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이슈
Home >  이슈

실시간뉴스
  • 김성원 의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일 인구감소지역 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역외 유출, 소득 감소, 지역경제 불황, 정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세율 적용 지역을 수도권·광역시,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최대 60%까지 인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급속한 역외 재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최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문제도 개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의 주거비용 부담도 낮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7%에서 20%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5%에서 17%로 상향한다.   김성원 의원은 “현행 세액감면 특례는 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슈
    • 동두천
    2023-06-15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3)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론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 둘째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주]   의정부 캠프스탠리 후문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③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과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표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폭력, 화대 착취, 강제 낙태 등 미군과 포주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구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성매매알선업자들과 유착관계에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기지촌 위안부들이 미군에 의한 살인, 폭행, 감금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고 이를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의한 범죄피해를 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안부들이 성매매알선업자들로부터 도망쳐 나와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때마저 이를 외면하고 이들을 다시 성매매알선업자에게 넘기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원고들 중 일부가 작성한 진술서에 미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든가, 인신매매를 당하여 성매매알선업자에게 팔려온 원고가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들 작성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과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유착관계에 있었다거나, 경찰공무원이 원고들의 범죄피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과실로 이를 방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경찰이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제2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  피고는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에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근거 법령 등에 위반하여 성병을 관리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였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피고의 성병관리는 원고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한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전염병예방법이나 이에 근거한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성병검진규정 등의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다.  나-1. 강제격리수용 행위가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종 전염병과 제3종 전염병 중 ‘라병(癩病,나병)’에 대해서만 격리수용 규정을 두었을 뿐, 성병 감염인은 격리수용하여야 할 환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1977.8.19. 까지 성병 환자를 강제로 격리수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시점까지 기지촌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모법인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가 강제적으로 건강의 ‘진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강제적인 ‘치료’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격리수용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피고의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구 성병검진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2) 1977.8.19.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치료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977.8.19.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제정·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격리수용 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한 경우, 즉 ① ‘토벌’이라 이름붙여진 합동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② 외국군이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요약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7.8.19. 이전에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행위는 사전에 의료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하고, 격리수용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1977.8.19. 이후의 강제 격리수용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진단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조치는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1977.8.19. 이후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을 거쳐 성병 감염자로 판명된 위안부를 격리수용한 행위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거나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2. ‘토벌·컨택’을 통한 진단없는 격리수용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토벌’ 내지 ‘컨택’을 통하여 의사의 진단없이 원고들을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형식적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과 별도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 등에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재량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의하면, 기지촌 내의 성병관리가 긴요한 정책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병 감염의 통제나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에는 일정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국가로서는 형식적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목적의 정당성),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오며(침해의 최소성),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된다는(법익의 균형성)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1) 침해 최소성의 원칙  페니실린이 단시간 내에 성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단지 보건증 미소지 또는 보건증상 정기검진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토벌’의 경우), 또는 성병에 걸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컨택’의 경우) ‘성병의심자’에 불과하였던 위안부들에게 갖은 쇼크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페니실린을 일률적으로 투약한 것은 신체의 자유 내지 건강이라는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2) 목적의 정당성  기지촌 내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성병 관리 및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와 함께 외국군의 사기 진작·앙양과 이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기지촌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는 외국군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지촌 내 성병감염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토벌’이나 ‘컨택’ 등의 방법으로 성병의심자를 선별한 뒤 별다른 진단절차도 없이 곧바로 격리수용 조치를 행한 면도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격리수용행위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3) 법익의 균형성  성병 감염여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없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투약한 것은, 그로 인해 위안부들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위와 같은 행정 목적이라는 공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정부 빼뻘마을 거리풍경 ⓒ뉴스매거진21    
    • 이슈
    2020-01-28
  • 경기도민 76.3%,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분배와 공정성 정책적 노력 필요
    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2020년을 맞이하여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12월, 19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매우 공정’)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公正)> 보고서를 발간한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조사 결과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신뢰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고,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균 전략정책부장은 또한, “경기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분배와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절차적 공정성에 머무르지 않고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발굴․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뉴스
    • 경기도
    • 사회·경제
    2020-01-22
  • [이것이 알고싶다 ①] SRF발전사업 허가절차 3단계는 어떻게?
    발전사업은 LNG·원자력·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사업 그리고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연료전지·SRF 등과 같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발전사업 허가절차는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는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활용의 소규모 발전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발행위 허가’(입지·건축·환경 등 각종 개별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해당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MW미만 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을 시·도지사에 인가없이 신고하면 된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1단계, 전기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전기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법 제7조 제5항은 “허가기준을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허가 신청은 3MW초과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3MW이하 사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31일 신설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허가의 심사기준은 재무능력기준, 기술능력기준 그리고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가 높을 것’과 적기에 준공하고 지속적 안정적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정도라는 용어는 발전용량이 해당 구역 내에서 전기 수용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지역주민의 수용정도와는 전혀 별개로 발전설비의 구역 내 전기용량 수용정도를 의미한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밝혔다.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고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MW초과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전기사업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서 공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권한 위임하고 있다. 10MW이상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계획을 인가해야 하지만, 10MW미만 사업은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10MW미만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고 나서 시·도지사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가 마무리된다. 공사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발전사업자들이 10MW미만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대 9.9MW용량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20년 1월초까지 허가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3MW초과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허가받은 사업이 없고, 양주시 2건, 연천군 2건으로 모두 4건이다.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발전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공개하고 있다.               표작성. 뉴스매거진21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절차와 SRF발전 허가현황 3MW이하 발전사업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경기도는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을 허가하고, 해당 지자체는 0.5MW미만 발전사업을 허가한다. 따라서 3MW이하 0.5MW이상 허가된 발전사업과 0.5MW미만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한 발전사업 모두 포함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그후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모든 허가절차는 마무리된다. 즉, 바로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허가한 3MW이하 0.5MW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는 현재 없으며, 동두천시에 1건이 있다. 경기도에서 제공한 SRF 발전사업 허가현황은 다음과 같다.     2단계,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은 무엇인가?전기위원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지자체는 입지·건축·환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기준을 적용하여 일괄처리하게 된다.   출처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매거진21   이 단계는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민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하는가?전기위원회에서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면,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에너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긴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시설용량이 10MW이상인 발전소만이 해당되며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10MW미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승인 받기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허가받은 10MW미만 발전사업들을 해당 지자체가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영향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와 SRF발전이란?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일정 크기의 고형연료로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전후 고유가 상황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의무 가시화 등에 따라 폐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사용하여 에너지화하는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매립 또는 단순 소각 처리하던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해 열이나 전기,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전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열공급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SRF(고형폐기물연료)는 음식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폐합성수지, 폐합성섬유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등 산업폐기물에서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분쇄-건조-압축 등 처리과정을 거쳐 만든다. 가연성 폐기물을 기존의 처리방식이 아닌 SRF(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면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SRF발전소를 통해 자원순환을 이뤘고, SRF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국내 SRF산업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의 환경 우려, 사업 수익성 악화, 정부의 제도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기물은 가정과 산업현장에서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되어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상기한다면 가정, 기업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 이슈
    2020-01-21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2)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 두 번째호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다음호는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 뉴스매거진21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 ②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판결문 요약. 표 ⓒ 뉴스매거진21]   원고는 4가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특정했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행위), 제2주장(불법행위 단속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제3주장(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이다. 4가지 행위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또는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에 해당하여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도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제2주장, 제3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최종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1주장(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과 제4주장(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원고들(미군위안부 117명)    ①피고는 기지촌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할 것을 조장·권유하고 성매매가 가능한 장소를 조성·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기지촌에서 위안부로 생활하며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제1주장).    ②피고는 그 소속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안부인 원고들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애국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상대 성매매를 독려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장·권유·유인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 개개인에 대한 인적 통제수단으로 지역재건부녀회, 미군 위안부 자치회 등의 조직을 활용해 위안부를 등록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애국교육‘ 등을 시행하여 미군의 성매매가 용이하도록 조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장기간 기지촌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제4주장).    2)피고(국가)    ①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근거였던 특정지역 지정 지침, 기지촌 정화운동,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등의 목적과 의의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 등은 모두 지역사회 환경개선과 성매매 관련자들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들에게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 고양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②원고들이 문제삼는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위생, 미용 및 성병감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의 건강·보건에 직결되며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피고의 정책시행에 관한 재량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이나 지역재건부녀회 등록제의 실시 등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소결론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1)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국가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든가 그 보호조치가 부적합 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가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1유형)과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기지촌에 유입된 후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유형(제2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제1유형의 경우, 원고들과 성매매업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맺고 이들을 관리·통제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기지촌 내의 영업주 내지 포주들이므로, 원고들이 기지촌 내에서 영업주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성매매에 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국가의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제2유형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국가에 명시적으로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이상,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거나, 국가인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의무가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제1주장과 같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 또는 제4주장과 같은 위안부등록제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즉 성매매 피해자들에 때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성매매 중간매개·방조(제1주장)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제4주장)에 따른 위법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담당 공무원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기지촌 운영·관리의 구체적 목적과 성매매 조장      경기도가 1961.9.14. 시행한 ‘유엔군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이라는 공문에는 유동하는 위안부의 고정수용을 전제로 업소장소의 위치나 종업원 수 제한, 영업시설 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담겨있다. 여기에는 ‘성병감영방지 및 풍기 유지’라는 합목적적 측면 이외에도,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 앙양 면을 고려’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유동하는 위안부를 고정수용하게 되면 ‘일반 가정침투를 방지하고 집단 교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외에 ‘외화 획득과 국가예산 절약’ 면에 기여한다는 점도 적혀 있다. 영업장소의 시설 개선이라는 면에 이르러서는, ‘유엔군에게 보다 나은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혁명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음’이라는 저의가 명확히 드러난다. ‘위안부를 종업원으로 다수 고용하게 됨으로 인하여 위안부의 이익을 음양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감독철저로 방지할 수 있음’이라고 결론짓고 말았다.        이와 같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들에게 외국군을 상대로 한 친절한 서비스, 즉 외국군이 안심하고 기지촌 위안부들과 기분좋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외국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외국군들의 사기를 ‘진작·앙양’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군사동맹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외화 획득과 같은 경제적 목적에 위안부들을 동원하겠다는 의도나 목적으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외국군의 사기진작이나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 위안부들의 성매매 행위 자체 또는 성매매 영업시설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서 원고들과 같은 기지촌 위안부의 성매매를 조장한 행위로 평가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보건부와 같은 중앙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그 산하기관인 경찰서장, 그리고 경기도, 춘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로서 작성 주체가 다양하고 지역적으로도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작성 시점 또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보다 직접적인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애국교육’의 경우 전국의 기지촌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실시되었던 점, 이러한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 또한 대부분의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시행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 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 정당화 행위가 이루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② 종합적 검토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당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정문 앞 거리 ⓒ 뉴스매거진21     미2사단 정문 입구. 동두천시 보산동 ⓒ 뉴스매거진21   
    • 이슈
    2019-12-25
  • [이슈&진단]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연천 임진강가 거닐고 있는 두루미 부부 ⓒ뉴스매거진21   [편집자주] 연천 임진강을 겨울이면 찾아오는 두루미, 재두루미는 천연기념물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연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을 연재한다. 1회 ‘두루미, 그는 누구인가’, 2회 ‘연천 두루미 서식지 개요와 위협요인’, 3회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상생방안’ 순서로 개재한다.   두루미류는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대형조류이고 동북아시아에서만 서식하며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3호), 흑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 3종이 우리나라 농경지와 강하구, 갯벌 서식지에 중간기착하거나 월동하고 있다. 두루미(천연기념물 제202호)는 학(鶴) 또는 단정학(丹頂鶴)이라고 불리면서 예로부터 문화·정신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온 오랜 역사를 지닌 새이다. 현재 남북한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에 서식하면서 그 곳을 세계적인 생태·생명보호구역으로 만들어 주는 평화의 새이기도 하다.   연천 임진강, 국내 제2의 두루미 월동지역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동시센서스 조사자료(2017-2019 통계)에 의하면 월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2종이 모두 월동하는 지역은 철원평야, 연천군, 임진강하류였으며, 재두루미 1종만 월동하는 지역은 한강하구와 주남저수지였다. 정기적으로 월동하는 두루미는 철원이 833~1,023개체수로 가장 많고 재두루미 역시 철원이 2,766~4,469개체수로 가장 많았다. 연천군은 두루미 265~374개체수, 재두루미 170~232개체수로 2번째로 많았다. 철원과 연천 모두 해마다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흑두루미의 경우 정기적으로 월동하는 개체수는 순천만이 1,328~2,083 개체수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지역별 두루미 월동현황 ⓒ국립생물자원관 겨울철 동시센서스 . 표 뉴스매거진21   두루미는 가장 키가 크며, 흰색에 머리 꼭대기가 붉다 두산백과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 본다. 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조류로 몸길이 136~140cm, 날개를 편 길이는 약 240cm가량되며, 몸무게는 약 10kg으로 온 몸이 흰색이다. 머리 꼭대기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이마에서 목에 걸친 부위는 검다. 꽁지를 덮고 있는 둘째날개깃이 검정색이므로 앉아 있거나 걸을 때는 마치 꽁지가 검은 것처럼 보인다. 한 살된 어린 새는 검정색 부분이 누런 갈색이며 만 3년이 되어야 완전히 검정색이 된다. 두루미 울음소리는 5~6 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울음관이 가슴뼈와 함께 얇은 판을 형성하고 있어 두루미가 울 때 이 판이 오디오처럼 소리를 증폭하기 때문이다.       연천 율무밭에서 먹이를 찾는 두루미가족. 보통 1~2마리 어린새(유조)를 기르며, 목부위가 누런색이다 ⓒ뉴스매거진21   재두루미는 두루미보다 작으며, 청회색에 눈가장자리가 붉다 재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대형조류이며 몸길이는 127cm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고 앞목 아랫부분 3분의 2는 청회색이다. 눈앞과 이마 및 눈가장자리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다리도 붉은 색이다. 몸의 청회색 부분은 목 옆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눈 아래는 가는 줄로 되어 있다. 가슴은 어두운 청회색이고 배와 겨드랑이는 청회색, 아래꼬리 덮깃은 연한 청회색이다.           재두루미 가족. 가운데가 어린새(유조)이다. ⓒ뉴스매거진21   흑두루미는 가장 키가 작으며, 어둡고 짙은 회색에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흑두루미는 두루미목 두루미과의 조류이며 몸길이는 105cm이다. 균일한 암회흑색이다. 머리와 목은 흰색이다. 이마는 흑색이고 머리꼭대기에 붉은색과 흑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일본 이즈미지방의 재두루미(키가 큰)와 흑두루미(키가 작은) ⓒ뉴스매거진21   DMZ일대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 세계 최대 두루미 월동지역 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번식지와 월동지를 매년 이동하는 철새집단과 텃새집단으로 구분된다. 전 세계에 2,800 ~ 3,300개체로 추정되며, 러시아와 중국북부에서 번식을 끝낸 두루미는 따뜻하며 안전하고 얼지 않는 여울이 있는 곳을 찾아 먹이가 풍부한 한반도 DMZ와 중국 동부해안으로 날아와 먹이를 먹고 새끼도 기르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낸다. 월동지 한국의 경우 추정치 1,000개체는 전 세계의 1/3에 해당된다. 한반도 DMZ일대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은 두루미 세계 최대 월동지역이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대에 월동하고 있어, 두루미 월동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특별한 보존대책이 필요하다.           두루미류 비교표 ⓒ두산백과. 표 뉴스매거진21   재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250호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개체수는 약 5,500~6,500개체로 동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는 종이다. 3,500~4,000개체가 한국과 일본에서 월동하고 나머지는 중국 남부지역으로 이동해 월동하고 있다. 일본 규슈의 이즈미지방이 최대의 월동지이다.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 세계 약 11,600마리 정도가 생존해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번식을 끝낸 흑두루미는 중국 양쯔강 유역과 한국의 순천만, 그리고 일본의 이즈미지방과 인접한 해안에서 월동한다.    민통선 축소, 습지개발, 경작지 감소 등으로 두루미 서식지는 크게 위협받고 있다 한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지역은 한반도 DMZ생태축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철원과 연천 두루미 월동지다. 두루미는 지극히 한정된 지역인 철원평야와 연천 임진강에만 월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더욱 크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일대에 주로 월동하고 있으나 민통선 축소, 습지개발, 경작지 감소 등으로 두루미 서식지는 점차 파편화되면서 크게 위협받고 있다. 두루미류는 대부분 번식기에 습지에 의존하고 월동기에도 모든 두루미가 다양한 형태의 습지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습지 파괴와 훼손으로 인한 서식지 상실이야말로 두루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두루미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이슈
    2019-12-17
  • [이슈&진단]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 재판중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 ⓒ뉴스매거진21   경기도 특히 경기북부는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생활과 삶의 지평이 송두리째 뒤바뀐 지역이다. 전쟁 폐허더미 위에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미군 기지촌으로 몰려 왔다. 미군의 PX경제는 좋은 물건과 상품 그리고 달러가 넘쳐났다. 그야말로 피폐했던 한국엔 유일한 경제해방구였다. 소위 ‘양색시’, ‘양공주’라고 불렀던 미군 위안부들도 이 곳에 오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으로 미군 위안부를 한편으로는 적극 관리 및 통제했고 나아가 그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방치했다면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2014년 6월 미군 위안부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월 20일 국가의 불법수용상태에서 일률적 처방과 격리수용 치료에 대해서만 인정했으나, 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 진작과 외화 획득한다는 의도로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화하여 기지촌 위안부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했다”면서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에 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3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는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 다음엔 기지촌 조성·관리·운영과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적·폭력적 성병관리에 대한 판단을 정리해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주]    미군 위안부 2심 판결문을 보면① 기초사실, 얼마나 알고 있나?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7년 1월 20일 판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는 2018년 2월 8일 “미군 위안부 117명 중 74명에게 정부는 700만원씩 지급하고, 43명에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는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17나2017700)을 입수했고, 사실에 근거해 주요 판결내용을 몇 차례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사실부터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군 위안부는?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이다.   첫째,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 역 기지촌 명칭 존속기간 미군기지 명칭 행정구역상 주소 서울 서울 이태원 1945-현재 USAG(US Army Garrison)Yongsan 서울 용산구 이태원 경기북부 파주 용주골 1953-현재 7사단포병대, 2보병사단, 단위부대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구 캠프 어윈(Irwin)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신가야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경기북부 파주 법원리 밤고지   캠프 이선알렌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경기북부 파주 장파리  -2006 캠프 불스아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2006 캠프 자이언트(Giant)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선유리 (주내, 대추뻘) 1954-2007 캠프 게리오엔 (Garry Owen)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기북부 파주 봉일천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경기북부 파주 금촌  -2006 캠프 하우즈(Howze) 파주시 금촌 경기북부 파주 문산 운천리   비추르부대, 7기갑부대, C공민대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경기북부 파주 문산 너더리   미 포병부대 파주시 문산읍 당동2리 경기북부 파주 영태리  -2004 캠프 에드워즈(Edwards)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경기북부 파주 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홍콩빌리지(북보산리) 1953-현재 캠프 케이시(Casey) 동두천시 보산동 경기북부 동두천 턱거리(광암동) 1953-현재 캠프 호비(Hovey) 동두천시 광암동 경기북부 의정부 뺏벌 1955-현재 캠프 스탠리(Stanley) 의정부시 고산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72-2006 캠프 라과디아(La Guardia)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의정부 가능동 195?-현재 캠프 레드클라우드(Red Cloud) 의정부시 가능동 경기북부 양주 주내   43부대 양주시 남방동 경기북부 포천 운천리  -1970 캠프 카이저(Kaiser)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경기남부 송탄 신장동(쑥고개)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신장동 경기남부 송탄 좌동 1951-현재 오산 공군기지 (Osan Air Base) 평택시 지산동 경기남부 평택 안정리 1950-현재 캠프 험프리(Humphreys)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경기남부 수원 세류동 1954-현재 수원 공군기지 (Suwon Air Base)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남부 광주 하산곡리 1963-2006 캠프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인천 부평 백마장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인천 부평 신촌 1951-현재 캠프 마켓(Market) 인천 부평구 산곡동 대구경북 대구 봉덕동 1959-현재 캠프 워커(Walker) 대구 남구 봉덕3동, 대명5동 대구경북 대구 이천동 1953-현재 캠프 헨리(Henry)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경북 대구 동천 1945-현재 미육군특수전사령부 제160특수전 항공연대 214비행대대 대구 동구 입석동 대구경북 경북 왜관 1959-현재 캠프 캐롤(Carroll) 경북 칠곡군 왜관읍 대전 대전 장동 1961-1991 캠프 에임즈(Ames)미군기지 탄약창 일대 대전 대덕구 장동 대전 대전 신흑리 1958-1977   보령시 신흑동 갓배마을 표1.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형성되었던 기지촌 현황   ⓒ뉴스매거진21    둘째, 기지촌 형성과 연대별 운영과정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1957년 7월경 UN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 무렵,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위안부들을 일정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했다. UN군 주둔지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 한국정부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 조직,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건사회부는 체계적 관리를 위해 1954년 2월 2일 법률 제308호 구 전염병예방법을 제정, 1957년 2월 28일부터 시행했으며,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했다.         구 전염병예방법제8조 (건강진단)②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①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접객업에 종사하는 자   2. 매음행위를 하는 자   3.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매개 전파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한 자② 전항에 규정된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성병진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접객부, 기타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접대부, 작부 등) 2주1회   2. 땐사, 유흥업체의 녀급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종사하는 자 1주1회   3. 위안부 또는 매음행위를 하는 자 1주2회   4. 성병을 전염시키거나 또는 전염할 우려가 있는 자 수시         1960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정부는 유엔에서 1950년 3월 21일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62년 5월 14일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했다. 또한 정부는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했다.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제1조(목적)  본법은 유락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본법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윤락행위의 금지)  누구라도 윤락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정부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관리했다.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관리됐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했고, 구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됐다.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간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했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건강증을 압수당했고, 경찰은 건강증없이 영업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정부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했다가 위안부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검진등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정부와 미군의 합동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측 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도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한 상대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몽키하우스라 불리웠던 낙검자수용소(동두천시) ⓒ뉴스매거진21  1970대 : 기지촌 정화운동  정부는 1969년경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년 12월 22일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년 2월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교육과 의무적인 성병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였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Ⅳ. 세부계획1. 등록 및 검진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땐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정부는 1969년 2월 22일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했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1978년 5월 24일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외출 후 귀대하는 미2사단 장병들(캠프케이시) ⓒ뉴스매거진21    성병검진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위 등)  특수업태부, 접객부, 땐서, 기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거나 성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하는 진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1. 특수업태부 : 1주1회(다만, 매독 건강진단은 3개월마다 1회로 한다)제4조 (강제성병건강진단)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성병에 관한 강제건강진단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진단결과 성병감염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치료를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 분기말 현재의 성병진료에 관한 실적을 다음 분기초 15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80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도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캠프케이시 미2사단 장병들 ⓒ뉴스매거진21        
    • 이슈
    2019-11-21
  • 연천군, ㈜한영산업 손해배상에 군민혈세 17억여원 낭비했다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군민께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연천군은 최근 ㈜한영산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지난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본지는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민사소송했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과 사건번호 2018나2039400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다. 2019년 4월 5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연천군은 ㈜한영산업에게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 소송총비용 중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천군에 정보공개 청구결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연천군은 지난 7월 30일 공탁금 13억3977만여원을 송금했다. 손해배상금 11억7256만여원과 소송총비용 20%인 1억6721만여원을 합친 금액이다. 단 지연손해금 1억9066만여원은 추경예산 확보후 11월중 지급 예정이다. 또한 변호사비용으로 1억5760만여원을 지급했고 향후 지급할 변호사비용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주)한영산업 손해배상건으로 연천군이 부담하는 군민혈세는 총 16억8804만여원에 이른다.         [표 뉴스매거진21. 연천군 부담금 현황]   판결문에서 ㈜한영산업이 연천군에 손해배상 청구하게 된 기초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 11월 ㈜한영산업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 제출했고, 연천군은 2014년 2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라고 하면서 ㈜한영산업에 적합통보를 했다. ㈜한영산업은 2013년 12월 토지매입 대금을 완불했고 2014년 1월 폐기물 건조시설 등 제작·설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2014년 11월에 공장과 사무실이 건축되고, 공장에는 폐기물건조시설, 연소로 등 설치공사 대부분 완료됐다.    연천군 담당자 실수, 적합통보 후 거의 1년 지나서야 ㈜한영산업에 사업계획 재작성 요청 2014년 11월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발암물질이 발생해 건강권과 생활권이 침해우려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연천군은 폐기물수분 제거하는 건조시설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이 없어 수질오염과 무관하며, 대기환경에도 악영향이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연천군 담당자는 2014년 11월 하순경에 비로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 및 그 방법에 위반되어 폐기물재활용사업이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015년 1월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를 재작성해 제출하라고 ㈜한영산업에 통지했으나 ㈜한영산업은 이미 설치한 건조시설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5년 4월에 연천군 적합통보를 이미 받고 폐기물 시설 등을 설치완료했으니 2014년 2월 적합통보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허가 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자 연천군은 2015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사업 적합통보 취소를 ㈜한영산업에 통보했다.   폐기물처리시설업을 하겠다면서 의욕을 갖고 ㈜한영산업은 연천에서 창업했다. 연천군과 원활하게 협의하면서 토지 매입하고 설비까지 다 갖췄으나 연천군 담당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새롭게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바람에 ㈜한영산업은 기투자했던 시설로 사업허가 나지 않자 결국 부도가 나면서 큰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한영산업이 연천군을 상대로 100억원과 이자금액을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이유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없이 4년 9개월동안 법정공방한 것이 최선이었나? 연천에서 ㈜한영산업이 사업에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연천군은 ㈜한영산업에 대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업이 망하는데 결정적 요인을 어떻게 제공하게 되었는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야만 한다. 또 연천군은 2015년 1월 사업계획서 재작성을 요청한 때부터 2019년 9월인 지금까지 4년 9개월이 되도록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패소했고 결국 연천군민 혈세 17억여원을 낭비했다. 과연 어느 기업이 연천군 허가를 받고 연천에서 사업하려고 하겠는가? 연천소재 기업을 망가뜨리고 연천군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면, 이보다 더 위중한 일이 있을까.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성공을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지름길이며, 진정 연천군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연천군 군정방침. 사진 연천군 홈페이지]   연천군, 연천군민 앞에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기준에 부합여부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업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연천군민의 혈세를 내 돈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 문제를 일으킨 연천군 담당자에 대한 징계 역시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연천군은 연천군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손해배상금 처리내역과 관련 공무원 징계결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뉴스
    • 연천
    • 행정
    2019-10-03

실시간 이슈 기사

  • [단독][단독]연천 무비월드테마파크 대규모 투자, 안전장치 이행 반드시 필요
                    최근 연천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발췌한 현황종합분석도 연천 무비월드 테마파크 개발구성기본도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투자비 50% 선입금 조건 안전대책 강구해야..  연천군은 지난해 11월 22일 유진초저온(주)·PEH와 세계 최초·최고 친환경 융복합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시행사인 유진초저온(주)[이하 ‘유진초저온]는 LNG 냉열 활용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천 고능리 일대 100만㎡(30만평)에 1조원 이상 투자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테마파크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연천군은 지난해 7월 5일 유진초저온의 정식 제안서를 접수했고, 9월 4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본지는 최근 특수목적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연천군에서 입수해 지난해 하반기 협약 당사자들에게 일어났던 복잡한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앞으로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짚어 보았다.               연천 무비월드 테마파크 주요 추진 내력 ⓒ뉴스매거진21   유진초저온, 지난해 9월 3일 100% 이엠피벨스타 소유로 전환 올해 1월 뒤늦게 한국초저온으로 회사명 변경 유진초저온은 2014년 유진기업(주)와 미국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 전문회사 이엠피벨스타(주)가 각각 50%씩 지분 참여해 양원돈 대표이사가 운영해 왔다. 2015년 경기도는 3천억 규모의 투자유치를 성공시켜 유진초저온이 평택 오성산업단지내 LNG 냉열 활용한 물류단지를 4년만인 2019년 준공했다. 과다한 초기 투자로 유진초저온은 2017년 부채비율 4100% 기록했고, 2018년 부채총계 2707억 자산총계 2546억으로 자본잠식했으며 2019년에도 부채총계 2561억 자산총계 2470억으로 자본잠식한 바 있다. 2018년은 당기순손실 190억, 2019년 당기순손실 395억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9월 3일 유진기업(주)는 보유했던 유진초저온 보통주 50% 전량을 50억원에 이엠피벨스타(주)에 매각한 사실을 지난해 9월 15일 공시했고, 유진기업(주)는 매각하면서 1896억원 지급보증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로써 유진초저온은 100% 미국 이엠피벨스타 지분이 되었다. 지난해 10월 31일 이엠피벨스타(주)가 유진초저온 우선주 20만주 270억원을 매입했다고 유진기업(주)가 11월 5일 공시했다. 유진초저온은 자본금 270억원을 확충했어도 결국 2019년 자본잠식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유진초저온 양원돈 대표이사가 사임했고 후임에 정태영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올해 1월 21일 뒤늦게 유진초저온은 주식회사 한국초저온으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사업시행사 유진초저온, 업무협약시 이미 유진 지분없어.. 양원돈 대표이사 업무협약 체결후 돌연 사임 올해 초 한국초저온과 함께 사라진 이엠피벨스타(주) 연천군이 지난해 11월 22일 업무협약 체결했던 사업시행사 유진초저온은 협약 당시 정확히 말하면 유진기업(주)와는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는 상태였고, 지난해 9월 3일 유진기업(주) 지분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진초저온이라는 회사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업무협약 체결후 1달 지나서 12월 24일 유진초저온 양원돈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했고, 올해 1월 21일 뒤늦게 주식회사 한국초저온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유진기업(주)가 지분 매각했던 9월 3일 이후 4개월이나 지나서 유진초저온이 아닌 한국초저온으로 변경했다. 왜 그랬을까? 과연 우연인가..   홀연히 특수목적법인과 함께 나타난 양원돈 대표이사 미국 유한회사 PEH,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올해 3월 30일 특수목적법인인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를 자본금 5억으로 양원돈 대표이사가 설립·등기했다. 그리고 4월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가 무비월드테마파크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한다고 5월 연천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22일 협약식에 참여했던 PEH 제리 베크만 대표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난해 협약체결 당사자는 연천군, 유진초저온(주), 미국의 PEH이었다. 유진초저온은 지난해 하반기 많은 변화가 있었고, PEH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지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급변하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연천군은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가 협약서에 따라서 특수목적법인에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PEH의 명확한 역할과 회사의 존립근거를 군민들에게 조목조목 해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익없어 지난해 유진초저온 양원돈 대표이사는 무비월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제3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조 규제특례는 토지 수용 등에서 공공사업으로 간주한다. 제29조는 인허가등의 의제로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자에게 이것은 최고의 혜택일 수 있다. 또 제16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살펴보자. 제2조 외국인투자는 국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면 자격이 부여된다. 제9조 조세감면이 되고, 제13조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을 50년 범위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현금지원 등 전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월 연천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면, 대상지 29.2%가 국유지, 0.8%가 군유지이고 나머지 70%가 사유지다. 이것을 보면 양원돈 대표이사가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테마파크사업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1조원 투자유치 차질시 어떻게 할 것인가? 먹튀 우려 없나? 대안으로 투자비 50% 선입금하는 안전대책 강구해야.. 에이치아이무비월드코리아(주)가 1조원 이상 투자할 수 있을지 지켜 봐야겠다. 유진기업(주)와 이엠피벨스타(주)가 합작한 유진초저온이 평택 물류단지 투자금액도 3천억 규모였는데... 더구나 LNG 냉열 분야도 아니고 전혀 경험없는 테마파크 사업을 과연 양원돈 대표이사가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테마파크는 투자금 회수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1조원 이상 투자하면 연천군은 마땅히 대환영하겠지만, 현시점에서 실현가능성과 위험요인을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이 침체하고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전환해야 하는 절박하고 냉엄한 상황이다. 또 테마파크사업이 LNG 냉열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해 환경에너지 자립형으로 설계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사업계획서에 에너지 계획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발전종합계획에 테마파크사업이 반영되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올해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고 2024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가 계획대로 안 된다면, 축소하거나 연기되면서 실패로 끝날 것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시작만 요란하고 실패로 끝난 사업이 많았다. 토지 규제만 다 풀고서 민간에게 땅만 헐값에 넘길까 우려된다. 정말로 사업에 자신이 있다면 투자비 50%를 입금시켜 사업목적 이외엔 출금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악의 상황을 막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수목적법인도 성공해야 하고, 연천군도, 경기도도, 정부도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모두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즉시 사업자는 투자비 50%를 입금시켜 사업목적 이외엔 출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대책이야말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겠다.  
    • 뉴스
    • 연천
    • 행정
    2020-05-17
  • [쓰레기대란! 막을 수 있다 ③] 포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윤국 포천시장 인터뷰
    박윤국 포천시장 ⓒ포천시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최초 배출표기제’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고모리 3곳 하반기 운영 주민들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   포천시 배출표기제 확대 시행을 위한 진행사항.. “우리 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고모3리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표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한계가 있어 지난 2년여 답보상태에 있었어요. 현재 우리 시는 확대 시행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시민이 자발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예산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확대 시행하기 위해 해결책을 찾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출표기제 관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은?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고모리 3곳 하반기 운영 QR코드 스티커가 아닌 종이스티커로 전환 주민들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 “배출표기제는 2가지 핵심 과제가 있어요. 하나는 배출자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 스티커의 사용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스티커가 부착된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주민 개개인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시는 개인정보 관리와 QR코드 스티커 보급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QR코드 스티커가 아닌 종이스티커에 배출자 자신이 직접 주소와 업소명(이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자원관리사 인력을 투입하여 조기 정착을 돕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에요. 올해 하반기부터 산정호수와 백운계곡, 고모리 3곳에서 적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대한 개인정보 수록과 관리의 부담, QR코드 스티커 보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배출표기제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대 시행을 위한 도비확보 계획은? “현재까지 환경부를 비롯해 경기도에서 포천시 배출표기제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 없어요. 그에 앞서 지속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 저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포천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앞당기기를..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90%, 에너지 97%이상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자원들이 재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또 국내에 버려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살펴보면, 많게는 30% 가까이가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연간 5억매(약 3천억원)의 종량제 봉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배출표기제 목적은 배출자가 책임감을 갖고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해서 소각되는 쓰레기량을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품의 재사용을 늘려 자원순환사회를 포천 시민들과 함께 앞당기자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분리배출된 생활쓰레기가 재활용을 통해 다시 자원이 되죠. 이러한 소중한 자원은 우리 가족이 분리배출하는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맑고 푸른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뉴스
    • 포천
    • 행정
    2020-05-09
  • 제21대 국회, 선거법부터 바로 잡아야
        제21대 국회의원 총 의석수 ⓒ뉴스매거진21   높은 투표율, 수준높은 시민역량 입증해 180석 거대여당의 조속한 개혁입법 희망 위성정당 원천 차단 등 선거법 바로 잡아야..  지난 4월 15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3석을 확보했고,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합하면 180석으로 전체 의석수 300석 중 60%를 차지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과 미래한국당 19석을 포함해 34%에 해당하는 103석을 확보했다. 정의당은 지역구 1석을 포함해 6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3석, 무소속 5석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지향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양당 중심의 국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한 총 300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분포를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구분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지역구 253석 정당별 분포 ⓒ뉴스매거진21               비례대표 47석 정당별 분포 ⓒ뉴스매거진21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66.2%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율 26.69% 역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차지한 압도적인 의석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방역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여당에 대한 지지가 작용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등장으로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막고 정반대인 거대 양당제로 귀결되었다. 제21대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선거 뿐만 아니라 정당을 대표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역구선거 지지율이 약하더라도 전국 정당 득표율이 3%이상 되면 비례대표 국회의석을 확보할 수 있어서 다양한 정당들이 창당했으며, 5월 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48개에 이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빠진 35개 정당을 기록하는 바람에 가장 긴 투표용지가 출현하기도 했다. 정작 정책중심 정당 탄생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비례대표 공직선거법 요약 ⓒ뉴스매거진21   공직선거법 제안은 2019년 4월 24일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민의 의사 왜곡 최소화와 지역주의 개선 그리고 다양한 정책과 이념 기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자 했으나, 신속처리안건에 올려 2020년 1월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당초 제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미래통합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등록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은 개정 선거법 취지를 한순간에 무력화시켰고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선거법 개정 취지에 역행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맞서면서 비례대표 위성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비례용 위성정당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또 정의당과 민생당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 위성정당으로 공직선거법을 후퇴시켰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제21대 국회는 왜곡된 공직선거법에서 최소한 3가지 해결과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위성정당 출현의 원천 차단,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확대, 100% 연동제이다. 이러한 해결과제가 국회에서 공론화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향후 선거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지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슈
    2020-05-04
  • [이슈&진단] 경기북부 4개 시·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양주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당선자, 4선 의원에 동두천시 연천군 미래통합당 김성원 당선자, 악착같이 재선 포천시 가평군 미래통합당 최춘식 당선자, 도전 성공  코로나19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일단락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만 4년이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는 축하의 말을 전하고 이번에 국회 입성에 실패했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존재감을 알리며 달려 온 뜨거운 열정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선거기간에만 반짝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가 끝나도 아름다운 도전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당의 강령을 믿고 당원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매는 미래 정치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한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구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양주시 선거구 정성호 후보, 3만여표 안기영 후보를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가 득표율 62.64%,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 36.21%,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일선 후보 1.13%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가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보다 3만여 표 더 득표함으로써 국회의원 4선 의원 도전에 성공했다. 정성호 후보는 제17·19·20대 국회의원에 연이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겸손하면서 약속을 중히 여기고 공약을 묵묵히 실천하는 외유내강형 국회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5월 4일 미래통합당 양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는 안기영 후보를 만장일치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 안기영 운영위원장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동두천시 연천군 김성원 후보, 악착같이 재선에 성공 미래통합당 김성원 후보가 53.61%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서동욱 후보 45.01%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원철 후보는 1.37%에 그쳤다. 김성원 후보는 젊은 패기를 앞세워서 부지런히 현장 곳곳을 찾아 다닌 것이 주효했다. 동두천시에서 김성원 후보가 서동욱 후보를 4%인 2,000표 앞섰고 연천군에서 17%인 4,000표이상 격차를 벌림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중에서 특히 연천군에 대한 정치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천시 가평군 최춘식 후보, 가평에서 승기 잡아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가 득표율 50.25%,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 46.68%, 민중당 이명원 후보 1.91%, 국가혁명배당금당 원승헌 후보 1.13%로 최춘식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휘 후보는 포천시에서 400여표 차이로 승리했으나 가평군에서 13%에 해당하는 4,000표 이상 뒤지면서 안타깝게 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평군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선거구에는 민중당 이명원 후보가 있다. 진보정치 20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한길을 걸으며 뚝심있게 정치활동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지역의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 이슈
    2020-05-03
  • 경기북부 4개 시·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높아져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인용 ⓒ뉴스매거진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66.2% 높은 투표율 기록 경기북부 4개 시·군 중 연천군 66.8%로 가장 높아 동두천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보다 9.9% 상승해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제20대 국회의원 투표율 58%보다 8.2% 높은 66.2%를 차지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4399만4247명의 선거인수 중에서 무려 66.2%에 달하는 2912만 6396명이 투표했다. 경기도의 경우 1106만 7819명 선거인수 중 65%인 719만 3937명이 투표했으며 지난 20대 국회의원 투표율보다 7.5% 높았다.   경기북부 4개 시·군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이번 투표율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투표율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4개 시·군별 투표율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전국과 경기도 투표율보다 낮았으나,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투표율을 보면 연천군이 66.8%로 전국과 경기도 투표율보다 약간 높았고, 양주시 61.1%, 동두천시 59.3%, 포천시 58.7%로 나타났다. 동두천시의 경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무려 9.9% 상승했고, 연천군 9.4%, 포천시 9.3%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연천군 57.4%, 양주시 55.6%, 동두천시와 포천군은 각각 49.4%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었다.  
    • 이슈
    2020-05-03
  • [이것이 궁금하다..] ④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정당별 몇 표를 가져갈까?
    미래한국당 16석,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14석, 6석 총 20석으로.. 유권자는 현상유지, 진보강세, 보수강세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 의석수를 알고 있어야   4월 3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 민생당 2%, 그 외 정당 합계 3%로 나타났다.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25%였다.   4월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이상 1,002명에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습니까?”란 4월 1주차 정당 투표 의향을 여론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화종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 14%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갤럽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율 가중처리하고 부동층은 선택 추정 배분하여 ‘예상 득표율’을 산정했다. 미래한국당 31%, 더불어시민당 26%, 정의당 15%, 열린민주당 12%, 국민의당 8%, 민생당 2% 순이며, 그 외 정당 합계는 6%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총 의석수는 300석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석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30석과 지난 제20대와 동일한 방식인 병렬형 비례대표 17석을 합쳐서 총 47석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의석수는 한국갤럽 4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인 비례대표 정당별 예상 득표율을 산정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상 의석수를 다음과 같이 산출했다. 정당 득표율 3%미만인 정당은 의석할당정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했고, 정당 기호순서로 나열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상 의석수는 미래한국당(31%) 16석이며, 더불어시민당(26%)과 열린민주당(12%)은 각각 14석, 6석으로 총 20석이다. 정의당(15%)은 8석, 국민의당(8%)은 3석이다.   한국갤럽은 3월 3주차부터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갤럽 3월 3차, 4주차 그리고 4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득표율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미래한국당은 예상 득표율이 완만하게 줄고 있으며, 더불어시민당은 가파르게 득표율이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열린민주당도 3월 4주차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시민당이 줄어든 만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득표율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상 의석수를 살펴 보면 미래한국당은 의석수에 변화가 없다. 더불어시민당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열린민주당 의석수가 늘어 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며 그 대신 정의당 의석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4월 1주차 정당 예상 득표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둘째 진보가 강세를 띄면서 보수가 약화되는 경우, 셋째로 보수가 강세를 보이며 진보가 약화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았다. 보수를 대표하는 미래한국당 예상 득표율에서 2% 가감 한도를 정했다. 진보의 경우 더불어시민당 예상 득표율은 완만하게 하락하고, 열린민주당은 2%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의당 최대 16%이나 13%까지 하락할 수 있으며, 국민의당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가정했다.         첫째, 갤럽에서 산출한 4월 1주차 예상 득표율 그대로 유지한다면 총 47석 중에서 미래한국당은 16석,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14석, 6석으로 총 20석이며 정의당은 8석, 국민의당 3석이다. 둘째 진보가 강세일 때 미래한국당은 14석,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13석, 8석 총 21석으로 열린민주당이 2석 늘어나고, 정의당은 8석 그대로 이지만, 국민의당이 4석으로 오히려 1석이 증가한다. 셋째로 보수가 강세일 경우 미래한국당은 16석,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12석, 8석 총 20석으로 더불어시민당이 2석이 줄게 되며, 정의당도 6석으로 2석이 줄게 된다. 오히려 국민의당은 5석으로 2석이 증가한다.   아무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복잡하다고 해도 위와 같이 시나리오별로 정당별 의석수를 알고 있으면, 유권자 여러분들이 어느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되지 않고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유원대학교 교양학부 이승훈교수의 자문을 받고 작성했다.  
    • 이슈
    2020-04-06
  • [쓰레기 대란 막을 수 있다] ② ‘깨끗하게 버려서 재활용 가치 높여야!’
    배출표기제, 무단투기 원천 차단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배출자만이 양질의 재활용품 만들 수 있어..   포천시 소흘읍 고모3리는 2018년 6월 전국 최초 생활폐기물 배출표기제 시범사업 실시 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포천시는 2018년 12월 읍면동, 본청, 외청, 도서관 등 50여 곳으로 확대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무단투기로 악취 발생, 재활용량 증가로 대기시간 지체, 재활용품 혼합배출로 자원재활용센터 업무증가 등 부대비용 증가는 물론 주민들 민원 발생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현실이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현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혼합배출한다. 지역별로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해 만세교 인근에 있는 포천시 환경자원센터로 보낸다. 그 후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봉투를 뜯어 수작업으로 최대한 선별작업을 거친다. 종이, 페트병, PP, PS, 병, 알미늄캔 등 6가지로 선별해 재활용업체에 매각한다. 선별작업후 남은 쓰레기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있다.          포천시 생활쓰레기 자원순환 현황표 ⓒ뉴스매거진21   포천시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재활용품을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있다 ⓒ뉴스매거진21   배출표기제, QR코드 스티커 부착 & 재활용품 분리배출  배출표기제 가장 큰 특징 2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모두 봉투에 암호화된 배출자 정보가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생활폐기물은 수거하지 않는다. 둘째는 배출자가 재활용품 중 4가지 색상 비닐봉투에 분리해 배출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잘못되면 수거하는 업체가 PDA로 현장 사진과 함께 QR코드 스캔해 ‘오류’ 문자 발송한다. 시청 담당 부서는 배출자 연락처로 전화해 정정하도록 요청한다. 무엇이 잘못 배출되었는지 바로 알려 주기 때문에 올바른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배출표기제가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단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즉시 피드백함으로써 효과적인 분리배출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포천시 재활용 분리수거대 올바른 사용방법 ⓒ포천시   4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선택과 집중 재활용품 배출은 현재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혼합배출하고 있다. 배출표기제는 29가지 재활용품 중에서 4대 재활용품(페트병, 플라스틱, 캔, 병)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분리배출하고 있다. 고모3리 주민들과 읍면동 등에서 분리배출을 잘하고 있어서 포천시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선별작업을 생략하고 민간 종합재활용업체가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 결과 포천시는 수거비용과 재활용선별 처리비를 절감하고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소각물량이나 재활용선별시설 처리물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포천시 재활용품 자원순환 절차 비교표 ⓒ뉴스매거진21   포천시와 2018년 8월부터 고모3리 시범사업에 협업해 지금까지 고모3리와 읍면동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 민간 종합재활용업체 ㈜삼오 박성준 대표를 만나서 배출표기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삼오 소개한다면? “종이부터 플라스틱, 캔, 고철, 스티로폼까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종합재활용업체입니다. 전국에 670여 개 등록업체가 있고요. 종합재활용업체는 우리나라에 50여 업체가 있으며 포천시에는 ㈜삼오가 유일합니다”   배출표기제가 좋은 점은? “배출자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잘못 배출했으면 왜 잘못되었는지, 수거가 왜 안 되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배출자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배출표기제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배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고모3리의 경우 자리를 잡을 때까지 주민들이 힘들었지만, 주민들이 QR코드 덕분에 배출 오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수거 시간을 기다렸다가 주민들이 저희 직원들에게 직접 문의하는 사례도 많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정착되어 갔어요”   확대 추진할 때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해외에서는 품질이 낮은 재활용품은 폐기하고 있어요. 후진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할 수도 없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품질이 낮은 재활용품은 폐기해야 해요. 재활용품 처리 과정에서 품질 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배출자만이 양질의 재활용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천시에 배출표기제가 정착되면 환경부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배출표기제가 좋은 사업이지만 수집과 운반하는 비용이 크다는 게 단점이기도 해요. 단일품목을 수거하는 게 아니라 다품목을 한꺼번에 수거하고 일일이 방문해 수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거비와 운반비가 더 드는 거죠. 민간기업이 지금처럼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델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출표기제는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자체, 협업업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제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작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슈
    2020-04-05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정성호 후보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정성호 국회의원입니다.   4.15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차분한 선거운동으로 한분 한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말이 아닌 실천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철7호선 착공, GTX-C 노선 유치, 장흥~광적 도로 발주 등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는 ‘양주의 가치’를 올리고, ‘양주를 경기북부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 SOC사업 완수 ▲양주 동서균형발전 ▲시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3대 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양주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양주에 온 사람의 대결입니다. 저 정성호! 앞으로도 나라와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누구보다 양주를 잘 아는 ‘일 잘하는 정성호’를 선택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확실한 양주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슈
    2020-04-03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미래통합당 기호2번 최춘식 후보
            포천시가평군 미래통합당 기호2번 최춘식 후보 ⓒ뉴스매거진21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선거구 미래통합당 기호2번 최춘식 후보입니다.   요즘 코로나사태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이 어려운 역경 잘 이겨 내시고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시·도의원을 거친 지역전문가라는 자신감을 갖고 출마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활동상을 지켜 보시고 믿음을 주신다면 저와 저의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과 가평의 공약사항을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은 석탄발전소를 해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가평은 제2경춘국도에 대한 긴박한 상황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포천 석탄발전소는 지금까지 시민들의 쟁점거리로 다가왔고 그것으로 인해 상호간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석탄발전소의 열원을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석탄으로 되어 있는 연료를 시민들이 모두 원하는 LNG로 바꾸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제지원과 정액의 보조금을 통해서 그 가격대비 석탄과 LNG 비율을 맞추겠습니다. LNG 사용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종국에는 LNG로 완전히 열원을 변경해서 쾌청한 포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둘째는 가평지역의 현안은 제2경춘국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노선길이의 80%가 가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맹점입니다. SOC 투자원칙을 보면, 수용자중심, 주민중심, 친환경적이라야 하는데 이 3가지 모두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평군민이 원하는 그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옳은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 안을 관철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포천시 가평군 유권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느끼기에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장 편한 국가는 먹고 사는데 지장없고 내 안전이 보장되면 가장 좋은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걱정되고 국가안보도 걱정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펼쳐진 최저임금의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고집스럽게 이것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함께 정강정책으로 수립해서 이를 해결하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안보는 GP를 철수하고 지뢰지대를 해체하고 대전차장벽을 헐어내고 있습니다. 또 함박도에 북한군이 레이더를 설치하고 한강하구에 해역도가 누출되는 긴박한 상황이 다가 왔습니다. 국가안보를 철저하게 가져가고 또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래통합당 저 최춘식에게 의견을 모아주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슈
    2020-04-03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서동욱 후보
      동두천시연천군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서동욱 후보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 국회의원 후보 기호1번 서동욱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두천시·연천군의 가치와 위상을 과거 4년, 40년 이전의 발전 안 된 우리 지역을 훨씬 차원이 다르게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외교관 경험과 중앙부처 국정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공약은 국가적인 공약과 지역측면의 공약이 있습니다만, 큰 공약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연천군 지역은 DMZ과 인접해 있어서 군사시설지역으로 온갖 규제에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두천지역 또한 주한미군공여지가 일부는 반환되었고 대부분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반환된 부분도 활용하는 측면이 아직 안 되어서 난맥상이 얽힐대로 얽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연천군지역에 중국 대기업 자본을 끌어 들여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대기업 2조 내지 3조원 등등 자금을 유치하면 연천이나 동두천 인근지역 일자리 수천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자금으로 첨단 4차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남북간 인접한 지역이어서 특히 중국자본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북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대표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두천지역의 미군공여지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사백만 평씩 모두 8백만 평 있습니다. 일단 1차로 호비지역을 제 임기기간에 반환을 결정하고, 활용측면에서 구글이나 여타 대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문화·예술·교육 등 복합문화예술단지로 만들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창출과 전 세계인이 동두천으로 몰려오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제 대표 공약입니다.   동두천시·연천군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지역 국회의원 후보 기호1번 서동욱입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슈
    2020-04-03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민중당 기호7번 이명원 후보
            포천시가평군 민중당 기호7번 이명원 후보 Ⓒ뉴스매거진21   포천시·가평군 민중당 기호7번 국회의원 후보 이명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고자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중당에서는 기존부터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은 시혜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난상황에 맞춰 긴급하게 국민들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세금은 정부의 독점물이 아니고 시민들의 소유물입니다. 이런 재난상황에 맞게 세금을 써야 할 때가 바로 지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핵심공약 2가지는 농민수당 법제화와 차별없는 세상, 비정규직없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첫째, 농민들은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고 수많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당한 가치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민주정부든 보수정부이든 농민들을 천시하는 현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중당은, 저 이명원은 농민수당을 법제화해서 농민들의 가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들의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차별없는 세상,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가난으로 되물림 되고 있고, 부모의 기회가 자식의 기회로 되물림되는 불평등사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 것이 아니고,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고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제도화했기 때문입니다. 민중당에서는 차별없는 세상,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불평등의 근본적인 구조와 제도를 아래서부터 바꾸겠습니다.   포천·가평의 정치현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어제 야당이었던 사람이 오늘 여당이 되고, 여당이었던 사람이 야당이 되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책임정치이고, 정당정치입니다. 유권자들이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그 후보자가 그 당에 계속 있을거라는 기대를 포천·가평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신정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이 포천·가평의 정치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책임정치입니다. 정당정치이고 소신정치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정당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절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주의자들은 우리 역사 속에게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불행하게 만들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기회주의정치, 철새정치, 개인주의 정치를 청산해 주십시오. 20년 진보정치의 한 길을 걸어 왔었던 저 이명원의 소신정치, 책임정치에 기회를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슈
    2020-04-03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이철휘 후보
      포천시가평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이철휘 후보 Ⓒ뉴스매거진21   존경하는 포천시민·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이철휘입니다.   요즘 코로나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시지요? 굉장히 엄중한 사태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사태를 잘 지켜 내서 모든 것이 활성화되는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포천과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꿈꾸고 희망하는 공약들 중에서 핵심적인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은 ‘환경과 포천 이미지의 큰 먹구름인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탄발전소 연료를 천연가스로 바꿔서 공해없는 또 공해가 감소되는 포천, 석탄발전소로 대변되는 포천의 이미지를 바꿔 보겠습니다.   가평에는 제2경춘국도를 꼭 가평군안(案)으로 관철시키겠습니다. 춘천시안이나 국토부안은 가평을 우회하는 안입니다. 이 도로가 생기면 우리 가평은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평군에서 중지를 모아서 만든 가평군안, 즉 가평을 서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통해서 가평과 춘천이 상생하는 안을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원들, 원내대표,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가평군안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가평군안인 제2경춘국도를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이제 정치지도자를 뽑는 총선이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는 ‘한 지역의 발전을 가져 오느냐, 가져오지 못하느냐?’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뽑은 후보를 그대로 추인하는 선거를 치러 왔습니다. 선거다운 선거를 치러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일할 사람을 보고 일할 사람을 뽑아주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포천·가평은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최면술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일을 잘 할 것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당이냐?’고 하면서 당만 보고 ‘진보냐 보수냐’하는 최면에 걸려서 투표를 하는 이러한 오류를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깨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총선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포천과 가평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슈
    2020-04-03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미래통합당 기호2번 김성원 후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두천·연천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검증받은 실력과 경험으로, 3대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일 잘하는 젊은 일꾼’김성원이‘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4년전 연천·동두천 시민여러분께서 저에게 큰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미래통합당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 저는 이 훈장을 가슴에 품고 불철주야(不撤晝夜) 대한민국과 우리고장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주셨던 믿음을 성과로 보답 드리고자, 1년 365일 매일 국회와 동두천을 오가며 지구 5바퀴 반 만큼인 23만 7,874km를 달렸습니다. 국비와 특별교부금을 포함해 약 8,269억원을 확보하여, 연천군과 동두천시가 고향 발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뒷받침 했습니다.   오랫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국토부 최종승인을 이끌어 냈고,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을 통해 연천을 대한민국 제3의 호국보훈 중심도시로 성장시킬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랑스런 동두천·연천의 아들로서 우리 고향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중앙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민께 외면 받는 오랜 관습에 얽매인 정치, 국민의 뜻과 멀어진 꽉 막힌 생각에 사로잡힌 정치, 민생보다는 계파 이익에 사로잡힌 정치, 청년의 열정이 과거에 발목 잡히는 정치 환경을 바꾸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중도보수가 하나로 힘을 합하기까지 그동안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 통일위원장 등의 주요 핵심 당직을 맡으며 변화와 혁신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동두천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당원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동두천·연천은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꿈을 안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연천·동두천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주민들께서 부여하시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초심 그대로 진심 그대로 최선을 다해 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동두천·연천의 꿈과 확실한 미래를 위해“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동두천·연천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을 추진하고, 서울~동두천~연천을 잇는 남북고속도로 건설하겠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을 신탄리까지 연장하고, 생활형 SOC사업의 지역도급 비율도 대폭 높이겠습니다.   동두천이 경기 북부의 문화중심 도시로 성장하도록‘문화 예술의 전당’을 만들고, 동두천 국가산단을 30만평으로 조속히 확대겠습니다. 국립 연천 현충원 건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립 연천 청소년 수련원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부강한 나라, 3대가 행복한 연천·동두천을 위해 때로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때로는 흐르는 강물처럼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선두에 서겠습니다.   아이들, 청장년 그리고 어르신 모두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누구나 찾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연천·동두천!   저 김성원이 여러분의 동두천·연천을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습니다.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슈
    2020-04-03
  • [경기북부 국회의원 후보에게 듣는다] 미래통합당 기호2번 안기영 후보
            양주시선거구 미래통합당 기호2번 안기영 후보 Ⓒ뉴스매거진21   기호2번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입니다.   저는 양주시민들 국민여론조사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지난 3년간의 경제실정과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지난 20여년간 난개발로 인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는 7호선 연장등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갖춰서 양주시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석읍, 광적면, 남면, 은현면, 장흥면 등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서부지역도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요즘 시민들을 만나면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른 지역처럼 아파트가격이 오르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아파트가격이 하락하고 전월세가 안 나가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하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택지개발하면서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 양주시도 새롭게 발전해서 남을 뒤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앞서가는 그래서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문재인정권의 경제실정은 특정 이념에 치우쳐서 경제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은 많은 의사들과 야당이 병원균의 유입을 차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해 이런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막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슈
    2020-04-03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의 변]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
    존경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미래통합당 최춘식 후보입니다.   20대 총선부터 시작된 보수의 분열과 나태함의 결과로 정권을 빼았기고 지방선거마저 참패했습니다. 보수정권의 실정에 대한 혹독한 질타의 채찍이었습니다. 국민께서는 보수진영에 맡겼던 모든 권한을 회수하여 민주당에 주셨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은 소수야당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문재인 정부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없애고, 고른 인재채용을 약속하였으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을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외침을 믿었습니다.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집권 4년차가 된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의 이러한 약속은 허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공수처를 설치하였고, 인사는 캠코더 인사 뿐이었습니다, 조국자녀의 입시문제,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논란 등 정의로움이 실종된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도덕적으로 실패한 정권일 뿐만 정책적으로도 실패한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제로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퍼주기 일색이었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는 소상공인을 더 어려움에 빠지게 했으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정책으로 국가부채는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보수정권이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나라의 곡간이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린 것입니다.   안보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북한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사체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에서 40km거리에 위치한 함박도에 북한이 레이더를 설치하고 화력을 증강해도 국방부는 북한의 입장에서 변명하고 대변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군의 눈 역할을 하는 GP(감시초소)를 철수시키고, 주요접근로 상에 있는 대전차장벽을 해체하고, 지뢰지대를 철거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입니까? 이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이적행위입니다.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 뿐입니다.   저 최춘식은 포천에서 36년을 살면서 시·도의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지역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 온 진정한 민생경제 지역전문가입니다. 인접한 가평의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는 저 최춘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저 최춘식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봉사해왔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포천주민들은 깨끗한 하늘을 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화력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변경하겠습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으로 60년 넘게 피해 본 포천시민을 위해 사격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제2경춘국도는 반드시 가평군안으로 관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산 터널의 조기개통과 빗고개 터널개통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30년 넘게 지역을 위해 봉사해온 저 최춘식입니다. 포천시민, 가평군민의 절심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강하게 말할 수 있고,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일방적인 민주당의 독주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최춘식 포천시민, 가평군민께서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야당으로서 정치를 개혁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도록 저 최춘식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바꾸어 포천, 가평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통합당 경기도당 부위원장(현) •  경기도의원(전) •  소상공인연합회 포천시추진위원장(현)
    • 이슈
    2020-03-26
비밀번호 :