토를 중지해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여 등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바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경기도, 연천군이 어떠한 이유에서 발전종합계획에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표4. 연천군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일지 ⓒ뉴스매거진21   깜깜이 밀실행정, 졸속행정의 대표사례 1조 대규모 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수의계약으로 선정.. 선정과정 공개해야  표4에서 추진경과를 살펴보자. 작년 7월 5일 유진초저온이 연천군에 제안서 제출했고, 3일 만에 주한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 반영하겠다고 결정했다. 2달도 안 된 9월 4일 대규모 투자사업 지정했음을 유진초저온에 통보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11월 22일 유진초저온, P.E.H와 연천군이 30만평 1조 투자 테마파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서 MOU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적 의무나 책임 등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는 투자의향서이다. 그러나 연천군은 계약서에 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Binding MOU를 체결했다. 1달 만에 대규모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갑자기 미군공여구역 TF 구성했고 1차 회의에서 연천군은 안건으로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3월 30일 연천에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를 설립했고, 지난 5월 양원돈대표이사가 신설한 법인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마치 미리 각본을 써 놓고 움직이듯이, 모든 일이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추진됐다. 어떤 근거로 신설법인을 30만평 규모의 1조 투자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연천군은 이러한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어떤 근거에서 1조 대규모투자사업을 실적이 전무하고 제대로 회사규모도 갖추지 않은 신설법인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했는지를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한다.    연천군, 사업타당성 검토없이 대규모 투자사업 졸속추진 객관적 전문적 사전 심의기구 신설로 원천봉쇄 필요 연천군은 500억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사업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객관적인 전문기관 2곳 이상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를 받아야 하고 연천군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진단 체크리스트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업무협약서는 일반적 투자의향서 이외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서 체결은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사전 검증하는 별도의 투자사업심의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투자사업 지원대상자 지정과 업무협약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현재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간투자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지정, 협약서 등을 심의하고 있다. 15명인 민간투자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연천군 과장포함 6명 그리고 군의원 2명, 나머지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천군수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제2의, 제3의 무비월드테마파크사업이 재현될 것이 뻔하다. 지금처럼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대상자를 사업타당성 분석도 없이 임의로 지정할 것이고 업무협약도 남발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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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심층취재③]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 문화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발기본구상에 검정색 1,2,3 남계리 구석기유적이고, 갈색 1,2,3,4,5는 고능리 백자가마터 표시 ⓒ뉴스매거진21    연천만이 가진 선사유적과 천혜의 생태자원, 세계 최고·최초의 관광자원 무비월드테마파크, 헐리우드영화 제작소 짝퉁에 불과하다  연천 고능리 일원 30만평에 1조이상 투자해 세계적인 무비월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서를 지난 5월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 양원돈 대표이사가 연천군에 제출했다. 뉴스매거진21은 지난 5월 17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대규모 투자에 50% 선입금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토지규모 50% 축소와 국사봉·산림지역 시민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호에는 문화재의 중요성과 고능리에 산재한 백자가마터 현황 그리고 사업자, 연천군, 시민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한다.   대규모 개발시대는 지나가고.. 바야흐로 그린관광 시대.. '문화재 발굴 때문에 땅값 안 오른다?' 이제는 문화재가 지역경제 살린다! 대규모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 온다는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은 토건사업이 아니라 문화유산과 생태환경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연천만이 가진 매력을 극대화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문화재를 발굴하면 다소 불편하겠지만, 문화재가 잘 보존되면 많은 관광객이 구경하러 오게 된다. 이처럼 문화재가 돈이 되는 세상인 것이다. 연천만이 가진 소중한 문화재를 싹 없애 버리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누가 이득이 될까? 땅을 가진 사람과 이 땅을 헐값에 사려는 투자자가 돈 벌게 될 것이다. 결국 땅장사인 셈이다. 그렇지만 지역 문화유산과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과 후손들까지 대를 이어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산과 들, 계곡을 찾아 떠나는 소규모 여행, 호젓한 여행, 배우는 여행처럼 조용한 여행, 작은 여행을 즐기는 그린관광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대규모 놀이시설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혼잡하고 시끌벅적한 관광은 끝났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헐리우드영화 제작소 짝퉁 테마파크에 대규모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는 코로나19 이후로 없을 것이다. 이제 연천만이 가진 선사유적과 천혜의 생태자원이 세계 최고·최초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파란색 원표시 부분이 도기(陶器). 18C 해동지도 연천현 지도 하단에서 발췌 ⓒ뉴스매거진21      조선 후기 도기 생산지, 연천 “문화재는 훼손되거나 장소 옮기면 문화재 가치가 없어져..” 사업 대상지 고능리는 연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문화재가 넓게 존재한다. 지정문화재는 연천 전곡리 유적 제4지구(국가사적 제268호)가 있고, 비지정문화재는 김양남 묘(고능리 산77임) 이외에 백자가마터 5곳이 있다. 한탄강 건너 북으로 남계리 구석기 유적지가 있고 북동쪽에 은대리 고구려성(국가사적 제469호)이 있다. 고능리 백자가마터 5곳은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일부 존재하고 백자 조각, 가마벽체 조각 등을 통해 가마터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연천군이 이러한 문화재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최무장 건국대 명예교수는 “문화재는 훼손되거나 장소를 옮기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18세기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 연천현 지도를 보면, 도기(陶器)가 연천 특산품인 마(麻), 오미자(五味子), 자초(紫草), 박(蒪)과 함께 포함되었다. 고능리를 포함한 연천 일대의 여러 가마터에서 생산된 자기들이 임진강과 한탄강 뱃길을 이용해 빈번하게 거래되었던 것이다. 경기도 광주, 여주에 이어 연천도 조선 후기 중요한 도기 생산지였고, 도기는 연천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그 당시 첨단제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설배치계획 평면도에 문화재 표시(검정색: 남계리 구석기유적, 갈색:고능리 백자가마터) ⓒ뉴스매거진21   연천군 전체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는 2차례 실시했다. 1991년 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한 연천군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김성범), 2000년 연천군 용역으로 토지박물관이 주관한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이다. 2개 자료에서 고능리 문화재 현황을 참고했고 최근 4차례에 걸쳐 테마파크 대상지역 고능리 현장을 둘러 보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다. 테마파크사업에 관련된 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고능리 백자가마터1은 직접 해당되지 않았지만 포함했고, 남계리 구석기유적1·2·3은 37번 국도 진입로 확보 때문에 포함했다. 문화재 소재지가 오래된 지번이라 직접 확인하여 현재 소재지로 정리했다. 백자가마터5 소재지만은 장애물로 인해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추정했다.          고능리 백자가마터 현황 ⓒ뉴스매거진21         고능리 백자가마터 5곳 표시(네이버위성 지적지도) ⓒ뉴스매거진21   지난 20년간 연천군 전체 문화재 지표조사 전혀 없어.. 연천군, 37번 국도 진입로 건설비 부담하고 남계리 구석기유적 없애? 고능리 가마터 5곳 모두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표조사 결과 후속 발굴조사 또는 정밀지표조사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 고능리는 1991년 2곳 지표조사, 2000년 5곳 지표조사 그리고 2016년 3월 상습적 침수피해 방지하고자 토석채취 허가차 (재)백두문화재연구원이 백자가마터2에 지표조사한 것이 전부였다. 1991년 첫 지표조사, 2000년 지표조사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능리 백자가마터 5곳을 포함한 연천군 전체에 대한 광역지표조사가 전혀 없었다. 지난 20년동안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유실되었는지 파악할 길조차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남계리 구석기유적 현황 정리 ⓒ뉴스매거진21   사업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연천군이 37번 국도 진입로를 건설해 주어야 한다. 이 곳은 남계리 구석기 유적을 3차례에 걸쳐 발굴조사했던 현장이다. 1차·2차 책임발굴자 최무장 교수는 “남계리 구석기 유적 발굴은 부분적 발굴이고 수습발굴이었다”고 말했다. 3차 역시 37번 국도를 건설하기 위해 2015년 도로공사구간을 발굴조사했다. 개발지상주의에 떠밀려 조사기간조차 서둘렀던 곳이다. 최무장교수는 “한탄강과 임진강이 흐르는 연천이 한반도 구석기 문화연구의 중심지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주거지, 노지, 석기제작지, 무덤을 발굴한 실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하면서,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에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발굴조사로 실증자료를 확보해야만이 연천이 명실상부한 한반도 구석기문화의 세계적인 표준지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을 진행한다면 이 곳 남계리 구석기유적1·2·3을 포함한 남계리 유적 일대를 훼손해야 한다. 이번에도 졸속 발굴조사로 수십 점의 유물만 수습하고 보고서만 남기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문화재 보존과 사업추진 병행, 토지 50% 시민공원 조성하는 상생프로젝트로 전환해야 최소한 5년 단위로 문화재 지표조사 지속해야.. 연천 전체 기초자료 확보 급선무 최소한 5년 단위로 고능리를 포함한 연천 전체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속해 기초자료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연천지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 또는 정밀지표조사를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연천의 땅, 그 속에 우리 선조가 남겼던 한반도 기원의 비밀인 문화유산을 우리가 소중하게 보호하고 보존하면 후손들이 연천의 문화유산 또는 생태자원을 활용해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연천군은 선제적인 문화재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시민들은 문화재 보존과 보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자는 무조건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도 보존하고 사업도 추진하면서 심층취재②에서 제안했던 토지 50%(A구역 예시)를 시민공원으로 돌려주는 상생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매번 강조했듯이 사업비 50%를 연천군에 선입금해야 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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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심층취재②]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국사봉에서 바라본 한탄강과 전곡 전경 ⓒ뉴스매거진21 토지규모 50% 축소하고, 국사봉과 산림지역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3년차부터 1조원 투자는 위험, 사업비 50% 예치해야 안전   연천의 정신적 모태, 국사봉 고려말 진사 김양남(金楊南)은 1382년 동문수학하던 이방원(태종)과 함께 과거에 급제했고 친분이 두터웠다. 김양남은 6백여 년전 고려가 멸망하자 신하의 절개를 지키려고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隱垈里)에 은거했다. 음터는 은대리성 북쪽, 주상절리로 둘러쌓인 우묵한 지형 안에 있는 마을이며 은대라는 지명은 김양남이 숨어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 김양남은 한탄강 건너 남쪽 고능리(高陵里)에 있는 국사봉(國思峰)에 매일 올라 고려 송도를 향해 절하면서 나라잃은 서러움에 통곡했다. 그후 국사봉이라고 불렸다. 집 근처 장진천 주상절리 절벽 위에 학의 보금자리라는 뜻을 가진 정자, ‘학소정(鶴巢亭)’을 짓고 정계로 나아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은거하면서 충절을 지켰다. 김양남의 생몰년은 알려지지 않고, 묘는 연천군 전곡읍 고릉리 능골에 있으며 강릉 김씨의 중시조이다.     넘점고개에서 국사봉을 바라보면 좌측에 진수로 표지석이 있고 우측에 전곡시내가 보인다 ⓒ뉴스매거진21   해발 136미터 국사봉은 사방이 탁 트여 전망이 좋은 곳이다. 넘점고개에 있는 진수로(陣守路) 표지석은 진지를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처럼 한탄강 북쪽을 감시하기에 최적지이다. 최근 새해가 되면 해맞이하러 많은 사람들이 국사봉을 찾고 있다.      본지는 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 대규모 투자에 반드시 안전장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향후 예의주시하면서 예상되는 문제를 집중 보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2일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해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점을 정리해 본다. 이번 사업계획서의 토지규모,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그리고 사업의향서 3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알기 쉽게 논의하기 위해 토지규모 전체 30만평을 A구역 15만평과 B구역 15만평으로 구분했다. A구역은 상가지역, 공공편익시설(주차장포함), 산림지역, 일부 숙박시설이 있다.       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에 A,B구역 표시 ⓒ뉴스매거진21 30만평은 무리수.. 자연훼손 줄이며 15만평으로도 충분히 가능 국사봉 일대 추후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우려 심각 입장료까지 내며 국사봉 올라야 할 처지 사업내용을 보면 15만평으로 충분하다. A구역은 국사봉과 산림지역 그리고 상가로 구성된다. 국사봉은 6백년이상 연천의 정신적 지주였다. 고려 진사 김양남의 절개, 은대리와 음터 그리고 학소정, 고능리 능골 등의 지명유래는 이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현재 A구역 사업계획은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국사봉을 포함한 붉은 색 표시한 상가시설은 자연을 크게 훼손시킨다. 국사봉 정상에 전망대 등을 설치하면 국사봉을 포함한 산중턱까지 개발할 것이다. 둘째 녹색 표시된 한탄강변 산림지역은 현재 개발계획은 없지만 나중에 언제든지 용도를 변경해 산림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독점이다. 시민들이 앞으로는 국사봉에 편안하게 오를 수 없게 된다. 국사봉 원형 훼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입장료 5만원과 주차료까지 부담해야 국사봉에 오를 수 있다면 과연 말이 되겠는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 이 경우다.   사업계획서 시설배치계획평면도에 A,B구역 표시 ⓒ뉴스매거진21    사업계획서 개발 기본구상에 A,B표시 ⓒ뉴스매거진21 외국인 민간투자자에게 엄청난 특혜 부여? 사업계획 없는 A구역까지 투자자에게 넘겨서는 안될 것  테마파크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연천의 자존심 국사봉을 외국인 민간투자자에게 헐값에 넘길 수 없다. 사업계획을 보면 A구역을 포함할 이유가 전혀 없다. A구역이 갖고 있는 문화·인문자원 국사봉과 우수한 산림자원이 훼손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시민들이 누려 왔던 지역에 공공편익시설로 외국 민간투자자에게 독점적인 특혜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A구역은 대부분 사유지다. A구역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공공에게 돌려 주고, B구역만 테마파크사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A구역 핵심, 국사봉(國思峰)은 연천의 상징이고 자존심이다. 사업계획서에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민간투자자에 A구역을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개와 충절의 상징인 국사봉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외국인 민간투자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A구역까지 투자자에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 약칭 ‘미군공여구역법’ 목적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정 방침을 고려할 때, 국사봉과 산림지역을 포함한 A구역은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연천의 자긍심과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겪어 온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테마파크,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초기 투자 너무 적어, 3년차보다 4년차에 지나친 편중 연도별 사업비 세부계획을 살펴보자. 사업승인 및 토지매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이고, 인허가 및 사업승인, 실사설계, 토지수용 등을 진행한다. 2023년부터 2024년 2년에 걸쳐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총액 85% 차지하는 토지매입비와 직접 공사비만 1조원에 이른다. 연도별 토지매입비와 직접 공사비 투자 상세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계획서에서 발췌.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 ⓒ뉴스매거진21   올해 인허가 및 사업승인을 받으면 2021년 국유지 매입, 2022년 사유지 매입까지 완료할텐데, 정작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2022년 3천억, 2023년 5천억에 이르는 투자가 계획대로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결국 온갖 인허가 특혜를 받고 헐값에 땅을 매입한 후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서 연기하거나 변경하고 축소하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연도별로 토지매입 권리를 주되 투자금액 50%를 연천군에 예치하여 본연의 투자목적 이외엔 인출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출한 사업의향서, 참고자료에 불과 사업계획서는 5개 업체의 참여의향서가 첨부되었으며, 참여의향서는 사업개요, 사업참여 조건 그리고 사업참여 기본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참여 조건은 출자형식, 참여분야, 투자규모, 특별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작 투자규모와 특별사항은 추후 협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사업참여 기본사항 2항은 “어떠한 법적 의무나 책임 등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본 사업이 2020년도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변경)’ 확정 이후 투자규모 등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항은 “본 참여의향서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상호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사업계획서 SPC 창여의향서 발췌 ⓒ뉴스매거진21    참여할 업체들도 아직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만큼 책임과 권리가 없는 희망사항을 피력했을 뿐 어떤 법률적 의무조항이나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첨부된 사업의향서는 어느 기업이든지 부담없이 작성할 수 있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연천군, 경기도, 행정안전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할 때 이러한 점들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불확실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확실한 사업성공을 위한 담보조건을 갖춰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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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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