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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발생량, ‘사업자 마음대로’ 추정
박대수 국회의원실 사진 제공 ⓒ뉴스매거진21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은통산업단지,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 적용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바람직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산업단지 조성시 예상 폐기물 발생량을 임의로 축소·조정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면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경기도민일보 ‘연천 은통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없어’ 보도에 이어서, 뉴스매거진21은 8월 27일 ‘연천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매립시설 회피 의혹’이란 제목으로 환경영향평가서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전문가로부터 분석자료를 입수해, 사업장폐기물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산정방식별 은통산업단지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비교한 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산업단지 50만㎡ 이상에도 폐기물 예상 발생량 임의 축소로 매립시설 설치 면제받아 환경부는 관련 지침도 없고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경우 조성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일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때 폐기물 예상발생량을 2만톤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매립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연천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천은통산업단지가 대표적이라고 박대수 의원이 언급했다.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산단 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임에도 연간 예상발생량이 2만톤 미만으로 매립시설 설치가 면제된 산단은 총 94곳인데, 환경부는 해당 산단에서 연간 실제 배출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단 내에서 발생‧처리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사례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 해야.. 면제 산단은 대체매립장 확보, 매립장 공동이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이에 대해 박대수 의원은 “은통산단의 경우 다른 사례와 같이 제5차 폐기물통계조사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사한 사례에 대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에 협의 완료된 산단의 경우 주변에 대체매립장을 선정하도록 하거나, 산단별로 인근 매립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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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②]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약 4.7배 배출.. 기업도 자원순환 앞장서야
자원순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 개념도 ⓒ뉴스매거진21 사업장폐기물 처리, 자원순환으로 방향 전환해야 이젠 사업장과 지자체 협력.. 폐기물 발생 최소화 필요한 시점 뉴스매거진21은 지난 9월 경기북부 4개 시·군의 2018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또한 가정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g(그램)단위 측정잣대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역소재 사업장과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장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2018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주체별로 처리방법별 세부현황을 정리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에서 자료를 인용했고,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현황과 처리시설현황 등의 자료가 있다. 폐기물 처리주체는 3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전문처리업체, 자가처리가 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9.5%, 처리업체 81.5%, 자가처리 9.0%를 각각 차지했으며, 그 중에서 생활계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처리비율이 64.3%로 가장 높았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전문처리업체 처리비율이 8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시설계폐기물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가처리는 사업장 자체에서 재활용처리하거나 일부 사업장은 자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한 것을 포함했다. 또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 해역배출 4가지가 있으나, 경기북부 4개 시·군의 경우 해역배출이 없기 때문에 매립, 소각, 재활용 3가지로만 분류했다.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래프1. 2018년 지역별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1>의 2018년 지역별 종류별 1일 폐기물 발생량 현황 중에서 청색 막대그래프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 현황을 알아보자. 다음의 <그래프2>에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3가지 처리방법별 처리량으로 세분하여 살펴 본다. 그래프2. 2018년 지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3. 2018년 지역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표1. 2018년 지역별 1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율 90%이상 높여야.. 매립율도 10%이하로 대폭 축소하는게 필요 <그래프3>과 <표1>을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재활용율은 전국 81.6%에 비교하면, 양주시가 가장 재활용율이 높고 그 다음 포천시다.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현저히 낮다. 포천시의 경우 소각비율이 3.6%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지만 4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매립의 경우는 동두천시가 47.9%로 매립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그 다음 연천군, 양주시, 포천시로 20.6%, 16.8%, 15.3%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아주 낮은 만큼 그 대신 매립율이 47.9%에 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2018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을 살펴본다. <그래프4>는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이다. 그래프4. 2018년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4. 2018년 양주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양주시의 경우,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평균에 근접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프5. 2018년 포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5. 2018년 포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포천시도 전국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평균에 가까운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각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나 경기북부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높다. 포천시도 양주시와 마찬가지로 매립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프6. 2018년 동두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동두천시의 경우 재활용율이 50.5%로 아주 낮고 매립율이 47.9%에 이르고 있다. 대형사업장이나 산업단지가 적고 중소사업장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동두천시가 사업장 매립율과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그래프7. 2018년 연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 ⓒ뉴스매거진21 그래프7. 2018년 연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세부현황-구성비 ⓒ뉴스매거진21 연천군은 재활용율을 높이고 매립율을 줄이는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4개 시·군 중에 연천군만이 청산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연천군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매립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생활계폐기물의 약 4.7배 배출 기업도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재활용처리율 높이는데 앞장서야.. 지금까지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방법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원순환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정만이 아니라 사업장에서도 앞장서 실천해야 하겠다.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발생한 1일 생활계폐기물은 총 560톤이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총 2,618톤이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생활계폐기물의 약 4.7배나 많은 현실이다. 지역에는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일터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 이렇게 많다면, 기업 역시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폐기물 재활용율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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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①]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만 잘 해도 재활용처리율 높아져..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개념도 ⓒ뉴스매거진21 가정과 밀접한 생활계폐기물부터.. 1인당 1일 기준 g(그램)단위 현황까지 산출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이후, 정부는 과거의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며, 불가피하게 남은 폐기물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과거엔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자원순환사회는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림1.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인용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매년 발행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담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식별 현황과 처리방법별 현황을 경기북부 4개 시·군 지자체를 전국 현황과 비교했다. 1일 기준 톤단위 현황에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1인당 1일 기준 g(무게)단위 현황까지 산출함으로써, 지역별로 1인당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배출방식과 처리방법으로 나누고 구성비율과 함께 표와 그래프로 알기 쉽게 작성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이다. 가정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은 사업장생활폐기물을 포함한 ‘생활계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매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별 현황, 지자체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시급한 과제를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갖고 생활계폐기물부터 살펴 보았다. 그림2.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 개념도 ⓒ뉴스매거진21 생활계폐기물 현황,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 필요 생활폐기물 측정잣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 및 처리방법별 처리량’ 제안 〈그림2〉에서 자원순환 생활계폐기물 배출·처리 개념도를 살펴보자. 가정과 사업장에서 생긴 생활폐기물은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출할 때 최대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은 지역주민들이 분리배출에 노력한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 줄 것이다. 또한 지역별 지자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책임지더라도, 우리 지역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알고 있다면 지역에서 매립과 소각하는 폐기물처리량을 줄여 나갈 수 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고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말했다. 생활계폐기물의 현황를 정확한 수치로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고 있다는 막연한 표현은 절박한 쓰레기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스매거진21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상세하게 제시할 것이다. 향후 관민이 협력하여 생활계폐기물 줄이는 측정잣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표1.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양주시, 재활용 분리배출 잘 하니까 재활용처리율도 높아져.. 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 3개 시·군, 둘쑥날쑥한 배출방식 구성비와 지나치게 낮은 ‘재활용 분리배출’ 우선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은 3가지다. 종량제 방식에 의한 혼합배출은 구입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류, 금속류 등으로 세분한다. 둘째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로 종이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이다. 위의 〈표1〉은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 상세현황이다.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단위:톤)을 3가지 배출방식에 따른 배출량과 구성비를, 해당 지역의 인구수로 나눠서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단위:g)을 각각 3가지 배출방식으로 구분했다. 그래프1. 2018년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위의 〈그래프1〉은 2018년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이다. 양주시 구성비는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했으며 특히 재활용 분리배출이 34.6%로 가장 높다.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배출을 하고 있다. 포천시와 연천군 종량제 혼합배출 구성비가 77.3%, 69.5%로 높다. 동두천시의 경우 음식물류 분리배출 구성비가 47.1%로 지나치게 높다. 그에 반해 재활용 분리배출 구성비는 양주시 34.6%를 제외하고, 연천군, 포천시는 각각 5.3%, 5.2%이며 동두천시의 경우 2.5%로 가장 낮다. 그래프2.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 ⓒ뉴스매거진21 위의 〈그래프2〉는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방식별 현황이다. 양주시는 1,054g이었고 재활용 분리배출이 364g이나 차지해 양호하다. 음식물류 분리배출도 235g으로 모범적이다. 포천시는 1,150g이며, 종량제 혼합배출이 889g으로 많으나 음식물류 분리배출은 201g으로 가장 적다. 연천군은 1,289g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며, 종량제 혼합배출은 897g으로 가장 많다. 동두천시는 771g으로 가장 적으면서도 음식물류 분리배출만큼은 가장 많다. 재활용 분리배출량은 연천군 68g, 포천시 60g, 동두천시 19g 순서으로 지나치게 적은 편이다. 그래프3. 2018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3가지 배출방식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하다. 위의 〈그래프3〉은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분리배출량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하고, 1일 생활계폐기물 배출량 중에서 재활용 분리배출량이 차지하는 재활용 분리배출율을 꺾은선그래프로 표시했다. 양주시가 가장 양호하다.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모두 전국 재활용 분리배출율 28.5%에 비해 너무 낮은 수치다. 표2.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폐기물 처리방법은 매립, 소각, 재활용이 대부분이다. 위의 〈표2〉는 전국, 경기북부 4개 시·군의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1일 처리량(단위:톤), 1인당 1일 처리량(단위:g)과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은 재활용, 소각, 매립이 62%, 24.6%, 13.4% 순서다. 양주시는 매립이 없고 소각은 약간 높은 32.2%이고, 재활용은 67.8%로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다. 양주시는 높은 재활용 분리배출에 힘입어 재활용처리율도 높았다. 포천시는 가장 낮은 재활용처리량을 갖고 있었고 소각처리와 매립처리도 많았다. 동두천시는 가장 적은 처리량에 비해 소각처리율이 50.4%로 가장 높았다. 연천군은 처리량이 가장 높았으며 매립, 소각처리가 각각 23.3%, 26.3%로 높았다. 그래프4. 2018년 생활계폐기물 재활용 처리방법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3가지 처리방법 중 재활용 처리율은 높을수록 좋다. 위의 〈그래프4〉는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처리량을 막대그래프로 비교했고,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중에서 재활용처리량이 차지하는 재활용처리율을 꺾은선그래프로 표시했다. 양주시는 67.8%로 재활용처리율이 양호했으나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는 49.6%, 30.4%, 22.6%로 전국 재활용률 62%에 크게 못 미쳤다. 포천시의 경우, 재활용처리율이 가장 낮다. 정기적으로 폐기물 현황 측정, 주민들과 공유해야.. 민관이 협력하면 자원순환사회 앞당길 수 있어 지금까지 ‘1인당 1일 배출방식별 배출량’과 ‘1인당 1일 처리방법별 처리량’을 표와 그래프를 통해 2018년 경기북부 4개 시·군 상세현황을 살펴 보았다. 자원순환사회로 가려면 이렇듯 계량화된 측정잣대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폐기물 현황을 측정해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첫 걸음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으로 폐기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그 다음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경기북부 4개 시·군이 우리나라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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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알아야.. ⑤] 경기북부 4개 시·군, 2018년 지역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아본다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2018년 폐기물처리 방향 전환,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지역 폐기물 현황 바로 알아야, 폐기물 발생 최소화 가능 국내 폐기물처리는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후 과거의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 및 매립에서 자원순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법은 천연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2018년 자원순환기본계획, 2019년 지방자치단체별 자원순환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자체별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침들이 추진 중이다. 또한 환경부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폐기물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종류별·행정구역별·처리방법별 발생 현황과 처리 현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대란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에서 경기북부 4개 시·군의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모두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바로 알아야 민관이 함께 힘을 합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도 높일 수 있다. 그림1.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 ⓒ뉴스매거진21 우선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분류체계를 보고 관련 용어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발생 주체인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4가지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생활계폐기물이란 용어가 생소하지만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모두 포함한다.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용어설명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8년도)」 요약 ⓒ뉴스매거진21 그래프1. 최근 3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변화 ⓒ뉴스매거진21 최근 3년간 전국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변화는 위의 〈그래프1〉과 같다.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446,102톤/일이며, 2017년(429,531톤/일) 대비 약 3.9% 증가했다. 2017년은 2016년(420,128톤/일) 대비 약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로 나타났다. 2018년 지역별 폐기물 발생률을 보면 경기 19.1%, 충남 12.6%, 서울 10.4% 순서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 42.1%를 차지했다. 경기북부 4개 시·군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은 다음의 〈그래프2〉와 같다. 그래프2.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량 현황 ⓒ뉴스매거진21 표2. 2018년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 ⓒ뉴스매거진21 해당 지자체,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구성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필요 양주시와 연천군, 건설폐기물 각각 50% 상회 앞에 언급했듯이 2018년 전국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6%,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 생활계폐기물 13%, 지정폐기물 3% 순서였다. 그러나 위의 〈표2〉처럼 경기북부 4개 시·군 모두 생활계폐기물 구성비가 10% 또는 10% 미만이었고, 포천시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53.3%로 높은 반면 건설폐기물은 35.2%에 그쳤다. 건설폐기물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각각 50%를 상회했다. 이러한 지역별 종류별 폐기물 구성비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은 해당 지자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기북부 4개 시·군의 2018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을 다음 〈표3〉에서 살펴보자. 표3.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총량을 관리구역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할 수 있다. 2018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전국이 1.06Kg이고, 경기도는 0.92Kg이다. 양주시는 1.05Kg으로 전국과 근접했고, 포천시는 다소 높은 1.15Kg, 동두천시는 가장 낮은 0.77Kg, 연천군은 1.29Kg으로 발생량이 가장 높았다. 2018년 4개 시·군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 현황을 다음의 〈그래프3〉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래프3. 2018년 지역별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 현황 ⓒ뉴스매거진21 그렇다면 생활계폐기물을 구분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나누어 다음의 〈그래프4〉를 살펴 보자. 가정에서 순수하게 발생하는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이 1.12Kg으로 가장 높았고, 포천시와 동두천시는 비슷했으며 양주시가 0.65Kg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1일 생활폐기물을 양주시처럼 적게 발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프4. 2018년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상세현황 ⓒ뉴스매거진21 우리 가정, 1인 1Kg 내외 폐기물 매일 발생해.. 나부터 당장 폐기물 줄이는 생활수칙 필요 이처럼 우리 가정에서 1인이 1Kg 내외의 폐기물을 매일 발생하고 있다. 2018년 전국 폐기물 발생현황과 지역별 그리고 종류별 폐기물 발생 현황을 알아 보았다. 마지막으로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발생량까지 확인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폐기물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려면 나부터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생활수칙이 절실히 필요하다.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만큼 절박한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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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재명,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 제안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어제 오후6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처음 제안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오늘 오전8시 현재 ‘좋아요3,009 댓글445개, 공유448회’를 기록하면서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생존의 기로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재도전할 의욕을 줄 수 있다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무엇이 문제인지〉 원점에서 따져보는 ‘기본대출 끝장토론’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국민적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전문을 게재한다. 이재명 페이스북에서 일부 발췌 <금융취약서민 착취가 건전한 시장경제일리 없습니다> 보도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폭발직전이고, 대한민국은 세계최저 국채비율 자랑하며 가계이전소득에 인색한 결과 가계부채율은 세계 최고로 높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데 더하여 부채 상당부분이 24%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 채무로 악성입니다. 대출을 받아 폭등한 고가의 집을 산 후 평생 대출금에 시달리고, 높은 가계부채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 수요부족으로 경제가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가계이전소득을 늘려 자산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기본소득, 집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품질 좋은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주택대출금 부담을 줄이는 기본주택, 초고금리 악성 가계부채 일부나마 연 1~2%의 건전 장기채무로 바꿔주는 기본대출이 필요합니다. 성장률 0% 시대에 대출이자를 10% 이하로 제한하고, 불법 사금융을 무효화해 이자나 원리금 상환청구를 금지하며, 서민들도 최소한의 저금리장기대출권을 소액이나마 누려야 나라 경제가 살아납니다. 시중은행 연체율은 0.1~0.2% 수준이며 연체도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대부분 회수하니 최종 손해율은 매우 낮습니다. 주로 일본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대부업체의 연 24% 초고리 대출 이용자는 200만명 가량이고 이들의 대출금은 평균 약 800만원이며 연체율은 5~7% 정도입니다.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 가량의 저리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무한대가 아니라 대부업체 대출금 수준인 1,000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입니다. 연 24%라는 살인적 고금리를 방치하면 고리 때문에 상환이 어려워 결국 신용불량자나 취업불능자로 전락해 복지대상자가 되고 국가의 복지재정을 해칩니다. 고리대출조차 꼬박꼬박 갚는 선량한 90%의 서민에게 못 갚는 이웃의 빚까지 책임 지우려고 초고금리를 받는 것은 조선시대나 유행하던 족징(군포납부능력이 없는 사람 몫을 이웃사람에게 대신 내게 함)과 다름없습니다. 세상에는 복지와 대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와 대출의 중간형태로 일부 미상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대출’로 금융취약자들에게도 연 1~2%의 저리장기로 대출해 주면 상환율도 높아지고 복지지출도 절약하며, 재활기회는 커집니다. 기본대출을 포퓰리즘이라 단정하고 시행시 천문학적 손실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일부 주장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000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상환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천만 모두에게 1천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천명 중 1명이라면 5천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를 연단위로 분산하면 수십 수백억에 불과한 재정부담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재정에 치명적 손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IMF때 몇몇 기업에 160조원씩 지원하는 것은 외면한 채 수백 수천억원에 불과한 서민금융 손실은 천문학적이라 말하는 이들은 천문학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원 내외 대출금 부담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국가위기에 금반지 내 놓는 대다수 서민들보다 수조원씩 떼먹는 대기업이나 수십억씩 안 갚는 금융기득권자들이 더 심합니다. 재산 많고 수입 많아 신용등급 높은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만 저금리 혜택을 누리는 특권주의 엘리트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 비난받더라도 국민의 권력인 발권에 의한 금융이익을 국민 모두가 나누자는 것이 훨씬 나은 주장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라면 손실도 이익도 모든 국민이 나눠야지, 이익은 소수 기득권자가 보고 손실은 없는 사람들끼리 분담시켜서는 안됩니다. 금융카스트 제도라 불러 마땅한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따로 모아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습니다.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 수탈을 허용하는 신자유주의 망령이 모두의 마음까지 지배하며 금융카스트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사실, 풀밭이 마르면 결국 거대 육식동물도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이 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알못’같은 일부 경제지들에게 국민이 있고 소비가 있어야 경제순환이 되고 기업의 이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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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론포럼, 「온라인 공론장」 “의료공공성 강화 국민공론장, 어떻게 만들까?” 개최
온라인 화상회의 장면 ⓒ한국공론포럼 (사)한국공론포럼(상임대표 박태순)는 지난 5일 오후5시 연인원 60명이상 참석한 가운데 줌 화상회의 온라인 공론장, “의료공공성강화 국민공론장, 어떻게 만들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공론장은 한국공론포럼 회원 20여명 이외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료전문가, 일반 시민들을 포함 연인원 60명이상 참석해 국민적 이슈임을 확인한 자리였다. 코로나19로 처음 실시하는 온라인 공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방역과 경제방역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의료인 집단휴진으로 의료공공성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공론장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겸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발표자료에서 캡춰 ⓒ뉴스매거진21 진행순서는 조승연 인천의료원 원장 겸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공공의료 개념과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고, 4명의 지정토론자인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박인근 순천의료생협 이사장,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 전서웅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이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온라인 참여자의 질의가 있었다. 그후 5개 소그룹에서 1차 ‘의료인 파업현황과 남긴 과제’를 토의한 후 전체 회의에서 소그룹 토의결과를 발표하고 논의내용을 정리했다. 다시 5개 소그룹에서 2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공론장 형성방안을 논의후 전체 회의에서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논의 결과를 정리해 오후7시45분 폐회했다. 국민공론장 형성방안에 대하여 논의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이 당사자인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하고, 객관성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숙의하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정부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에게 정보공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할 공론장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위로 공론모임이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온라인 모임을 매주 토요일 개최하자.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 확인이 필요하다. 시민이 당사자이므로, 시민 스스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해야 한다. 공론장은 민주성, 전문성, 다양성 확보가 필수다. 지역별로 전문가 공론장과 시민 공론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상임대표는 “오늘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공론장 형성방안’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창립기념식 및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 기념사진 ⓒ뉴스매거진21 지난해 6월말 국회등록단체 허가받은 (사)한국공론포럼은 ‘의회중심 공론장운동’을 표방하며, 전국에서 공론관련 전문가,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시민사회 등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공론포럼은 작년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기념식과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공론장 운영을 위한 최소 준칙’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165명이 우리 사회 공론장의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3가지 최소준칙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11월 청년 약 50여명 참석해 「국회 청년공론장」, “청년사회 칸막이 걷어차기”를 개최하여 불공정·불평등·대화단절 요인과 대책을 공론화한 바 있다. ▼ 동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r6nEyr7l9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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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일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 유출, 소득 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세율 적용 지역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60%까지 인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급속한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문제도 개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도 낮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7%에서 20%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5%에서 17%로 상향한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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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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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3)
-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론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 둘째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주] 의정부 캠프스탠리 후문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③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과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표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폭력, 화대 착취, 강제 낙태 등 미군과 포주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유착관계에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지촌 위안부들이 미군에 의한 살인, 폭행, 감금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의한 범죄피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들이 성매매알선업자들로부터 도망쳐 나와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때마저 이를 외면하고 이들을 다시 성매매알선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 중 일부가 작성한 진술서에 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든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알선업자에게 팔려온 원고가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과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유착관계에 있었다거나, 경찰공무원이 원고들의 범죄피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 피고는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에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근거 법령 등에 위반하여 성병을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의 성병관리는 원고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한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전염병예방법이나 이에 근거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성병검진규정 등의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1. 강제격리수용 행위가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종 전염병과 제3종 전염병 중 ‘라병(癩病,나병)’에 대해서만 격리수용 규정을 두었을 뿐, 성병 감염인은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77.8.19. 까지 성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시점까지 기지촌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모법인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가 강제적으로 건강의 ‘진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치료’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격리수용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피고의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구 성병검진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1977.8.19.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제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한 경우, 즉 ① ‘토벌’이라 이름붙여진 합동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② 외국군이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요약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7.8.19. 이전에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행위는 사전에 의료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하고, 격리수용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1977.8.19. 이후의 강제 격리수용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진단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조치는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1977.8.19. 이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성병 감염자로 판명된 위안부를 격리수용한 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2. ‘토벌·컨택’을 통한 진단없는 격리수용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토벌’ 내지 ‘컨택’을 통하여 의사의 진단없이 원고들을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과 별도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 등에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재량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기지촌 내의 성병관리가 긴요한 정책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병 감염의 통제나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에는 일정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국가로서는 형식적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목적의 정당성),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오며(침해의 최소성),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된다는(법익의 균형성)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1) 침해 최소성의 원칙 페니실린이 단시간 내에 성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단지 보건증 미소지 또는 보건증상 정기검진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토벌’의 경우), 또는 성병에 걸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컨택’의 경우) ‘성병의심자’에 불과하였던 위안부들에게 갖은 쇼크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페니실린을 일률적으로 투약한 것은 신체의 자유 내지 건강이라는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2) 목적의 정당성 기지촌 내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성병 관리 및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와 함께 외국군의 사기 진작·앙양과 이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기지촌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는 외국군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지촌 내 성병감염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토벌’이나 ‘컨택’ 등의 방법으로 성병의심자를 선별한 뒤 별다른 진단절차도 없이 곧바로 격리수용 조치를 행한 면도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격리수용행위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성병 감염여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한 것은, 그로 인해 위안부들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위와 같은 행정 목적이라는 공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정부 빼뻘마을 거리풍경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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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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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6.3%,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분배와 공정성 정책적 노력 필요
-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202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매우 공정’)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公正)> 보고서를 발간한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균 전략정책부장은 또한, “경기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절차적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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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6.3%,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분배와 공정성 정책적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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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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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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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2)
-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두 번째호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음호는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②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 표 ⓒ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원고들(미군위안부 117명) ①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할 것을 조장·권유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를 조성·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생활하며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제1주장). ②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안부인 원고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애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독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권유·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인적 통제수단으로 지역재건부녀회, 미군 위안부 자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위안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국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군의 성매매가 용이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 기지촌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제4주장). 2)피고(국가) ①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근거였던 특정지역 지정 지침, 기지촌 정화운동,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등의 목적과 의의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 고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②원고들이 문제삼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미용 및 성병감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건강·보건에 직결되며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피고의 정책시행에 관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등록제의 실시 등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국가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그 보호조치가 부적합 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1유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기지촌에 유입된 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2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과 성매매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이들을 관리·통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기지촌 내의 영업주 내지 포주들이므로, 원고들이 기지촌 내에서 영업주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명시적으로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국가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의무가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또는 제4주장과 같은 위안부등록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즉 성매매 피해자들에 때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매매 중간매개·방조(제1주장)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제4주장)에 따른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경기도가 1961.9.14. 시행한 ‘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이라는 공문에는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성병감영방지 및 풍기 유지’라는 합목적적 측면 이외에도,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앙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외에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 면에 기여한다는 점도 적혀 있다. 영업장소의 시설 개선이라는 면에 이르러서는,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저의가 명확히 드러난다.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독철저로 방지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앙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 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보건부와 같은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경찰서장, 그리고 경기도, 춘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로서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 또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애국교육’의 경우 전국의 기지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이러한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또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가 이루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② 종합적 검토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당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거리 ⓒ 뉴스매거진21 미2사단 정문 입구. 동두천시 보산동 ⓒ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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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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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 연천 임진강가 거닐고 있는 두루미 부부 ⓒ뉴스매거진21 [편집자주] 연천 임진강을 겨울이면 찾아오는 두루미,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연재한다. 1회 ‘두루미, 그는 누구인가’, 2회 ‘연천 두루미 서식지 개요와 위협요인’, 3회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순서로 개재한다. 두루미류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조류이고 동북아시아에서만 서식하며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 3종이 우리나라 농경지와 강하구, 갯벌 서식지에 중간기착하거나 월동하고 있다.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는 학(鶴) 또는 단정학(丹頂鶴)이라고 불리면서 예로부터 문화·정신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온 오랜 역사를 지닌 새이다. 현재 남북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에 서식하면서 그 곳을 세계적인 생태·생명보호구역으로 만들어 주는 평화의 새이기도 하다. 연천 임진강, 국내 제2의 두루미 월동지역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동시센서스 조사자료(2017-2019 통계)에 의하면 월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2종이 모두 월동하는 지역은 철원평야, 연천군, 임진강하류였으며, 재두루미 1종만 월동하는 지역은 한강하구와 주남저수지였다. 정기적으로 월동하는 두루미는 철원이 833~1,023개체수로 가장 많고 재두루미 역시 철원이 2,766~4,469개체수로 가장 많았다. 연천군은 두루미 265~374개체수, 재두루미 170~232개체수로 2번째로 많았다. 철원과 연천 모두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흑두루미의 경우 정기적으로 월동하는 개체수는 순천만이 1,328~2,083 개체수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지역별 두루미 월동현황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동시센서스 . 표 뉴스매거진21 두루미는 가장 키가 크며, 흰색에 머리 꼭대기가 붉다 두산백과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본다. 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조류로 몸길이 136~140cm, 날개를 편 길이는 약 240cm가량되며, 몸무게는 약 10kg으로 온 몸이 흰색이다. 머리 꼭대기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이마에서 목에 걸친 부위는 검다. 꽁지를 덮고 있는 둘째날개깃이 검정색이므로 앉아 있거나 걸을 때는 마치 꽁지가 검은 것처럼 보인다. 한 살된 어린 새는 검정색 부분이 누런 갈색이며 만 3년이 되어야 완전히 검정색이 된다. 두루미 울음소리는 5~6 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울음관이 가슴뼈와 함께 얇은 판을 형성하고 있어 두루미가 울 때 이 판이 오디오처럼 소리를 증폭하기 때문이다. 연천 율무밭에서 먹이를 찾는 두루미가족. 보통 1~2마리 어린새(유조)를 기르며, 목부위가 누런색이다 ⓒ뉴스매거진21 재두루미는 두루미보다 작으며, 청회색에 눈가장자리가 붉다 재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조류이며 몸길이는 127cm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고 앞목 아랫부분 3분의 2는 청회색이다. 눈앞과 이마 및 눈가장자리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다리도 붉은 색이다. 몸의 청회색 부분은 목 옆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눈 아래는 가는 줄로 되어 있다. 가슴은 어두운 청회색이고 배와 겨드랑이는 청회색, 아래꼬리 덮깃은 연한 청회색이다. 재두루미 가족. 가운데가 어린새(유조)이다. ⓒ뉴스매거진21 흑두루미는 가장 키가 작으며, 어둡고 짙은 회색에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흑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조류이며 몸길이는 105cm이다. 균일한 암회흑색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이마는 흑색이고 머리꼭대기에 붉은색과 흑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일본 이즈미지방의 재두루미(키가 큰)와 흑두루미(키가 작은) ⓒ뉴스매거진21 DMZ일대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 세계 최대 두루미 월동지역 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번식지와 월동지를 매년 이동하는 철새집단과 텃새집단으로 구분된다. 전 세계에 2,800 ~ 3,300개체로 추정되며, 러시아와 중국북부에서 번식을 끝낸 두루미는 따뜻하며 안전하고 얼지 않는 여울이 있는 곳을 찾아 먹이가 풍부한 한반도 DMZ와 중국 동부해안으로 날아와 먹이를 먹고 새끼도 기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 월동지 한국의 경우 추정치 1,000개체는 전 세계의 1/3에 해당된다. 한반도 DMZ일대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은 두루미 세계 최대 월동지역이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대에 월동하고 있어, 두루미 월동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특별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두루미류 비교표 ⓒ두산백과. 표 뉴스매거진21 재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250호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개체수는 약 5,500~6,500개체로 동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는 종이다. 3,500~4,000개체가 한국과 일본에서 월동하고 나머지는 중국 남부지역으로 이동해 월동하고 있다. 일본 규슈의 이즈미지방이 최대의 월동지이다.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약 11,600마리 정도가 생존해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을 끝낸 흑두루미는 중국 양쯔강 유역과 한국의 순천만, 그리고 일본의 이즈미지방과 인접한 해안에서 월동한다. 민통선 축소, 습지개발, 경작지 감소 등으로 두루미 서식지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역은 한반도 DMZ생태축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철원과 연천 두루미 월동지다. 두루미는 지극히 한정된 지역인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에만 월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더욱 크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대에 주로 월동하고 있으나 민통선 축소, 습지개발, 경작지 감소 등으로 두루미 서식지는 점차 파편화되면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 두루미류는 대부분 번식기에 습지에 의존하고 월동기에도 모든 두루미가 다양한 형태의 습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습지 파괴와 훼손으로 인한 서식지 상실이야말로 두루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두루미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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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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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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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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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한영산업 손해배상에 군민혈세 17억여원 낭비했다
-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군민께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연천군은 최근 ㈜한영산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지난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본지는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민사소송했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과 사건번호 2018나203940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9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연천군은 ㈜한영산업에게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 소송총비용 중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천군에 정보공개 청구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연천군은 지난 7월 30일 공탁금 13억3977만여원을 송금했다.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과 소송총비용 20%인 1억6721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단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은 추경예산 확보후 11월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비용으로 1억5760만여원을 지급했고 향후 지급할 변호사비용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주)한영산업 손해배상건으로 연천군이 부담하는 군민혈세는 총 16억8804만여원에 이른다. [표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부담금 현황] 판결문에서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 기초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1월 ㈜한영산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고, 연천군은 2014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한영산업에 적합통보를 했다. ㈜한영산업은 2013년 12월 토지매입 대금을 완불했고 2014년 1월 폐기물 건조시설 등 제작·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에 공장과 사무실이 건축되고, 공장에는 폐기물건조시설, 연소로 등 설치공사 대부분 완료됐다. 연천군 담당자 실수, 적합통보 후 거의 1년 지나서야 ㈜한영산업에 사업계획 재작성 요청 2014년 11월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발암물질이 발생해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우려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연천군은 폐기물수분 제거하는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없어 수질오염과 무관하며,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연천군 담당자는 2014년 11월 하순경에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그 방법에 위반되어 폐기물재활용사업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5년 1월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한영산업에 통지했으나 ㈜한영산업은 이미 설치한 건조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에 연천군 적합통보를 이미 받고 폐기물 시설 등을 설치완료했으니 2014년 2월 적합통보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허가 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자 연천군은 2015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업 적합통보 취소를 ㈜한영산업에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겠다면서 의욕을 갖고 ㈜한영산업은 연천에서 창업했다. 연천군과 원활하게 협의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설비까지 다 갖췄으나 연천군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바람에 ㈜한영산업은 기투자했던 시설로 사업허가 나지 않자 결국 부도가 나면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한영산업이 연천군을 상대로 100억원과 이자금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이유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에서 ㈜한영산업이 사업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연천군은 ㈜한영산업에 대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업이 망하는데 결정적 요인을 어떻게 제공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만 한다. 또 연천군은 2015년 1월 사업계획서 재작성을 요청한 때부터 2019년 9월인 지금까지 4년 9개월이 되도록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패소했고 결국 연천군민 혈세 17억여원을 낭비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연천군 허가를 받고 연천에서 사업하려고 하겠는가? 연천소재 기업을 망가뜨리고 연천군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면,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있을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성공을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름길이며, 진정 연천군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연천군 군정방침. 사진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군, 연천군민 앞에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부합여부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연천군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일으킨 연천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역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천군은 연천군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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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한영산업 손해배상에 군민혈세 17억여원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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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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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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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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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2)
-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두 번째호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음호는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②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 표 ⓒ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원고들(미군위안부 117명) ①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할 것을 조장·권유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를 조성·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생활하며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제1주장). ②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안부인 원고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애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독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권유·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인적 통제수단으로 지역재건부녀회, 미군 위안부 자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위안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국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군의 성매매가 용이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 기지촌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제4주장). 2)피고(국가) ①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근거였던 특정지역 지정 지침, 기지촌 정화운동,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등의 목적과 의의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 고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②원고들이 문제삼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미용 및 성병감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건강·보건에 직결되며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피고의 정책시행에 관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등록제의 실시 등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국가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그 보호조치가 부적합 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1유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기지촌에 유입된 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2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과 성매매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이들을 관리·통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기지촌 내의 영업주 내지 포주들이므로, 원고들이 기지촌 내에서 영업주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명시적으로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국가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의무가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또는 제4주장과 같은 위안부등록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즉 성매매 피해자들에 때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매매 중간매개·방조(제1주장)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제4주장)에 따른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경기도가 1961.9.14. 시행한 ‘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이라는 공문에는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성병감영방지 및 풍기 유지’라는 합목적적 측면 이외에도,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앙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외에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 면에 기여한다는 점도 적혀 있다. 영업장소의 시설 개선이라는 면에 이르러서는,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저의가 명확히 드러난다.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독철저로 방지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앙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 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보건부와 같은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경찰서장, 그리고 경기도, 춘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로서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 또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애국교육’의 경우 전국의 기지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이러한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또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가 이루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② 종합적 검토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당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거리 ⓒ 뉴스매거진21 미2사단 정문 입구. 동두천시 보산동 ⓒ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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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 연천 임진강가 거닐고 있는 두루미 부부 ⓒ뉴스매거진21 [편집자주] 연천 임진강을 겨울이면 찾아오는 두루미,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연재한다. 1회 ‘두루미, 그는 누구인가’, 2회 ‘연천 두루미 서식지 개요와 위협요인’, 3회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순서로 개재한다. 두루미류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조류이고 동북아시아에서만 서식하며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 3종이 우리나라 농경지와 강하구, 갯벌 서식지에 중간기착하거나 월동하고 있다.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는 학(鶴) 또는 단정학(丹頂鶴)이라고 불리면서 예로부터 문화·정신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온 오랜 역사를 지닌 새이다. 현재 남북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에 서식하면서 그 곳을 세계적인 생태·생명보호구역으로 만들어 주는 평화의 새이기도 하다. 연천 임진강, 국내 제2의 두루미 월동지역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동시센서스 조사자료(2017-2019 통계)에 의하면 월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2종이 모두 월동하는 지역은 철원평야, 연천군, 임진강하류였으며, 재두루미 1종만 월동하는 지역은 한강하구와 주남저수지였다. 정기적으로 월동하는 두루미는 철원이 833~1,023개체수로 가장 많고 재두루미 역시 철원이 2,766~4,469개체수로 가장 많았다. 연천군은 두루미 265~374개체수, 재두루미 170~232개체수로 2번째로 많았다. 철원과 연천 모두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흑두루미의 경우 정기적으로 월동하는 개체수는 순천만이 1,328~2,083 개체수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지역별 두루미 월동현황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동시센서스 . 표 뉴스매거진21 두루미는 가장 키가 크며, 흰색에 머리 꼭대기가 붉다 두산백과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본다. 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조류로 몸길이 136~140cm, 날개를 편 길이는 약 240cm가량되며, 몸무게는 약 10kg으로 온 몸이 흰색이다. 머리 꼭대기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이마에서 목에 걸친 부위는 검다. 꽁지를 덮고 있는 둘째날개깃이 검정색이므로 앉아 있거나 걸을 때는 마치 꽁지가 검은 것처럼 보인다. 한 살된 어린 새는 검정색 부분이 누런 갈색이며 만 3년이 되어야 완전히 검정색이 된다. 두루미 울음소리는 5~6 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울음관이 가슴뼈와 함께 얇은 판을 형성하고 있어 두루미가 울 때 이 판이 오디오처럼 소리를 증폭하기 때문이다. 연천 율무밭에서 먹이를 찾는 두루미가족. 보통 1~2마리 어린새(유조)를 기르며, 목부위가 누런색이다 ⓒ뉴스매거진21 재두루미는 두루미보다 작으며, 청회색에 눈가장자리가 붉다 재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조류이며 몸길이는 127cm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고 앞목 아랫부분 3분의 2는 청회색이다. 눈앞과 이마 및 눈가장자리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다리도 붉은 색이다. 몸의 청회색 부분은 목 옆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눈 아래는 가는 줄로 되어 있다. 가슴은 어두운 청회색이고 배와 겨드랑이는 청회색, 아래꼬리 덮깃은 연한 청회색이다. 재두루미 가족. 가운데가 어린새(유조)이다. ⓒ뉴스매거진21 흑두루미는 가장 키가 작으며, 어둡고 짙은 회색에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흑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조류이며 몸길이는 105cm이다. 균일한 암회흑색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이마는 흑색이고 머리꼭대기에 붉은색과 흑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일본 이즈미지방의 재두루미(키가 큰)와 흑두루미(키가 작은) ⓒ뉴스매거진21 DMZ일대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 세계 최대 두루미 월동지역 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번식지와 월동지를 매년 이동하는 철새집단과 텃새집단으로 구분된다. 전 세계에 2,800 ~ 3,300개체로 추정되며, 러시아와 중국북부에서 번식을 끝낸 두루미는 따뜻하며 안전하고 얼지 않는 여울이 있는 곳을 찾아 먹이가 풍부한 한반도 DMZ와 중국 동부해안으로 날아와 먹이를 먹고 새끼도 기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 월동지 한국의 경우 추정치 1,000개체는 전 세계의 1/3에 해당된다. 한반도 DMZ일대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은 두루미 세계 최대 월동지역이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대에 월동하고 있어, 두루미 월동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특별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두루미류 비교표 ⓒ두산백과. 표 뉴스매거진21 재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250호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개체수는 약 5,500~6,500개체로 동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는 종이다. 3,500~4,000개체가 한국과 일본에서 월동하고 나머지는 중국 남부지역으로 이동해 월동하고 있다. 일본 규슈의 이즈미지방이 최대의 월동지이다.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약 11,600마리 정도가 생존해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을 끝낸 흑두루미는 중국 양쯔강 유역과 한국의 순천만, 그리고 일본의 이즈미지방과 인접한 해안에서 월동한다. 민통선 축소, 습지개발, 경작지 감소 등으로 두루미 서식지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역은 한반도 DMZ생태축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철원과 연천 두루미 월동지다. 두루미는 지극히 한정된 지역인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에만 월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더욱 크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대에 주로 월동하고 있으나 민통선 축소, 습지개발, 경작지 감소 등으로 두루미 서식지는 점차 파편화되면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 두루미류는 대부분 번식기에 습지에 의존하고 월동기에도 모든 두루미가 다양한 형태의 습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습지 파괴와 훼손으로 인한 서식지 상실이야말로 두루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두루미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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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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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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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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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한영산업 손해배상에 군민혈세 17억여원 낭비했다
-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군민께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연천군은 최근 ㈜한영산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지난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본지는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민사소송했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과 사건번호 2018나203940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9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연천군은 ㈜한영산업에게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 소송총비용 중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천군에 정보공개 청구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연천군은 지난 7월 30일 공탁금 13억3977만여원을 송금했다.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과 소송총비용 20%인 1억6721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단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은 추경예산 확보후 11월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비용으로 1억5760만여원을 지급했고 향후 지급할 변호사비용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주)한영산업 손해배상건으로 연천군이 부담하는 군민혈세는 총 16억8804만여원에 이른다. [표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부담금 현황] 판결문에서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 기초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1월 ㈜한영산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고, 연천군은 2014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한영산업에 적합통보를 했다. ㈜한영산업은 2013년 12월 토지매입 대금을 완불했고 2014년 1월 폐기물 건조시설 등 제작·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에 공장과 사무실이 건축되고, 공장에는 폐기물건조시설, 연소로 등 설치공사 대부분 완료됐다. 연천군 담당자 실수, 적합통보 후 거의 1년 지나서야 ㈜한영산업에 사업계획 재작성 요청 2014년 11월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발암물질이 발생해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우려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연천군은 폐기물수분 제거하는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없어 수질오염과 무관하며,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연천군 담당자는 2014년 11월 하순경에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그 방법에 위반되어 폐기물재활용사업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5년 1월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한영산업에 통지했으나 ㈜한영산업은 이미 설치한 건조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에 연천군 적합통보를 이미 받고 폐기물 시설 등을 설치완료했으니 2014년 2월 적합통보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허가 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자 연천군은 2015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업 적합통보 취소를 ㈜한영산업에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겠다면서 의욕을 갖고 ㈜한영산업은 연천에서 창업했다. 연천군과 원활하게 협의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설비까지 다 갖췄으나 연천군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바람에 ㈜한영산업은 기투자했던 시설로 사업허가 나지 않자 결국 부도가 나면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한영산업이 연천군을 상대로 100억원과 이자금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이유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에서 ㈜한영산업이 사업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연천군은 ㈜한영산업에 대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업이 망하는데 결정적 요인을 어떻게 제공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만 한다. 또 연천군은 2015년 1월 사업계획서 재작성을 요청한 때부터 2019년 9월인 지금까지 4년 9개월이 되도록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패소했고 결국 연천군민 혈세 17억여원을 낭비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연천군 허가를 받고 연천에서 사업하려고 하겠는가? 연천소재 기업을 망가뜨리고 연천군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면,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있을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성공을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름길이며, 진정 연천군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연천군 군정방침. 사진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군, 연천군민 앞에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부합여부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연천군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일으킨 연천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역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천군은 연천군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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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한영산업 손해배상에 군민혈세 17억여원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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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려미소, 포천 구읍리 거대 석조보살입상
- 커다란 상호는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후덕하면서 위엄있는.. 남미륵과 여미륵이 논두렁에 함께 있었다 사람 왕래가 많은 포천관아 가까운 곳에 세웠으리라 [구읍리 석조보살입상. 사진 뉴스매거진21] 4.4m 석조보살입상이 포천 군내면 구읍리 구읍천 옆에서 천년을 지켜왔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미륵당(現 용화사 간판) 건물내부가 닫혀 있어 일반인은 볼 수 없다. 구읍천은 포천의 진산(鎭山)인 수원산(水源山)에서 시작해 구읍리를 가로질러 포천군 남북으로 관통하는 포천천과 만난다. 커다란 상호는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후덕하면서 위엄있는.. 석조보살입상은 화강암 하나로 조성되었고 키가 4.4m이다. 커다란 상호는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후덕하면서 위엄있는 인상이다. 머리에 높은 원통형 보관을 썼고 그 위에 판석으로 보개를 얹었다. 판석은 앞에서 보면 사각형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둥글게 반원형이었다. 보관은 덩굴무늬로 장식했으며 정면 원형 테두리 안에 화불이 새겨져 있다. 커다란 상호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마 정중앙엔 백호가 있다. 눈썹은 둥그런 곡선으로 풍만해 보이고 눈은 반쯤 지긋이 뜨고 있으며 눈아랫선이 수평으로 직선에 가깝다. 코는 오똑하고 뽀족한 편이며 작은 입은 살포시 다물고 있다. 윗입술 아랫부분이 약간 앞으로 튀어 나오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미소 짓고 있다. 광대뼈가 나오고 볼이 약간 들어갔으나 곡선으로 부드럽게 표현했다. 하관이 발달하고 긴 주걱턱 외곽을 원만하게 곡선처리했다. 귀는 길게 어깨까지 흘러 내렸다. 목은 3도가 돌려져 있고 3개의 구술 장식 목걸이가 있고 바로 아래엔 옷고름도 보인다. 옷은 통견으로 양쪽 어깨에서 U자로 가슴 앞으로 흘러내리고 양팔에 걸쳐서 여러 개의 주름이 부드럽게 아래로 떨어진다. 오른손바닥은 가슴 앞에 바깥을 향해 엄지와 제3지·4지를 마주 대고 왼손은 펴서 배 위에 대고 손바닥은 위를 향했다. 하체 중앙에는 허리띠가 비스듬히 대각선을 이루면서 흘러 내린다. 불단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같은 돌로 만든 장방형 대좌 위에 발이 조성되어 있다. 남미륵과 여미륵이 논두렁에 함께 있었다 지역주민 남모씨(현 80세, 포천시)는 “한국전쟁 직후 1953년 내가 13살 때 매일 이 곳을 지나 다녔는데 남미륵과 여미륵이 논두렁에 함께 있었다. 남미륵은 여미륵 좌측(동편)에 30cm정도 떨어져 있었고, 여미륵 어깨높이였으며 가슴폭도 그만큼 비례하여 작았다. 그 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감쪽같이 남미륵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녀미륵이 함께 있는 바람에 전쟁도 일어났다고 하면서 함께 있으면 마을에 안 좋다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마을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사람들이 남미륵을 구읍천 건너편에 묻었다. 마을사람들만 알고 절대 외부사람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구읍리에는 해발 285m 청성산(靑城山)이 있으며 이 산 능선에 반월산성이 있다. 미륵당 용화사는 반월산성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포천지역은 궁예가 철원에 처음 도읍을 연 896년경 궁예 세력권에 편입되었다. 반월산성은 궁예가 도읍 철원을 방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산성이었고, 철원을 방어하는 전초기지로써 궁예정권시기 내내 중요했다. 왕건이 918년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한 후 5년이 지난 923년에야 명지성(현 반월산성)장군 성달이 왕건에게 귀부했다. 포천지역 일대가 반왕건·친궁예적 정서가 강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사진 위키백과]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사진 위키백과] 고려통일 후 태조와 광종대를 거치면서 지방호족을 중앙으로 흡수하거나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고려왕권의 힘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거대한 석조입상을 조성했으며 지역색 강한 석조불보살입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거대 석조입상 중에서 천년의 미소를 지닌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은 특별했다. 사람 왕래가 많은 포천관아 가까운 곳에 세웠으리라 보존상태도 좋고 균형잡힌 단아한 거대 석조보살입상을 포천 구읍리에서 만날 수 있어서다. 질 좋은 화강암과 숙련된 석공들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결같은 천년의 미소를 만날 수 있었으리. 포천석으로 알려진 포천 화강암은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으로 현재도 전북 익산, 경남 고창과 함께 대표적 화강암 생산지역이다. 또 포천은 궁예 미륵불 환생을 눈 앞에 보고 좌절했던 지역이기도 하다.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던 철원, 곧이어 왕건이 고려를 창건한 개성이 가까웠기 때문에 고려왕조는 더욱 더 최고의 석공을 동원해 왕권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 왕래가 많은 포천관아 가까운 곳에 거대한 석조보살입상을 세웠으리라. 구읍리 석조보살의 온화하고 후덕한 얼굴과 천년의 미소를 보고 있노라면, 그 당시 포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귀에 들리는 것 같다.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사진 위키백과]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 사진 정성권] 고려시대 대표적 거대 석조불·보살입상을 다음과 같이 표로 비교해 보았다. [표 뉴스매거진21. 참고 정성권 '여래형 복식착용 보살상의 등장과 전개(2017)'] 관촉사 석조보살입상과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은 10m이상으로 높아서 가까이 서면 고개를 높이 쳐들고 보아야 한다. 턱이 넓고 이마를 좁게 제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높고 더 멀리 보였다. 고려왕조가 황제국을 자칭하면서 강력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압적이며 괴기하게 조성했을 것이다. 거대 석조입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교통요지에 조성한 이유이기도 하다.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은 4.4m 높이로 안국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 본존불상, 안성 매산리 석조보살입상과 비슷하다. 보통 장육불(丈六佛)이라고 말한다. 장육(丈六)은 1장(=10척) 6척을 일컬으며 16척 즉 4.8m이다. 관촉사와 대조사 석조보살입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비례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추고 있다. 고려전기 거대 석조보살입상이 경기도 남부지역인 안성, 여주, 이천에서 발견되었지만 경기북부지역은 포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이 처음이다. 관촉사 석조보살입상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218호로 지정되었고, 55년만에 2018년 4월 20일 국보 제323호로 승격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려전기 거대 석조불상입상이 재조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읍리 석조보살입상의 보존상태와 석조물 완성도를 감안할 때 경기도유형문화재로 격상되어야 마땅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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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고려미소, 포천 구읍리 거대 석조보살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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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천 구읍리 고려 석조보살입상, 방치할 것인가?
- 1986년 포천시 향토유적 제6호로 지정, 현재 일반인이 볼 수 없어.. 6.25전쟁 직후에도 보호시설없이 논두렁에 서 있던 미륵입상, 어떻게 개인 소유로 되었을까? 관계기관, 지정문화재 등록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포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 사진 뉴스매거진21] 포천 군내면 구읍리에 높이 4.4m 고려 석조보살입상이 있다. 불교미술 전문가인 단국대 사학과 초빙교수 정성권박사는 "고려시대 10세기 말기나 11세기 초로 제작연대를 추정한다"고 진단했다. 석조보살 입상이 위치한 주소는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601-1이며, 도로명 주소는 군내면 포천로 1444이다. 현재 포천시 향토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건물 내부가 굳게 닫혀 일반인은 볼 수 없다. [포천시 향토유적 안내판. 사진 뉴스매거진21] 1986년 포천시 향토유적 제6호로 지정, 현재 내부출입 막아 일반인이 볼 수 없어.. 본지는 1986년 6월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세부내용과 지정 결정과정 관련자료를 포천시에 요청한 결과, 당시 경기도 향토유적지정현황(1986년 6월 현재)을 입수했다. 그 당시 소유자 및 관리자는 개인인 것을 확인했다. 천 년전 만들어진 4.4m 거대 석조보살입상이 구읍천 가까이에 있어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접해 왔을 석조보살입상이 개인소유라는 것에 강한 의문이 든다. 이 거대한 크기의 입상은 천년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고, 그동안 이 거대한 석조보살입상은 미륵보살로 불려왔던 공공의 자산이었고 소중한 지역문화유산이었을 것이다. 6.25전쟁 직후에도 보호시설없이 논두렁에 서 있던 미륵입상, 어떻게 개인 소유로 되었을까? 지역주민 남 모(80. 포천시)씨에 의하면 “6.25 전쟁이 끝나고 1958년인가 1959년에 이 자리에 보호시설이 처음 지어졌다. 그 이전에 아무런 보호시설없이 미륵이 논두렁에 서 있었다. 주민들은 비바람을 막아 보호하려고 포천시 허락을 받아 간이 보호막을 지었고 건립비용은 포천 독지가가 출연했다. 그 후 4, 5차례 증축하면서 지금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며 쉽게 볼 수 있는 미륵보살이었던 것이다. 그후 1986년 개인이 포천시 향토유적 소유자 및 관리자로 등록하여 지정되었다. 최근 외부에 공개조차 안 되면서 일반인이 석조보살입상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포천시 향토문화재 제6호 거대 석조보살입상 관리자가 개인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고려시대 거대 석조보살입상 소유자가 어떻게 개인일 수 있는가"하는 합리적인 질문을 누구든지 던질 수 있다. 제6호 포천시 향토유적 소유자 및 관리자로 등록한 지 어언 33년이 흘렀다. 현재의 석조보살입상 소유자 및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해당 기관인 포천시가 발벗고 나서서 확인해야 하겠다. 현재 용화사를 관리하고 있는 윤모씨는 "미륵보살이 건물 안에 갇혀 있어 무척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와서 쉽게 친견할 수 있게 미륵보살을 개방하고 이 일대를 문화특구로 정비했으면 좋겠다. 개인 돈이라도 있다면 내가 나서서 그렇게 만들고 싶을 정도다. 포천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너무 무관심하고 지역주민들 역시 여기에 미륵보살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륵당 외부모습. 사진 뉴스매거진21] 현재 석조보살입상이 위치한 해당 토지는 1,076㎡이며, 토지 소유주는 1977년 소유권을 이전 받아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용화사 간판을 부착한 건물용도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내부출입을 막아 일반인이 석조보살입상을 친견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 건물이 전통사찰인지, 기도원인지 아니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구읍천과 불과 20여미터 거리에 있어 홍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포천시에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신청 결과 “해당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었다.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이라서 건축물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 이 건물의 건축허가여부와 향후 실행계획을 포천시에 정보공개청구 신청했으며 현재 포천시의 공식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관계기관, 지정문화재 등록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관계기관인 문화재청, 경기도 그리고 포천시는 고려 석조보살입상이 가진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하게 하고 도지정문화재 등록여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포천시는 현재의 석조보살입상 소유자 및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소유 및 관리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겠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점유자와 협의해 포천시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재청장, 경기도지사, 포천시장이 앞장서 고려 문화유산인 석조보살입상에 대한 보호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없이 시급한 일이다. 물론 전문학예사를 확보하는 등 포천시장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포천 구읍리 석조보살입상. 사진 뉴스매거진21] 불교미술 전문가 정성권박사는 “반월산성과 궁예미륵불 그리고 구읍리 석조보살입상, 포천향교를 하나로 묶어 삼국시대-후삼국-고려시대-조선시대을 잇는 ‘포천역사문화벨트’로 만들고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원도 철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궁예 태봉국 도성과 연계해 DMZ와 포천, 철원, 금강산까지 포함한다면 세계 최고의 역사문화관광단지로 통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포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등 정리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목에 의하면 종교집회장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기도원, 사당이 포함되며,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전통사찰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사찰지정 신청서를 재산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건축행위 제한은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5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등)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 시행일 2019년 12월 25일 2018년 12월 24일 신설된 제70조 3항과 4항 3항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4항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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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천 구읍리 고려 석조보살입상,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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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 한국이 배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일갈등 기원… 주도권 상실한 채 「한일기본조약」으로 이어져 한일 국력격차 감소에 따른 일본의 조바심 vs 한일갈등 계기로 관계 재설정하려는 한국의 의지 하드·소프트 파워전략 추진, 미래지향적 가치외교 중심의 공공외교 추진, 다자협력의 평화외교로 국제사회 지지 획득하는 외교전략 필요현재 한일갈등의 핵심은 국가이념의 충돌이라며, ‘무역보복’의 위기를 계기로 하드 및 소프트 파워 양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 보고서에서 한일갈등은 식민지 피해자인 한국이 배제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오류가 준거 규범이 된 「한일기본조약」에서 기인한다고 전제하며, 국제정치 현실인식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은, 한국과 일본이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연합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해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한국을 배제했고, 한국은 전후 배상처리 과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틀 아래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은 한국과 일본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근현대사의 한일관계에 대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하여 많은 문제점을 배태했다. 한국과 일본의 기본조약 협상의 출발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정해져 한국은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개시했고, 일본은 우리 국내 ‘적산(敵産)’에 대한 기득권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회피하려 강변했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도 없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 6·25 전쟁, 5·16 군사정변이라는 내우외환 속에 타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은 졸속협상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국민 개인의 권리에 관해 일본의 불가역적인 해결 근거를 제공하는 문제를 남겼다. 현재 한일갈등은 한일 양국간 국력격차의 감소에 따른 조바심에서 나온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역보복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한국 사이의 대결 구도를 띠고 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경제규모는 일본의 1/4 수준이지만, 1인당 GDP의 경우 일본은 3만 9천 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3만 3천 달러로 격차가 감소되었고,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의 개인 소득 수준이 일본을 능가한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여론의 합의에 기초한 정치이념을 확립해 국가 발전의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국가 전체 분야에 걸친 선진국 발전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절대빈곤 극복, 1980년대 경제적 도약기를 거쳐 2000년대 선진국 문턱에서 정치, 군사, 문화, 경제, 과학, 기술 등의 국가 전체분야에 대한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우리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물리적 국력의 경쟁력 제고와 구체적 산업전략 마련, 소프트 파워전략 추진 ▲시민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시장경제와 평화와 같은 미래지향적 가치외교 중심의 공공외교 추진전략 마련 ▲한반도 비핵화와 다자협력의 평화외교,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기여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지지를 획득하는 공공외교전략 마련을 꼽았다. "본 저작물은 '경기연구원'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한일갈등의 역사적 기원과 정치적 쟁점>(작성자:이성우)'을 이용하였으며,해당 저작물은 '경기연구원, http://www.gri.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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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보복… “경쟁관계 인정하고 한국의 장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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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연천 축제를 재조명한다
- 연천군에는 매년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연천군이 주최하는 축제는 다음과 같이 5개 축제가 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축제는 바로 구석기축제다. 구석기축제는 올해 27회를 맞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중 하나다. 어린이날 수도권 학부모들이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야 하는 대표축제로 자리잡았다. 올해로 5회인 구석기겨울여행은 행사기간인 26일동안 10만명이 다녀가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가을에는 농특산물 큰장터, 국화축제, 고려인삼축제 3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연천군이 주최하는 5대 축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축제란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지역축제란 무엇인가.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주민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 갖고 관광객에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또는 격년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함께 만드는 축제를 말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외부인들과 함께 전통과 문화를 기리면서 즐기는 공동체 성격의 축제이다. 지역축제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지역주민이 다양하고 골고루 참여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즐기는 공동체 마당이어야 하고, 둘째 먹거리, 체험제공, 특산품 판매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면서 특별한 체험과 좋은 추억 때문에 다시 오고 싶은 지역으로 알려야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지역축제 1,176개로 집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축제의 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4개, 강원 112개, 경남 110개, 충남 80개, 부산 53개로 이들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4월 99개, 5월 148개, 9월 119개, 10월 227개로 지역축제의 2/3가 봄, 가을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가치와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지역 정체성과 결합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재탄생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지역축제에 대한 창조적인 발상과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이 더없이 소중하기만 하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백화점식 지역축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명품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만날 수는 없을까. 많은 지역축제가 특산물 판매에 집중하는 축제에 머물러 있다. 함께 즐기고 하나가 되는 본연의 축제에 집중하지 않은채 특산물 판매에만 치우쳐 생산자들만의 축제로 전락하기 쉽다. 특산물 홍보 및 판매는 유기농업, 로컬푸드와 접목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청정지역이 만들어 낸 안전한 농산물임을 소비자가 검증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소비자와 직접 만나 함께 믿고 즐기는 농특산물 축제로 발전해야 한다. 연천지역 전체 발전을 생각하는 대승적 관점을 가져야 그렇게 하려면 연천지역 전체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우리 지역 한 곳만 고집한다면 지나치게 좁은 관점이다. 최근 관광객들은 느린관광, 힐링관광, 학습관광을 추구한다. 당일관광보다 1박2일, 2박3일, 3박4일 즉 체류형 관광, 힐링관광을 원한다. 당일관광의 대표적 명소는 파주 오두산전망대이다. 편리한 교통덕분에 서울에서 당일관광이 가능하다. 파주지역은 손들고 환영할 상황만은 아니다. 매년 수십만명이 온다한들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당일관광으로 수많은 관광버스가 소음과 매연을 뿜어내고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데, 이 모든 것을 지역주민이 감당하고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처리하지 않는가. 기껏 커피 마시는 정도일텐데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는가‘가 아니라 ’방문한 관광객 1명이 많은 돈을 지역에서 소비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관광객 숫자가 아닌 관광객 1인당 지출금액으로 축제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관광객이 많은 돈을 쓰려면 우선 숙박해야 한다. 연천의 한 명소만 보려고 숙박하겠는가. 예를 들어 구석기축제에 가려고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과연 며칠동안 숙박할까. 교통이 편하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다녀와 집에서 편히 쉬려고 하지 않을까. 구석기축제 때문에 숙박하면서 연천의 다른 곳도 둘러보고 철원이나 포천까지 구경한다면 그야말로 지역에는 최고의 선물이다. 관광객이 숙박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지역의 몫이다. 지역에서 숙박하게 되면, 먹고 자고 마시면서 돈쓰기 마련이다. 관광객은 언제든지 돈 쓸 준비가 되어 있다. 꽉 짜인 여행일정으로 바쁘게 가이드 따라 다니던 여행은 이제 끝났다. 또 숙제하듯이 당일치기하는 여행도 식상해 한다. 최근에는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쉬면서 지낼 수 있는 힐링여행을 원한다. 여행지에서 느리게 걷거나 여유롭고 한가하게 지내기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인지 돈을 들여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지역이 매력적이라면 관광객은 기꺼이 돈을 쓸 것이다. 관광객이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역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인 것이다. 연천만이 갖고 있는 대표적 명품축제를 만들어야 사람 얼굴이 다 다르듯 지역축제도 축제 성격과 형태, 고유성을 갖고 있다. 축제마다 특징을 잘 살리고 장기계획도 만들어 그에 맞는 평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장기간 거치면서 완성도 높은 대표적 명품축제를 만들 수 있다. 지역축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축제라는 이름을 가진 잡탕밥 행사에 사람들은 식상해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개성없고 그저 그런 지역축제를 통폐합해서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명품축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진정한 지역축제로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천 축제가 가진 3가지 문제점을 살펴본다. 첫째, 연천 5대 축제 모두가 전곡리유적지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연천군 균형발전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관광객 욕구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천은 구석기유적만 있는 곳인가. 그렇지 않다. 안보와 평화 그리고 역사유적이 너무 많아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지역이 연천이다. 전곡은 연천 남쪽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해 연천지역을 보려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거점도시다. 연천의 속살을 보고 싶고 느끼고 싶어하는 관광객이 처음 만나는 곳이 전곡이다. 전곡을 둘러 본 다음 고대산휴양지로 가고 연천읍 수레울아트홀에서 느긋하게 관람하며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안보관광도, 고구려성 역사관광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전곡유적지 이외에 제2의 거점, 제3의 거점을 만들어야만 전곡이 1박2일, 2박3일, 3박4일 체류형관광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전곡에 5대 축제 모두 몰려 있다면 전곡리유적지만 보고 바로 떠나는 당일관광에 발목 잡히게 될 것이다. 둘째, 구석기겨울여행과 구석기축제는 너무 촉박한 일정간격을 갖고 있다. 선사관리사업소가 2개 축제를 주관하고 있다. 구석기축제를 준비하려면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선사관리사업소가 구석기겨울여행을 마치고 2달만에 구석기축제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많은 축제가 10년 넘어서면서 축제의 피로도가 쌓이고 참신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구석기축제도 예외가 아니다. 27년된 구석기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하는데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프로그램을 새롭게 혁신하고 전곡시내와 임진강변으로 축제지역도 확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축제 시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가 아닌 시행업체 행사로 그칠까 우려된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겨울여행행사를 전곡리유적지에서 하는 점이다. 겨울행사는 연천의 가장 추운 곳이며 북쪽에 있는 고대산이 맞지 않을까. 연천 겨울행사에 반드시 구석기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하는가. 연천은 구석기유적만 있는 곳이 아니다. 관광객들에게 참신하고 발랄하며 다양한 곳이라는 밝은 첫 인상을 주기보다 오래되고 답답하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연천 축제를 바라보는 새롭고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을 농특산물 판매축제를 하나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농특산물 판매가 아니라 연천 군민체육대회와 통합하여 대표적 명품축제를 만들면 좋겠다. 연천주민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단합하면서 농특산물도 판매하는 가을 대표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을 축제장소를 전곡으로 일원화할 필요는 없다. 연천읍이나 임진강변 등 제2, 제3의 거점을 활성화하면 할수록 전곡의 진입거점으로서의 위상은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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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연천 축제를 재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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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의회 1년.. 문턱 과연 낮아졌나?
- 지난 해 6월13일 시군의회 지방선거는 광화문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이 스스로 주권의식을 깨닫는 계기로 작용했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군의원 후보를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정당을 떠나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과 앞으로 지역을 위해 일 잘 할 사람을 뽑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현재진행형이다.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군 의장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모두 차지했다. 지역민들이 새로운 시군의회 리더십을 선택했고 시군의회는 지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시의회를 이끌고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과연 주민들의 기대만큼 지역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을까? 즉 시군의회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 조례제정과 개폐를 얼마나 잘 하고 지역살림 예산심의와 결산승인을 철저하게 따지며 나아가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손쉽게 시군의회 활동을 접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바로 접속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손으로 뽑은 지역의원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하다. 따라서 시군의회가 과거 높았던 문턱을 낮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시군의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접근성, 그리고 홈페이지 검색 편의성과 의원별 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한 결과를 표로 정리했다. 양주시의회, 열린 시의회 운영에 앞장서다양주시의회는 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2가지를 실천하고 있다. 첫째, 2019년초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모시겠다는 의미에서 시민마당을 가장 앞부분에 배치했다. 또 시의회활동 일정을 알기쉽게 캘린더로 표시했고 자료검색은 미리보기와 다운로드 2가지 기능을 구현하여 간단히 미리 보고나서 필요한 경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나아가서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역의원들의 회의출석률을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의원별 프로필에 공약사항도 게시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빠짐없이 챙기고 세심하게 준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올해 6월3일부터 제30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 시작했다. 양주시의회 인터넷과 모바일에 접속하면 회기중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진행과정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 실천하는 양주시의회가 되겠다”고 이희창 양주시의회 의장은 밝혔다. 시의회 인터넷방송은 2013년 7월 양산시의회, 2015년 3월 단양군의회, 2016년과 2017년에 도와 광역시, 시와 군에서 시작해 2018년, 2019년 많은 시군이 개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양주시의회 인터넷방송 도입은 시의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의회 운영활동을 시청하고 감시하게 된다면 시군과 시군의원 그리고 주민이 삼각편대를 형성해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힘차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군의회 얼마나 투명한가?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의회활동을 투명하고 쉽게 접할 수 있게 양주시의회처럼 열린 시의회 운영을 실천한다면 의회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 있고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잘 알고 적극 참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선택받을 기회가 더욱 많아 질 것이다. 시의원은 행사장에서 사진찍고 얼굴 많이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민과의 공약사항을 지키고 시군의원 본연의 역할인 조례제정과 시군의 살림살이를 따지고 철저한 행정 사무감사에 전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사랑방같은 열린 시의회 운영이야말로 더없이 중요하고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닫힌 시의회 운영, 방청제한은 이제 그만마지막으로 시군의회에 열린 방청을 제안한다.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의회 홈페이지는 방청안내에 대한 제한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한사항 5가지 그리고 준수사항 8가지가 있다. 그 중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도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의회운영을 생중계하고 있는 열린 시대에 “방청석에서 녹음, 녹화, 촬영행위를 하려면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여전히 주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양주시의회만은 방청제한과 준수사항없이 회기중 방청석에서 방청가능하고 방청권 받고 신분증 확인하면 방청할 수 있는 열린 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열린 방청은 열린 시의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열린의회 양주시 사례] [방청권의 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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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군의회 1년.. 문턱 과연 낮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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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동두천닷컴 100분 토론 완료
- 폐기물반대대책위,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의회 불참 연천동두천닷컴은 지난 10일 "고능리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2시부터 3시10분까지 한탄강댐 물문화관 소회의실에서 김건원 고능리양원리 마을대표, 사업장 대표자인 (주)북서울 오종택 회장 등 찬성 측 패널만 참석한 가운데 강정환 연천임진강시민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연천동두천닷컴에서는 고능리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조성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현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유감스럽게 반대대책위원회, 시민단체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연천군 의회가 불참하는 바람에 당초 기대했던 뜨거운 찬반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줄곧 반대를 외치던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석해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자 측에게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궁금해 하던 의혹과 강도 높은 질문이 나오기를 기대했었으나 불발로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사업개요와 경과, 찬반 양측의 발제, 쟁점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반대 측 불참으로 찬성 측인 사업장 대표(주)북서울 오종택 회장의 발제와 사회자의 연천군의회 반대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고능리·양원리 주민대표와 사업자대표가 참석해 입장을 밝혔으며 사회자가 반박질문을 하면서 공정성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반쪽 토론회에 그치는 아쉬움을 남겼다.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구)노스폴 골프장 사업부지 227,818㎡에 57,464㎡를 조성 할 계획이다. 매립용량은 1,221,550㎥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 일반폐기물이며, 폐기매립연한은 7년이고, 침출수처리는 위탁처리방식이며 1일 폐기물 처리계획은 500톤이다. 지난1월 9일 (주)북서울은 ‘고능리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3월 18일 연천군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관련법 검토의뢰서가 접수되었고 3월 22일 연천군은 1차 회의에서 ㈜북서울 사업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3월 27일 연천군 2차 회의에서 매립장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5일 매립장 사업부지에 대한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연천군은 4월중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의 법률적 검토의견을 취합해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그 결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회신할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절차’를 살펴보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자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3년내 처리시설을 확보한 후 한강유역환경청 사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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